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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5회 제2본회의199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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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훈

조병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의안은 양평상수도이전및시설확장의건과 군정에대한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의사일정 제1항 양평상수도이전및시설확장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조재권건설과장

양평상수도 취수장 이전 및 시설확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양평상수도의 시설용량은 1일 3,000톤으로 ’90년도 말 평균 급수량이 2,830톤으로서 하절기 피크타임 시에는 공급량이 부족하고 ’88년부터 식수난 해소를 위한 개군면 소재지 및 양평읍 미급수 지역인 창대리, 공흥리, 회현리 및 군부대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현용량으로는 절대 양이 부족하며 특히 용문산 국민관광지 및 흑천변의 행락객 증가로 수질오염이 예상되어 본 취수원을 이전하고 시설용량을 4,500톤으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전할 위치는 양평군 개군면 앙덕리 72-21번지에 지하수로 개발하고자 하며 시설용량은 1일 4,500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지역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평읍 양근리, 창대리, 회현리 일부와 개군면 상자포리, 하자포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7억1,500만원으로 재원은 민간자본으로 하고자 합니다. 특히 참고사항으로는 91년 5월 18일 군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이송해 주신 청원내용과 관련있는 사항이며,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은 수도법 제13조에 의거 도지사의 사업승인 인가를 받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본 상수도 이전확장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의원님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제안하신 상수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박용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되는데 한 여나무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두가지만 질문해 드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아마 질문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급수구역이 양평읍에 양근리하고 창대리, 회현리 일부하고 개군면 상장포리, 하자포리 일부로 알고 있는데 그 공급량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새로 시설한다는 추수원에서 그 많은 양을 다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민자유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민자유치라고 했는데 아무 조건없이 그 시설을 해 준다 이런 것이 좀 의아심을 갖고 취수원 이전이 골프장 허가조건과 그 민자유치라는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를 나중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예,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은 우리 박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할까요, 종합적으로?
용직

박용직의원

예, 그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목에 대해서 좀 다시 여쭤 보고싶은 것이 있으면 그 설명을 하는 동안에 하고 전부 질의를 한다음 하죠.
병훈

조병훈의장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질의하실 분은 계속 질의하신 다음에 종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이병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입니다. 이 양평상수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금증이 있어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양평상수도에 용량이 1일 지금 3,000톤으로 되어 있고 그 90년도 말에 평균 급수량이 2,830톤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피크타임시에 상당히 양이 모자란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느정도 모자라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개군면 앙덕리 72-21번지 이전 예정지에 그 예정지 평수가 몇평이나 되는지, 또 홍수피해가 우려있는 곳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홍수피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두가지만 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용기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의원입니다. 양평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여론들이 있어서 더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여론이 88년 1월 25일 개군면 하자포리 주민과 동년 10월 27일 동리 이진섭씨는 동지역 식수난 해소를 건의하였으며, 88년 11월 22일자 동아일보에서는 동지역의 식수난을 보도한 바 있으며, 그 후에도 지역주민의 전화등 민원이 여러차례 제기되고 있다고 했는데 양평읍 회현리로 이전할 때 왜 반영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과 89년 5월에 완공한 현 취수장을 2년만에 옮긴다는 당시 이전금액 3억2,500만원을 이는 예산낭비이고 단 3년도 못 내다본 군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김영수의원입니다. 상수도 이전 사업비 완전히 확보돼 있는 것인지 안 되었으면 그 확보방안과 사업비 27억1,500만원으로 설계시공 감리 준공에 이르기까지 군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항간에서 이야기되는 양평공설운동장 25억원 건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분명히 설명하여 주시고 잘못된 이야기라면 부실시킬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이외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한성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한성석의원입니다. 현 취수장 주위에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로 인하여 그 오염대책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으로 오염된 그 물로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용수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 농업용수는 오염된 물로 사용을 해도 좋은지 궁금합니다. 그거 한가지하고요, 수맥변동이 예상되고 대량의 지하수를 퍼올릴 때 그 지표수가 다른 데로 농경지 피해는 없다고 보는가 또한 그 양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동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이동규의원입니다. 현 위치에서 지하수를 개발할 수는 없는지 천만 서울시민이 먹는 한강물을 오염되었다고 본다면 팔당상수원도 이전하여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현 취수장 위치에서 증설한다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겠습니까? 이상 두가지를 질의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용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지방에서 읍단위 이상의 지역에 지하수를 이용하여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와 있다면 실 예를 말씀해 주시고, 그곳에 운영과정 중 제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아시는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옥천면 소재지는 489가구의 1,818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임에도 아직까지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고 있어 면민의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시설해 주실 것으로 생각되기에 차제에 군비를 추가부담하여서라도 양평상수도와 연계하여 설계시공을 한다면 앞으로 취수원 확보와 유지관리면등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며 면민의 숙원사업 일부도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예, 질의하실의원, 정인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의원

정인영의원입니다. 이 양평상수도 이전 확장안 제안사유에 보면 특히 용문산 국민관광지 및 흑천변에 행락증가 하천주변에 가축폐수 생활하수 등으로 수질오염이 예상되어 취수원을 이전하여 시설용량 4,500톤으로 증설하고자 한다는데 이상의 이유라고 한다면은 하천의 정화길이가 짧은 용문면 상수도 취수원부터 이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로 상수도 문제는 일반회계가 아닌 상수도 특별회계로서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제안자의 견해는 그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본안의 시설용량을 1일 4,500톤으로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해결된다고 본다면 향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2년안에 공급량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하수로 개발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35조7항 공공시설 설치관리 및 처분 조항에서 보듯이 관리까지도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해야되는데 그 관리비는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보며 관리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는지의 여부 이 네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관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조재권건설과장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급수구역이 양평읍 양근리, 창대리, 회현리와 개군면 상자포리, 하자포리 일부지역이라고 했는데 더 공급해야 도리 지역과 늘려야 될 공급량은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배수관로가 지나가는 개군면 불곡리나 석장리 일부지역에서 급수를 요청하면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 예상공급량이 저희가 하구에 6,000톤으로 공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증설할 양은 1,50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6년도에 확장 증설해야 될 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민자유치라고 했는데 아무런 조건없이 부담한다는 얘긴가 아니면은 골프장의 허가조건과 연계가 있다고 보는가 이런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허가시 양평상수도 취수장의 기능이 폐쇄가 되고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된 후에 골프장이 착공가능하도록 조건부 허가가 돼 있습니다. 이와 연결되어서 백산스포션에서 자부담으로 시설을 이전해서 골프장 착공을 조기에 하고자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 지방비 부담이 군비부담이 없이 시설이 완료된 후 기부체납이 됨으로 군 자산 증대가 되는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저희 이병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십니다. 양평상수도의 시설용량이 1일 3,000톤이며, 90년도말 평균급수량이 2,830톤인데 하절기 피크타임시에 공급부족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배수지 용량이 1,000톤입니다. 평균 수위가 2m 이상을 유지해야 고지대에 물이 가능한데 하절기에는 80㎝까지 이렇게 수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지대나 높은 고층에는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양은 1,500톤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지역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병영의원께서 다시 질문해 주신 개군면 앙덕리 72-21번지 이전 예정지는 땅이 몇평이나 되고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인데 그 대책은 어떠냐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부지면적은 1,900, 6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취수장은 저희가 수리계산 해본 결과 표고를 해발 33.9m 가지 올릴 경우 수해에 안전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용기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여러분이 88년 1우러 25일 개군면 하자포리 주민과 또 같은 해 10월달 이진섭씨 건의 또 같은 해 11월달 동아일보의 개군면의 식수난이 보도된 사항이 있는데 그후에 양평읍 회현리로 취수장을 옮기면서 왜 반영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양평 취수장이 이전은 과거 갈산뒤에 있을때 그 지역이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담수가 돼 있어서 이토등이 쌓이고 늪지대가 형성돼 가지고 수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계획은 개군지역에 식수난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인 ’86년부터 이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88년도 이전계획에 ’88년도 이전할 때 개군면이 급수문제를 반영을 시키질 못 했으며, 개군면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는 ’89년도에 저희가 별도 예산 600만원을 들여서 지하수개발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번 양평상수도 개군면으로 이전확장하면서 개군면에 가깝기 때문에 같이 급수지역으로 편입하게 되면은 비용도 절감되고 관리상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이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89년 5월에 완공한 현 취수장을 2년 반만에 옮긴다는데 당시의 이전 금액 3억2,500만원이 예산낭비고 또 3년도 못 되어서 다시 옮긴다면은 행정이 근시적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양평읍 지역이 개발붐이 일어난 것은 ’89년도 이후에 개발붐이 일어나서 주택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도 최근 들어서 급증되는 실정으로 흑천의 오염이 우려되고 또 양평상수도 이전이 그래서 검토 된바 있습니다. 현 취수장은 완전 폐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농업용수나 양평지역이 앞으로 공업입지가 된다면은 공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하고 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해서 예산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확보가 되었고 또 27억1,500만원으로 설계, 시공, 감리, 준공에 이르기까지 군에서 책임지고 시행된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냐 이런 말씀입니다. 양평 상수도 사업비는 군예산의 지금 확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자를 투자하겠다는 백산스포션에서 10억원을 군에 예치를 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의회의결을 거쳐가지고 도지사로부터 수도사업인가를 득하면은 현금이나 또는 건설공지조합에서 발행사는 보증보험으로다가 예치를 하도록 하고 공사는 백산스포션에서 상수도 시공면허를 소지한 업체에게 맡겨서 시공하도록 하고 시공과 시공일체에 따른 감독은 군에서 실시하고 또 준공검사도 군에서 실시해서 완전하게 된 후에 본군에 기부체납토록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다음 두 번재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항간에서 얘기되는 양평 공설운동장 시설비 29억원의 행방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신 말씀인데 양평공설운동장 설치비에 대해서는 저 건설과장으로서는 특별히 관여한 바가 없고 또 들은 바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본 문제는 상수도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한성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취수장이 수계의 상수도구역 해제로 오염대책이나 골프장으로 오염된 물로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용수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농업용수에는 오염된 물을 사용해도 가능하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양평군이 남한강이나 북한강이나 북한강과 흑천 수계지역은 거의 팔당상수원 수질보존특별대책 1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상수보호구역을 해제해도 남한강이 급격히 수질오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골프장이 건설된다 해도 자체 정화시설로 일단 정화를 하도록 하고 수질기준에 맞도록 강요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었고 그렇게 허가가 나 있습니다. 반드시 수질오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양평상수도 취수장을 이전하고자 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용량 자체도 부족하거니와 또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는 골프장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장소도 바꾸고 시설도 확장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맥변동이 예상되고 막대한 양의 지하수를 퍼올린다면 지하수다 마른다고 하는데 인근 농경지 피해는 없다고 보는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83년부터 현재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파주군 금촌읍의 경우를 보면은 아직까지 수맥변동이나 지표수의 고갈은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또 현재 직접 담당계장을 보내서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나 수맥변동이 없다고 그쪽에서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급격한 수맥변동이나 인근 농지의 피해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 됩니다. 다음은 이동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는지, 또 서울시민이 먹는 물은 오염됐다고 본다면은 팔당상수원도 이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양평상수도 이전을 위한 수량탐사를 제가 양평읍 관내, 옥천면 관내, 개군면 관내등 여러 군데에서 전기 비저항 탐사라는 방법으로 실시를 해본 결과 수량이 가장 풍부한 곳이 개군면 앙덕리로 판단되어서 그쪽으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팔당상수원 오염여부 판단이나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군으로서는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신 것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권

조재권건설과장

예, 예, 현 위치에서 지하수를 개발할 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과 서울시민이 먹는 물도 오염되었다고 본다면은 팔당상수원도 이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인데 양평상수도 이전확장을 위해서 저희가 양평읍 관내 그러니까 현위치 포함해서 양평읍 관내입니다. 양평읍 회현리, 옥천면, 개군면등 세군데를 전기 비저항 탐사라는 방법으로다가 지하수 탐사를 실시한 결과 개군면 앙덕리가 가장 지하수가 풍부한 것으로 판단이 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 결정하게 됐다는 배경말씀을 드리고, 팔당상수원도 오염문제에 관해서는 오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판단여부와 또 팔당상수원을 이전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사항은 저희 군으로 검토할 사항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에 대한 말씀을 못 드리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위치 확장개발 취수원에서는 얼마나 들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 위치에 확장을 개발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요에 따른 예산파악은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시면은 저희가 다시 산출을 해 봐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용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륙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읍단위 이상에서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곳이며 운영 중에 문제점은 없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현재 저희 경기도에서는 파주군 금촌읍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고 강원도에서 속초시, 충청남도에서 홍성읍이 지하수로 상수도를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금촌읍만 담당게장을 시켜서 조사해본 결과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에 같은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00여 세대가 사는 옥천면 소재지도 아직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상수도 대책이 시급한데 본 공사와 연계해서 시설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하에 대해서는 양평취수량도 문제지만 양평읍에서 옥천면까지 가져가는 시설비용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는 별도로 92년도에 별도 옥천면에 상수도시설을 하려고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상급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문산 국민관광지 및 흑천변에 행락객이 증가되고 하천주변이 가축폐수, 생활폐수 등으로 수질이 오염되어서 취수원을 이전하고 또 시설용량을 4,500톤으로 증설코자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로 한다면은 하천의 자연정화 길이가 가장 짧은 용문 취수장부터 옮겨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용문산 국민관광지 지역을 확장하고자 관계부서에 국토이용 변경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이 되고 개발이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은 용문취수장 이전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신 질문 상수도 문제는 일반회계가 아닌 상수도특별회계로서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시는 말씀에 상수도특별회계는 독립된 독립채산회계로서 국비의 지원은 없습니다. 당해의 저희 실제 수용하고있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것이 원칙이나 현재 각 시 ·군 실정이 재원이 모자란 실정이기 때문에 도에 설치된 농어촌발전기금에서 기체를 해서 모자랄 때는 충당하고 점차 상환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양평상수도 이전확장은 민간자본에 의해서 설치기부 체납되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자산으로서는 27억1,500만원 증대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하신 본안의 시설용량 4,500톤을 증설하여도 당장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2년안에 공급량이 또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해 보고 또 발전추세를 봐 가지고 ’96년도에 가서는 모자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되는 이전확장 시에 충분한 정수장이라든지 배수지 시설부지를 확보해서 ’96년쯤에 가서는 다시 확정할 수 있는 계획을 이번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그 지하수로 개발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7항 공공시설 설치 및 처분조항에 보듯이 관리비는 얼마나 증가하고 관리상 문제는 없다고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83년도부터 지하수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파주군 금촌읍 상수도 예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취수를 하는데 월 전기료가 지하수의 경우 금촌읍입니다. 지하수의 경우 톤당 19.1원이 들었고 문산 같은 인근지역인 문산 표류수를 하는데는 17.6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소독하는 약품대는 금촌지하수의 경우 톤당 0.2원 문산표류수의 경우 톤당 2.5원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약 톤당 0.8원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드는 것으로 되었는데 저희의 경우도 유사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비용상의 문제는 엇을 것으로 보고, 관리상의 문제도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며 다만 개군상수도와 양평상수도를 분리설치 운영보다는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운영면에서는 훨씬 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부족한 점이 없나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먼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행사가 있을때 가능하면 같이 끝까지 일을 마치는 방법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폭우로 인해서 각 시·군 긴급대책회의가 있다고 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십니다. 회의가 1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우리 양평군에서는 양평의회에서는 처음 질문하는 날인데 군수님을 끝까지 참석을 하셔 가지고 군수님에게 또 확실한 답도 좀 받고 이러한 자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그 양해를 구해야 되겠다는 군수님의 입장이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군수님은 수해대책회의에 참석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늘 다루는 양평군 상수도이전확장안은 우리 몇만 양평읍민과 개군면 사람들이 먹는 물문제입니다. 다리하나 놓는 것 아니에요, 생명수와 같은 물문제를 상수도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데 최고 행정책임자이신 군수님께서 경기도 수해대책 문제로 자리를 이석을 하신다 두 번째 군정에 관한 질문을 오후에 하고자 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합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양평군의회에서 다루는 이 안건보다는 수해대책이 더 긴급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군수님께서는 경기도 회의에 참석하시고 본 안건은 내일로 연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우리 정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군에서 저희 의회에서는 상수도에 따른 문제, 또 처음으로 실시하는 처음으로 저희 의회에서 질문을 내고 그랬는데 최고의 집행부의 책임자이신 군수님께서 수해대책에 나가시는데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군수님을 최고의 행정책임자를 모시지 않은 자리에서는 질문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정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용기

이용기의원

동의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우리 서종의 이용기의원이 정부의장의 말씀에 동의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동의가 들어 왔는데...
성석

한성석의원

찬성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예, 저기 한성석의원이 찬성이 있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양해를 좀 구할까 합니다. 물론 이 수해는 천재지변으로 참 지금 용인이나 이런 데는 위급한 사항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희 양평에는 큰 수해가 없는데 제가 양해를 좀 구해보았지만 가능하면 군수님께서 본회의 진행상 또는 의회의 일정상 여기서 같이 좋은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데?
인영

정인영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수해대책은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는 경기도의 회의에 참석하시고 본 안건과 오후에 열릴예정으로 있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내일로 연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아, 그건 알았는데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일정을 오늘의 이 상태에서 중도를 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참여를 하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라는 뜻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군수님 안 계신데 답변을 들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의는 오늘 마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을때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 가능하면 이 의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게 저희 소망이고 좀 부군수님이든지 또 우리가 큰 수해를 안 입고 다른데 입었지만 그런 방법을 한번 구했으며 양해를 좀 구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군수님은 꼭 참석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는 천상 동의가 찬성이 들어 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여부를 우리가 물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성석의원의 찬성안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 뜻을 묻기 위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을 거수로서 의원님들에게 뜻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정인영 부의장님의 발의와 또 이용기 의원님의 동의, 한성석 의원님의 찬성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이유는 아시겠지요? 얘기 안 해도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표결결과 찬성 5, 반대2, 기권4으로 정인영의원 발의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수님은 출발을 하시게 되고 회의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참 이렇게 끝까지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아기자기하게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속에서 의회가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하는게 의장의 소망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많은 비로 인해서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성실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에 응해 드리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또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가고 또 어머니가 없으면 큰 형이 가는 풍토가 빨리 왔으면 하는게 바로 민주주의의 토착화의 길이 아닌가 이런 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물론 저희가 중앙에다가 좀 건의를 한다든가 또한 집행부에서도 큰말이 가면 작은말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행정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게 저희 소망입니다. 그러면 본회의로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정회요?
동규

이동규의원

예.
병훈

조병훈의장

이것까지는 다루던 사항이니까 일단 한번 질의를 이건 문제를 마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정회를 요하시는 겁니까? 분위기 관계가 그걸 조정을 해 가지고 하자? 예, 그럼 우리 의우너님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해 가면서 의사진행을 해 볼까합니다. 지금 우리 이동규의원께서 조금 약간 서로의 저거가 있어서 좀 삭막한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뜻에서 정회를 하자는데 발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이 정회를 요하신다면 정회를 하고, 또 속개를 하려면 속개를 해 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동의합니다. 우리 또 김영수의원이 이동규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제흥

이제흥의원

찬성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찬성하시는 거죠, 찬성? 이제흥의원께서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이면 될까요? 그러죠, 그럼 20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죄송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정인영의원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의원

우선 양평상수도 이전확장안이 들어와 있는데 깨끗한 물, 맑은 물을 우리 양평주민들이 사용하고 먹자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상수도 이전확장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시행상에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음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앙덕리 지역에 선정된 지역이 현재 600평이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600평이면 어느정도 길이 어느정도 넓이로 정확히 산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마는 이 집행부에서 보내실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양평상수도 이전확장에 대한 보충자료인게 금촌이죠. 금촌지역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00m 이내에서 개발한 결과 두공의 정호가 수원 감수현상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원 감수현상을 보였다고 하는건데 지금 이 뒤에 사진하고 채수량 시험관경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인류수심 9.8㎝라고 24시간 채수량은 363톤입니다. 지금 보경서에 나오는 것이 지방토목기사 황규현씨가 복명서에 나와 있고 사진까지 첨부가 되어 있는데 4,500톤을 생산하려고 하면 과연 몇공을 뚫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간단한 산수로 봐서도 10 몇 구멍을 더 뚫어야 4,500톤을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600평이라고 하는 땅은 끌세 길이가 그게 100m가 될까요? 100m 가 안 됩니다. 그러면 100m 간격 그 지역은 뭐 다른 지역에서 했다는 그 지역은 100m를 넓이로서 한공씩 뚫었을 때 채수량에는 지장이 없는데 가깝게 판 곳은 감수현상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600평 속에다가 얼마만큼 간격으로 몇공을 뚫어야 되는 겁니까? 이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비가 10억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 나는 민자유치의 개념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가 운전을 할 때 손님이 탔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손님을 태운 것이지 손님만을 태우기 위해서 택시운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지금 상수도 이전확장안은 골프장 허가조건부 허가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민자유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27억1,500만원 돈을 다 확보해 놓고 군에서 책임지고 설계시공 책임지라 이거예요. 책임지고 하라 이거예요. 본 의원이 군수님께서 경기도에 회의를 가시고, 내일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은 책임지고 하겠다. 27억1,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확보해 놓고 책임지고 하겠다.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몇만 주민이 먹는 상수도물을 일개 업자한테 맡겨놓고 군에서는 감독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발상, 위험한 발상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이 또 하나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 회현리 지역에서 3,000톤을 생산하는데 89년도에 보면은 3억 몇 천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이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물가상승이 됐다고 하더라도 1,500톤 정도 증설을 하려면 뭐 그렇게 예산 많이 안 들어도 전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간편하고 쉬운 방법을 놔 두고 왜 부산서서부 서울까기 가는데 거꾸로 빙빙 돌아 가느냐 이거예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설운동장 얘기입니다. 이건 양평이 다 수군수군은 다대요. “이거 어떻게 된거냐?”고 그럼 군의회에서 이거 안 다룰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자기는 그때 있지도 않았고, 답변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답변 못 하겠다. 그럼 누가 답변합니까? 이러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현재 상수도 이전확장안이 ’96년도에는 모자를 것이다. 그러면 ’89년도에 2년만에 또 옮기고 ’96년도에 또 문제 생기고, 이러한 예산낭비는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것이 다리하나 공사하는데 다리하나 놓는데도 뭐 1년동안 공사하면서 문제점이 하자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 많은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그럼 많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이것은 27억 확보해서 책임지고 하겠다. 또 깨끗한 물 맑은 물을 먹고자 하는데 이거 누가 반대합니까? 이걸 일개 업자한테 맡기고 군에서는 감독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점을 묶어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면 보충질의를 마치고 건설과장님 지금 우리 정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심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조재권건설과장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앙덕리 600평정도 확보를 해 놓고 4,500톤의 취수를 할려면 금촌 상수도의 경우로 봐서 100m이내에 개발했을때 기존의 개발한 것이 수량감소가 한계가 있는데 몇미터 간격으로 시추공을 해야 가능하겠느냐 이러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600평 확보는 그 계획상 취수장만을 위해서 확보된 면적입니다. 그리고 금촌읍의 경우 당초에 40m 선에서 취수를 해서 3,000톤을 취수를 했는데 그 외에 더 개발하고자 100m 이내에다가 추가공을 개발하니까 40m 개발한 수량이 줄고 깊이 개발한데서 나오는 물만 6,000톤을 취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앙덕리에는 아직 개발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추공만 하고 실제 지하수 보존량은 아까 먼젓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저항 탐사방법에 의해서 부존량을 조사를 하고 시추공을 개발해서 시추한 결과 시추공에서 360톤이 나와 가지고 앞으로 그걸 이제 더 확대해서 개발할 경우 4,500톤~7,000톤의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 전문가의 판결이 판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 민자유치라는 용어를 쓴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제가 어떤 견해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시설자체를 완비를 해서 실제 가동이 가능할 때 저희가 시설을 인수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만 그쪽에서 골프장 착공이 연후에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은 이미 예치가 되어 있고, 또 나머지도 현금이나 또는 현금이 아니면은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을 하는 보증보험 보증증서에 의해서 이행보증이 되겠고, 또 이행보증이 설사 의문이 간다 하더라도 시설이 완공이 돼서 우리가 이용 가능할 때 인수를 하기 때문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 다만 또 27억1,500만원어치의 시설이 완공이 된 후에 군에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는 그만한 자산취득이 되기 저희가 민자유치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다음 현 위치 증설의 경우 먼젓번에 이전하면서 3억2,5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현 위치 증설한다고 그래 가지고 경비가 절감이 될 수 있고,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굳이 이전을 하고 다른 목적으로 하면서 그것은 우회해서 설명을 한다. 그런 말씀지적이 있었는데 다 얘기하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백산에서 투자를 해서 옮겨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위치 증설은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흑천 오염이 날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또 흑천 상류에 관광지 확대 개발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위치를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도 느꼈고, 또 현 위치에서 취수량만 늘린다고 해서 상수도 증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양평읍에 있는 정수시설 배수시설 자체도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동일 규모에 취수장 이전과는 경비가 별도로 계산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96년도에 가서 부족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 하면서 몇 년 안 되는 안목으로다가 한다” 이런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적이 타당하시고 적절하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마는 저희가 예산상으로다가 이전 확장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민간자본에 의해서 건설하는데 현재 취수량보다 약 50%가 증설이 돼서 시설을 해서 ’96년까지 사용을 하고 그후에 더 증설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에서 더 증설할 수 있도록 부지확보를 할 계획으로 아까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지금 정인영 부의장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또 이 문제 외에 또 이 문제도 조금 더 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의원

의장님!
병훈

조병훈의장

예, 정인영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의원

지금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양평군 상수도 문제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건설과장님이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공사 주체가 돼서 공사를 감독을 하시겠지마는 27억을 확보해서 책임지고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양평 행정최고 책임자의 답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태로 우리가 회의를 계속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안건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내일로 연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제가 묻겠습니다. 정인영 부의장께서는 민자유치 27억 확보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군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건설과장님 말씀도 인정을 하겠지만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최고 책임자에게 답변을 안 듣고서는 계속 이 문제를 다루기가 뭐하지 않느냐? 확실한 답변을 든는 뜻에서 상수도에 관한 문제를 내일 군수님을 모시고 답변을 듣고, 또 다음에 제기 되었던 군정질문에 대한 문제도 군수님을 모시고 답변을 듣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되시겠죠? 제가 묻습니다.
인영

정인영의원

예.
병훈

조병훈의장

예, 좋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들은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올린대로 다시 제가 말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정인영 의원의 이러한 동의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실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병영

이병영의원

제청합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동의를 제의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그러면 우리 이병영의원 또 이용기의원께서 제청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건과 질문하신 답변에 대한 답변을 군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상수도건과 질문건을 내일로 일정을 변동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내려 주십시오. 그럼 오늘 하시는게 좋다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건과 군정질문의 건은 거수표결 결과 찬성 8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내일로 일정을 조정하는데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늘과 같이 아침 10시서부터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