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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수일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본회의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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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1년 4개월 정도를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장문혁 : 저는 물론 대부계약에 1000분의 50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거의 50평이에요.

그냥 1층에만, 그러면 대관령에 50평에 대한 상가를 임대를 할 때 월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150만원이 높다고 보시나요? 그 어떻다고 보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도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다른 개인 이제 상가를 빌려서 하는데 비교해서 높을까, 안 높을까를 비교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처음 이 건물을 만든 자체가, ○의장 장문혁 :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본 것만 말씀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제가 생각할 때, ○의장 장문혁 : 대관령 상가에 그 임대료 대비 만약 1000분의 50으로 개정을 아직 못했지만 1000분의 50을 산정한다고 하면 월 150만원이잖아요. 그게 대관령에 그 50평 규모로 놓고 볼 때 임대료가 어떻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제가 대관령 지역 임대료는 모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이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장문혁 :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50평에 150만원이라는 부분은 대관령에 그 임대료 수준에서 보면 평균치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증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1년 4개월 동안 방치했다라는 부분, 이거는 사용을 못한 게 아니고 방치에요.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부분을 이 사업을 프로젝트를 16년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향후 준공인과 더불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 인가에 대한 사업 계획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임대로가 과다 책정 되어 있는 1000분의 50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 보고 이해해달라고 지금 과장님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다라면 18년도에 준공되기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들한테 저희들이 항상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시는 것처럼 시설을 만드는데 급급하지 말고, 시설을 만든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지를 같이 검토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아니, 사업이라는 부분은 이 골목 경제활성화사업에 오삼불고기 특화거리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향후 운영 계획이라는 부분까지도 출입이 돼야지만 이 사업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착공과 준공과 맞물려서 2단계에 대한 그 사업 계획을 준비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의장 장문혁 : 잘못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이제 왔을 때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의장 장문혁 :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과장님 소관 부서장이시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해결을 하려고, 그 문제는 공감합니다.

저희도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저는 주문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주문하시는 거지만 건물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중요 하지만 그 건물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까지 처음에 시설 계획을 잡을 때 어느 정도는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 뭐 최소한 저희 부서에서 만큼은 어떤 무언가를 만들 때 운영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이 부분은 뭐 일자리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전 사업 부서에서는 다 제가 이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사업 계획대로 추진 계획에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수립되어 있을 텐데 1년 4개월 동안 운영을 못했다라는 부분은 이건 지적 사항이 아니고 문책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과장님은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다. 그런 거는 변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저희도 요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만 판단해서 비싸구나.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 건물을, ○의장 장문혁 : 만약에 개인한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개인한테 2층까지 다 활용하게 한다라고 하면 월 150만원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면 줄을 설 거예요.

줄을,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이 우리가 수익, 돈으로만 따졌을 때 우리가 투자된 만큼을 반드시 뽑아야 되겠다라고 공공서비스를 진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할 때는, ○의장 장문혁 :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그 공유재산 수의대부에 대한 그 조례를 통해서 수의매각을, 수의대부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 이제 개정 조례안이 온 부분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도에서 회신 온 거 알고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회신 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들의 판단은 위법하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장 장문혁 : 아니,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문구는 맞아요.

틀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 답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다.

예를 들어서 단체가 2개 있으면 그때도 말씀 드렸듯이, ○의장 장문혁 : 아니,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당연히 수의를 하면 안 됩니다. ○의장 장문혁 : 과장님,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드린,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위법성이 없다는 걸로 이해하란 얘기에요? 그럼 위법, 위법의 소지가 없다라고 문구를 받아 오셨어야지, 있다와 없다의 차이가 극명한 거 아니에요.

위법의 소지가 있다. 위법의 소지가 없다. 그걸 어떻게 정반대의 해석을 하십니까?

그렇게 주민분들에게 자꾸 호도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1년 4개월 동안 방치를 하면서 지금 그 부분은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을 지금에 와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수의대부를 주려고 하는 그걸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 저희들이 이 건물을 처음 지을 때 이 건물을 누군가한테 운영을 시킬까, 우리가 무조건 풀어 놓고 모든 개인들한테도 다 운영시키게끔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의장 장문혁 : 아니,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도 방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향후 운영에 대한, ○의장 장문혁 : 협의가 됐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때 당시에 됐죠.

대신 이제 그때 당시에 진행이 될 때 제가 내용 확인해보니 대신 임대료에 대한 부분만 안 됐던 거예요. 누구한테, 어차피 그 사업을 하는 대상 사업들로 구성된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의장 장문혁 : 아니,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안 됐다라는 부분은 그걸 어떻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건 행정의 잘못인 거죠.

그거는, 제일 중요한 임대료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임대료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협의를 못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해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이 문제는 제가 뭐 이 문제를 숨길 문제는 아니고, 대신 해결을 해야 되니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대신 그분들한테 운영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갔던 것입니다. ○의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첫 과는 산림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시는데 먼저 남산 삼림욕장 순환 데크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