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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인영 의원 5분자유발언

2회 제2본회의1991-05-01

정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훈

조병훈의장

의석이 정돈이 다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회 양평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출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의사계장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등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드린 4건의 의안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서준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서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회가 개원되고 첫 번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의안은 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용문산 국민관광지는 수도권 일일 관광지로서 산자수려한 계곡과 기암, 괴석 풍치림등 자연그대로의 경치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제30호인 은행나무를 비롯하여 보물 제531호인 정지국사 부도 및 비등 문화재 자원과 계곡의 우거진 수림이 한여름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천혜의 피서지로 연간 35만명의 관광객이 즐겨찾는 관광지입니다. 본 용문산국민관광지는 1984년도에 개발하여 관광지 시설을 사용하는 관광객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운영상에 미비점이 있어 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운영하고자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시설사용료는 그 징수대상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음으로 제2조 저의에서 시설사용료 징수대상 부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6호 내지 12호를 조례개정안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오며, 둘째 제4조중 조례 본문에서 내용을 일일이 열거 규정하는 것이 복잡할 때 그 내용을 별도로 도표로 명시하는 것과 단순한 서식만을 규정하는 그 별표로 구분하도록 하였고, 셋째 제6조 시설사용료 중 조례 별표의 시설사용료를 별표2 주차요금표로 하고 별표3 야영요금표를 신설하여 징수하고자 합니다. 시설사용료 중 야영료를 새로이 징수하고자함은 용문산 국민관광지는 수도권 일일관광지로서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 피서철이면 야영객이 날로 늘어나 취사행위, 쓰레기 방치 등 많은 시설관리의 비용이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이 부담이 어려움이 있고, 또한 관광지 입장객에게는 입장시에 1횡 한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음으로 당일 이용자와 야영자 즉 천막을 치고 체류하는 자와의 사용료부담의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용자의 사용료 부담형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용자의 사용료 부담형평을 기하는 동시 다소나마 군재정의 확충을 기하여 관광지 관리비용의 보충미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제7조 야영료와 입장료의 면제에 있어서 문화재 관람료와 그 입장료를 동시에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제대상을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관람료 면제대상의 규정과 일치시키고자 6호를 다음 개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용문산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개정에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살펴보시고 원안과 같이 동의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소형천막 1,500조, 중형천막 500조, 대형천막 150조가 예상됨으로 사용료징수 추정금액은 약 10,200,000원정도의 세외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문산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였습니다. 고명하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원안대로 동의를 가결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정인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의원

정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양평군 용문산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에 관한 안건을 본인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제안께 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항 청소년 부분에서 13세 청소년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대학생을 말한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의 구분은 성인은 만 20세 이상인자로 알고 있는데 24세 이하와 성인의 그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별표3에서 보면은 시설사용요금표를 별표2로 주차요금표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설사용요금과 주차요금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사용료는 그대로 시설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주차료는 주차를 하게 됐을 때 무슨 차가 기스가 난다든가 등의 분쟁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보면 이륜차는 당일인 경우 200원, 소형차인 경우에는 500원, 중대형차인 경우는 1,000원, 그리고 숙박인 경우 300원, 1,000원,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사용 요금과 주차료 요금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양평군에서도 도로변에 자동차를 세우면서 30분에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30분에 5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용문산은 하루종일 차량을 세워놓고 또 시설사용료를 주차요금으로 바꾸면서 많은 관리상의 문제점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싼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이 제안자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흥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흥

이제흥의원

이제흥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조례개정에 앞서서 알고 싶은 일이 한두 가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문산국민관광지에서 연간 수입되는 것은 얼마나 되며, 관리비는 연간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양평군 근교에 있는 관광지나 또는 유원지에 입장료 또는 주차료 야영료 이런 것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 보셨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우리가 여기서 그 금액을 조례를 정하는 때에는 우리 양평군 근교에 어느 정도 같은 값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지출과 수입면에 있어서 너무나 차이가 난다면 이것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금액을 정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문화공보실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2조 정의에서 청소년이 조례규정에서 13세 이상 24세 미만 그리고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으로 규정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 20세가 되면 청소년기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동시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규정을 거기와 일치 시키지 않으면은 혼란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면제규정을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징수 대상료와 일치를 시켰습니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별표10에 보면 어린이는 7세 이상 12세 이하 인자 또는 청소년 및 군인들은 청소년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와 군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경비, 교도 및 방위병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고 어른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이렇게 되었고, 노인은 65세 이상인 자 단체는 30인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면 이렇게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일치시켜서 입장료징수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이 된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마음대로 이것을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 주차요금표와 시설사용료를 주차요금표를 한다고 주차요금은 지금 시중에 시내에 요금과 상당히 싸고 하루 종일 세워 놓고도 500원이고 여기는 30분에 500원인데 너무 싸지 않느냐 질문내용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광진흥법 제35조에 보면은 관람료 또는 이용료 징수 및 사용,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한 것인데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에서 관광지에 관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한자는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고 제2항에 가서는 제1항의 관람료는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 시설의 범위와 그 금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렇게 법상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고 싶어도 다른 시·군이나 이런데 권영을 마치기 위해서 도에서 여기만 독특하게 인상을 한다든가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승인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저희 생각에도 주차요금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 승인은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법 관광진흥법에서 명시를 해 놓기 때문에 저희 권한이 아니고 지사권한이라서 저희가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문산국민관광지에 1년간 수입은 얼마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는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90년도에는 수입이 총 입장료 수입이 5,442만9,000원, 또 주차료 수입이 3,268만2,000원 해서 모두 8,711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리비용으로는 인건비가 90년도에 인건비가 5,212만원, 그 다음에 관리비가 1,228만1,000원 이렇게 돼서 6,439만3,0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상은 수입 예상이 금년도에는 입장료 수입이 5,987만원, 그리고 주차료 수입이 3,758만4,000원을 예상을 해서 총 9,745만4,000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출예상액은 관리비 중에서 인건비가 6,559만원, 관리비가 1,941만9,000원 해서 8,500만9,000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건비, 관리비만을 따질 수가 없는 것이고 매년 시설을 투자해야 되고, 또 부족한 것은 신규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다음 양평군과 인근에 있는 시·군에 관광지에 요금표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야영료는 받고 있는 데가 가평하고 강화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야영료를 받는 데가 강화군은 저희와 똑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에서 여기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신청을 했더니 강화군과 똑 같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이 천막을 소·중·대 이렇게 해서 1,000원, 1,500원, 2,000원 그리고 추가로 500원, 700원, 1,000원 이렇게 해서 강화군은 그렇고 가평군에서는 소형, 대형으로만 구분을 해 놓고 소형이 1,000원, 그 다음에 대형이 2,000원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추가로만 하루 저녁 자고서 그 이튿날 계속해서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소형천막엔 200원, 대형천막엔 300원, 이렇게 추가로 받는 걸로 가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은 타 시·군 관광지 그러니까 수원이 저희와 똑 같습니다. 원천 국민관광지가 이륜차가 당일 200원, 소형이 500원, 대형이 1,000원, 체류가 이륜차 400원, 소형 1,000원, 대형 2,000원 동두천에 소유산 관광지가 이륜차는 금액이 없고요 소형차 500원, 대형차가 1,000원, 그다음에 체류는 소형, 대형 다 500원, 1,000원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냥 똑 같이 그렇게 돼 있고 파주군에 능곡 국민관광지가 이륜차가 당일에 200원, 소형이 500원, 대형이 1,000원 저희와 같습니다. 체류일 경우에 400원, 1,000원, 2,000원 그렇게 되고 가평군이 당일에 이륜차가 200원, 소형차가 600원, 대형차가 1,000원 그리고 체류에 이륜차가 400원, 소형이 1,200원, 대형이 2,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에 마니산 국민관광지가 이륜차가 당일 100원, 소형 500원, 대형 1,000원 그리고 체류가 이륜차가 200원, 소형 1,000원, 대형 1,000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군 신륵사 국민관광지가 이륜차가 당일 200원, 소형이 500원, 대형이 1,000원 그리고 체류가 이륜차가 300원, 소형이 천원, 대형이 2,000원 그렇게 돼서 여주군하고 우리하고는 똑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 국민관광지가 아니고 타 시·군의 국립공원을 몇 군데 알아보았습니다마는 여기서 대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통일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이륜차 300원, 또 당일에 소형차가 천원, 대형차는 2,000원 이런 식으로 국립공원에는 알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본 의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양평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정된 안에 대해서, 좋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명중 찬성 11표, 반대 없고, 기권 1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박재욱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재욱입니다. 먼저 보건소설치조례개정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보건소설치조례에 의거 설치된 보건지소 중 양평군 보건소, 양서면 보건지소 설치 위치가 변경되어 본 조례 제2조 보건지소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양평군 보건소, 양서면지소가 출장소가 있는 복포리에 설치되어 현행 명칭을 양서면 보건지소에서 양서면국수지소로 하고 위치를 양수리에서 양서면 복포리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은 양평군보건소, 양서면지소로 돼 있습니다마는 양평군 보건소, 양서면 국수보건지소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며, 위치도 양서면 양수리에서 양서면 복포리로 위치변경이 되고 관할구역은 양서면 일원이 역시 양서면 일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양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양평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신구대비표가 돼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설치조례중 양서면에 설치되어야 할 그 보건지소가 지금 현재 양서면 국수리에 출장소 옆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토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명중 찬성 11표, 반대 없고, 기권 1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양평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욱

박재욱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가 양서면 국수리에 설치된 것으로 인해서 국수리에 현재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진료소가 필요치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양평읍 대흥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폐쇄를 하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고, 도원리 보건진료소는 82년도에 설치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육군 제2850부대 비승사격장이라고 해 가지고 88년도에 그곳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정이 돼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100여세대가 주민이 전부 이주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남아 있는 도원리에 있는 부락동수는 7세대 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론1리로 보건진료소를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안 계십니까?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끝났음으로 양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명중 찬성 11표, 반대 없고, 기권 1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홍보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홍보선입니다. 앞서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 중에 양평소방파출소 청사신축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읍에 소방파출소 신축목적은 읍에 유흥접객업소라든지 고충아파트 노후주택 등이 증가되고 소방대상물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화재가 발생시에는 대형화재로 발생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본 파출소를 신축하게 된 동기는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번에 파출소를 지음으로서 소방력을 보강하고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파출소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립위치는 양평읍 양근리 234번지 양평읍사무소 부지 내에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쓸 수 있는 부지면적은 약 496㎡로서 한 15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에 건립규모는 419㎡ 약 127평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짓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700만원, 시설부대비가 561만원이 들어가서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가 9,400만원, 군비가 9,300만원에서 1억8,700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물의 수용시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실은 보일러실로서 19.8㎡ 6평 정도를 보일러실로 쓰고 지상1층 240㎡ 한 73평이 되는데 사무실, 소장실, 대기실, 소방차고, 창고, 기타 계단실과 화장실은 계단실 밑으로 해서 모두 다 242㎡가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지상2층은 158㎡로서 양평읍 의용소방대 사무실과 양평부녀 의용소방대 사무실 그리고 회의실과 주방, 샤워실, 화장실, 기타 시설과 창고를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소방파출소는 소방관들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과 주방, 그 주방은 왜 필요로 하냐면 식사를 하러 바깥으로 나갔다가 화재가 났을 경우 출동하는 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파출소 내에 식당까지 대기실, 숙소까지 전부 다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127평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파출소 건립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양근리 읍사무소 부지 내에 건립할 것을 결정을 해서 부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또 12월 30일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도비 9,400과 군비 9,300 해서 1억8,700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금년도 2월 4일에는 신축공사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했으나 의회에 개원이 됨으로 해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금일 의회에 관리계획승인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줘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끝나는 대로 5월중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에는 인력이 소방공무원으로서 13명이 추가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읍사무소에 두 사람이 소방차 기사로서 운전원으로서 소방교 1명, 소방사 1명, 2명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1명이 더 늘어 가지고 13명으로 되겠습니다. 파출소장은 소방위로 임명하게 되서 소방위가 1명 있고, 소방장이 2명, 소방교가 지금 있는 사람까지 해서 4명 소방사가 현재 한사람에서 다섯 사람이 더 늘어서 여섯 사람으로 되겠습니다. 차량배치 계획은 현재 금년도에 대형펌프차가 한대가 있고 소형펌프차 해서 차량이 두 대가 있고, 또 금년계획에 구급차를 봉고차로다 1대를 구입을 해서 소방 119 구급대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추진 시에 면적이 증감이 예상이 됨으로 총 면적이 증감이 된 것은 추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절의하실 의원은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끝났음으로 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명중 찬성 11표, 반대 없고, 기권 1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