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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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인영 의원 발언

8회 제2본회의1991-11-12

정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훈

조병훈의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금일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은 제1항 쓰레기 위생매립장소 선정의건, 제2항 지역개발실태 비교견학 결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위생매립장소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소선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박재욱사회과장

사회과 소관 '92년도 쓰레기 위생매립장 부지 선정에 따른 배경과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그간에 추진해온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의회 협조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있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강상면 화양리 소재 기존 쓰레기 매립장은 '88년 1월 부터 사용을 개시해서 현재까지 약 4년간을 사용을 하였으나, 매립장에 매립기능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서 향후 쓰레기에 대한 신규 쓰레기 위생매립장 선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쓰레기 위생매립장 선정에 대한 사항은 상반기까지는 부지 선정부터 '92년도 상반기부터는 제반 허가 절차를 득하여야 되고 시공까지 완료해서 '92년도 하반기에는 신규 매립장으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면 지난 7월 군의회에 의안을 상정하였다가 부결된 이후 후보지에 대한 적지 물색을 위해서 8월 한달은 다각도로 지형을 검토하고 또한 여론을 청취해서 현지를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는 후보지 물색을 위해서 군수님과 헬기를 동승을 하여 공중탐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첨부물을 드렸습니다만은 양동면을 제외해 놓고서는 7개소를 예정지로 내정하고 별첨자료가 있습니다만은 그 자료에 의해서 분석검토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10월달에는 동 지역에 대한 7개 지역에 대해서 해당 읍․면장과 주무 사회과장 군수님을 비롯해서 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군의원님을 모시고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이같이 쓰레기 위생매립장 선정을 위해서 각 집행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별첨 매립예정지 현황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밀 분석을 해가지고 해서 또한 각계각층에 여론을 적극 수렴을 해서, 그 7개 장소 중에서 1개소를 엄선을 해서 일을 차기 양평군의회에 개원시 의안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 본안이 상정되면 의회 의결결과 승인시 집행부에서는 이에 따른 공공시설입지승인이라든가 지가감정 농지전용 문제 공유재산 취득승인등 제반 행정절차등을 검토하여 추진해야 하겠으며, 아울러서 공사시설에 따른 설계서 기술감리 등을 필해서 공사발주를 할 방침입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7개 지역을 엄선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7개 지역도 다 합당치 않다고 의회에서 부결될 시에 이 문제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에게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향후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공공시설에 설치 및 주요재산에 대한 취득승인안을 차기 군의회에 상정 시에 본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통찰하시어 군정 현안사항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십소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선정과정에 추진해온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질의가 모두 끝난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지난 회의 때 저희 의회에 보고된 안건을 저희 의원들이 타당성이 결여됐다 해 가지고 부결을 시킨바 금회 다시 상정이 됐는데, 상정된 과정중에 충분한 검토와 현지조사로서 상당히 저희가 이해하기에 용이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쭉 여러 곳을 검토를 해보면은 2군데로 압축이 될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전회 말씀을 올렸다시피 매립이 종료된 연후에 요 사용 가능기간이라고 하는데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매립이 종료된 연후에 매립된 토지를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토지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도 사후 이용계획이 수립되야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매립이 완료된 연후에 이용계획을 개괄적으로라도 수립을 한적이 한바가 있는지, 있으면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은 논, 밭에서 지목이 잡종지 같은걸로 비워 뒀던데, 비워놓은 면적이 한두평이 아니고 상당한 일단지를 이룰텐데 양평군내에 양평군 자치단체에 소득적인 측면으로 재활용할 이러한 계획은 추진되어 있는지, 또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수립이 되지 않는다면은 계획을 좀 먼저해서 들어가는 관내 면민들이 이게 종료가 되면은 어떠 어떠한 예를 든다면 농공단지라도 들어올수가 있다든지 하는 이러한 계획을 사전에 주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치에 부응하는 이러한게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이동규 의원입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 장소가 우리 양평군에 1개소로 다가 선정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개소로 하지말고 우리 양평군에 지리적인 위치로 봐서 교통면이나 동서로다가 1개소씩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2개소가 되겠지요. 그러면은 시간이 절약도 되고 행정적으로 능률과 여러가지 경제적인 여건에서 효율성이 있지 않으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의원

정인영의원입니다. 우선 집행부 측에서 쓰레기 위생매립장 부지선정안에 대해서 아주 고심한 그 흔적이 보여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생매립장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이 됩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떤지역이고, 어떤 주민들이고 찬성할리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등 주민들을 적극 설득하기 위한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깊이 있게 수렴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청소차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처리가 되며, 또 서종면, 양서면, 강하면등은 지금현재 두개소 지역을 보면은 동부쪽에 지제면 무왕리, 청운면 다대리 이렇게 중에서 한곳을 선정하겠다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지역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관리상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한곳에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관리상의 문제점 또 주민들의 반대 이런 것을 그 예상이 된다고 본다면은 현 법상 가능한 범위 테두리안에서 각 읍면별로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설치를 하면 가깝게 쓰레기장이 있으니까 우선 쉽게 처리가 될거고 각 읍면별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한곳에 모으는 것보다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도 연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박재욱사회과장

먼저 김용녕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매립 종료가 완료된 후에 사후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까지도 수립이 됐느냐 하는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쓰레기 '92년도에 설정해야 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부지가 사용계획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처리방안이 강구됐느냐하는 질의는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검토해서 계획수립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구상하는 안은 현재 강상면 쓰레기 매립장이 내년도에 완료가 될 경우에 이에 따른 대체계획으로는 그 지역에 충분한 약 60 ㎝ 내지는 1 m 이상의 성토와 복토를 추진하고 그 측면 노견은 떼로 때붙임해서해야 되겠고,또한 아울러서 현재 매립한 쓰레기로 부터 발생될수 있는 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뽑아낼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하고, 향후 쓰레기가 썩음으로 인해서 발생될수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이것까지는 해서 토지소유자나 토지를 활용할수 있도록 이용할수 있도록 승낙해 주신 분이 쾌히 만족을 느낄수 있도록 예산을 성립시켜서 그것까지는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하는 보완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 대한 질문사항 중에는 그 토지에 대해서 매립후 지에 토질변경 현상이 생길텐데 그때 따른 어떠한 대체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농경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목변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줄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두 구체적으로 그것을 잡종지나 아니면은 무슨 위락시설이 앉을 수 있는 토지로 지목변경 해 주겠다 하는 답변을 올릴수가 없습니다만은 원래 농경지라면 농경지로서의 재활용할수 있는 가치까지는 만들어서 현상을 원상복구를 철저히 해서 인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규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쓰레기 매립장 선정이 1개소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그것보다는 향후 쓰레기의 처리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효율적 측면은 고려를 해서 본군에 2개소 동서로 2개소를 설치하면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종합적인 현재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것은 군 전체를 한데로 모아서 집중처리하기 때문에 장소선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각종 차량이나, 인력이나, 기타사항 여러가지 제반사항이 부수되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별로 자체처리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을 갖고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폐기물 관리법 제20조 규정을 보게 되면 환경처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래서 환경처에서는 앞으로 소규모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게 군단위 최소한 군단위에 1개소, 아니면은 광역 쓰레기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몇 개 시군을 모아서 이걸 처리하고자 이렇게 환경처안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1개군에 2개소 1개소 이상은 설치가 불가능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은 환경처에 의견은 이게 쓰레기장이라 하면 이게 오염원에 제1로 보기 때문에 이걸 여러군데로 소규모로 분산을 한다고 하면 오염매개체를 많이 넓히는 것이 되고, 또한 그렇게 하게되면은 위생매립장에 대한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군단위에 위생매립장 1개소 설치하는데 환경처안으로 1개 지역에 약 20억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적에 이것을 읍면으로 쪼개게 된다면은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읍면별로 쪼개면 외래 경제적인 측면에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허용칠 않을 것이고, 반면에 운영면에 있어서도 이게 상당한 좀 간소화 될거 같지만은 한개를 운영하는 것 보다는 읍면별로 동서로 갈라서 2개 장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측면에서 관리인력이라던가 또한 거기에 대한 소독, 복토 관계 이런사항을 검토해 봤을 때 많은 예산이 더 추가되야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사항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인영 의원님의 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위생매립장 설치에 대한 주민반발이 많이 예상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줌으로서 어느 정도 이게 주민의 해결을 원만히 풀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주민해결 사항에 대한 것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건의를 드려서 꼭 그 지역에 관련된 주민이 그 지역주민에 도움이 가고 불편을 받는거 만큼의 도움이 가도록 저도 그런안을 윗분에게 건의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사항에 대한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결정적인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추가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차 없는 지역에 대해서 현재 쓰레기 처리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결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시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청소차가 양평군에 운영하는데가 모두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4개면에 8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인 청소차량은 6대고 군에서 운영하는 롤론카가 2대가 있습니다. 요것을 모두 합해서 8대가 있는데, 청소차량이 없는 지역에는 읍면에는 지금현재 롤론박스 19대가 있는데 롤론박스를 비치를 해서 그 적정한 지역에다 보관을 해 가지고 면에 환경미화원이 리어커 내지는 경운기로 그 지역거를 수거를 해서 롤론 박스에다가 담아두면 롤론카가 가서 수시로 그거를 운송을 해서 매립장에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세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한 활용방안이 아까 이동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전과 같다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김용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립후에 형질변경 등을 해서 농공단지로 전환할수 있느냐 이런 질의, 또 주민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과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현재 답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제안설명을 누가해야 되느냐 군수님이 나와서 제안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쓰레기 위생매립장 선정 문제는 우리 양평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참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의회에서 회의를 며칠전에 어떻게 도에 계획이 있어서 할런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답변을 들을수 없는 상대를 앞에 놓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있다 이런말 입니다. 그럼 이게 시간낭비지 뭡니까?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최소한도 군수님이 직접 제안설명을 하시고, 또 질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선정되도록 해야지 이게 수레가 굴러갈려면은 이 양대 수레바퀴가 다 굴러가야 되는데 지금 한쪽 수레바퀴만 굴러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두번째로는 각 읍면별로 설치하게 되면은 경비가 더 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추상적인 생각이시죠. 구체적으로 말이죠 지금 각읍면별로 쓰레기 청소차가 없는 지역이 지금 6대 밖에 없으면은 아까 8대를 4개 읍면에서 지금 운영한다 그러셨죠. 그럼 8개 읍면은 지금 청소차조차도 없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러면 청소차 조차도 없는 읍면지역 쓰레기는 어디 멀리 그 오지에 갖다 버릴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앞뒤가 안맞는 얘기구요. 그리고, 그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만들게 된 동기가 환경처에서 위생법 뭐 환경법 제20조에 의해서 한군데를 선정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법을 안 봤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양동면 같은데는 별도로 지금운영하고 있죠. 그것도 무슨 그런 법에 저촉받는거 아닙니까?
재욱

박재욱사회과장

엄격히 따져서는 그게 자체 처리할 성질이 못되는 겁니다.
인영

정인영의원

그럼 좀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의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세분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한개소로 선정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시킬 때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연구검토 해서 상정이 되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죄송합니다. 방금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적나라하게 꾸짖은 점에 대해서 저 자신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앉으면서 과연 관계과장님한테 과연 이러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냐 과장은 결제권자, 결정권자가 아닌데, 제가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조금 의아감을 없지않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이야기, 말씀 우리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답변하는 상태로 보건데 과연 이런 답변을 계속 듣고 있어야 될것인가? 저 자신도 뒤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중요한 안건이 상의하실 적에는 꼭 답변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인 군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군수께서 말씀을 하시기에 12일날 뭐 지사 거기 간다고 그럼 말씀 하시기에 갔다가 10시니까 일찍오시는걸로 봤는데, 아마 거기서 시간이 늦어서 채 도착 못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선 제가 정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이러한 중요사항이 도출 다룰적에는 언제든지 결정권자가 와서 성실한 답변이 이루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시는 거죠

김용녕의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토론겸 질의가 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 치더라도 누구도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이 문제를 좀 완전히 저거해서 다음 차기에 상정됐을 적에 심도있게 군수를 모시고 얘기하는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김용녕의원

오늘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차제 하는데 참고가 될 수있는....
병훈

조병훈의장

네 그럼 좋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먼저 군수님께서 지역개발 측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할때 수개면에 공업단지조성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 같은거를 이런 공업단지 유치 차원에서 매립을 한다면 향후 수명이 다 끝났을 때 양평군내에 엄척 그 재정적인 이득이 불을 보듯 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단하나 조성을 할려면은 참 산을 까야되고 골짜구니를 메꿔야 되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건 다 누구돈 들여서 할겁니까? 양평군예산 들여서 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제면 무왕리 같은데는 무려 3만평이 넘는 방대한 면적입니다. 이런데를 향후 수명이 다했을때 농공단지를 유치를 하는걸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은 양평군내에서 공단을 조성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하는 이러한 예산도 상당이 절약도 되려니와 또 그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이 있으리라고 하는거는 참 뭐 누구나 다 느끼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 수명이 다되면 뒤에 멋진 공단 하나 들어 오니까 여러분들 다소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참아주는게 지역을 위해서 훨신더 낳지 안겠는냐 이렇게 설득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상에 말씀을 드렸던 것도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라고 하는 방법이 이런데 있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 오늘 여기서 의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들어가셔서 협의를 하는데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는 충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예,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제가 아까 양해를 구했는데, 그 양해를 구하신다면 다음에 좀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집행부도 연구를 해서 방금 우리 김용녕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것도 역시 그 지역에 혐오시설 하는데 반대적인 급부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한다면 그 쓰레기장을 유치 하는데 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뭐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 위생매립장소 선정의 건은 향후 지역여건, 주민여론, 적치능력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향에서 큰 물의없이 선정 유치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항 지역개발실태비교견학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정인영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의원

정인영의원입니다. 지역개발실태비교견학결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각종 법적제약 요인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이 날로 침체 국면에 이르고 있어 우리군과 지리적 환경적 여건이 유사한 인근 인접군의 위락시설 대형건축물 골프장 시설등 지역개발실태를 현지비교견학 함으로서 향후 군정발전에 목표설정과 의정활동에 기어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 비교견학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의원님들간의 심도있게 논의되어 왔던 사안으로서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금번회기에 시행됨에 따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91 년 11월 14일 목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2일간이며, 14일 오전은 남양주군의회 오후는 가평군의회 15일 오전은 여주군의회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2명이 발의한 지역개발실태 비교견학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지역개발실태비교견학결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역개발실태 현지견학과 쓰레기 위생매립장 부지선정(안)에 대한 현장답사를위하여 11월 13일 부터 1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를 11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