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동규 의원 발언
병훈
조병훈의장
지금으로부터 제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상리
신상리사무과장
제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 부터 의안상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제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본회의에 상정될 의안은 첫째 제9회 양평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셋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넷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예산안, '90년도 결산안, '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양평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 운영조례제정안, 군청사부지매입승인의건,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양평주차장부지매입승인의건, '92년도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양평시가지가로정비사업에따른토지매입승인의건, 양평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에따른부지매입승인의건, 양동상수도신설공사부지매입승인의건, 공공시설(쓰레기매립장)설치승인의건이 되겠으며,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의안은 제1항 제9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9회양평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회양평군의회(정기회)본회의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그간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12월 2일 부터 12월 28일 까지 27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이용기의원님과 박용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본인이 양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광남의원, 한성석의원, 손대덕의원, 김용녕의원, 이용기의원, 박용직의원, 이병영의원, 김영수의원, 이동규의원, 정인영의원, 이제흥의원을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광남의원, 한성석의원, 손대덕의원, 김용녕의원, 이용기의원, 박용직의원, 이병영의원, 김영수의원, 이동규의원, 정인영의원, 이제흥의원등 11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 역시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본인이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광남의원, 한성석의원, 손대덕의원, 김용녕의원, 이용기의원, 박용직의원, 이병영의원, 김영수의원, 이동규의원, 정인영의원, 이제흥의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광남의원, 한성석의원, 손대덕의원, 김용녕의원, 이용기의원, 박용직의원, 이병영의원, 김영수의원, 이동규의원, 정인영의원, 이제흥의원등 11분의 의원으로 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동규의원외 3인 의원으로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발의대표 의원이신 이동규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와 손대덕의원, 김영수의원, 김용녕의원등 4인 의원이 제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집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사항은 '91년 12월 9일 부터 10일까지 2일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본회의 출석요구와 '91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91년 12월 16일 부터 19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예산결산심사를 위하여 각실과소장의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정기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규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14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