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박춘희 의원입니다.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청소년들의 권익보장 및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고자 평창군 청소년 시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수상대상의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수상분야와 인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심사결정을 위한 평창군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3년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각 분야에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포상하며, 우리 군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 박춘희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 (13시36분) ○위원장 김광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