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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열 의원 5분자유발언

292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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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의원입니다.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 및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공공기반 설치 비용을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3년 12월 27일부터 24년 1월 8일까지 집행기관에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기반시설 구축 시 개별 지원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귀농귀촌인의 공동체형성 및 활성화를 통한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김광성 의원 발의) (13시46분) ○위원장 남진삼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