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은미 의원입니다.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고인에 대한 추모가 가능하도록 공공의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고 제4조에서 10조까지 지원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제9조 및 제10조에서 지도 ․ 감독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3년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 및 8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처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됨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하며, 고인의 존엄성 보장 및 장례 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 이은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관계로 위원회 간사이신 박춘희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11시 08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