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미 의원입니다. 평창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 11월 3일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대상사무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등 241건의 요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31건의 지적사항과 44건의 개선요구사항이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민간위탁 사무 감사 실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검토, 평창FC 운영 방안 강구, 경로당 운영 관리 철저, 민간인분야 성인지감수성 교육 활성화 대책마련 등 총 31건이 되겠으며, 개선요구사항은 서울대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강원특별자치도 핵심특례 추진을 위한 준비 철저, 군 금고 협력사업비 개선방안 마련,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시범운영 적극 검토, 여성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등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세부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집행기관 관련 부서장님께 전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배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 이은미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은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7시04분)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당초 예산안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우리군 출자출연 사업은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출연금 등 모두 6개 사업에 43억 6,8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연구원 협력사업비 출연금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은 총 5,000만원으로 정책 연구과제 및 현안과제 용역시행, 포럼 토론회 실시, 정책 동향 분석자료 정기 제공 및 정책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5쪽 평창유산재단 운영비 출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12억 5,289만 6천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사업은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522만 4천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발전연구 등 지방재정운영에 효율화 및 지방세 발전전략 제시를 위한 전문 연구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평창장학회 출연금입니다. 평창장학회 장학금 출연사업은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25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고생 및 대학생 장학금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강원관광재단 운영비 출연금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지원사업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은 3,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정보 조사, 분석 및 관광콘텐츠 발굴, 통합홍보마케팅 등 효율적인 관광정책실행 및 종합적인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은 운영비 10억원입니다.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는 학교급식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 및 한약재 유통지원센터 운영 등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6건에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 주현관 기획실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의원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4.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17.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5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7시10분)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