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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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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의원입니다. 평창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에서 영농폐기물 현황 등에 대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수거 및 집하 선별시설 설치, 수거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4년도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24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및 수거비 및 소모성 자료 등을 군에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농폐기물에 대한 조사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위원회 간사이신 김성기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교체) 5.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박춘희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성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