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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문혁 의원 5분자유발언

271회 제본회의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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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출장소입니다.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평창군의회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군의 처리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범위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진행 및 요구자료, 보고요구, 증인출석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시 02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