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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희 의원 5분자유발언

292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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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희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내기 특별휴가 신설 등으로 공무원 특별휴가를 확대 정비하여 소속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조제4항에서 장기재직 휴가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였고, 제16조제6항은 새내기 특별과를 신설하여 신규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려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13시43분) ○위원장 남진삼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