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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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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의원입니다.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의 아이돌봄은 지원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 사회활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3조에서 지원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와 함께 거주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첫째아, 50%, 둘째아 이상 70% 기준에 따라 군비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4년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의 입법 예고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근거와 손주돌봄 수당지급대상 및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 비용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과 아이의 복지증진,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기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박춘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