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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희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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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희 의원입니다.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촉진 및 여성기업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 여성기업의 활동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제7조에서 여성기업단체인의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제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4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1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는 의결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여성기업 및 여성기업의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의 여성기업인을 유입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성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성기 :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창열 의원 발의) (10시26분) ○위원장 박춘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