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위원 : 같이 비슷하게 쓰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한가지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평창군은 1억 이하의 예산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1억 이상은 부적합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횡성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건 보니까, 16건을 선정했어요. 그리고 예산 16억이고요. 그리고 정선 같은 경우에는 24건이 들어와서 다섯 건을 선정했는데, 여기는 일반 회계 기준에서 프로테지를 매겼는데, 1,74%, 83억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영월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맥심, 금액이 50억 미만으로, 50억 이상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은 1억 넘으면 부적합,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긴 있어요. 당해연도에 사업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그건 다 공통적인 사항이더라고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면, 그게 주민들에게 1억 미만까지거만 신청하라 그랬어야 하는데, 23년도 올해 주민 제안 된 거 보니까, 주민들이 전혀 그 부적합 사항도, 이런 사항도 정확하게 홍보가 안 됐는지, 전혀 몰라요. 신청서 내용을 보니까, 전부 그 1억이 훨씬 다 넘는 사업들이 다예요. 그러니까 부적합 판정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혹시 홍보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실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