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병영 의원 발언
병훈
조병훈의장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 앞서 지난 1, 2차 회의시 결의된 쓰레기장매립지 현지견학, 그리고 가평, 남양주 등 지역개발실태 비교견학,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검토 등 우리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고생을 해 오셨습니다. 더욱기 지역개발실태 비교견학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 부군수님과 군청 과장님 여러분이 바쁘신 가운데도 동행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리며, 금번 비교견학의 결과가 우리군의 군정추진과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의안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주무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기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토대로 지난 휴회기간 중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을 위하여 세부적인 검토에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따른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저는 이번에 새로 구성된 특별대책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세출예산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도중에 질의할거 몇 가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평군의 이웃한 여주군이나 광주군, 가평군, 남양주군 인접한 여타 군보다 지역개발 등 모든 면에서 상당히 뒤져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본의원만이 느끼는 심정만이 아닐 것입니다. 헌법 제123조 2항에는 국가는 지역간에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면적상 제일 큰 우리 양평군에 헌법상 명시된 지역간에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국가의 의무조항으로 명문에 되어 있는 혜택을 받는 것이 뭐가 한 가지가 있습니까? 골프장이 있습니까? 서문에서 의장께서 인사말씀 중에 진행을 하셨습니다마는 요사이에 우리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간에 비교견학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간부 몇 분을 모시고 남양주군과 가평군 등을 다녀왔습니다. 실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의원들이 얘기는 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느낀 거는 엄청 많은 걸로 믿고 있습니다. 면적상으로 가평군은 우리 양평군에 반밖에 안됩니다. 남양주군도 역시 6개 읍면이라고 그러네요. 설악면에만 산은 굴곡에 까뒤집어 놓고 골프장을 2개씩이나 건설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6개 읍면밖에 안되는 남양주군도 골프장이 6개나 됩니다. 인근 여주군에도 10개가 건설됐지요. 사실 참 우리가 근상 왔습니다. 세수증대, 장기간 단속 여러 가지 많은 많이들 해오셨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공무원들도 협상을 늘상 제의해 왔습니다. 세수증대, 세수증대 하는데 뭘로 세수가 증대가 되겠습니까? 골프장 하나 없는데 뭘로 세수가 증대가 되겠습니까? 참 실로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헌법 123조를 우리 양평군에서는 아주 지워버리던지 버젓한 공장하나 있습니까? 수도권에 그 많은 유치가 됐습니까? 10만 군민이 8만이 안되게 줄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악화되어가고 있는 대가 천지에 수도권 정비법이다. 환경 무슨 지역이다, 군사보호 지역이다 청정지역이다 하면서 여타 군에는 없는 법이 우리군민을 괴롭히고 있는 게 또 무수하게 구는 법이 아홉개나 되요 아홉개. 그러니까 몇 만 군민들이 떠나지요. 더 있습니까? 군이 앞으로 몇 년 있으면 텅 텅 비면 군에서는 일하기 편할테고, 간섭할 것 하나도 없고, 없으니까, 다같이 잘살아 보자는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특별대책반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또 이번에 무슨 지역 추경상 세출 구성된 특별단속반에 주 임무가 불법농지를 단속하는 것으로 아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회기 때 본의회의 관계법을 인용해서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준법정신, 준법정신 하는데 법이 먼저 가는데 그것도 여러개의 법들이 왜 그 많은 휴경농지를 방치하고 있습니까? 문전옥답을 왜 잡초로 우거지게 놔두고 있습니까? 군에 출장비가 없습니까? 수용비가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자신들이 법을 어기면서 법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수대 아끼며 살아온 내 땅, 내 농지를 살기 편하게 소득 좀 올려볼 심상으로 조금 변경을 했다고 해서 와라가라 하며 공문을 띄우고 귀찮게 그래야만 되겠습니까?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휴경되고 있는 농지는 형체를 변경시켜서 소득이 나은 작목 예를 든다면은 장미재배, 재배 등 일손도 덜 들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 하도록 하여, 지원도 해주어서 농민소득을 올리도록 하고, 돈은 딴 거 줄일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실천할 뜻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위화감을 느끼는 호화풍조나 호화별장 같은 거 이런 거는 군민화합과 사치와 낭비차원에서 사실상 버려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무리한 농지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가지 더 드려보겠습니다. 아껴오던 땅에 본래의 기능보다 더 나은 소득작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농가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집터로 쓰겠다는 사람 쓰게 하고, 소득이 더 나은 작목으로 대체코자 하는 사람은 목적대로 활용하는 등 일대 변환을 해 주십시오. 규정을 정하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특별대책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을 이런데 쓰십시오. 아까운 예산을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소득향상 제보 등에 문제에 뜻있게 써야지 상부에서 지시한다고 불쌍한 농민 억압하는데, 아까운 돈을 쓴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지방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의 재산보호와 권익을 신장시키는데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의무가 뭡니까? 주민에게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주민들이 편하고 잘살도록 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생활을 감시하고, 귀찮게 하는 존재로 인식이 되며, 생업에 보탬은커녕 피해와 불편은 준다면은 이건 마땅히 개선돼 나아가야 되냐고 보겠습니다. 또한 중앙으로부터 지역실정을 고려하지도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획일적으로 지시하는 제반사항을 잘 이행을 해서 칭찬만 받을라고 하지들 말아주세요.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는 지시나 제도는 행정 쪽으로 운영도 하고, 또한 불합리하고 예산만 낭비가 가중되는 사업은 타동하게 거절할줄 아는 용기 있는 행정 집행이 절대 요구되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정부차원에 4조5천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야기되는 절차가 안고 있는 어려운 여건을 언제까지 감당하겠습니까? 국제화시대면서 언제까지 농민을 보호하는 국가 정책이 유지될 것인지 의문시 되며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국제사회는 날이 갈수록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선 몇 사람 나가서 버티고 얘기한다고 국가정책이 버텨질 걸로 보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버티겠다고 하는 우루과이라운드 정책이 하나하나 무너져 갔지 않습니까? 국가 정책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러한 딱한 실정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늘상 의정활동을 하기위해서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은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는 잡초가 우거진 농토를 못들 보셨습니까? 거저 해먹으래도 안들 해먹여요. 왜 농사를 안 짓겠습니까? 날품팔이 하는 거 보다 못하니까 농사를 안 짓겠지요. 우리 의회나 집행부 다함께 현실을 인식하고 잘 의결하고 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그런 회의 때 내년도에는 호남평야에서 생산되는 쌀만도 남아돌아갈 처지라고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는 휴경보상제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머지 않아 미구에 농지를 전용하라고 시선을 끌지도 모르는 이러한 처지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십년간 농사를 짓던 내땅을 조금이라도 더 높은 소득을 올리려고 조금씩 전용했다고 이것을 단속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융통성을 좀 다해주시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단속을 해 왔음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특별단속반까지 꼭 만들어야 되는 실정입니까? 수해가 나서 양평군이 다 물에 잠겨도 양평읍내가 다 물에 잠겨도 수해대책반입니다, 수해대책반. 그런데 이번에 이건 특별대책반이에요. 8만군민이 몽땅 다 죄인입니까? 도대체 골프장 하나도 없는 우리 군 주제에 특별단속반까지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존재한다고 봅니까? 지금의 인원과 예산만으로도 너무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금번 일제조사시 대집행 명령이나 고발된 것이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군민은 너무도 순박해서 군직원, 면직원이 하지 말라면 안해요 거기다가 지역에 상주하며 근 지역심정을 두루 살피는 이장님, 반장님, 새마을 지도자가 돌아가며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직원이 각 부락별로 담당제를 두고 있습니다. 수시로 불법사항이 발견됐다고 볼 때는 가차 없이 시정 현장에서 요구하고 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와서 부면장, 면장이나 보고 해 가지고 군으로 행정사항보고, 면현황을 위해서 꼭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이 우리 양평군민이 이웃에 위화감을 주는 호화별장이나 호화분묘 설치한 거 있습니까? 강가에 커다란 위락시설 만들어 놓은 사실 있습니까? 몇 개 있는 거 모두 외지 사람들 겁니다. 시정에는 우리 양평군민이 하려면 어림도 없이 안 되는데 다른 데서 온 사람이 외지인이 하려면은 그건 또 쉽게 된다는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딱한 일이지요. 이 얘기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일전에 들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관내 서종면에 거기에 사는 사람이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신청을 했더니 주유소간 거리가 20킬로미터 이상이라야만 되는 법규정에 의거 강 건너 남양주군에 있는 주유소와의 거리가 1.8킬로미터 밖에 안 되어서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못했대요. 주유소 본래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육로 운송차량의 연료보급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아 자동차가 강물로 건너와서 기름을 넣겠습니까? 아니면 날러 와서 기름을 넣고 가겠습니까? 이런 거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알고 탄력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본래의 의무고 또 그러한 재량권도 공무원에게 부여되지 않았겠느냐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은 상급관서의 질의나 법개정도 사실상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 일을 까뒤집고서 문제로 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군의 의원들이나 양평군 군청직원, 임직원께서는 더 창의하고 연구하고 주민을 편하게 살도록 해 달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울타리 안에서 보는 시각과 일상 중에서 늘 접하면은 울타리 밖에서 보는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그 정보의 차이는 실로 크고 급니다. 너무 커요. 너무 오랫동안 제가 이치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많이 의원님들이 들어 주셨지만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군의 특별대책반 운영이 그 명칭은 그대로 존치한다 손치더라도 지역개발총책 대책반으로의 이름으로 전환되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제공과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각종행정제도의 그 기능의 초점을 맞춰주십시오. 우리 8만 군민들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너무도 순박하고 법이 무섭고 절차를 모르고 설계비가 없어서 선의의 죄인이라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별대책반이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기능으로의 그 업무전환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지전용을 못하는 불쌍한 우리 이웃 우리 농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소득을 올리도록 과감한 투자, 투자가 있어야만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개방지방화시대에 걸맞고 민주행정에 기본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군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변을 두가지로 말했고 건의를 한 가지 했습니다. 예의 경청하셨을 걸로 알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격식상 사전에 찾아내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연구를 하여 드려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그 주도 면밀한 계획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기적으로도 어느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훈련을 받는 동물처럼 따라서 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더욱 고마움과 그 앞날을 가려든 진도가 더 빨리나가는 겁니다. 그런 내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살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이 우리 나라에서 관광들을 많이 갑니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별로다 관광들을 많이 일본으로 가는데 갔다와서 하는 얘기 들어 보면 어디가 좋더라. 나쁘더라. 또 어떤 이런 얘기들만 내 귀에 많이 들리지 실지 공무원으로서 갔다온 사람이 뭐가 꼭 필요하고 뭐가 꼭 폐지시켜야 해야 되겠다 이런 결과 있는 말들을 하는 분들이 우리 나라에 없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니 어느 한분이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 그 어느 면사무소를 방문했다 이겁니다. 그 면사무소를 방문했더니 면직원이 30명서부터 50명까지 있더랍니다. 현재 우리 군에 실정은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운행되기 전에 옛날에 오토바이도 생기기 전에 우리 단월면과 같은 데는 23명이 있었어요 현재 자동차운전기사 하나 빼면 벌써 일할 사람이 하나 줍니다. 거기서 또 그 벙추를 빼게 되면 또 줄지 않습니까? 청부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컴퓨터가 들어 와서 일하기 좋다했지만 빨리 하는 방법이지 그게 세사람이서 할걸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편재된 인원을 볼 것 같으면 한달에 한 80를 줄었어요. 23명 있는 게 15명, 15명에서 면장, 부면장 빼고 또 운전기사 빼면 청부 빼면 11명이서 일을 합니다. 거기다 다 더합하면 10명이에요. 이런 제도상에 결함된 것을 빨리 국가적인 창원에서 고쳐야 되는 건 물론이려니와 우리가 행정이기 때문에 명령에만 그저 급실급실하며 따라가는 그런 직원이 아니고 상부에도 건의할줄 아는 이런 공무원이 돼서 활동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의 보직이 승급이 어떻게 될것인지 예상치 못하는 현세적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겠지만 목숨하나 걸고 일하는 양평군이 되고 면이 된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모든 일들까지 다할 수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중에서도 현재 볼 것 같으면 특별단속반이라는 걸 해 가지고서 밑에 편에는 일원도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단속을 하는데 그 실정있는 면직원들이 면에 일을 보러 가는데 다 출장이라 이거예요. 뭐냐, 특별단속기간이다 이거예요. 그런 이중삼중이고 들고 뛰어서 단속을 하려면은 단속을 하고 지도해야 될 일은 지금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단속반은 필요없고 면일을 하는 건 일본과 마찬가지로 30명 내지 50명만 충원을 해 준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직접하실 그런 배정된 예산이나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하더라도 건의가 되어서 이런 특별단속반이라는 정체가 필요없고 오히려 이거보다는 직원을 빨리 늘리도록 해서 그 직원이 이중삼중으로 돈을 쓰고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열이 있는 편제가 되어서 해줄 것을 간곡히 행정을 걸고 건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소연을 제가 국회에 나가서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장관앞에서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능력에 한계에 도달한 현 시기에서 말할 것 같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군수님을 통하여 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볼 것 같으면 면직원들은 한달에 출장비라야 고작 5만원입니다. 또 그것도 우리면과 같은 실정으로 볼 것 같으면 17개리에서 다 따로 드려도 이를 조정하는 사람 한두 사람 빼고 별도로 면장, 부면장 빼고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2개리를 부담, 일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출장비를 보면 1만1,000원이 되어 있어요. 면직원들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옛날 한 것 같이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탓하기보다는 이렇게 건의를 해서 만약에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별단속반을 1만1,000원이고 면직원들은 한달을 들고 뛰어서 출장을 가야 5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께 내가 저 지시를 할줄 알고 있어요.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고 민폐를 시키게 만들어 놓고서 민폐를 지키지 말라고 해서 해서 되겠습니다. 이런 걸 지금 건의되어야 됩니다. 외국 갔다 온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그 과연 공무원들이 스스로가 이것을 고쳐서 나갈 줄 알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남아돌아가면 얼마든지 남아돌아갈 수 있는데 할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서 우리가 돈 벌어서 우리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반드시 건의가 되어서 말단 면단위의 공무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금 볼 것 같으면 한사람이 일곱 가지를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두 사람이서 계장까지 전작, 수도, 축산, 양농, 상공, 어업 한사람이 일곱 가지 맡고 있어요. 그러나 군단위만 보더라도 수도라면 수도, 축산이라면 축산 이렇게 해서 따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단에서 혼자 다하고 있습니다. 이걸 일처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결되어야 되겠다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다가 놓고 당장 일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만일에 이런 편제가 계속되어서 쓸데없는 재정을 낭비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단체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무조건 특별활동비다 특별활동하러 나가는데에 대한 절묘하고 모든 예산이 절감되도록 제가 노력할 것입니다. 금년 내에 봤을 때 건의가 되어서 말단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충원되어서 활동하기가 유리하게 해 주고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질문시간에 다시 제가 나와서 이런 열창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여기계신 군수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도 위에서부터 시달리는 그 입장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시달릴 적에 그 아버지도 자기가 나은 자식이 얼마나 고생스러운가를 감싸줄 줄 아는 이런 가정의 금령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로 다시 이 자리에 서지 않게 해 주시고 좀 더 향상된 먼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농민을 위한 우리 의회가 되고 집행부에서도 활동이 되도록 이렇게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기자님한테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이 위에서 전부 전달되어서 과연 그 뜻을 진실로 알고서 우리 말단에 있는 공무원이나 면민들이 잘살 수 있는 이러한 편제가 되도록 그 펜대의 잉크가 마르도록 한번 돌려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말씀 끝내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 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한 간략하게 이번에 제3차 추경예산가 연계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의원입니다. 금번 이 추경예산에 민생치안 시설정비라는 것을 잘몰라서 구체적으로 알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민생치안하면 경찰청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올 7월 1일부터 독립청으로서 발족이 되어서 모든 청사에 대한 예산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 뿐이 아니라 의원님들 전부 생각이 주민편익시설을 하는 것을 이룩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하시는데 이 청 시설을 정비한다든지 본청에 대한 어떤 예산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 군예산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또 독립된 청을 계속우리 군비로 지원할 것인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시 이해하고 삭제하려는 게 아니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어떤 이유로서 또 그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되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근거가 없이 서에 시설을 하는데 우리 군비를 한다고 하면은 국가로서 행정기관 또는 국가로서 움직이는 청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청에도 이렇게 구성해야 되는 건지 지금 추경예산뿐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 또 계속군비예산의 운영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자세히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김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군청에 과별로 기계류와 집기, 비품명세를 구입일자를 넣어서 저에게로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3회 추경예산 21억6,500만원중 하수종말처리장 또 특별단속반 예산이 90%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가뜩이나 우리 김용녕의원님과 박용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발전이 안 되고 낙후되어 있는 국세가 아주 빈약한 우리 양평군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황새걸음으로 쫓아간다해도 안될텐데도 추경예사을 물을 깨끗하게 하고 특별단속하는데 쓴다는 것은 그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의 문제점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종 9개나 되는 그런 법령을 통해서 규제 제약, 행위제한 뭐 지침 어떻게 되어서 전부 안 된다는 것뿐이지 뭐 된다고 하는 게 하나 있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이 약 600여명으로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좋은 머리 그 막강한 조직을 우리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중앙지시하는 특별단속반 만들어라, 여기 집행부에서 한번 아, 우리 군에는 이거 필요없습니다. 하고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거 하기 바쁘다 이겁니다. 언제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 있습니까? 단속하기 바쁜데 거기다가 뭐 5명이라고 말하죠. 하고 가보면 특별단속반 으스스해 가지고 말이죠. 군청에도 잘 못들어 가겠어요. 돈 있고 힘있는 사람은 절대 법에 걸리는 일 하지 않습니다. 항법을가증해서 얼마든지 빠져나가는 법을 악용해서 운영하는데 결국 이 특별단속반에 걸리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농민들이다 이겁니다. 사석에서 군수님께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하는데 그 운영의 묘미를 가려야 된다고 보고 범위를 대체한 바 있습니다마는 특별단속반 5명이 곧 많은 장비, 많은 예산 준다고, 그 칼자루 휘두르지 마시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아주 심각하게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증윈되면은 분명히 규칙이 개정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군의회에 그동안 특별단속반이 구성된다고 어느 누가 얘기해 주었습니까? 아, 군 의회가 군의회의장이 방망이만 쳐주면 됩니까? 이러한 특별단속반이 구성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된다는 것은 사전에 얘기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의원들은 솔직히 예산 다루면서 아, 이런 특별단속반이 생겼구나 이때 아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의장님께서 간단히 질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특별단속반이 구성하게 된 구성배경, 그 다음에 특별단속반의 임무, 인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한 일은 무엇이고 앞으로 할 일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경예산안에 보면은 세외수입이 301만원인데 그 구체적인 수입내역은 이자수입이라고 그럽니다. 이자수입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지급된 토지내역은 업자들에게 지출이 붙여진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용문면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대금지급을 할 때 그때 관계공무원에게 5개월이 지난 후에 저한테 찾아왔더군요. 그래서 그거 언제 줄겁니까? 하니까 아, 이달말쯤에 될 겁니다. 이래서 저는 주민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달말일날 기다려보면은 분명히 지급이 될 거다 또 한달이 지났습니다. 또 한달 후에 주민이 정의원 어떻게 된거요. 이거 원 땅을 팔았으면 대토를 단다든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될텐데 5개월, 6개월 지나도록 이 땅값을 안 주니 이거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달에 준다고 한 토지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서류가 안되어서 한달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이달말쯤 지급될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 주민대표가 얘기가 하는 것이 일개의 주민이 얘기하는 거 같이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높은데 쫓아가서 목소리 높이고 말이죠. 제가 젊은 놈이 목소리 높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야 이게 참 뭐 초스피트로 지급이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주민들의 오해가 있으면은 이것을 불식시킬 만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처사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위해서 지급 등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그렇진 않것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위해서 예치를 하리라고 않겠습니까? 특히 그 높은 이자에다 예치를 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제8회 임시회의를 개회할 때 그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16일이 되어서 오늘 그 안을 질의답변을 통해서 또 토론을 통해서 다루려고 하는데 어제 수정예산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그 연금 의료보험연금의 적립화에 따른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9일 전에 한 예산에서 이렇게 쓰겠다고 제안설명하고 제안설명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했는데 아흐레만에 아, 이것은 그 조목에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다 쓴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 과연 실제 측정이유에서 이게 실감되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됐는지 그 제출한 것이 합법적인 건지 나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합법성을 떠나서 기왕에 이 예산안이 의결이 안 됐으니까 수정예산안을 왜 제출하게 됐는가 또 그것이 9일만에 바꾸게 된 경위가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답변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덕기
김덕기기획실장
군수님께서 대부분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그 수정안이 왜 어떻게 해서 제출이 되었느냐. 이에 대한 이유를 물으시고 또는 법적근거는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답변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업무담당부서에 심사착오로 추진됐다는 점으로 보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법적근거는 있느냐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에118조4항에 보면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을 하고 설명후라도 부득이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을 때에는 그 후에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 법 적용이 올바로 적용이 안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거합니다마는 거기에는 본예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음 추경예산 후에 수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올바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좀 확답을 못드립니다마는 유추적용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그 역시 공무원기관에 그 수정안의 내용은 역시 공무원 의료보험법 53조에 의해서 공무원의 대한급여와 기말수당을 합한 금액이 2.3%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보험공단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중간에 증원된 공무원들에 대한 부담금이 역시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할 총액이 8,400만원입니다마는 1,725만원이 역시 부족이 되어서 역시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역시 금년도 다 갔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없어도 되겠다 하는 이런 예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서 의료보험부담금으로다가 1,72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간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넓으신 이해로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수님께서 자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 33건의 행정이나 사법을 32건의 적발을 했는데 사법은 검찰에서 조사를 한 결과 법적처리를 하게 되겠지만 여기에 적발된 이런 문제들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공사가 아니고 열흘 걸려서 또는 단기 1년 정도가 걸려서 사용되는데 그동안에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걸 보고서 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그 당시 보고 왔으면 도중에 시설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좌절을 시켜야 될 것인데 완전히 완성된 다음에 이것 적발이다 해 놓고서 특별조사단이 와서 한 다음에 찾아가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적에 보고 안 들어와서 그 당시 그 지역의 공무원들을 묻어주고 덮어주기 위해서 이런 특별단속반에 이에 적발됐다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적발된 건수에 대한 그 지역의 공무원들은 같이 병행해서 처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조사가 있어서 형벌을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도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군수님으로부터 행정적인 문책이 있어야만 마땅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와서 질문을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조리있게 하지 못하고 비중을 다른 데다 둔 것처럼 이렇게 말이 됐는데 그렇게 5명이라도 특별단속반을 둘려면 모자라는 면에다 1충언을 시켜서 일반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는데 대하여 내무부에 건의조치를 해 달라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 공무원의 가중한 업무도 이게 업무량도 나왔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도 모든 걸 모든 먼저 나태하고 근무태만한 공무원을 그냥 놔두고 거기 시설은 시설 따져보면 승인만 할 수 있다고 해 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만 더 부과시켜서 받으면 오히려 부과되는 것은 문제가 되면은 하지 안해야 될지도 할 때까지 놔둔다는 공무원 자신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예산승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승인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의원과 협의사항에 대한 집행부에 건의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대책 특별단속 대책반에 대하여 본 대책반은 계획상 92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본 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도 중앙등에 조속 건의하여 다음은 치안행정비 지원에 있어 본 건 역시 신호등 또는 차선도색 등 주민생활과 집결된 지방행정 범주에 포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침에 의하여 내년 당초 예산부터는 사전 예산편성시부터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소심껏 편성 이걸 요구토록 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요구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 세출 순으로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 488억1,607만1,000원 중 금회 요구액 19억2,713만7,000원 그 중 세외수입 금회 요구액 3억150만원, 보조금 금회 요구액 16억2,563만7,000원입니다. 본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 488억1,607만1,000원 중 금회 요구액 19억2,713만7,000원이며 의회비가 4억7,314만9,000원 중 금회 요구액 473억5,000원, 일반행정비 118억477만원 중 금회 요구액 1억3,655만1,000원, 사회복지비 50억1,063만3,000원 중 금회 요구액 6,607만4,000원, 산업경제비 78억9,763만2,000원 중 금회 요구액 감액 2,077만5,000원, 지역개발비 211억8,787만2,000원 중 금회 요구액 1,34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8억5,313만4,000원 중 금회 요구액 473만6,000원입니다. 그럼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집행부 요구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3억105만원 중 금회 증감액은 없으며 목간 전용 요구액이 284만7,000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집행부 요구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보호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총액 4억8,041만1,000원 중 금회 요구액이 9,808만5,000원입니다. 의회보호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요구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1억7,484만7,000원 중 금회 요구액이 951만3,000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요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입 세출 예산총액 2억3,300만원 중 금회 요구액이 1억1,300만원입니다. 본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 의원세미나 개최결의의 건이 있습니다만 오늘로서 금년도 임시회는 사실 모두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30여년만에 의회가 개원된 이래 아무런 선례가 없는 가운데 오직 주민권리 신장과 지역개발이라는 주어진 사명만을 중요시 하면서 있는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왔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도 많았으나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협조 아래서 큰 대과 없이 임시회의를 마무리하게 되어 의장으로서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보름후면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금년도 정기회의가 시작됩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 승인 그리고 감사 등 의원여러분들의 활동영역이 크게 확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