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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269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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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정 의원입니다. 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처우 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 안 제5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6조에서는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안 제7조에서는 권익보호를 위한 군수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독려사항,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7월 30일부터 08월 19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으로 보호사의 역량강화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광천 의원 발의) (14시 07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