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장문혁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는 화재피해 가구에 대한 복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서는 참 좀 좋은 조례안을 저는 제정한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이제 관계법령을 이렇게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제66조의 제3조1항에 보면,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이 지원금에 대한 보험금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받는 분은 이제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이 상위법령이 있어 가지고 보험에 가입한 분은 이제 그렇게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거로 놓고 보고요.
지원제외에서 이제 1항 5조1항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 이제 그 재난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기관이나 단체라고 되어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