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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전수일 의원 발언

257회 제본회의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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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수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1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습니다.

의원발의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정 의원이 발의하신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최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이주웅 의원이 발의하신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상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한 처우 수립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자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은 근거법인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기존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고,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의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5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수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수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질문) (10시 05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15일 2일간은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15일은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 돌출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괄질문은 이주웅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전수일 의원님, 이명순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