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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직 의원 5분자유발언

4회 제1본회의199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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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직의원입니다. 수해대책 및 건설공사조사특위를 구성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이동규의원, 김영수의원, 이제흥의원등 4인이 발의한 수해대책 및 건설공사 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양평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3개월이 지나는동안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들이 요망사항이 무엇인지, 지역별 문제사항이 무엇인지 많이 듣고 또 실제 피부로 느끼는 일도 많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주민여론을 일부 집행부에 전달도 했고, 시정을 요구도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개발과 관련된 각종 공사의 성실한 집행이 특히 주민들의 불만 내지 여론의 대상이 됐고, 또한 지난번 수해복구의 완벽한 마무리 여부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사안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외 3명의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의 여론이 높아졌거나 불만이 비등한 특정공사의 분야와 중요한 수해복구 분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발의로 행정사무의 조사권을 발동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들이 발의한 조사특위 구성을 비롯한 행정조사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또한 본 조사를 위한 대상사업의 선정에도 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범위 내에서 그동안 보고, 듣고, 느껴왔던 사안중 특정한 부분을 선정하여 짧은 기간내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기대하면서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고 이만 끝이겠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