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지광천 의원 5분자유발언
지광천 의원입니다.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의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사항을, 안 5조에서는 무료예방접종 대상 및 재정지원 근거를 제시,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감염병 전문가 교육 근거 마련, 안 제8조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또는 향후 발생할 감염병에 대한 지자체 대응의 중요한 시기임을 반영하여, 상위법 관련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를 규정하는 것이며, 우리 군의 감염병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정 의원 외 3인 발의) (13시 43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