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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287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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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진행되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적용 범위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제6조에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9조까지 지원요청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23년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8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 적용범위와 안전점검 대상 등을 확대 규정하여 안전의 사각지대를 보호하고, 관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 (11시 12분) ○위원장 김광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