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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292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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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임명후보자의 자질 등을 검토하여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건전한 조직 관리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우리군 인사청문 대상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 경력, 재산, 범죄이력 등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집행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24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군수의 임명권에 대한 의회 차원의 인사검증을 통하여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에 국한된 우리군 조례의 주민참여영역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참여를 확대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의 용어 중 현행 ‘예산편성’을 개정,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으로 수정하여 주민이 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 2월 5일부터 1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24년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의 표현을 수정함으로써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보고 .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 (13시41분) ○위원장 남진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