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지광천 의원 발언
위원 : 아니, 못 할 거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규정을 저는 말씀 드리는 거지, 사업 못하고, 하고는 우리 경제과의, 일자리경제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규정을 지켜야죠. 규정을,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산편성의 8대 원칙이 있죠?
그게 뭐뭐죠? 예산편성 원칙의 8대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뭐에요?
그게 첫 번째 공개의 원칙, 이게 투명성이거든요. 그거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이거야 당연히 지켰을 거고,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이게 지금 건전재정 평창군이 지금 건전재정 300, 이번에 90억, 내년도에 300억 기채를 내서 하는데, 이게 과연 건전재정인가를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이 있잖아요.
농공단지 안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이 있어요. 또 변경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산 총계 주의의 원칙, 이거는 뭐, 당연히 지킬 수 있을 거고,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 한정성의 원칙, 예산 사전 절차이행의 원칙, 이거 세가지가 지금 어긋나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 예산 심사를 투자심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받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