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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광남 의원 5분자유발언

6회 제1본회의1991-08-30

이광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훈

조병훈의장

지금으로부터 제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상리

신상리사무과장

제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제4회 임시회의시 구성된 수해대책 및 건설공사 조사특위 조사결과 보고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수로부터 조례 안 개정등과 관련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4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안상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의사계장 조종태입니다. 제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의안은
병훈

조병훈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기 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제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기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8월3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을 선거구순에 의하여 이동규 의원님과 이제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해대책및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해대책 및 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위 위원장이신 박용직 의원님께서는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 의원입니다. 수해대책및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일반사항 보고 1. 목적 : 수해대책 및 건설공사 시공 및 사후관리 사항, 2. 조사기간 : 1991. 7. 15 ~ 91. 7. 23., 3. 조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는 양평군청 및 12개 읍면과 그 다음에 사무는 수해복구 사업 및 건설공사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4. 조사실시결과 : 조사반의 편성으로 본인 박용직 의원과 더불어 간사에 이동규 의원, 한성석, 손대덕, 이용기 의원 등 5명이 실시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기가 합선되는 것 같습니다. 육성으로 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박용직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일정으로 볼 것 같으면 7월15일날 양평읍과 강상면, 강하면, 7월 16일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7월 22일 지제면, 용문면, 개군면, 7월 23일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그렇게 실시하였습니다. 수해 대책 및 건설공사 특위 조사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8만 군민의 축복 속에 양평군의회가 개원된 후 지역주민들로부터 수해복구 사업 및 각종 건설공사 등이 부실 시공되거나 공자시연, 사후관리 소홀 등을 지적하는 불만의 민원사항이 각의원님들을 통하여 지ㄱ역별로 빈번히 야기되고 있어 본 양평군의회 에서는 각 읍면에서 이와 유사한 사항들을 일제히 조사코자 지난7월 11일 제4회 임시회의시 군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제성이 있는 사업장들을 현지출장조사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째 시공업자의 불성실성을 발견했고, 두 번째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의 소홀, 세 번째ㅔ로 공기가 지연되며, 네 번째로 시공시기 부적정하고 다섯 번째로 자재 공급의 시기일실 되었고 설계의 불합리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위에서는 금번 조사결과와 관련 별첨처리의견을 집행부에 통보코자하며, 집행부에서는 본 의견을 토대로 주민들의 불편내지 민원사항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양심적이고 책임 있는 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청운면 흑천 수해복구 돌망태공사는 시공업자들이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정도의 부실공사를 시행했고, 아울러 공사를 발주 시행하는 부서에서 공무원들 또한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아 마땅한 정도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본 돌망태 공사는 어떤 이유가 있던간에 전반적인 재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관련 공무원들은 이후 유사한 일이 없도록 직무교육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려 모든 공사는 주민다수의 여론을 반드시 의식하고 주민의 의견을 사업발주, 시행, 준공 시에 까지 참고해 주어야 할 것이며, 또한 모든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직무수행 능력이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첨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조사과정에서 경험한 바로 군, 읍면에서도 부족한 공무원으로 그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과 고충이 있다는 것도 실감했습니다. 이제 사업별 처리의견 등은 별첨된 주요조사 실시내용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따라 한건, 한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7월23일 까지 수해대책 및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상황종합 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고 다음은 이어서 사항별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방 돌망태 작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돌망태 안에 돌을 규정대로 채우지 않은 상태로 허술하게 작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두 번째로 너비 95센티미터 두께 45센티미터의 타원형 형태가 되도록 돌 채움과 중간띠가 사용되지 않은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하천의 바닥 깔이 망이 1-3미터가 되도록 설계되었으나, 바닥깔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바닥이 파여서 철망이 들려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철망을 길이대로 이용하지 않고 작업을 속히 하기 위한 속셈으로 철망을 축소 시켜서 작업을 한 곳이 많았습니다. 망과 망사이가 5센티미터 이내라야 함에도 망 간격이 2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구간이 있으며 이런 공간에 돌 채움을 하지 않아 홍수 시 유속에 의하여 제방유실이 우려 됩니다. 여섯 번째 돌을 채운망은 봉합 철사로 봉합하여야 함에도 철망끼리 물려 봉합케 합으로써 너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철망구멍보다 큰 돌을 사용해야 함에도 구멍보다 작은 돌을 사용한 곳이 있습니다. 제방 법면의 돌망태 바닥에 사력으로 사전 작업 후 철망을 위장 시공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 조치사항으로서는 이상 열거한 문제점등을 시행 청에 책임이 있는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 확인하여 시공업자로 하여금 보완 또는 재시공케 함으로써 부실고사로 인한 예산낭비와 지역 주민의 불신 등 민원이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보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하천에 유수 량을 감안하지 않고 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저수량만 생각하고 보뚝의 높임 공사로 인하여 홍수시의 유속에 지장이 있으므로 양측제방으로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빙기 시공으로 시멘트 양생이 불량한 기반 공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보뚝을 맞추는 과정에서 시멘트 옹벽이 균열파손 되는 등 부실공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 조치사항으로선 현재 균열 등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조속히 보완공사를 실시함으로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엔 경지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구조물에 불합리한 곳이 있어 현재 재공사를 위하여 수로를 차단시킨 곳이 있습니다. 농수로의 상하 구배가 불합리한 곳과 퇴수로의 상류보다 하류가 좁은 곳이 있습니다. 이조치 사항으로선 구조물의 불합리한 곳은 속히 시정 공사케 하고 현재 재공사를 위하여 수로를 차단시킨 곳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서라도 송수토록 하여 농경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시멘트 포장공사를 동절기에 시공하여 양생이 불량한 부실공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은 포장 전에 노면 고르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되어 노면 중앙 등 높은 부분이 1센티미터도 안되는 포장이 되므로 부실한 공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포장 공사로 인하여 도로 양 폭 면이 포장높이 만큼 밑으로 쳐져서 노면이 좁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조치상으로서는 부실고사는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 등 재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철저한 공사 감독이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장 노면을 높여서 도로의 너비를 활용할 수 있게 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양수시설 문제입니다. 문제점 한발 시에 양수할 수원이 없어 활용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물이 없는데다가 양수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 조치사항으로선 집수암거 증설로 기 준공된 양수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1개소의 양수시설보다 여러 곳의 관정 및 부설공사로 한해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상면 병산3리 마을진입로 아스콘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닥을 고르지 않고 아스콘포장공사를 시행한 관계로 도로중앙부분에 포장상태는 거의 다 1센티미터도 못되고 있으며 아스콘을 발라놓은 것 같은 상태입니다. 시공회사의 작업 부실성은 물론 감독관서의 무책임한 처사로 사료됩니다. 이 처리 사항으로서는 공사시행 회사로 하여금 재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강하면 전수~ 성덕 간 확, 포장 공사입니다. 준공예정일이 임박한 조사당일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선 주민 통행에 불편은 물론 다수여론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의견은 관계부서에서는 시공회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아울러 조속 공사가 완공되도록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그 부분 작업구간이 내수조치가 되지 않은 방향으로 늦은 점이 있었습니다. 강하면 왕창3리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빙기 공사로 인하여 시멘트가 양생되지 않고 조사당일 현재까지도 포장도로 가장 자리를 밟으면 시멘트가 파손되는 실정입니다. 양생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서는 공사1년 미만의 현 포장상태는 시공회사와 공사 감독공무원의 책임성이 결여로 판단됩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관계부서에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통보합니다. 다음은 서종면 정배리 보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보의 높이가 계획보다 높게 시공되어 홍수 시에 유속에 제한을 받아 양측 면으로 물이 범람하여 도로 및 제방의 유실로 전답에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 결빙기 공사로 시멘트 양생이 불량한 기반공사가 되었으며, 기반공사를 하는 과정에 보의 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다시 굴착기로 파손시켜 보의 높이를 낮추는 작업에서 보가 파손균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현재 균열 등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조속 보완공사를 실시 함 으로써 주민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도로와 제방을 높여서 도로유실과 농경지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엔 지제면 지평4리 지방도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 설계에 의한 유수공이 시설되지 않고 너비가 50센티미터 가량 좁게 공사 되었으며, 유수공 하류 쪽에서 물이 90° 각도로 꺾어져서 흐르게 되어 있음으로 외면 측에 시멘트 옹벽이 설계되어야 하고 상류 측에는 농경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차수벽 설치와 노변 측구 준설이 요구되는 공사였습니다. 처리의견으로서는 관계부서에서는 인근 농경지 피해 및 주민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재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이미 도중에 설계가 변경되었으므로 우리 조사이후에 설계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구두로서 통보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월 보룡지구, 덕수리 경지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로가 상류보다 하류가 높은 곳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이 있으며, 농로네 퇴수로가 교량 밑으로 설치되어 홍수 시 농경지로 퇴수가 유입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수 곳에 구조물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본 감독관들이 같이 가서 보셨지만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선 조속한 시일 내에 하자가 있는 곳을 보수내지 재시공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 단월면 보룡리 양수시설입니다. 금년 봄과 같은 가뭄에도 양수기를 사용 못했다는 주민의 말에 의하면 집수정에 물이 딸린다는 것으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집수암거를 하천 횡단으로만 시설한 관계로 집수 량이 극히 부족한 실정이라서 그런 양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현재의 시설에 종단으로 집수암거를 4~5곳에 더 증설하여 집수량을 추가 확보해 주는 공사가 속히 이루어져야만 명년도 공사에도 양수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청운면 신론리 흑천과 용두천에 대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망에 돌을 가득 채워서 작업을 해야 함에도 돌을 반 정도밖에 채워 넣지 않고 작업을 한 실정입니다. 돌을 가득이 채우고 봉합철사를 사용하여 봉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 반만 채워져 있는 형태에서 철망 양측을 서로 당겨서 봉합함으로 제너비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간띠를 사용하여 돌망태 유지에 견고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사 띠를 형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망과 망 사이에 돌을 겹쳐서 채워야 함에도 돌로 채우지 않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제방법면의 돌망태 바닥에 사력으로 사전 작업 후 철망을 위장 시공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 처리의견으로서는 재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시공회사로 하여금 완벽하고 책임 있는 공사가 되도록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양동면 쌍학리, 금왕1리 석곡천에 대한 수해복구 제방공사입니다. 이것도 용두천과 마찬가지로 철망에 돌이 가득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봉합을 했으며 중간띠를 사용해야 함에도 돌망태 띠가 들어있지 않고 있으며, 일부 띠를 사용한 것도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망태가 바닥깔이로부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바닥깔이 없이 제방에만 철망작업을 했음으로 홍수 시에 바닥면의 유실로 돌망태가 들려있는 실정입니다. 망과 망 사이에 돌을 채워 넣어야 함에도 전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완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됩니다. 이 공사 관계자에 업무분담별로 결함사항을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연구해본 결과 첫째 시공자는 책임자와 감독자의 문책이 없음으로 적당한 공사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또 속성으로 공사하여 이윤을 올리고 공사비용을 절감하려 하고 공사를 부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값싼 자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감독자의 입장에서 조사관이 본 생각은 규정에 의한 공사를 하도록 하지 않고 막연하게 현장에 가끔 나타나기만 한다. 규정에 의한 설계공사를 감독하지 않고, 공사하는 사항대로 설계를 변형시켜주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자가 첫째 책임자로서 감독자만 믿고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의 내용을 잘 모르는지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묵인하는지 모를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공사는 의례 잘하거니 하는 무책임한 순시로서 끝내고 만다는 자세로 있게 되었습니다. 준공검사는 반드시 현장검사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받아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작업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작업인부들은 잘못을 알고도 그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할 수 도 있고 회사에서 나온 감독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공무원 감독자라고 오기 때문에 이 결함 사항을 보고하게 되면 알았다는 말로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자의 말입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현재 나타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를 전부 마치고 다음에는 이 문서가 집행부로 송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보고를 전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어서 질의 종결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이 없어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수해대책및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조사결과 및 처리의건을 원안대로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서준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서준석 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의안은 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용문산 국민관광지에 시설사용료 주차료는 84년도 개발당시에 징수 승인을 받은 후 그간에 많은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물가안정 차원에서 인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관광개그이 수용과 관광자원의 주변정화 등 효율적인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관광지간의 주차요금의 불균형, 또 시가지 주차요금등과의 현저한 차이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인상요인이 있어 관광 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12일 도지사에게 인상승인신청을 하여 8월19일 승인을 받아 오늘 조례개정안으로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동조래 제6조 중 6조 시설사용료 중 별2 주차요금의 개정입니다. 현재의 이용자들의 구분 란에 이륜차 란을 삭제하고 주차료를 소형은 당일현행 500원에서 1,000원으로, 체류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그리고 중, 대형은 당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체류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륜차 란을 삭제 하고자 함은 실제 이륜차에 주차장이 가동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앞으로도 동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규정은 사문화된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에 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차요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금년 8월말까지의 이용실적을 보면 54,800대가 이용해서 그 수입이 2,88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추세로 보아서 앞으로 23,000여대가 더 주차할 것으로 보아 금년도 주차료 수입은 5,36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인상전보다 1,240만원 정도가 증수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으로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양평군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양평군 지방세입징수포장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년도 미 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포상금을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 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개정함으로서 과년도 체납액으로 1년이 경과한 미 수액을 징수하여야 함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포상금 즉 규정 중 건당 지급규정을 미 수액의 징수한 금액에 5/100로 통일함으로서 징수욕을 고취고 징수액에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체납액 징수 의욕을 구취하고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자치 단체 재원확보 및 발전에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과년도 미 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 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한다. 두 번째로는 과년도 미 수액을 징수한자 1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5/100을,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 수액을 징수한자 징수액의 5/100로 한다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보면 양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제1호중 과년도 미 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 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제1안 제1호중 과년도 미 수액을 징수한자 1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1건당 2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5/100을 회계연도별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 수액을 징수한자 징수액의 5/100로 하고 동조 제2호 및 제6호를 삭제하여 동조 제3항 중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항 제5호에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검토해주시고 본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곽병환산업과장

산업과장 곽병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상절될 의안은 도축장 사용료 수수료 조정 승인에 따른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양평도축장은 ‘69년 11월 8일 경기도로부터 작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 양평읍 창대리에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현장소인 양평읍 양근리 28번지에 작업장 부대시설 등 1억9천3백5십2만9천원을 투입 완료하여 82년 10월 20일 이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축물량은 ’89년도에는 소 11,077두, 돼지 19,046두였었는데 ‘90년도에는 소가 680두로 줄었고, 돼지는 11,905두로 줄었습니다. 수입은 한정되고 매년 인건비, 자재비용이 상승되고 또 ‘90년도에는 폐수처리장의 시설 개선 등으로 군비 6천 3백 8십 7만 6천원이 투입되는 등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입니다. 또 본군의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도축장 및 폐수처리시설의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장 사용료 수수료는 당초 평균 시가를 기준1급 도축장이 소가 2.5/100이내 돼지가 2.5/100 이내로 상정토록 하였으나,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이 90년 2월 9ㅇㅣㄹ 농림수산부에 제1039호로 개정됨에 따라 작업장 시설사용경비, 소요인건비, 내장처리비, 육류 냉각 비, 포장비, 공해방지 경비 등 기타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되어 이를 기준으로 작업장 사용 특별액은 소1마리당 24,000원 당초에 15,000에서 24,000원으로 9천원을 인상하고, 돼지는 당초 3천 3백 원에서 4천 9백 원으로 1,600원 인상하고자 도에 금년도에 5월22일 자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미 인근 시군 민양훈 도축장에서는 ‘90년 4월 27일자로 승인된 소24,000원 돼지 4,9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같은 군의 남양 도축장도 ’90년도에 조례개정승인을 득하여 현재 민양 도축장과 같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또 남양 도축장 소유시군에서 사용료 인상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평도축장 사용료 수수료 조정승인에 따른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살펴보시고 원안과 같이 동 가결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본 조례 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연간 4천 9백만 원이 적자를 보던 것이 5백 3십 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양평도축장 신, 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기름을 하겠습니다. 고명하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인영

정인영부의장

예.
병훈

조병훈의장

정인영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녹음시설도 잘 안되고 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정인영 의원입니다.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도축장으로서는 이정도의 금액을 인상해야 도축장 시설을 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개정안을 냈다고 보는데 축산농가들에게는 연간 어느 정도의 부담이 더 가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병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의원입니다. 도축료를 소는 9천원을 올리고 돼지는 1천6백 원을 올렸는데도 5백만이라는 예산이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지 아주 올리면 적자가 안 나도록 올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5백만 원이 적자가 나는데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관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곽병환산업과장

정인영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축산농가의 부담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이것은 지금 축산농가가 소를 5마리 기르는 농가가 있고, 10마리 기르는 농가가 있고, 100마리 기르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천상 두당 두당액수를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백만원의 적자를 이왕 인상을 하려면 적자를 다 그냥 없애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답변은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만 도축장이 있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 도축장이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각 시군도축장 사용수수료 이 방면에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5백만원 적자는 어떻게 보충할 계획입니까?
병환

곽병환산업과장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평이 관영 도축장입니다. 소가 24,000원 이고 돼지 4,900원입니다. 김포가 관영 도축장인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15,000원에 3,300원을 아직 조례개정을 않고 그대로 받고 있고 여주가 관영 도축장인데 15,000원에서 3,300원, 이천이 민영인데 24,000원에서 4,900원, 남양주 민영으로 24,000원에서 4,900원, 광주가 민영인데 24,000원에서 4,900원, 부천이 관영인데 15,000원에서 3,300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제 말씀을 24,000원의 관영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자나는 금액을 어떻게 보충하시겠냐는 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병환

곽병환산업과장

그래서 이 도축장에 대해서 군비가 상당히 연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인상을 하는 겁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군비증감으로,
병환

곽병환산업과장

예.
인영

정인영의원

본 의원의,
병훈

조병훈의장

예, 예, 지금 과장님 잠깐 계세요. 방금 우리 정인영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의안을 상정한 사항이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영

정인영의원

질의의 요지를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질의의 요지는 도축장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도축료를 올려 주는 건지 축산농가의 어느 정도 그 수치계산에 맞추어서 맞추는 건지 행정이 축산 농가를 위해서 있는 행정이지 도축장으로 해서 있는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의 요지를 분명히 알아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병환

곽병환산업과장

예, 본인이 지금 서신으로 답변을 올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타시군하고 불균형을 취한다는 의장님의 이야기로서 앞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 도축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물가 인상이라든지 모든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상됨으로서 자꾸 적자가 가중이 됩니다. 이래서 이제 올린다는 거고, 그렇게 적자가 가중됨으로서 즉 말해서 군비의 충당이 결국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인영

정인영의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이죠, 지금 회의 진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5분 정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우리 정인영 부의장께서 5분간 정회를 의뢰했습니다. 답변 관계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계속 속개 하겠습니다. 관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곽병환산업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 축산농가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기업조합에서 적자를 보는 것을 보충을 해 드립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평군 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양평군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이 폐지되게 된 근거는 도시계획법 65조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1항에 의해서 삭제됨에 따라서 양평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양평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사업 준공 후 토지 또는 건물가액이 년에 비하여 2백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공고 당시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본군은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아서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 양평군 도시계회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기 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제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기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8월3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을 선거구순에 의하여 이동규 의원님과 이제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해대책및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해대책 및 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위 위원장이신 박용직 의원님께서는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 의원입니다. 수해대책및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일반사항 보고 1. 목적 : 수해대책 및 건설공사 시공 및 사후관리 사항, 2. 조사기간 : 1991. 7. 15 ~ 91. 7. 23., 3. 조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는 양평군청 및 12개 읍면과 그 다음에 사무는 수해복구 사업 및 건설공사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4. 조사실시결과 : 조사반의 편성으로 본인 박용직 의원과 더불어 간사에 이동규 의원, 한성석, 손대덕, 이용기 의원 등 5명이 실시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기가 합선되는 것 같습니다. 육성으로 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박용직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일정으로 볼 것 같으면 7월15일날 양평읍과 강상면, 강하면, 7월 16일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7월 22일 지제면, 용문면, 개군면, 7월 23일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그렇게 실시하였습니다. 수해 대책 및 건설공사 특위 조사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8만 군민의 축복 속에 양평군의회가 개원된 후 지역주민들로부터 수해복구 사업 및 각종 건설공사 등이 부실 시공되거나 공자시연, 사후관리 소홀 등을 지적하는 불만의 민원사항이 각의원님들을 통하여 지ㄱ역별로 빈번히 야기되고 있어 본 양평군의회 에서는 각 읍면에서 이와 유사한 사항들을 일제히 조사코자 지난7월 11일 제4회 임시회의시 군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제성이 있는 사업장들을 현지출장조사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째 시공업자의 불성실성을 발견했고, 두 번째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의 소홀, 세 번째ㅔ로 공기가 지연되며, 네 번째로 시공시기 부적정하고 다섯 번째로 자재 공급의 시기일실 되었고 설계의 불합리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위에서는 금번 조사결과와 관련 별첨처리의견을 집행부에 통보코자하며, 집행부에서는 본 의견을 토대로 주민들의 불편내지 민원사항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양심적이고 책임 있는 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청운면 흑천 수해복구 돌망태공사는 시공업자들이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정도의 부실공사를 시행했고, 아울러 공사를 발주 시행하는 부서에서 공무원들 또한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아 마땅한 정도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본 돌망태 공사는 어떤 이유가 있던간에 전반적인 재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관련 공무원들은 이후 유사한 일이 없도록 직무교육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려 모든 공사는 주민다수의 여론을 반드시 의식하고 주민의 의견을 사업발주, 시행, 준공 시에 까지 참고해 주어야 할 것이며, 또한 모든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직무수행 능력이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첨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조사과정에서 경험한 바로 군, 읍면에서도 부족한 공무원으로 그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과 고충이 있다는 것도 실감했습니다. 이제 사업별 처리의견 등은 별첨된 주요조사 실시내용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따라 한건, 한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7월23일 까지 수해대책 및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상황종합 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고 다음은 이어서 사항별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방 돌망태 작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돌망태 안에 돌을 규정대로 채우지 않은 상태로 허술하게 작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두 번째로 너비 95센티미터 두께 45센티미터의 타원형 형태가 되도록 돌 채움과 중간띠가 사용되지 않은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하천의 바닥 깔이 망이 1-3미터가 되도록 설계되었으나, 바닥깔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바닥이 파여서 철망이 들려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철망을 길이대로 이용하지 않고 작업을 속히 하기 위한 속셈으로 철망을 축소 시켜서 작업을 한 곳이 많았습니다. 망과 망사이가 5센티미터 이내라야 함에도 망 간격이 2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구간이 있으며 이런 공간에 돌 채움을 하지 않아 홍수 시 유속에 의하여 제방유실이 우려 됩니다. 여섯 번째 돌을 채운망은 봉합 철사로 봉합하여야 함에도 철망끼리 물려 봉합케 합으로써 너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철망구멍보다 큰 돌을 사용해야 함에도 구멍보다 작은 돌을 사용한 곳이 있습니다. 제방 법면의 돌망태 바닥에 사력으로 사전 작업 후 철망을 위장 시공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 조치사항으로서는 이상 열거한 문제점등을 시행 청에 책임이 있는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 확인하여 시공업자로 하여금 보완 또는 재시공케 함으로써 부실고사로 인한 예산낭비와 지역 주민의 불신 등 민원이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보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하천에 유수 량을 감안하지 않고 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저수량만 생각하고 보뚝의 높임 공사로 인하여 홍수시의 유속에 지장이 있으므로 양측제방으로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빙기 시공으로 시멘트 양생이 불량한 기반 공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보뚝을 맞추는 과정에서 시멘트 옹벽이 균열파손 되는 등 부실공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 조치사항으로선 현재 균열 등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조속히 보완공사를 실시함으로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엔 경지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구조물에 불합리한 곳이 있어 현재 재공사를 위하여 수로를 차단시킨 곳이 있습니다. 농수로의 상하 구배가 불합리한 곳과 퇴수로의 상류보다 하류가 좁은 곳이 있습니다. 이조치 사항으로선 구조물의 불합리한 곳은 속히 시정 공사케 하고 현재 재공사를 위하여 수로를 차단시킨 곳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서라도 송수토록 하여 농경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시멘트 포장공사를 동절기에 시공하여 양생이 불량한 부실공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은 포장 전에 노면 고르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되어 노면 중앙 등 높은 부분이 1센티미터도 안되는 포장이 되므로 부실한 공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포장 공사로 인하여 도로 양 폭 면이 포장높이 만큼 밑으로 쳐져서 노면이 좁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조치상으로서는 부실고사는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 등 재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철저한 공사 감독이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장 노면을 높여서 도로의 너비를 활용할 수 있게 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양수시설 문제입니다. 문제점 한발 시에 양수할 수원이 없어 활용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물이 없는데다가 양수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 조치사항으로선 집수암거 증설로 기 준공된 양수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1개소의 양수시설보다 여러 곳의 관정 및 부설공사로 한해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상면 병산3리 마을진입로 아스콘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닥을 고르지 않고 아스콘포장공사를 시행한 관계로 도로중앙부분에 포장상태는 거의 다 1센티미터도 못되고 있으며 아스콘을 발라놓은 것 같은 상태입니다. 시공회사의 작업 부실성은 물론 감독관서의 무책임한 처사로 사료됩니다. 이 처리 사항으로서는 공사시행 회사로 하여금 재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강하면 전수~ 성덕 간 확, 포장 공사입니다. 준공예정일이 임박한 조사당일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선 주민 통행에 불편은 물론 다수여론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의견은 관계부서에서는 시공회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아울러 조속 공사가 완공되도록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그 부분 작업구간이 내수조치가 되지 않은 방향으로 늦은 점이 있었습니다. 강하면 왕창3리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빙기 공사로 인하여 시멘트가 양생되지 않고 조사당일 현재까지도 포장도로 가장 자리를 밟으면 시멘트가 파손되는 실정입니다. 양생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서는 공사1년 미만의 현 포장상태는 시공회사와 공사 감독공무원의 책임성이 결여로 판단됩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관계부서에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통보합니다. 다음은 서종면 정배리 보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보의 높이가 계획보다 높게 시공되어 홍수 시에 유속에 제한을 받아 양측 면으로 물이 범람하여 도로 및 제방의 유실로 전답에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 결빙기 공사로 시멘트 양생이 불량한 기반공사가 되었으며, 기반공사를 하는 과정에 보의 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다시 굴착기로 파손시켜 보의 높이를 낮추는 작업에서 보가 파손균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는 현재 균열 등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조속 보완공사를 실시 함 으로써 주민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도로와 제방을 높여서 도로유실과 농경지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엔 지제면 지평4리 지방도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 설계에 의한 유수공이 시설되지 않고 너비가 50센티미터 가량 좁게 공사 되었으며, 유수공 하류 쪽에서 물이 90° 각도로 꺾어져서 흐르게 되어 있음으로 외면 측에 시멘트 옹벽이 설계되어야 하고 상류 측에는 농경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차수벽 설치와 노변 측구 준설이 요구되는 공사였습니다. 처리의견으로서는 관계부서에서는 인근 농경지 피해 및 주민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재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이미 도중에 설계가 변경되었으므로 우리 조사이후에 설계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구두로서 통보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월 보룡지구, 덕수리 경지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로가 상류보다 하류가 높은 곳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이 있으며, 농로네 퇴수로가 교량 밑으로 설치되어 홍수 시 농경지로 퇴수가 유입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수 곳에 구조물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본 감독관들이 같이 가서 보셨지만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선 조속한 시일 내에 하자가 있는 곳을 보수내지 재시공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 단월면 보룡리 양수시설입니다. 금년 봄과 같은 가뭄에도 양수기를 사용 못했다는 주민의 말에 의하면 집수정에 물이 딸린다는 것으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집수암거를 하천 횡단으로만 시설한 관계로 집수 량이 극히 부족한 실정이라서 그런 양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현재의 시설에 종단으로 집수암거를 4~5곳에 더 증설하여 집수량을 추가 확보해 주는 공사가 속히 이루어져야만 명년도 공사에도 양수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청운면 신론리 흑천과 용두천에 대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망에 돌을 가득 채워서 작업을 해야 함에도 돌을 반 정도밖에 채워 넣지 않고 작업을 한 실정입니다. 돌을 가득이 채우고 봉합철사를 사용하여 봉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 반만 채워져 있는 형태에서 철망 양측을 서로 당겨서 봉합함으로 제너비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간띠를 사용하여 돌망태 유지에 견고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사 띠를 형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망과 망 사이에 돌을 겹쳐서 채워야 함에도 돌로 채우지 않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제방법면의 돌망태 바닥에 사력으로 사전 작업 후 철망을 위장 시공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 처리의견으로서는 재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시공회사로 하여금 완벽하고 책임 있는 공사가 되도록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양동면 쌍학리, 금왕1리 석곡천에 대한 수해복구 제방공사입니다. 이것도 용두천과 마찬가지로 철망에 돌이 가득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봉합을 했으며 중간띠를 사용해야 함에도 돌망태 띠가 들어있지 않고 있으며, 일부 띠를 사용한 것도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망태가 바닥깔이로부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바닥깔이 없이 제방에만 철망작업을 했음으로 홍수 시에 바닥면의 유실로 돌망태가 들려있는 실정입니다. 망과 망 사이에 돌을 채워 넣어야 함에도 전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완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됩니다. 이 공사 관계자에 업무분담별로 결함사항을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연구해본 결과 첫째 시공자는 책임자와 감독자의 문책이 없음으로 적당한 공사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또 속성으로 공사하여 이윤을 올리고 공사비용을 절감하려 하고 공사를 부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값싼 자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감독자의 입장에서 조사관이 본 생각은 규정에 의한 공사를 하도록 하지 않고 막연하게 현장에 가끔 나타나기만 한다. 규정에 의한 설계공사를 감독하지 않고, 공사하는 사항대로 설계를 변형시켜주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자가 첫째 책임자로서 감독자만 믿고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의 내용을 잘 모르는지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묵인하는지 모를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공사는 의례 잘하거니 하는 무책임한 순시로서 끝내고 만다는 자세로 있게 되었습니다. 준공검사는 반드시 현장검사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받아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작업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작업인부들은 잘못을 알고도 그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할 수 도 있고 회사에서 나온 감독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공무원 감독자라고 오기 때문에 이 결함 사항을 보고하게 되면 알았다는 말로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자의 말입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현재 나타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를 전부 마치고 다음에는 이 문서가 집행부로 송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보고를 전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어서 질의 종결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이 없어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수해대책및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조사결과 및 처리의건을 원안대로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3. 양평군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서준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서준석 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의안은 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용문산 국민관광지에 시설사용료 주차료는 84년도 개발당시에 징수 승인을 받은 후 그간에 많은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물가안정 차원에서 인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관광개그이 수용과 관광자원의 주변정화 등 효율적인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관광지간의 주차요금의 불균형, 또 시가지 주차요금등과의 현저한 차이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인상요인이 있어 관광 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12일 도지사에게 인상승인신청을 하여 8월19일 승인을 받아 오늘 조례개정안으로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동조래 제6조 중 6조 시설사용료 중 별2 주차요금의 개정입니다. 현재의 이용자들의 구분 란에 이륜차 란을 삭제하고 주차료를 소형은 당일현행 500원에서 1,000원으로, 체류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그리고 중, 대형은 당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체류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륜차 란을 삭제 하고자 함은 실제 이륜차에 주차장이 가동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앞으로도 동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규정은 사문화된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에 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차요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금년 8월말까지의 이용실적을 보면 54,800대가 이용해서 그 수입이 2,88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추세로 보아서 앞으로 23,000여대가 더 주차할 것으로 보아 금년도 주차료 수입은 5,36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인상전보다 1,240만원 정도가 증수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으로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양평군용문산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양평군 지방세입징수포장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년도 미 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포상금을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 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개정함으로서 과년도 체납액으로 1년이 경과한 미 수액을 징수하여야 함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포상금 즉 규정 중 건당 지급규정을 미 수액의 징수한 금액에 5/100로 통일함으로서 징수욕을 고취고 징수액에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체납액 징수 의욕을 구취하고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자치 단체 재원확보 및 발전에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과년도 미 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 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한다. 두 번째로는 과년도 미 수액을 징수한자 1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5/100을,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 수액을 징수한자 징수액의 5/100로 한다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보면 양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제1호중 과년도 미 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 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제1안 제1호중 과년도 미 수액을 징수한자 1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1건당 2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5/100을 회계연도별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 수액을 징수한자 징수액의 5/100로 하고 동조 제2호 및 제6호를 삭제하여 동조 제3항 중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항 제5호에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검토해주시고 본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곽병환산업과장

산업과장 곽병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상절될 의안은 도축장 사용료 수수료 조정 승인에 따른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양평도축장은 ‘69년 11월 8일 경기도로부터 작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 양평읍 창대리에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현장소인 양평읍 양근리 28번지에 작업장 부대시설 등 1억9천3백5십2만9천원을 투입 완료하여 82년 10월 20일 이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축물량은 ’89년도에는 소 11,077두, 돼지 19,046두였었는데 ‘90년도에는 소가 680두로 줄었고, 돼지는 11,905두로 줄었습니다. 수입은 한정되고 매년 인건비, 자재비용이 상승되고 또 ‘90년도에는 폐수처리장의 시설 개선 등으로 군비 6천 3백 8십 7만 6천원이 투입되는 등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입니다. 또 본군의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도축장 및 폐수처리시설의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장 사용료 수수료는 당초 평균 시가를 기준1급 도축장이 소가 2.5/100이내 돼지가 2.5/100 이내로 상정토록 하였으나,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이 90년 2월 9ㅇㅣㄹ 농림수산부에 제1039호로 개정됨에 따라 작업장 시설사용경비, 소요인건비, 내장처리비, 육류 냉각 비, 포장비, 공해방지 경비 등 기타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되어 이를 기준으로 작업장 사용 특별액은 소1마리당 24,000원 당초에 15,000에서 24,000원으로 9천원을 인상하고, 돼지는 당초 3천 3백 원에서 4천 9백 원으로 1,600원 인상하고자 도에 금년도에 5월22일 자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미 인근 시군 민양훈 도축장에서는 ‘90년 4월 27일자로 승인된 소24,000원 돼지 4,9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같은 군의 남양 도축장도 ’90년도에 조례개정승인을 득하여 현재 민양 도축장과 같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또 남양 도축장 소유시군에서 사용료 인상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평도축장 사용료 수수료 조정승인에 따른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살펴보시고 원안과 같이 동 가결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본 조례 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연간 4천 9백만 원이 적자를 보던 것이 5백 3십 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양평도축장 신, 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기름을 하겠습니다. 고명하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인영

정인영부의장

예.
병훈

조병훈의장

정인영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녹음시설도 잘 안되고 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정인영 의원입니다.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도축장으로서는 이정도의 금액을 인상해야 도축장 시설을 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개정안을 냈다고 보는데 축산농가들에게는 연간 어느 정도의 부담이 더 가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병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의원입니다. 도축료를 소는 9천원을 올리고 돼지는 1천6백 원을 올렸는데도 5백만이라는 예산이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지 아주 올리면 적자가 안 나도록 올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5백만 원이 적자가 나는데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관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곽병환산업과장

정인영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축산농가의 부담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이것은 지금 축산농가가 소를 5마리 기르는 농가가 있고, 10마리 기르는 농가가 있고, 100마리 기르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천상 두당 두당액수를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백만원의 적자를 이왕 인상을 하려면 적자를 다 그냥 없애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답변은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만 도축장이 있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 도축장이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각 시군도축장 사용수수료 이 방면에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5백만원 적자는 어떻게 보충할 계획입니까?
병환

곽병환산업과장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평이 관영 도축장입니다. 소가 24,000원 이고 돼지 4,900원입니다. 김포가 관영 도축장인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15,000원에 3,300원을 아직 조례개정을 않고 그대로 받고 있고 여주가 관영 도축장인데 15,000원에서 3,300원, 이천이 민영인데 24,000원에서 4,900원, 남양주 민영으로 24,000원에서 4,900원, 광주가 민영인데 24,000원에서 4,900원, 부천이 관영인데 15,000원에서 3,300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제 말씀을 24,000원의 관영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자나는 금액을 어떻게 보충하시겠냐는 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병환

곽병환산업과장

그래서 이 도축장에 대해서 군비가 상당히 연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인상을 하는 겁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군비증감으로,
병환

곽병환산업과장

예.
인영

정인영의원

본 의원의,
병훈

조병훈의장

예, 예, 지금 과장님 잠깐 계세요. 방금 우리 정인영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의안을 상정한 사항이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영

정인영의원

질의의 요지를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질의의 요지는 도축장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도축료를 올려 주는 건지 축산농가의 어느 정도 그 수치계산에 맞추어서 맞추는 건지 행정이 축산 농가를 위해서 있는 행정이지 도축장으로 해서 있는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의 요지를 분명히 알아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병환

곽병환산업과장

예, 본인이 지금 서신으로 답변을 올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타시군하고 불균형을 취한다는 의장님의 이야기로서 앞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 도축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물가 인상이라든지 모든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상됨으로서 자꾸 적자가 가중이 됩니다. 이래서 이제 올린다는 거고, 그렇게 적자가 가중됨으로서 즉 말해서 군비의 충당이 결국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인영

정인영의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이죠, 지금 회의 진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5분 정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우리 정인영 부의장께서 5분간 정회를 의뢰했습니다. 답변 관계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계속 속개 하겠습니다. 관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곽병환산업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 축산농가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기업조합에서 적자를 보는 것을 보충을 해 드립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평군 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양평군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이 폐지되게 된 근거는 도시계획법 65조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1항에 의해서 삭제됨에 따라서 양평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양평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사업 준공 후 토지 또는 건물가액이 년에 비하여 2백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공고 당시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본군은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아서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 양평군 도시계회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평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양평군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도시계획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안과 같이 그 없어지게 된 동기는 도로법 제65조가 개발이익금 환수법률에 관한 부칙 제3조 6항에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양평군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양평군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도로의 신설이나 확, 포장 사업으로 공사 시행 공고당시 토지시가가 자연 상승치 연1.5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서 받게 되는 이익이 있을 때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군은 징수 조례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양평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그럼 양평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안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평군립도서관 건립 국고보조사업 인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립도서관 건립 국고보조사업 인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서준석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설명드릴 의안은 ‘90년도 공공도서관 건립 국고 보조사업 인수여부에 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도서관 미설치 시군 해소방침에 따라 ‘90년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양평군 교육청이 추진 건립하고 있는 군립도서관이 예산부족으로 완공이 어렵다하여 경기도교육청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보조사업 등에 인계된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거 경기도에 인계하고자 하는 협조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우리 군이 이것을 인계받을 수 있느니 여부에 대한 의경 조회가 있어서 이는 예산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90년도에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양평군 교육청에서 국고보조금 2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지방비 부담이 불가능하여 우선 국고보조금 만으로 총375평의 건물골조와 외벽 쌓기 공사만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중단되었으며 앞으로 이 도서관이 완공되려면 4억원의 예산이 있어야 하는 어려운 사항에서 우리 군이 이 사업을 인계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양평군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도서관건립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대책으로는 도서관 진흥법 제21조에 공공도서관 설립 및 육성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대로 양평지역사회에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군민의 평생교육에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에서 인수해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용을 검토하시고 이 사업에 인지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주요골자를 보면 도서관 건립 총사업비 6억원 중 국고보조금 2억원으로 3층 골조공사만 계약 시공되고 그 추가사업비 4억원의 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군의 사업인수를 의뢰 요구하셨는데 그렇다면 군에서 예산 확보대책이 서 있는지 그 상황과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과장님 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서준석문화공보실장

김영수 의원님께서 6억원 중 2억원만 해서 골조공사를 해놓고 4억원이 부족한데 그 예산 확보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군 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년에 못한다면 연차적으로 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예산 확보는 앞으로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군립도서관 건립 국고보조사업 인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농촌진흥지역 지정 추진 현황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촌진흥 지역지정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진흥지역지정 추진현황에 대하여 관계과장님께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곽병환산업과장

진흥지역지정 관계는 지난 23일 금요일 오전에 토론을 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중 보고를 생략하고 그 이후에 추진과정을 설명 하겠습니다. 오전에 토론이 끝난 뒤에 오후에 즉시 돌아가서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각 의원님들과 농지 위원들을 참석 시켜서 지난 토요일 까지 보고를 하도록 해서 우리가 당초에 524.7ha였던 것을 611ha로 다시 재조정 보고를 받아가지고 월요일 날 여주에 있는 진흥공사지청으로 가져다주었고, 또 8월26일 진흥지역 지정구상도를 진흥공사에서 수령해 가지고 8월27일 구상도에 따른 토지조성 작성을 위한 산업개발계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제 8월28일부터 9월 2일까지 구상도에 따른 토지조서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재해지역에 대한 확대초과분은 추가작성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것은 금년 10월 달에 지정계획서 장석, 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의를 거쳐 도에 지정요청을 하게 되고, 11월 달에 농어촌 발전 심의회 지정 후 농림수산부에 지정승인을 받고 12월 달에 농림수산부 지정승인 되게 됩니다. 그래서 ‘92년 2월 달에 도에서 지정 및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서는 8월23일 본 업무 추진에 대한 의회 보고 시에 제시하신 의견에 따라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검토 보완개선하고 지정 구상도에 따라 읍면별로 지역출신의원, 농지관리 위원들의 의견에 청위 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검토하여 추가로 변경 요구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정 계획서 작성 후 농어촌 발전심의회 심의 전에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요구된 지역에 대하여는 군수님의 의견과 조사에 참여한 농어촌 진흥고사 직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농업 진흥지역 지정 요청 시 제출하면 도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처리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충분히 검토 심의하여 지정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으며 변경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농어촌진흥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최대한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는 도에 이것이 상정될 때 그때 우리가 611ha로 올라갔던 것을 다시 우리가 진흥공사와 군하고 의견을 작성해 도에 가지고 가서 다시 절충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는 먼저 질의를 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진흥지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인영

정인영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예, 정인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의원

정인영 의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문제에 대해서 5회에 임시회의 때 본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지역을 빼줘야 되겠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에도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산골다랭이들을 농업 진흥지역으로 묶어서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관계당국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를 해제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30% 이하를 줄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면 답변 시에 어떤 답변이 나왔냐 하면 농업 진흥지역을 묶는데 있어서 어떤 규정 지침 이런 것을 나열해서 서면 답변이 왔습니다. 쓸만한 이야기가 딱 한마디 있었는데 그것은 노력해 보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양평군의회 의정평가의 날을 통해서 다시 농업 진흥지역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양평군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양평군 심의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농업 하고는 관계도 없는 그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심의위원 십 몇 명인가 지정을 위촉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평군 기관장들로 구성된 심의위원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농업하고 관계있는 그러한 분들로 위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농업 진흥지역 문제는 공개를 해야 된다. 행정은 공개주의 원칙에 의해서 공개를 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행정을 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8월23일 주민들은 농업 진흥지역의 어떻게 묶이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거에 절대 농지, 상대농지를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했습니까? 본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서 주민들, 최소한도 이장, 새마을 지도자 농지위원을 이런 분들에게 농업 진흥지역이 어떻게 묶인다는 것을 설명하시오 설명하고 알아야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촉구를 한바 각 면단위에서 그 23일 이후 6회 임시회의 이전까지 공개가 되어서 농업 진흥지역이 묶이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 문제점을 각 면을 통해서 건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평군의회에서 목소리 회의를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무성의한 행정을 하다가 목이 아파라 목이 쉬어 터져라 얘기하니까 그제서 공개를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각 면단위에서 일어나는 또 들은 바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돌출시켜서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농업 진흥지역으로 묶여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한 치의 부패도 있을 수 없고, 미적거림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안은 바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의원들이 운동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이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관철될 때 까지 반복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면단위에서 돌출된 문제점들을 낱낱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그 문제들이 속기록에 기록되길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토의되는 진흥지역관계는 우리 8만 양평군민이 다같이 어려움을 이제 피부로 느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과 격의 없는 토의로서 보다 발전적이고 보다 축소된 이런 것으로도 우리 것으로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물론 양평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만은 산간오지는 똑같습니다. 명달리, 서후리 지역은 해발200~300m가 됩니다. 이런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조사가 되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소제지 일원에 농사는 거의 짓지 못하고 콩이나 혹은 채소나 이런 것 심던 것도 묶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묶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등등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진흥지역으로 묶여지는 것을 보다 좀 집행기관에서나 또 진흥공사에서나 좀 덜 묶이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관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곽병환산업과장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중앙 법규에 의해서 진흥공사에서 주관되어 가지고 조사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혹은 농민의 생각이나 이걸 제외시킨다는 욕심은 다 대단합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1차 조사하고 또 2차 조사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독촉해가면서 쫒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은 최소한도도로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방금 저희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또 도청에 올라갈 때 그때 한번 기회가 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으로 상정할게 아니고 직접 사람이 가서 핵심은 적게 지정되도록 우리 조사된 서류를 내놓고 적게 지정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 어느 곳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그린벨트에 묶여있는데 거기다가 또 진흥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모든 혜택을 많이 받지 않느냐 이러한 전화도 지금 받고 왔습니다. 다음 여러 의원님과 또 주민 여러분 등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가 중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뛰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군수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방청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동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의원

이동규 의원입니다. 방금 군수님의 보충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첫째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은 그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인사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각 읍면에서 진흥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실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이동규 의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인영

정인영의원

찬성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정인영 부의장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동규 의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언한다면 집행부에서는 본 진흥지역사항이 지역사회발전과 다수 군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있는 열과 성을 다하여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최대한 수렴 향후 군민으로부터 큰 여론이 대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리며 본 농촌진흥지역 지정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10. 양평군청 청사신축 추진현황 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양평군청 청사신축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평군청 청사신축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양평군청 신축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청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에는 대지가 1,321평에 건축 연면적이 1,07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되어 있어, 건축 년은 1963년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축계획은 대지는 역시 1,321평이 되겠습니다. 또 건축 연면적은 1,800평으로서 사업비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조달은 도비 보조가 20억원 군비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역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되어있고,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내년 12월 31일 까지 2년에 걸쳐서 수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항상 비좁아서 숙원이었던 그 청사를 항상 짓고 싶어 했습니다만 우리 재원이 그리 좋지 않아서 ‘90년 8월 현 도지사님이 초도순시 오셨을 때 사업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비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청사를 좀 더 공간을 크게 활용하기 위하여 시가지 외곽에 신청사 부지를 물색해 봤습니다. 그 지역으로는 버스터미널 우회도로 측면에 조씨 종중산과 또 양평중학교 진입로 좌측에 농경지등 또 길병원이 가지고 있는 부지와 교환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모든 것이 여건이 맞지 않아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 ‘90년 12월 달에는 우리가 군수님이 읍면대화 시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셔서 사업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0년 12월 말일에 신축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군비로는 설계용역에 대한 1억 8백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6월 24일 지방 심사 실시에 대한 내역 보고를 군으로부터 도에 했습니다. 그 다음 ‘91년 2월 28일에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건설부로부터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1년 3월 14일 설계용역 방법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정 공고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을 9개 건설업 설계용역회사에다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4월 8일 신축사업비 도비보조를 추가해서 그중에 9억을 더 확정 받았습니다. 다음에 ‘91년 5월 31일 양평 농협 부지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날짜에 신축공사 기본설계에 대한 작품 공모의뢰를 했습니다. 요 기간은 40일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6월 19일에 신축공사 설계 공모 작품 심사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대학교수에게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학교수와 한양대학교수, 서울시립대학교수에게 그 위촉을 하도록 의뢰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신축공사 설계 공모 작품 심사위원회를 위촉 했습니다. 군수님을 회장님으로 해서 열 분이 위촉이 됐습니다. 다음 7월 19일 군 청사 설계 공모 작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에서는 9개의 우리 업체에다 의뢰를 했습니다만 2개 업체가 응모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일 잘된 업체 엄이 설계사무소에서 응모가 당선 됐습니다. 그래서 엄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우리 군 청사에 대한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 본 설계에 대한 용역계약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91년 10월 30일에 본 설계를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납품 과정은 도의 설계 심의를 거쳐서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착공은 금년도 11월 초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본 청사신축에 대한 질문을 군수께 드리겠습니다. 곤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군 청사 위치는 부지가 협소하고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여 각종 차량소음 등 근무환경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직원 및 민원이 이용할 차량증가의 대비와 양평 읍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부지가 넓은 외곽지역으로 이전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흥

이제흥의원

이제흥의원입니다. 현재 군내 일부에서는 군 청사 위치에 이전을 요구하는 청원 진정 등 서명운동과 단체행동을 전개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군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평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청이 제자리에 있는 것 보다는 신개척지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군청이 지금 그 자리에 신축을 할 때에 군 청사 현 위치에 신축할 때 주차장 모든 자리가 협소하고 부지를 넓히는 방안으로 인접해 있는 농협부지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 부지를 매입할 수는 없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매입할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군 청사 신축공사가 계속 추진 중으로 시방 보도 받았으나 앞으로 대다수 군민이 군 청사를 외부 외곽으로 이전하라는 요구가 있을시 그 뜻이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와 요구가 반영될 경우 현재까지 추진 중인 설계 및 착공 시기 등은 백지화 될 것인바 이럴 경우 금년에 계상된 예산은 차후년도 명시 이월이 가능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한성석의원입니다. 청사이전관계에서 재무과장의 보고에서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후보지 물색에 대해서 들어 보겠습니다. 군 청사 신축문제는 10년 전부터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현 위치에서 건축하는 것과 단일안으로 추진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그런 위치 이전 문제가 거론된 바 있는지 한번 다시 묻습니다. 있으면 후보지를 물색하여 본 사실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다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양평군청 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들으신 대로 우리군의 실정을 포함한 모든 분야가 나름대로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믿고 양평군청 청사신축 추진형황 보고의건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1. 양평읍 공흥, 창대지역 한해피해 주민여론 및 현황보고의 건 다음은 제11항 양평읍 공흥, 창대지역 한해피해 및 주민여론 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양평읍, 공흥, 창대지역 한해피해 및 주민여론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양평 농지개량조합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문제점 보고를 건설과장이 드리겠습니다. 피해발생 원인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개군면 구미리 소재 그 양수장이 전기공급장치 고장과 토공용수로의 잦은 붕괴 즉 4번이 무너졌습니다. 등으로 정상적인 양수 모터 가동이 되지 않아 말단 지역이 급수가 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피해 현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면적에 관한 것은 다소의 증감이 있을 겁니다. 수확 개무면적은 14,160평으로 잠정 집계를 했습니다. 양평읍 공흥1리 11,280평의 38분지, 양평읍 창대1리가 2,880평에서 10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수확 강수 면적은 43,410평 이건 3개 지구입니다. 그 양평읍하고 강상면 일부입니다. 다음에 그 피해예상 금액은 잠정 저희들이 해봤더니 약 정곡으로 따져서 20톤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역산해서 계산한 금액은 4,300만원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에 피해발생 경위를 날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2일 당일 양평읍 강우량 74mm 왔습니다. 그 이후로 당분간 물에 관한 여기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8월 13일 아침 7시 개군면 불곡리 수로가 붕괴 되었습니다. 약 5m가 붕괴되어 양수가 중단 됐습니다. ’91년 8월 14일 다음날인 14일 25시간에 걸쳐서 수로를 복구했습니다. 수로를 복구해서 1시간 정도 물을 정상적으로 가동 했는데 다시 수로가 붕괴 되었습니다. 다음날인 8월 15일 24시간 후인 다음날 10시 아침 10시경에 양수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 3일 후인 8월 18일 아침 6시 동일 장소에 수로가 또 붕괴가 되어서 양수가 중단 되었고, 오후 2시 30분경에 수로 복구를 해서 그 후 계속 양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23일 태풍 글라디스호에 의해 오후 1시 양수를 중단했습니다. 이 중단 이유는 한전에서 전기 차단으로 벼락 즉 낙뢰 등 시설을 보호가기 위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90년 8월 24일 아침 6시부터 양수를 했습니다. 다음날 25일 12시 불곡리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수로가 붕괴 되었습니다. 다음날인 26일 10시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하서 양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 내용과 이를 전체 분석해서 피해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은 왜 그 끝 부분에 대해서 왜 물이 안 들어갔느냐 하는 그 피해입니다. 그것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수원공에서 말단 용수로 가지는 약13km에 되는 거리가 있는데 사전에 농조에서 도수로 관리를 허술히 했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13km 중에서 흙으로 된 용수로가 5,5km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끊었다가 다시 주면은 그 상당히 물이 말단 부분까지 오는데 양수에서 예를 들어서 100톤을 보냈다 하면 끝까지 오는데 상당히 유실이 되어 많은 물에 수량이 손실 수량 증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조 수로에 인력관리 현재 3명으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보기엔 약간 부족이 되었고 또한 조합장이 관리를 대단히 소홀이 했다 하는 것도 하나의 책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농조에서 수로 관리를 하면서 피해 발생에 대한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군 당국에 지원요청등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전혀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많이 컸지 않나 하는 것도 발생원인이 되었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피해 발생원인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한 결과는 본 군에서 인력을 20명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빽호 1대 포크레인입니다. 그 지원을 해서 수로의 잡초 등을 제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양수기 등 지원도 한 바 있고 또한 각 읍면에 비상시에 써야할 소방차도 동원이 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고방지를 위해서 고사 방지를 위해서 급수에 계속 저희들은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응급조치 등 피해 발생원인에 대해서 항구 대책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결과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토공으로 된 수로에 5.5km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전체다 공사를 코크리트로 일시에 하려하면 약 8억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점차적으로 콘크리트보로 해야만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 했고 그 다음에는 보조 수원공을 하나 이것은 창대리 다리 아래입니다. 거기에다는 하나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도 당국 도 본청에서 2회에 걸쳐서 현지도 조사한 바 있고 항구적인 대책 등에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추진 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릴 것을 보고 드리면서 양평농조지구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원

이광남 의원입니다. 양평읍 한해 피해지역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평읍 회현1히 및 창대1리, 공흥1리, 3리 지역을 비롯한 농지개량조합 몽리 구역 내에서는 벼가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물을 대주지 않아서 벼가 말라 타죽는 등 피해가 있어 농민의 집단항의가 발생하는 민원이 야기되도록 농정을 담당하는 군청실무 부서에서는 무엇을 하였으며 이 지역이 농지개량조합 몽리 구역이라는 이유로 농조에만 미루고 방관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구역이 농조 구역이건 일반 지역이건 책임 한계를 따지기 전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농민의 생계가 달려있는 농사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데 대하여 타당한 이유를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된 농조구역에는 수로가 같은 기역에서 3회씩이나 붕괴되고 수로의 토사 퇴적 잡초무성 등으로 물의 흐름이 저해하여 양수를 하여도 양수량이 수용하지 못하므로 양수능력을 50%밖에 양수하지 못하였으며, 토공식 수로이기 때문에 물의 유실이 많고 양수된 물이 단말 지역까지 도착하려면 10여일 이상 걸리는 현실인바 이런 문제를 군 당국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농조 측에 대책을 촉구한 사살이 있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해 농조의 지도감독은 현재 농조의 지도감독은 군청에서 관장하지 않는다고 들은 바 있는데 그러면 감독관 유무를 따지기 이전에 군정을 총괄하는 입장에 있는 군 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을시 에는 관계 감독기관인 도나 농수산부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졌어야 하였음에도 이를 방관한 것은 타죽는 벼를 바라보는 애타는 농민의 심정을 외면한 처사라 생각 되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해당지역 농민들은 수차에 걸쳐 물을 줄 것을 요청하여왔으나 내일이면 간다. 오늘이면 그 지역에 물이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기만하여 왔기 때문에 순박한 농민들은 물이 오기만 기다리다가 벼가 타죽어 불을 지르는 지경까지 오는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고, 농조의 무성의와 무관심에서 순박한 농민들이 집단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해 농민들은 보상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상급감독관청에 어떻게 보고 하실 것이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 피해조사를 말씀 드리셨는데 이 조사는 정화하지가 않고 앞으로 피해조사에 대해서 농촌지도소나 군 관계 공무원 또 각 지역농민 대표 또 농조 등 피해조사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농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발생된 제반 문제점을 발취 보완하시어 차후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 의원입니다. 양평읍 창대, 공흥지구 한해 피해사건에 대하여 보도 상으로 보건데 대단한 양평군 행동으로서 수치와 농민들에 대한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방금 관계 과장께서 예상 수확량이 20통에 4,300만원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견지나 양평군의 전체의 물량을 놓고 봤을 때만 뭐 참 조그마하게 밖에 생각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 농사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농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러한 절망감에 도달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 마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관계 법규를 자세히 검토를 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제4항 하열에 재해대책에 수립 및 집행이라고 하는 난이 있더군요 또한 100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또 시행령 38조 사항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이 명시가 되어있고 시행령 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중에 3항 농민 관계시설에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의무가 있더군요, 본 항 같은 것을 참고해 봤을 때 천재건 인재건 간에 농사 담당부서로 하여금 본 사항에 대해서는 수리고 예찰을 실시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자력대책이 가능한 부분은 계도해서 보수를 하도록 해야 되겠고 관리기관이 별도로 있는 것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적극 대책도록 하여 재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에 마전을 기하였어야 될 것인바 상당 면적의 피해가 발생되었고 주민들의 집단 항의가 야기된 뒤에야 할 수 없이 서둘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 양평군의회로서는 이 사항에 대하여 도저히 묵인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민들로 하여금 장기간에 걸쳐 원성이 지대했는데도 농지개량 조합에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속수무책 이었다고 무책임하게 본건데 비단 피동적인 발뺌을 했다면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비비등을 가용 지출했더라도 애써 가꾸어 놓은 농민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1년의 농사를 망쳐 놓는 것은 방지할 수도 있었고 또한 마땅히 방지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농사관계 공무원을 시기적으로 보아 수도 작의 수잉기와 출수기인 요즈음이 가장 물이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비단 농사관계종사하지 않는 일반 여타주민이나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야흐로 병충해 방지와 물 관리만 잘 한다면 풍년이 기대되었던 차에 해마다 물 값을 내가면서 농사를 잘 지어온 농민들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한 그동안 행정기관의 원망과 공무원의 불신이 얼마나 증폭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책임을 통감해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지개량조합은 관내 상급관계 부서에서 마땅히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겠으나 총체적인 농사업무를 지도관리하고 있는 우리 양평군청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었으므로 주민의 막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마땅히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건에 대한 귀책관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책내역은 방금 관계과장님께서 보고의 말씀이 있으신 대로 정곡으로 봐서 20톤과 액면예로 봐서 4,300만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또한 원만한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아울러 담담공무원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의원

정인영 의원입니다. 양평읍 공흥, 창대지역 한해피해 및 주민여론 현황보고의 건을 다룸에 있어 앞서 이광남 의원님과 김용녕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인재입니다. 천재가 아닙니다. 제가 그날 의장님을 모시고 그 피해 지역을 한번 돌아 봤더니 도저히 눈을 뜨고 불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치 혀로 몇마디 말로 그 농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달래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더욱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야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보고를 할 때 소방차를 동원 하였다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날 금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날 소방차를 동원을 했는데 지제면 지역에서 불이 났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곳에는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예방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는 절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차는 긴급 상황을 위해서 예방으로서 대비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설사 급수가 안돼서 소방차를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예방책은 소방차를 대기 놓고 동원을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을 해봅니다. 뭐 이번뿐이 아닙니다. 꽃밭에 물주기 등등해서 소방차를 동원합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절대 시정이 되어서 아주 긴급한 상황으로 동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이 계통에 서로 연계를 져서 협조를 해서 한대 정도는 불을 끌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소방차가 동원이 되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불이 났을 때 인명피해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뭐 소방차를 동원 한다 뭘 동원 한다 누더기식으로 그 구멍을 메우는데 이러한 점은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게 쓰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ㅈ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평읍 공흥, 창대지역 한해피해 현황에 대하여 의회에서도 일부의원이 시전 현지를 확인했으며 또한 많은 시간 설명과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지개량조합과 긴밀한 협조로서 현 사안에 대하여 주민의 피해와 여론이 더 이상 발전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주민피해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안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