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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288회 제본회의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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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산림 보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 하였으며, 김성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평창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회의 인프라와 올림픽 유산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지식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기준 등을 정비하는 것이며,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 위기대응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사업 추진 시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되는 등, 면밀한 심사가 불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를 보류하였으며, 그외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 김광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성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김성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