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양진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과 내용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수원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및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송은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은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기본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사업주의 협조 및 협력체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제13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및 강조기간 운영과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장
송은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3쪽,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3일 송은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 및 제4조의 3에 따라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협조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수원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매년 7월 1일∼8월 31일까지 규정하여 수원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건환경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송은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대신하여 홍건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건표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행정안전부 업무협의 방문일정으로 오늘 상정의안 제안설명을 대신하게 되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의안번호 2022-68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시 공무원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3조 제16항에서 연 최대 특별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장
홍건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공무원 특별휴가 일수를 기존 “5일 이내”에서 “연 10일 이내”로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3항에서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수원시 공무원 특별휴가 일수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허용하는 일수만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2년 6개월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물가급등, 금리상승이라는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 관철로 수원특례시 지정을 통해 수원시의회와 수원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주신 제11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7쪽, 의안번호 2022-69호 수원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수원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2022년 9월 1일∼2025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할 전문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며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센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의안번호 2022-70호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중 일몰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시각장애인 및 문화재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문화재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삭제된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특별법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의안번호 2022-71호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조문 신설에 따라 체납자 압류물품 중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예술품 등을 매각 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매각의뢰 물품의 매각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금의 수령 및 배분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으며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주의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시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7쪽, 의안번호 2022-72호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와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조항 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5쪽, 의안번호 2022-73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먼저 90쪽, (가칭) 영통1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청소년 인구는 많으나 청소년 활동시설이 부족한 영통구 지역의 영통동 1053-4번지에 총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연면적 2,212㎡,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청소년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5쪽, 수원도시계획시설(제197호 주차장) 기부채납안입니다. 장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차장 부지는 제233호 어린이공원부지와 중복결정된 시설로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해 인근지역 주차수요 및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에이치피앤디에서 지하주차장 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주차장의 규모는 지하2층 주차대수는 178대이며, 약 70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7쪽, 수원도시계획시설(제180호, 제181호 주차장)기부채납안입니다. 곡선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결정된 시설로 공동위원회 심의의견 이행 및 곡선지구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곡반정동 명당 1·2단지 지역주택조합에서 주차장 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제180호 주차장은 대지면적 2,725㎡, 주차대수 92대의 지평식 주차장이며, 제181호 주차장은 연면적 7,215㎡, 주차대수 248대의 지상3층 주차전용 건축물로 총 214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 예정입니다. 끝으로 137쪽,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독서문화 공간의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해 권선구 금곡동 1080번지 크레파스어린이공원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500㎡ 규모의 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99억 원으로 2024년 12월 도서관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장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철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동의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수원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8월 31일 만료되어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된 안으로 사무위탁의 내용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원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적정성 심의에서 고용성과를 도출하는 사업추진계획을 수탁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하고,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사업 진행 및 개별 상담이나 경력지원 사업에 집중하여 재위탁 공모를 진행하도록 심의결과가 나온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위탁 업체 선정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9쪽∼14쪽까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은 2022년 6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9쪽,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31일 자로 일몰기한이 경과한 지방세 감면사항 중 시각장애인 및 지역경제 등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2조 제1항의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2022년 6월 30일이 일몰기한이고, 나머지 안 제4조 제1항, 제5조 및 제8조의 감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일몰기한이므로 감면기한을 모두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1항, 제5조 및 제8조의 감면기한은 작년 연말에 만료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의 감면 연장 혜택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칙의 시행일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하여야 올해에도 지속적인 감면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1쪽,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체납자 압류물품 중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예술품 등을 매각할 때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전부 개정안으로 새로 신설되는 조항은 안 제2조 및 제4조∼제20조로 전문매각기관 모집·선정, 심사절차 및 방법, 선정위원회 구성 등 예술품 등을 매각하기 위하여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대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안 제25조 제2항 물품출납원 장부의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작성을 갈음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5조를 신설하여 물품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 밖의 개정 내용은 용어 정리를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5쪽,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22년도 (가칭) 영통1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수원도시계획시설(제197호 주차장) 기부채납안, 수원도시계획시설(제180호, 제181호 주차장) 기부채납안 및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등 총 취득 4건으로 취득가액 454억 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가칭) 영통1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1053-4번지에 연면적 2,212.92㎡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98억 원 중 시유지 28억 원을 제외한 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2023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8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사업의 내용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관리계획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층별 용도 및 운영에 대하여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건립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수원도시계획시설(제197호 주차장) 기부채납안입니다. 수원도시계획시설(제197호 주차장)은 주차장 부지와 어린이공원부지로 중복결정된 사항으로 토지는 어린이공원 준공 후 무상귀속되는 사항이며,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에이치피앤디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7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위치는 파장동 214번지 일원 장안지구단위계획 구역이며 주차장 규모는 건축연면적 6,393.64㎡ 지하 2층 지상 1층이며 총 178대의 주차대수로 건립될 예정으로 주차장 조성 후 수원도시공사에 위탁하여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예정으로 사업의 내용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관리계획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수원도시계획시설(제180호, 제181호 주차장) 기부채납안입니다. 수원도시계획시설(제180호, 제181호 주차장)은 곡선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결정된 시설로 곡선지구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사업시행자인 곡반정동 명당1·2단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사업 위치는 곡반정동 105-10번지 일원 곡선지구단위계획 구역이며, 제180호 주차장은 대지면적 2,725㎡에 주차대수는 92대이고, 제181호 주차장은 대지면적 2,702㎡, 연면적 7,215.03㎡로 지상 3층에 주차대수는 248대로 건립 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214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차장 조성 후 기부채납 받아 수원도시공사에 위탁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사업의 내용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관리계획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권선구 금곡동 1080번지 現 크레파스어린이공원에 연면적 2,500㎡, 대지면적 2,981.7㎡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생활권 내에서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예산은 공사비 85억 원 및 기타 설계비 등 14억 원 포함 총 99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어린이 시설의 저층배치 및 소규모 강당, 동아리실, 다목적실을 반영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수원시 도서관사업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의 내용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관리계획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19쪽, 민간위탁 추진절차를 적어 놓으셨는데 이 절차가 맞는 것입니까?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절차대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최찬민위원
아니, 절차를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 의회승인”이 있지 않습니까?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지난번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가 전면개정되면서 민간위탁을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하고 의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없는 것입니까?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최찬민위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아직 심의를 안 받았고, 의회 승인 이후에 개최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먼저 사전 심의하고 의회에 결과보고를 하고 결과보고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것으로,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고 지금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최찬민위원
받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같은 과에서 그러시더니,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결과보고서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저희가 여기 내용에 기입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최찬민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17쪽 주요 내용 중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적정성 심의결과를 저희가 여기에 표기했고 다른 것은 위원회에서 승인이 났는데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용성과를 도출하는 사업추진계획을 수탁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할 것”을 여기에 반영하였고,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사업 진행, 개별 상담이나 경력지원 사업 집중”할 수 있도록 반영을 시킨 사항이고, 반영시킨 사항을 여기에 기입해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여기 내용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조례안에 보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따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발췌해서 내용을 안에 녹아들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민간위탁 심의받을 때는 첫 시작이 민간위탁 의회승인이 아니라 그 전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이 절차도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의결과를 따로 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한 군데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져서 그것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그때는 이 내용과 상의했고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받은 사항에 대한 것은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승
박사승경제정책국장
위원님! 저희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찬민위원
민간위탁조례와 관련해서 개정할 때는 이런 절차와 의회의 승인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결정 하에 집행부에서 조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라는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에요.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과정이 조례나 법에 어긋나면 내용의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도 과장님께서 그냥 빠졌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준수할 예정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온 후에 보고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자료를 받아보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심의결과가 이렇게 다 있으니까 다음에는 종이가 좀 늘어나더라도 상정의안에 발췌해서 붙이지 말고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수원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일몰기한이 경과한 지방세감면대상 중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본 조례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5조 및 제8조의 감면기한이 작년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감면혜택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칙 제1조 시행일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호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승진 세정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박승진세정과장
부칙조항 개정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동의합니다.

양진하위원장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부칙 본문 제1조(시행일)”에 대해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총 4건으로 한 건씩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칭)영통1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원도시계획시설(제197호 주차장)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인 수원도시계획시설(제180호, 제181호 주차장)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빌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