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대상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계획서 작성은 사전 위원 간 충분히 협의된 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간사와 협의 작성토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세부적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5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수립된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