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이창열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상충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위원수를 7명에서 6명으로 수정하였고, 띄어쓰기 등 맞춤법 및 한자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상충되는 조항을 수정하여, 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28분) ○위원장 박춘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 : 행정담당관 권혁수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 5만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3개팀 신설과 총 정원 1명을 감하는 등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정원 조정 사항으로 자료 3~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760명에서 758명으로 2명 감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7명에서 1명 증하여 18명으로 하는 등 평창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77명에서 776명으로 1명 감하는 것으로써 세부직급별 정원은 4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등 총 5명을 감하고, 부단체장 직급 상향에 따른 3급 1명, 6급 3명 등 총 4명을 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구조정관련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구는 본청 2개팀, 의회 1개팀 등 총 3개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비확보 및 중앙부처대상 전략적 대응 강화를 위하여 행정담당관내에 세종사무소팀을, 아동돌봄사업의 일원화를 통한 서비스질 향상을 위하여 가족복지과 내에 아동돌봄 지원팀을, 의회역활과 의정활동 등 의회홍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회사무과 내에 홍보기록팀을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부부서별 정원 증감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평창군의회로부터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내용은 모두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1조에서 인구 5만 미만 시군의 부군수를 3급으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지자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제30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 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부단체장의 직급을 3급으로 조정하였으며, 3쪽입니다. 세종사무소팀, 돌봄지원팀, 홍보기록팀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60명에서 758명으로 2명 감원하였으며, 의회의 홍보기록팀 신설로 정원이 17명에서 18명으로 1명 증원 됨에 따라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777명에서 776명으로 감원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직급 조정 등을 반영하여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0시35분) ○위원장 박춘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입니다.
먼저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올림픽유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올림픽기념일과 기념 주관 행사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참여 주민 및 단체에 대하여 차량임차료, 식비 등 행사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4호에서 기념일과 기념 주간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2조제2항, 안 제7조제5항에서 기념행사 운영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유공자 포상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규칙 위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 부패,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스카이타워 체험시설의 지번을 현행화하고, 휴무일과 이용기간 등 현재 실정에 맞게 맞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2호에서 체험시설의 위치를 현행화하고,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 체험시설 이용 및 휴무일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 체험시설의 이용기간을 기존 3월부터 11월까지를 1월부터 12월까지로 연중운영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 별표에서 체험시설 이용료 및 감면대상자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별표1에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이동하며, 기존 별표1을 별표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 부패,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서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과 국제기구, 행사, 대회의 유치,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4호에 평창올림픽 기념일과 평창올림픽 유치기념일, 기념주간 등의 정의를,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올림픽기념일 또는 유치기념일에 기념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올림픽기념행사 및 주간행사 등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차량임차료 식비 등 행사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림픽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행사 및 기념주간 등을 운영하여, 참석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올림픽 유산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스포츠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체육,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제2항에서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6조에서는 조례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2항에서 체험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 체험시설 이용 휴무를 월요일로, 이용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금액을 1만 5천원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으로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이용료 징수 규정을 조례로 범위를 정하고 규칙에 위임함으로써 운영기관에서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56조에서 조례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범위나 기준을 정하여 재위임할 수는 있으나 주변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규정을 신속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와 그 위임범위가 적정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기념일이 2월 9일이고, 유치기념일이 7월 6일이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네,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우리 기념 사업을 2개다 하겠다는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어차피 기념일은 어차피 2개를 규정을 하고, 그 만약에 10주년에 하게 되면, 어차피 한번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 하게 되면, 이제 기념일에 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죠. 7월 정도에 하게 되면, 이제 유치 기념일에 하게 되는 걸로, 2개를 열어 놔야지 나중에 좀 융통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2개를 열어 놨고, 실제적으로는 10주년에는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심현정 위원 :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또 하나로 압축해서 좀 강도있게 세게 좀 멋있는 행사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개를 열어 놓으면, 나눠서 하다 보면, 2개 다 그 취지야 좋지만, 행사규모가 더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말씀드린 거와 같이 2개를 열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한번 할, ○ 심현정 위원 : 할 때는 하나만 하자?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네, ○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좀 춥고 어렵지만, 그래도 유치기념일 보다는 올림픽 기념일이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차피 우리는 추운 걸 가지고 그 상품으로 인해서 올림픽을 치렀기 때문에 그 추운 것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 맞는 올림픽을 기념하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현정 위원 : 나중에 준비하실 때,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비용 추계에 보면, 이제 10주년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네, ○ 심현정 위원 : 그 안에 7주년, 8주년, 9주년은 계획에 없는 거죠? 지금은?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지금 현재로는 계획에 없습니다. ○ 심현정 위원 : 10주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비용으로 4억 3,900정도 맞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네, ○ 심현정 위원 :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문화공연 개최인데, 그게 한 3억 정도 되네요.
그게 뭐, 이 부분도 우리 6주년 때 좀 알차지 못했다 이런 주민들의 뜻이 많이 있으니까, 대외적인 뭐, 그 행사도 좋지만, 그 당시에 올림픽 당시에 정말 힘들게 고생했고, 또 그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졌던 주민들의 그날 기념하는 그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네, 그래서 이제 문화공연 쪽으로 예산을 좀 많이 우선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가면, 저번에도 지적하셨다시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행사를 계획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심현정 위원 :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이 좀 자부심을 갖고 그날 회생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좀 많이 담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네, 알겠습니다. ○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이원님. ○ 이은미 위원 :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버스비 같은 거 그, 여기다 안 대 준 거잖아요. 그죠? 개인이 다 온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지금까지는 이제 올림픽 기념행사를 할 때, 조례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지 조례에 그래야지 선거법상 이제 제안이 안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통해서 향후에 기념행사때는 선거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 이은미 위원 : 이렇게 된다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으로 오는 것 보다 이렇게 한 면에서 차가 몇 개씩 해 가지고 우리 예전에 동계올림픽 할 때, 그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차를 보내 주고 식비도 주고 해서 사람들을 많이 동참하게 만들었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원할 수 있었던 게 특별법에 있어서 그걸로 또 가능했었지만, 그 이후에 올림픽 끝난 이후에는 이제 근거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 이은미 위원 : 이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래야지 우리 주민들이 많이 동참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 김광성 위원 :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용료 감면 대상자 잠깐 좀 보시면요.
전액 감면하고, 50%감면 두가지로 나누잖아요. 5페이지, 그 중에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된 건가요.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이게 감면대상이 되는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아니 최대한 저희가 우리 올림픽 때 만들었던 이 시설에 많이 활용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다 다른 시설보다 저희가 좀 감면 대상자들 좀 많이 추가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이거는 변동은 없는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랑, ○ 김광성 위원 : 제가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세자녀 가정에 대해서 50%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인구소멸 이런 문제도 있고 있는데, 다자녀 문제만큼은 좀 전액 감면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우선 아동 경우에는 지금 일반이 이제 만원인데, 여기서 50% 감면하면 실질적으론 5,00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기존에도 이거 운영할 동안 별다른 민원은 또 없었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한 말씀이시니까, 다음 번에는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 이창열 위원 :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저도 5페이지에 이용료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전액은 65세, 68세 노인으로 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네, ○ 이창열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비고란에도 보면, 이게 사용하는 나이를 65세로 제안하는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지금 대상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로 저희가 조례는 규정을 하고요.
이제 건강이 이상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3살 범위에서 어린아이들도 3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 65세까지지만 68세까지 할 수 있는 거를 늘려 놓은 상태입니다. ○ 이창열 위원 :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동료 위원님들 지금 다자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다자녀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네, 상위법에서는 다자녀를 2명까지로 확대한다고 하고 있지만, 저희 지금 저희가 군 조례상으로는 거의다 지금 3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내용은 우선은 저희가 3명 정도로 계속 지금 운영을 해 와서 ○ 이창열 위원 : 지금 어쨌든 정부 기조 자체가 2명으로 조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것도 2명으로 수정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다음번에 한번 ○ 이창열 위원 : 다음번이 아니고, 지금, 이거야 사실 수정이 하면 되는 건니까요.
다시 제출하는 게 아니고, 수정의결하면 되니까, 이거는 두명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그렇게 수정한다고 하면 상위법이랑도 일치가 되니까, ○ 이창열 위원 : 상위법에 저촉될 게 없으니까, 제가 지금 법령을 찾아 봤는데, 2명으로 다 바뀌어 있는 상태이고 하니까, 이건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 괜찮지 않나요? ○전문위원 김영옥 : 이게 일부개정안으로 들어온 내용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이창열 위원 :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2명으로 그러면 조정을 하시죠. 뭐.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저희는 동의합니다. ○ 이창열 위원 : 이거는 그렇게 좀 조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그 여기 개정 부분에 보면, 위치 같은데, 239-1번지를 239-33, 240-144로 하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네, ○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전에 기존에 239-1번으로 번지를 시행한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위치가, 여기서 하다가 그 모든 스카이타워, 놀이시설이 전체적으로 옮긴 것은 아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옮긴 것은 아닙니다. ○ 심현정 위원 : 처음에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정 작업을 하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이거 위치가 좀 바뀌어서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 심현정 위원 :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에 이 스카이타워를 만들 때 처음에 위치가 239-1로 결정을 했다가 이 위치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변경된 위치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뒤에 지금,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거기가 지금 분할이 좀 됐다고 합니다. ○ 심현정 위원 : 아, 분할 때문에,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네, ○ 심현정 위원 : 그러면 239-1번지가 분할을 함으로서 239-33의 새로운 번지가 생겼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팀장님 말씀으로는 지적이 분할되면서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심현정 위원 : 그럼 그 설명이 맞다면, 그렇게 된 건데, 큰 번지가 있다가 잘라서 분할을 했는데, 왜 이거 분할을 했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쪽 저희 땅이 아니라서 ○ 심현정 위원 : 아니 그 강원개발공사땅 아닌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네, 강개공 땅이라서 그 이유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심현정 위원 : 그건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네, ○ 심현정 위원 : 그다음에 7조1항에 보면, 이제 제어했던 게 3월을 1월로, 그리고 11월까지로 했던게 12월까지다 그러면, 그 전에는 1, 2월 12월을 운행을 안 했다는 얘기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네, 그렇습니다. ○ 심현정 위원 : 이제는 연중 계속하겠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네, ○ 심현정 위원 : 그런 거네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기존에는 특히 대관령이고, 겨울이고 하니까, 이제 위험성 때문에 아마 겨울 기간은 아마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이제 조례에 규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수호랑 이제 수호랑 캠프, 학생들이 겨울에도 많이 옵니다. 그 기간에도 이제 여기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또 체험시설을 많이 또 활용할 수 있게 해서, ○ 심현정 위원 : 뭔 위험성만 보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면, 뭐 1년, 연중 운행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건 잘 하셨다고 보는데, 그 휴무 문제가 있던데, 그 설날하고, 1월 1일, 설날, 추석, 휴무로 둔다는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네,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 심현정 위원 : 변동이 없이 하는데, 어차피 위탁을 받아서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고, 위탁 업체가 없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네, ○ 심현정 위원 : 그 위탁업체에서 이 설날, 1월 1일, 추석, 이거 쉬는 것을 원하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아마 이때 설이랑 추석은 민족 고유 명절이어서 보통 거의 대부분 가족이랑 지내는 상황이고, 이때는 많이 놀러오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 심현정 위원 : 아니지, 놀러 오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근무하는 사람 위주로 이제 이건 기획된 조례인거 같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할 때, 이제 휴관일 같은 거를 보면, 보통 이제 설날, 추석은 거의다 되어 있습니다. ○ 심현정 위원 : 그게 지금은 옛날과 좀, 옛날에는 제사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런 날은 항상 제사 지내느라고 밖에 잘 안 나갔는데, 지금은 이런 게 거의 연휴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놀러 나오는 날이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용시설 많이 이용하고, 우리 축제를 봐도 백일홍 축제를 봐도 추석날 사람이 엄청 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관광지, 이런 리조트 이런데도 사람들이 미어터져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용거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근무자적 입장에서 보면, 휴일날 좀 쉬어야겠지, 그렇지만, 그 어쨌든 위탁받은 업체에서 그 직원들하고 근무에 대한 조건만 잘 협의를 하면, 오히려 이런 날 운영을 하는 게 이 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것 같고, 또 그 위탁 업체로 봐서도 수익이 오르니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강요할 필요는 없고, 뭐, 지금 조례를 당장 개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혹시나 과장님께서 위탁업체하고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이날 여는 것이 좋다면, 나중에라도 원포인트라도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날, 운영을 할 수 있게 도와 주는 것도 그 위탁 업체한테 좋을 것 같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용객들이 많이 또 찾아오고, 또 위탁운영업체에서도 그런 것을 바란다고 한다고 하면, 별도 다른 조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호협의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별도로 추가한다고 하면, 할 수가 있으니까, ○ 심현정 위원 : 위탁업체에서 뭔 문제가 없이 원한다면, 내가 사업자라면 난 원하겠어요. 그날 지원들 페이를 배로 더 쳐주더라도 근무를 하게 해 주면, 그 애들도 근무할 거고, 또 걔들이란게, 그 직원들이 근무할 거고, 또 그 사장 입장에서 봐서도 수익이 오르고, 또 그곳을 찾았던 내방객들도 휴일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권장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네, 이번 겨울이랑, 추석때 한번 상황을 한번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현정 위원 : 뭐 지금 조례까지 손을 대기는 그러니까, 한번 의사를 물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네, 알겠습니다. ○ 심현정 위원 : 사실 많은 돈이 투입된 그런 시설인데, 그 돈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도 효율을 높여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 알겠습니다. ○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대로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28분) ○위원장 박춘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 도시과장 이정의입니다.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전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출산환경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등 지원대상 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주거급여수급자 등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주거자금 대출잔액에 3%,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등 지원 내용 및 지급기준을, 안 제7조는 신청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주거기본법 제2조에서 국민은 관계 법령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 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4조에서 지원대상자의 충족 기준을, 3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외 대상을, 안 제6조에서 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횟수, 지급 기간의 기준을 안 제7조에서는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여 출산율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지급기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 이창열 위원 :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신혼부부 정의를 하셨잖아요. 7년 이내 부부, 이게 그 제가 먼저 납부한 이자도 지원해 주는 거죠? ○도시과장 이정의 : 지난번에 의원님 발의한 거는 전월세 대출이자, ○ 이창열 위원 : 그건 청년인거고, 이거는 신혼부부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 ○ 이창열 위원 : 그럼 아니, ○도시과장 이정의 : 그 다음에 신혼부부 전월세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기시행하고 있고요. ○ 이창열 위원 : 또 있어요? ○도시과장 이정의 : 네, 그래서 전월세, 주택구입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이제 완성이 되면, ○ 이창열 위원 : 그렇게 되면, 전세나, 구입도 되고, 다 마무리 되는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미리 주택을 구입을 하잖아요. 사실 결혼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정의 : 일단 2년 간만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이창열 위원 : 2년간인데, 그 기간은 제가 알겠는데, 제가 결혼을 하려면, 미리 주택을 구입을 하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 네, ○ 이창열 위원 : 그 부분도 수혜가 되는 거냐 이거죠.
혜택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도시과장 이정의 : 혼인일 이전에 구입한 것을 말씀하신 거죠? ○ 이창열 위원 : 그렇죠.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미리 집을 구매를, 준비를 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다른 지자체 보니까, 한 3개월 이내에 포함대상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이정의 : 저희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 이창열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 기준이거든요. ○도시과장 이정의 : 네, 공고일 기준. ○ 이창열 위원 :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길게는 1년 전에 구입한 준비한 사람들도 있지만, 두세달 전에 미리 이제 신혼집을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 네, ○ 이창열 위원 : 그럴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열어주는 것도 좋지 않냐, 그 의미입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 일단 현재는 저희가 공고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세부 지침을 마련, 계획수립할 때, 그게 가능하다면, 일단은 포함해서, ○ 이창열 위원 : 그거는 조례에 담아져야지, 그거를 지침 만들 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조례에 일부 수정을 해서 그 내용을 담는 것이 맞는 거지, 그 나중에 여기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침을 조례에 이외 것까지 확대를 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이정의 : 취지가 어쨌든 지원되는 거니까, 이번에 수정의결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창열 위원 : 그러면 그 내용은 전문위원님, 그 내용을 가능한지, 그러면 정회를 좀 할까요?
그럼 일단 저는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 김광성 위원 : 동료 위원께서 좀 전에 말씀하시 내용인데, 혹시 사회보장협의, 보건복지부,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정의 : 일단은 지원은 협의가 됐기 때문에 뭐, 청년 1년 먼저했거나, 나중에 했거나, 그거는 제가 개인적인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광성 위원 : 그 내용에는 뭐 크게 관련이 없단 말이죠. ○도시과장 이정의 : 네, ○ 김광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44분) ○위원장 박춘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입니다.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농작업 대행사업 면적확대와 임대농기계 배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1항에서는 농작업 대행사업의 면적 1,652평방미터 미만을 2,000평방미터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2항에서는 농작업 대행 면적 산정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안제9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임대농기계 배달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없음으로 검토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은 기존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서 지자체는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제1항에서 농작업 대행사업 대상 면적을 2,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안 제8조제2항에서 대상면적 선정 기준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명시된 실제 경작 면적 또는 실제토지소유 면적으로 규정하여 농작업 대상 면적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3쪽입니다.
안 제9조에 의해서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 신청, 운영기준, 운송료에 대하여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임대농기계 운송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존 사업대상 면적을 확대하고, 임대농기계 운송기준을 명확히하여 농업인이 농업기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되고, 관계법령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평창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시48분) ○위원장 박춘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평창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평창군내 방치된 빈집에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창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에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빈집, 빈집 정비, 공공용지 등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에서는 빈집 정비의 지원 대상을, 안 제8조에서는 빈집의 관리 및 안전조치를, 안 제9조에서는 평창군수의 지도 감독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농어촌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며, 예산조치는 붙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해당 합의 기관은 없었으며,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은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촌 정비법 제64조에서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65조2에 의해서 군수는 빈집 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부터 제11조의4까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수립과 그에 따른 실태조사 및 보상, 철거, 매입, 신고,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5년 단위의 계획수립과 실태조사를, 안 제6조에서는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하거나, 주변 경관 및 환경을 현저히 해칠 때, 빈집정비 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 및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본 조례안은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입법의 취지가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없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평창군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출석 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김광성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 공무원 행정담당괌 권혁수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도시과장 이정의 농정과장 이용하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