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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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9회 제4본회의199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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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훈

조병훈의장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자리에는 우리 양평군의회가 개원 된 이후 처음으로 각 읍․면장님께서 모두 한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우기 날씨도 차갑고 여러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더더욱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는 언제나 주민여러분의 뜻을 한시도 저버리지 않고, 오직 양심에 따라 주민권익신장과 지역발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금일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변 방법에 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정 질문은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므로 질문의원은 9일 이광남의원, 한성석의원, 김용녕의원, 박용직의원, 김영수의원, 이용기의원, 10일 본 의원과 손대덕의원, 정인영의원, 이병영의원, 이동규의원, 이제흥의원으로 구분 편성질문토록하겠으며, 질문과 답변은 우선 여섯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답변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이 질문내용에 접근되지 못하거나, 불성실할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에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순서에 따라 먼저 이광남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원

이광남의원 입니다. 우선 양평읍 도시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읍 도시시계획 재정비안이 양평군의회에서 수정요구까지 하여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과정에서 부결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요구한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무리하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77년 1월 27일 부터 '84년 8월 4일 까지 시행해왔던 안입니다. 인구감소라는 이유로 '77년도 '84년도에 재정비 해서 축소가 됐던 겁니다. '77년도 그 당시에 양평읍 인구는 17,092 명이였습니다. '91년 현재 양평읍 인구는 19,896명 그동안에 2,800명이 인구 증가가 됐습니다. 2,800명 보다 적었던 그 시절에 시행했던 안을 부결한다는 그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당시에는 '77년 당시에는 도시계획승인을 받기위해서 경기도를 거쳐 건설부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에서 승인 확정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 지금현재 보류돼가지고 부결 처리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도 문제는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너무나 집행부에서 무관심하게 처리해 왔고, 방관만하는 자세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양평지역에 인구억제책에 하나의 방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번 신문에서 보니까는 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어가지고 현지답사를 한다고 신문보도가 됐습니다. 여태까지 의회의 추진과정은 한번도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신문보도를 알고 관계관한테 심의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오면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달라 그런 기회를 달라고 사전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9일날 심의위원회 위원 3명이 현지답사를 왔을 때, 의회에는 연락도 없이 관계관 3명만 참석을 해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양평군의회를 등한시하고, 모독한 행위라고 본의원은 단정 짓고 싶습니다. 우리 12명의원은 그래도 우리 양평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같은 동참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눈이 가식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 처세는 빨리 시정이 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양평읍 도시계획을 재정비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세밀하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평읍 상수도 이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태까지 의회에서 의안처리 된 이후 여태 한번 상의해 본적도 없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 기회에 추진사항 언제 완공될 수 있나 세밀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각종 설계비용 과다로 인한 주민부담 입니다. 지금 건축설계나 모든 설계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 우리서민층한테는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 하나 세우는데 설계비용이 30만원이에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가 그런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또 건축하는데도 설계비가 비싸니까는 증축이나 그런거는 불법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그런거를 불법행위도 방지할겸 집행부에서 기본도면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은 기본도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기본도면도 다양하게 여러 형태의 모양을 갖추어서 설계도면을 만들어서 그 도면에 의해서 설계를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토지대장 정리에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에 근거를 가지고 지방세 부과 하는데 근거를 잡는 건데 이게 1년 전에 땅을 팔은 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가 많습니다. 가서 토지대장을 떼어 보면 1년 전에 팔았던 땅도 토지대장을 띠어보면 먼저 소유자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 저가하면 등기소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와라, 그게 바로 주민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을 방안을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월동기 도로 제설작업 계획 입니다. 우리 양평군 지역은 겨울에 제일 춥고, 초겨울에 얼음이 얼으면은 봄에나 녹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꼭 사고가 나야 염산을 갖다 뿌리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겨울철에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계획을 이번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지역 내에 지목상 도로나 하천으로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도로나 하천으로 활용하지 않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도 이게 구도로 옛날에 있던 도로 입니다. 이것을 개인한테 불하를 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근 7리 우회도로 강변도로 옆에 저지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새로 집을 짓지 못하고, 그 옆에는 터를 돋꿔 가지고, 집을 짓고 삽니다만 그 사람들은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여기는 장마철이면은 침수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우리 집행부에서 손을 뻗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거는 질문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는 '92년도 토지과세 시가표준액 조정을 위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 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토지과표를 25% 인상 한다고 신문에는 보도가 됐는데 지금 갑자기 지가상승이 돼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참 지탄을 많이 받고, 여론이 자자한 이런 상황에 또 25%를 인상한다고 심의를 한건지, 이번기회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한성석 의원 입니다. 본의원은 금년도 6월말까지 농업진흥 구역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두번째 양성화 조치 양성화 조치에 따르는 대체농지조성비에서 임야불하 지목형질변경에 대한 문제, 임도설치 사용치 못하게 하는 문제, 동절기에 화재예방 대통령지시사항 실천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고,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선정작업이 지난 6월말까지로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업진흥지역 설정이 농민현실에 무시한 처사라 보고, 지난 8월 23일 의원사무실에서 산업과장에게 진흥지역에 보고를 받다가 맞지 않아 가지고 산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8월 30일 임시 6차 회의에서 군수님께서 답변이 각 면 산업계장에게 22일 까지 누락된 민의에 의한 점을 종합 수집토록 하여서 8월 말까지 정확하게 보고토록 재지시 한 적이 있습니다. 농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겠다는 의회에서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농어촌 심의회를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의원 3명도 거기에 가담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도나 농수산부에 발의를 받아가지고 '92년도 3월이면 확정되게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곧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게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인데 우리나라 같은 약소 국가가 밀고, 당기고 한다고 해서 우루과이라운드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됩니다. 뻔합니다. 농협에서 머리띠를 매고 250만명에 의한 서명운동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는 형편에 농업진흥공사에 제도가 필요로 하는지 현 농촌에서 땅을 버리고 노동일을 하겠다고 떠나는 문제점이 인력과 인건비가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지난 국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양특 적자라는 이유로 수매가 결정에 버림받은 것이 바로 농민들 입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로 한지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이 우리 농민의 의견에 좁혀져 가는지 하는데서 답답한 마음에 군수께 답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제가 묻냐 하면은요. 요즘 매매도 이루어 지지 않고 투기성이 어느 정도 수그러졌습니다마는 지금 흔히 와서 한다는 얘기들이 보호구역이냐, 제한구역이냐 이렇게 바람잡이 인생들이 흘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은 더구나 이 농업진흥 구역정리가 이게 참 아주 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제가 오늘 답을 듣고자 하는 것 입니다. 양성화 조치에 대한 신청자와 행정간에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까지 양성화 문제가 각 면에 공히 신청자와 행정부간의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사와 하우스 건물에 대한 금번 양성화 조치에 해당이 하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리장회에서 전달된 사항으로 리장은 주민들에게 전달을 하여 영세 농가인들이 측량비를 들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버섯장은 건물로 인정치 않는다는 사유로 1건당 20만 8천원씩 7-8명이 설계비를 버렸습니다. 건물이라 한다면 기둥을 박고 스레트를 못 세우는 농민들의 생각을 해 보았는지, 그런 실정이라면 양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왜냐 투기성을 갖고 양성화 조치에 임하는 사람들은 스레트도 입히고, 기둥도 박고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한다는 농민들의 심정은 이렇게 해서래도 이거 조치화에 성립이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우월심에 그 어려운 농민들은 참 어디대고 호소할 때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편에서 양성화편에서 근사치에 해당한다고 저는 봅니다. 부진의 건물이 사용된 금액 관계는 누가 지금 부담을 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6-7명이 20만8천원씩 돈을 버렸는데, 이게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관계공무원이 바라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 우리 농민이 손을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유과다 생산이 우리나라에서 4,5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근대사에 앞장서서 일하겠다는 한 지도자가 낙농에 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하고 상경을 해서 전전긍긍 하면서 오던 중에 귀향길에 다시 와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무단불법으로 점용했던 대지 전답 이죠. 이걸 이번에 양성화 조치가 되서 할려다 보니까 설계비가 이 사람은 한건에 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5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니까,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야 된다. 이런 문제가 걸려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란 물론 그만큼 농토가 좁아지니까는 대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쌀이 남아돌아가는 실정에서 대체농지를 한다는거 보다도, 그 어려운 농민들의 생각에 입장에 서서 해줄 용의는 없는가? 이걸 한번 관계관께 답을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임야불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야에 불하 문제에서 지목변경이나 형질변경에 과정에서 문제점이 임야를 사가지고 몇 필지로 쪼개서 지도를 그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농가들이 농가주택 하나 얻을려고 그걸 한다하면 그 문제가 걸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지 관계과장님께서는 그거를 좀 세밀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임도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산금지 산화방지 관계로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몇 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다하면, 그 도로를 개설을 해서 농민들이 드나들 수 있고 그 안에 농토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데 이거를 문을 걸어 닫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산불이나 생겨서 발생이 됐을 때 그 차가 들어가고 소방차가 들어가고 시간에 쫓겨서 쫓아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럼 열쇠를 가질러 가는 시간도 있을거고, 그 진화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질텐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있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요즘 계절이 화재 계절입니다. 동절기가 되어가지고, 민방위과에서는 예방을 목전에 두고 소방시설은 완벽하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또는 군에 고층건물에 소방시설은 완벽히 되어 있는지 양평군이야 고층건물이야 몇 개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락시설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고층 아파트나, 호텔, 모텔 등이 완벽하게 되었는지 답변을 주시고, 지난 강상면 화재 같은 사고가 있었을 때 그런 처사는 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3개에다 농어촌 가로등설치를 했습니다마는 100% 다 완료가 됐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거기에 6,800만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게 어떻게 되어서 등당 얼마며, 만약에 고장 난 것을 수리하는데 수리한 것이 몇 개며, 요거를 확실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사항에 있어 새질서 새생활 운동 지속추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게 7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 6과 분과 26개 단체에 분과 7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 가는 걸로 되어있는지 들어 가는 걸로 되어 있는지 명시가 불확실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범대 운영 14개 중대 429명에 대한 운영비, 세 번째로 환경접객업소 차등관리 764개소 관리비, 네 번째로 불법 주차단속 실시 17개소 4개반 13명에 대한 운영비, 다섯 번째로 분리수거봉투 230만8천매를 군내 전가에 보급이 되었는데, 이에 보급된 것은 지금현재 지적된 전가에 보다 더 다시 확충을 해서 쓰레기 오염 지구에 보급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 답을 바라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적단속 38개소 3개반 18명에 대한 운영내역을 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향락질서 확립 15개소 18개반 433명 단속비용 이상 답을 주시고, 7개항의 운영비 지출과 미지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를 마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1991년 4월 15일 양평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8개월 이라는 세월이 경과되는 기간에 그간 보고, 듣고 또한 느낀 사항에 대하여 총 11건을 질의하고자 하며, 집행부에서는 관계법에 따라 사전에 전달된 질의 요지에 의거 충분한 검토와 연구로서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이 있으실 것을 기대하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 이해를 돕고 답변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을 먼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양평군 공유재산관리 시행규칙 제4조 4항에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은 소유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토록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조례 제20조에는 공유재산상에는 연구시설물을 시설을 금지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21조 3항에는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연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 기관과 회부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아깝고 소중하게 챙겨야할 군유재산이 관계 공무원의 관리 소홀로 방개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쭉 열거를 하겠으니 앞으로 이에 대한 관리 대책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근리 269-21 양평경찰서장 관사, 창대리 531 기상관측소, 양근리 272-2 경찰서 독신자 숙소, 양근리 235-1 양평종고 테니스장, 동 235-2 똑같이 양평종고 테니스장, 250-6 육군 보안대 관사, 250-10 양평종고 관사, 250-16 양평종고 밭, 이상 열거한 사항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3항에 의거 정리를 해야만 된다고 보며, 또한 그 이외에 너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열거를 생략하고, 특이한 사항만 더 열거를 해보지요. 공흥리 310-1 22,919㎡ 김용배외 12인, 공흥리 373-3 916 정태연 이게 어떻게 군유재산인데 사유 개인명의 기재가 되어 있는지, 또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사용료를 받았던 실적도 없더군요. 똑같은 공흥리 712-7 대지로 되어 있는데 하사관 관사 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먼저 제가 낭독해드린 시행규칙 4조 4항에 따라 지목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강상면 신화리 238-2 밭 781㎡ 강상국민학교 부지로 되어 있고, 똑같은데 또 한건이 있고, 그다음에 옥천면에도 554번지 대지가 옥천국민학교 부지로 돼있고, 또 838-4 번지가 경찰관사로 돼있고, 시간관계상 다 열거하는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관계 관리부서에서는 필요로 하다면 저한테 와서 사본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동면 석곡리 7-1번지 답외 52필지가 군 조림지로 돼있습니다. 군유재산상에 엄연한 밭인데, 군에서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또 이 엄청난 면적을 그것도 농지에다가 조림을 했는지 이러한 것은 불법농지전용이 아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똑같은 양동면 삼산리 105-1 전 585평외 32필지가 황무지 인데 이 황무지 같은 건 어떻게 활용대책이 없습니까? 왜 그대로 놔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용문면 다문리 455-6 밭인데 14,420㎡ 이 방대한 면적이 휴경을 하고 있데요. 왜 이 아까운 땅이 다문리라고 하면은 그래도 요지일텐데, 왜 휴경이 되고 있는지, 이 활용대책이 없는지 좀 묻고, 이상 지적하여 질의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좀 드리죠. 지난번 경찰의날 행사 때 오찬을 하는 장소에서 참석했던 유지들 몇 분이 이런 말들을 합디다. “이게 군땅이야 일반인이 몇 평씩 점유한 것은 무거운 사용료를 받고, 군땅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참 똑같이 한심스럽다” 이러는 거예요. 한사람이 말을 하니까 여러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수군대요. 그래서 본의원이 일반주민들로부터 국가기관이나 우리 집행부가 불신을 받으면 안 되겠다 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으니, 관계관은 군민 화합차원과 불신제거 차원에서 서둘러서 양평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 3항에 의거 정리할 것을 겸하여 촉구도 드리는 바입니다. 왜 욕을 안 먹어도 될 것을 여지까지 주민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까? 신임을 얻고 존경을 받는 공직풍토가 되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양평군 공설시장설치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 양서, 단월, 청운, 양동, 지제, 곡수, 용문, 개군면에 공설시장설치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개설되고 있는바, 위에 대한 운영실태와 시장의 면적과 사용료 징수현황과 향후 시장으로서의 존치여부를 답해 주시고 존재 가치가 없을 때는 향후 사용대책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양평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관계 조례를 낭독을 해드리죠. 도시계획 사업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사업준공 후에 토지건물 가액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고 당시의 가액에 비하여 2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공고 당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도로 또는 광장에 신설 또는 확장공사 노면의 포장공사 하수도의 신설 또는 개량공사 도로 또는 확장을 위한 하천복개, 요거는 양평읍을 비롯한 양수리, 용문면 다문리 등 각 면에 공통적으로 지대한 면적이 해당 될 것으로서 위에 근거한 부과 실적이 있는지, 아직까지 부과 사실이 없다면 타당한 사유를 소상하게 밝힐 것을 바라고, 제가 관계법규를 보니까 본 조항이 삭제가 된것 같은데, 왜 삭제가 됐다면은 양평군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도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지 않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양평군 공공토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이해를 돕고 답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조례를 낭독해 올리죠. 제2조에 과세 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 하천등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에 50/100을 경감한다. 요렇게 되어있고, 3조에는 본건은 당해 물건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더군요. 4조에는 이 조례의 균형에 의하여 불균일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감면 신청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내 상기에 해당되는 토지 전체면적은 얼만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본 군내 위에 해당되는 경감조치 실적은 얼마인지 각 면별로 명세를 밝혀 주시고 세 번째, 상기 적용실시하지 않고 있었다면, 타당한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네 번째 상기 적용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마땅히 세법에 명시된 대로 5년치를 계산하여 해당지주에게 환불해 주어야만 될 것인바, 환불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동안 위 조례에 의거 적용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는 주민에게 피해를 준 사안임에 마땅히 관계 공무원은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서 이에 상응한 처벌과 책임자는 해당 주민, 즉 양평군민이 되겠습니다. 양평군민에 대하여 공개사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도시계획 부서에서 도시계획 당시 해당 지번별 조서를 제출 받았는지, 만약에 해당 지번별 조서를 제출 받았다면은 그 명세를 과세부서에다 딱 넘겨만 주었어도 과세부서에서는 아마 이렇게 억울한 다수의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창의는 못할망정 규정상 엄연히 주민을 위해서 존재해야할 양평군 공직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 함으로 인해가지고 다수주민한테 피해를 준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이상 본 사항은 마치고, 다섯 번째 양평군유재산중 아래 건에 대한 관리실태를 좀 묻겠습니다. 군내 우시장, 도축장, 폐시장, 치잠사육장, 녹사료 창고, 저수지 기타 중요한 재산이 있으면은 위에 대하여 자세한 명세와 관리실태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양평군민의날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제1조를 보면은 “목적이라고 돼있고, 군민의날을 지정을 함으로서 군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2조 설정 매년 9월 21일을 군민의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첫 번째 9월 21일을 군민의날로 결정한 논리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적법타당한 근거가 없고, 설사 지금까지는 적법 타당하였다 할지라도 명실상부한 지방화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 하도록 설정일 자체를 민주화 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될 것으로서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종행사의 대상자 중복배제,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행사가 연중 수십회로 알고 있으면 그때마다 천편일률적으로 대상자 선정이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으로서 이들이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줌은 물론, 상당한 이의가 노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그 아깝게 예산을 들이고 원거리에서 교통비를 들여 가지고 여기 회의에 딱오죠. 행사에 이분들이 귀향을 해서 마땅히 부락민들한테 오늘 갖다온 목적과 들은 얘기를 부락민들 한데 해주면 다행이겠죠. 그러나 어디 갔다 왔어, 아 회의에 갔다 왔지, 점심이나 한그릇 먹고 왔지, 이 식이예요. 대상자 메뉴를 좀 바꿔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질에 맞게, 이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개선책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각 면에 높은 고지대에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헬기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죠. 이 헬기장은 군작전상 필요한 시설로서 당연히 군부대나 예비군 부서에서 유지관리 및 보수를 맡아야 함에도 인력과 예산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유지를 맡고 있다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은 처사라고 사료되는바, 이는 군부대나 예비군부서 아니면 양평군 방위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실정에 맞는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가만히 보니까 그 높은데 품좀 팔러가서 좀 하고 오라고 하면은 안들가요. 할 수 없이 면직원들이 뺑기 가지고 가서 전부 칠하고 오고, 나무 자르고 오고 이래요. 뜨거운 여름에 면직원들이 잡부입니까? 한강에 시체가 떠내려 와도 면직원들이 건져서 갖다 파묻고, 예 그러니까 이러는거는 면직원들을 들볶지 말도록 양평군 집행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흥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죠. 위건에는 일부구간이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서 금회 도에 상정된 그러니까 제일먼저 우리 양평읍 출신 이광남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에 상정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인근이 몽땅 다 주거지역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에 이설이나 또 돈을 들여야 될 일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개수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두번씩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곧 도시 계획이 확정되는 지역은 그 아까운 양평군 예산이 값어치 있게 써지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열 번째 지역개발 및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의원이 여러분들이 계신데서 말씀을 드린바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좀 양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근한 우리 양평군과 같이 연접한 여주, 가평, 남양주에는 서울시민들이 활용할 골프장등 위락시설이 엄청 많이 조성되어 군세입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음에, 우리군은 관광 휴양지역으로 고시된 지구마저도 방치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이 유도 될 수 있도록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천혜에 용문산을 정점으로 각 계곡에 무진장 흘러내리는 계곡수에 자원화 방안을 연구발전 시킬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관광농원에 개발에 대한 향후에 계획은 없는지? 위에 대하여 설명을 조금 더 한다면은 지방자주재원을 확충. 확충하는데 뭘로 확충을 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생수시판이 허용된다고 수차에 걸쳐 매스컴이나, 신문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양평에 있는 용문산을 정점으로 각계곡마다 무진장 흘러내리는 계곡의 자연수 미네날에 풍부하게 함유된 계곡의 자연수를 지방에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에 아파트가 밀집된 인구가 많은 구청등과 우리양평군이 자매결연을 맺어 지금도 공공연이 시판이 되고 있고 실제로 기름값, 경유값 보다 비싸게 5가론에 4-5,000원씩 거래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양평군이 우리 양평군과 지리적 실정이 유사한 타군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기선을 잡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교두보를 확보하며, 남아돌아가 팔지 못하는 농산물도 고정 공급하는 등의 연구와 창의가 있어야만이 우리 양평군의 장래는 밝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옥천면에 있는 한국화약에서 골프장, 스키장, 민속촌 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채찍질을 좀하세요. 채찍질을 필요하면 그룹회장을 불러서 좀 만나세요. 오라고 해도 오지 않으면, 찾아가서 좀 만나세요. 왜 하지 않느냐고, 좀 따져도 보세요. 그 아마 관광휴양 지역으로 고시된 게 취소만 된다면은 양평군에는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개발을 해도 괜찮고 정부에서 이렇게 고시까지 해준 데는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 편의도 제공을 하고, 좀 압력도 때에 따라서 좀 가하고, 그래야만 고용증대도 되고, 양평시장도 활성화도 되고, 양평주민들의 소득도 증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주재원 자주재원 말로만 된다고 이느무게 확충이 됩니까? 좀 창의를 좀 하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양평군 전체 12개 면이 다 동원되는 대행사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채아가씨, 군민의날 행사 이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개를 따로따로 양분해서 시행을 하지 말고 일원화 시켜달라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2대 행사는 엄청난 예산만 낭비되고 늘 뒤끝이 아주 개운칠 않은거가 목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저와 똑같은 심정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아깝게도 용문면장이 비명횡사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축구대회 때 여러 개 면끼리 서로 그냥 승부욕이 앞서니까 치구 박고 술 먹고 어지럽게 들이박고 막 난리를 치르고 있어요. 이거 개선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각 면에서는 본행사 준비를 위하여 무려 한달씩이나 합숙훈련 등을 하면서 엄청난 소요경비를 모금을 해야 돼요. 군에서 예산을 조금 주니까, 그거가지고 됩니까? 요새 젊은 놈들 밥 먹이지 않고 술 안 퍼 먹이면 운동도 안 해요. 이런 실정을 좀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모금을 하는 사이에는 주민들의 불만이 참 높습니다. 자식들 툭하면 돈 달랜다고 말이지, 이런 실정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거에 대하여 부언을 드린다면,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일하기 싫어하는 주민의 습성을 부채질하는 양상이 현저하게 보입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지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낭비를 줄여 나가자는 정책에도 엄연히 역행하는 처사라고 저희는 봐집니다. 이와 같은 실정으로 보아 예산도 절약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뜻에서 군민의 중지를 모아 4월 15일날 우리 양평군의회가 처음 개원이 됐습니다. 4월 15일을 기점으로 산채가 돋아나는 5월 1일자를 전후해서 군민의날을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군민의날을 변경을 이렇게 해 가지고 2대 행사를 함께 치르면은 그 논리도 타당해지고 또한 경비도 절약이 되고 가뜩이나 일하기 싫어하는 젊은 아이들, 젊은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저자신도 일하는거 싫고 맨날 놀고만 싶죠. 이러한 정부시책에도 절대적으로 부응하는 이러한 처사라고 봐서, 2대 행사를 참 뜻있는 행사로서 한꺼번에 치룰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주시고, 본 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정정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양평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91년 8월 30일에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조례집은 가제가 되지 않을 걸 봐가지고 저도 말미에 폐지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취소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며 본의원의 질의 중 네 번째 양평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건과 열 번째 지역개발 및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질의는 군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고, 맨 먼저 질의한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사항은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실과소장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에게 안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와 문제점 및 대책을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성실한 답변을 구 할 수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20분전후로 30분 이내까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박용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과 면장님들 1년 동안 고생하셨지만 좀 미진한 점이 있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질책을 하는데 대해서 다같이 연구하는 입장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좀 오래 됐지만 몇 번 건의를 해도 시정이 안 되는 점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는 법에 융통성을 좀 발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계참모님이나 군수님께 건의 내지는 그 문제점으로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면에 경우 90년도에 경지 정리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루어 진 것이 90년도 준공이 됐어요. 근데 금년까지도 아직 구조물이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겨우 악을 써서 설치를 했지만 그 구조물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해요. 금년 봄에 못자리를 할 적에 물이 없어서 물을 대야 되겠는데, 그 둑을 끊어서 다시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 이런 아우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미 작년에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소관적인 문제를 똑똑히 아셔가지고서,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가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이 보통 틀리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현재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고도 있습니다. 또 이미 이루어진 것도 사용이 거의 하기 어려운 이런 상태에 있고, 배수로를 건너가는 물길이 장마 시에 배수로를 막아서 농경지로 논으로 물이 범람하여 물바다가 되는 이런 설계상의 결함이나, 작업상에 문제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정부의 시책으로서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경지정리를 해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이 지역에서 나서 이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관계 책임자들이 좀더 열성을 가졌더라면 이런 문제를 오늘날 이 시간까지 와서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될 것을 하는 저의 마음 입니다. 다음에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도로포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설계상에 보면 전 자재를 한군데 집결시켜 놓고 그 설계에 의한 자재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 검토를 한 연후에 시공이 돼야 하나, 현재 그런 검사가 없이 시공이 되는 관계로 사용되는 자재가 등외품, 현재로 볼 것 같으면 시정 가격표에 나오지도 않은 이런 자재를 갖다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대표의 예가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말로다 와이어메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와이어메쉬가 8번선 철사로서 단단하게 엮어져 있는 이러한 철조망이라야 되는데 그런 철망이 아니고, 아주 가느다란 철사로서 겨우 엮어놓은 이런 것들을 갖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20전에 높이에 포장을 한다면 중간에 넣고서 공사를 해야만 그 포장의 견고성이 유지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땅에다 깔은채 그대로 레미콘을 들여대고 시멘트를 부어 가지고서 그 꼭대기에서 시멘이 그대로 양생 된다면 그 견고성이 어디에다 지탱하고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포장한 도로를 많이 다녀 보셨을 겁니다. 이거 몇 해 지나지 않은 건데 벌써 이렇게 돼서 다같이 이렇게 하면서 지나갈 때 작업이 소홀히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추궁을 한다든가 그 책임을 느껴 본적이 있으신지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은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도로 작업에 업자의 부실을 대면 안 됩니다.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안 된다, 모래와 자갈이 썩인 흙을 눌러 다져가지고서 10전을 깔아야 되는 이런 공사 보조기층이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포장이 되있을 적에 장마가 져서 땅이 물러지고, 중량이 많은 차량, 탱크들이 다닌다면 그 도로는 몇 개월 가지 않아서 산산 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다같이 지켜보면서 질책을 할줄 이러한 우리들의 주인이 되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특히 감독관리관께서는 가일층 노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계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단속반이 구성 되가지고 각 면으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면자체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건축에 대한 그 법률적인 해석을 좀 이 지역에서 나온 농민의 자식으로서 공무원이 됐다는 이런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 하나만 딱 놓고,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하면 안된다” 예를 들어서 120평짜리 정방형의 땅이 있는데 전에 허가를 맡았어요. 거기다가 120평짜리 집을 지으면 걸리고, 60평 짜리 둘을 지으면 안 걸려요. 이러한 제도는 법 하나를 가지고서 검사나 판사, 변호사가 서로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달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적에 여기계신 공무원들은 변호사 입장에서 농민의 자식이라는 걸 감안하셔서 그 농민이 하고자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편이 오히려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엔 농약 공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십니다. 없이 사는 사람을 도와서 많은 수도작을 위하여 농약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잘 파악된 다음에 적은양의 돈을 들여서 다 방제하려고 계획 하다보면 시기를 놓칠 수가 있고, 그 시기에 적절히 맞춰서 내보낼려고 하다보면 개개인 사정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약을 사다 방제를 하고 어디 출타를 해야 된다든지 혹은 돈벌이 나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계획된 양을 각 면으로 지급해서 방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즐거움을 주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런 문제들은 제가 감히 보고서 느끼는 것이 있지만, 단월면을 지적한다고 해서 단월면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로 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을 이 우리군 지역에서 여러군데 각 면을 다니면서 본적이 있는데 방향과 전혀 다른 쪽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실례를 들어서 단월면 덕수리에 표시판을 세워놓는데 홍천군 서면을 산음리 가는 쪽으로 가르쳐 놨어요. 물론 뒷쪽이라서 홍천군 서면을 왜 못갑니까, 소련도 가고, 미국도 갈수 있죠. 대구 가면, 이렇게 눈을 뜨고서 합격을 한 그런 시험을 본 공무원이 봉사직이라는게 되면 뭡니까? 눈감고 하는 봉사가 아닙니까 이거. 이런거 하나 제대로 붙이지 못하는 것은 언어도단 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에 합격됩니까? 이런 점은 부끄럼을 가지고서 주민은 만 밑에 면직원이 군에다 보고가 있을 적에 즉각적으로 가서 다시 만들어서 꽂는 이런 부끄러움 가운데 반성의 표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로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을 65세 이상이 되면 경로우대권을 배부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늙은분을 모신다는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봐서 자가용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식구가 셋이 되든 넷이 되든 다 타다 이웃에 못사는 사람에게 팔을 수가 있습니다. 버스정류소에서 그런 말들을 노인네들이 하는걸 들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니까 타다 우리한테 팔았다고, 이런 비난을 받는 정부 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건의를 해서 이런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서 경로를 하는 이런 좋은 사업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다음에 꽃길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를 달리는 여행자가 꽃을 보고 달릴 적에 그 피곤한 마음 풀리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꽃을 보고 피로를 풀리는 승객보다는 그 운전을 하고 가는 운전수에 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간간이 느끼는 거지만 우리군 관내는 키가 작은 꽃보다도 주로 코스모스, 키가 큰 그것도 거름을 잘해서 보기 좋게 하다보니까, 키가 뭐 2m 도 넘는 꽃들이 가을이면 흔들고 웃고 있지만, 가끔 가다 농로에서 돌진하는 농경기와 통행하는 차량의 충돌이 빈번한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야가 불명된 이런 꽃길 가꾸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키가 작은 걸로 권유 한다던가 여름철에 코스모스를 50㎝정도로다 한두 번 잘라 주면 가을에 가서는 70~80㎝ 이하로서 가지가 더 많이 벌어서 꽃을 피게 됩니다. 그 꽃에 성실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런 나름대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닌가 해서 이런 쪽으로다 좀 장려를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조금 듣기 거북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면 보룡리에 많은 돈을 들여서 양수 시설을 했는데, 의회 특별조사단에 의해서 조사가 됐고, 이미 통보가 돼서 금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작업을 다시 하겠다는 이런 보고까지 들었지만 금년예산 들어온 것을 어렴풋이 한번 넘겨보니까 그게 들은 것이 안보여요. 뭐 추경에 넣어가지고서 후년, 내후년에나 할런지 몰라도 이런 것을 약속했으면 즉시 해야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 ㏊당 802㎞가 증수 된다고 했어요. 아 802㎞가 어딥니까? ㏊당 802㎞가 증수되는데 그걸 빨리 안 해요.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은 제가 이 자리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딴 예산을 일로 돌려서라도 시급한 농민의 숙원 사업이라 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서 움직일 수 있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느 분이든지 높은 분이 오시면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면에 보룡지구에 농경지를 정리한 것이 있는데 모든 공사가 그렇듯이 공사는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농경지 정리를 했으면 하천을 건너가야 기계가 가서 그 논을 다룰 수가 있는데 가물어서 말라야만 글로 건너갈 수 있는 이런 입지적 여건입니다. 만약에 봄비가 좀 와서 물이 넘쳐 흐른다면 농기계는 하나도 못 건너 가고, 사람이 간다고 그래야 1㎞가량 돌아 가면은 자기 논까지 맨 꼭대기 가는 사람은 2㎞를 걸어야 되고, 그것도 기계는 못 들어 가고 사람만 갈수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웃으면서 해달란다고 그래서 허치로 생각하고, 악을 쓰고 불에다가 솜방망이 붙여서 불을 지른다고 해서 겁을 내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뭐가 가려운지 가려운데를 긁을 줄 아는 이런 공직자, 이 지역에서 산, 난 이 지역에 사람이기 때문에 더우기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교량이 가설돼서 모든 농기계가 비가 오더라도 그 하천을 건너서 영농을 할 수 있는 이런 마련이 아주 되기를 군수님께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다음에는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모릅니다. 우리 양평군내 이 관통되는 직행 차량을 볼 것 같으면 이 중심지에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었으나 중심지하고, 거리가 먼 1㎞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다니는 버스가 우회 도로를 거쳐서 왕복 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일이 급한 사람은 택시를 타야 돼요. 문화원까지 올려면 이 자리까지 올려면 1,500원, 군까지 갈래도 1,000원, 웬만하면 서울 가는 차비보다 더 듭니다. 시간이 있어야 그저 죽치고 기다렸다가 시내버스를 다시 이용해야만 시내로 들를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면 상당히 들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웃 여주나 횡성, 홍천에서 볼 적에 횡성 같은 데는 그 정류장하고 읍 중심지하고 불과 300m 밖에 안 되는데 한번 서서 손님의 편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다시 정류소로 들어 갑니다. 이런 것이 얼찐 생각할 적에 여기서 저도 벌써 영업소에 들려 왔고, 그전부터 개인이 가서 부탁했지만 통행량이 많아서 불편하고 이것부터 구실 댑니다. 이미 돈 받은거 아무데서 내리면 어때, 뭐 이 정도겠지요. 솔직한 생각이 양평에 모든 이용하는 건물이나 관공서, 그다음에 필수적으로 우리 주민이 애용해야 될 병원 이 배치가 보건소는 저 2㎞ 바깥에 있는 동쪽에, 문화원은 서쪽에, 그 나머지는 저 남쪽에, 북쪽에 또 하나밖에 없는 병원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몰라도 이다음에 관공서 생활을 그만두고, 제대할 적에 개인택시라도 군에서 내놓지 않는다면 이런 계획이 있어선 안 됩니다. 이게 어디 가서도 이런 계획이 있어선 안 됩니다. 이런데 대해선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서 제발 현재라도 우리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직행버스가 중심지를 관통하면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해줬으면 합니다. 왕복 10분내지 15분에 한대씩입니다. 영업소에 가보면 서울가는차 15분에 한대씩 이렇게 써있습니다. 저가 쓴 겁니다. 거기다가 파악을 하면은 차가 300대도 넘어서 시내 들어 오면 혼잡하다는데 거짓말입니다. 내가 정확히 군에 계획서를 보고서 계산해보니까 9분 30초가 필요해요. 한대의 시간 간격이.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저기 국수리 정도 차왔을 때 군청에 가는 차가 벌써 다른 차 여기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복잡할 게 뭐 있습니까? 아 15대가 서울로 가는데, 아 뭐 25대가 시골로 내려옵니까? 도로 15대가 시골로 내려옵니다. 이런 것을 주민입장에서 좀 파악을 세세히 해 가지고서 좀 시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 군의회 의원이 얘기한다고 의원이 불편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행히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은 그런 불편을 모르겠지만,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주 군청을 드나들면서 느끼는 것, 이런 애로는 같이 앉아 탁주라도 나누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 말단의 애로를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발 이 시간 이후에 많은 활동으로서 우리 과장님 제발 좀 중심을 관통하면서 주민의 그 편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끝으로 군수님께 애절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예산을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책에 따른 많은 시설들을 할라고 계획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미 군수님께서 보관은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농경지도 정리돼 있고, 또 그만치 부를만치 돼 가고 있는데, 2㎞,3㎞씩 떨어진 농경지에서 소나기가 온다고 집으로 뛰어 들어올 작정도 아니고, 또 일은 비를 맞으면서 한다 하더라도 밥 먹을 때까지 비를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뜨거운 햇빛 아래서 식사를 하면서 다음 작업을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경지정리한 곳이라도 좋으니 농막을 설치해서 군수님이 여기 군수로 계시는 동안 좋은 일을 하셨다는 평을 듣게끔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에는 선거도 많고 그런데, 이것도 선거바람에 진거아냐 이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선수로다 말씀드리고,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보관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 말씀드린데 대해서 섭섭하게들 듣지 마시고, 일년동안 고생한 보람없이 질책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같이 이 공직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양평군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마음씨에서 다같이 힘을 모아서 '92년엔 더 좋은 밝은 양평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저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획된대로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정회토록 하겠으니,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질문요지를 좀더 심도 있고,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각 읍․면장님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에 관하여 일상생활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풀보조 단체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금년도 예산에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풀보조 단체는 어떠한 근거에 준하여 지원이 되며, 보조 후 어떠한 효과가 기대되는지 지원단체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정액보조 단체 지원과 중복 지원되지는 않는지 여부와 앞으로도 계속 이 많은 예산을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본군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보고 된 자료에 의하면 지원단체중 통일협의회 보조금이 300만원으로 책정 계상되었는데, 1백58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미집행된 바 있습니다. 4천만 국민이 절대적 소원인 통일, 통일하는 우리의 현실에서의 그 집행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통일협의회 지원금을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읍면직원 충원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은 2실 13과 2소 1읍 11개면 1출장소에 본청직원 341명, 읍면 290명등 631명의 직제로 되어있습니다. 결원이 본청6%인 22명, 읍면 10%인 28명입니다. 결원비율 본청과 읍면 6%와 10%는 수치상으로 별 차이 많치 않은 것 같지만 업무집행 상황에서 볼 때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계를 살펴보면 본청 66개 계, 양평읍 7개 계, 용문면 5개 계, 기타 면사무소는 4개 계 입니다. 군청 계와 읍면 계의 관계에서 보듯이 총무계는 본청 26개 계와 재무계는 5개 계, 호병 계는 5개 계, 산업개발 계가 지도소 12개 계를 제외하고도, 본청 18계와 직접적인 상하의 관계로 각종 업무 지시와 지도를 받으며, 각종 보고가 따릅니다. 이 수치상으로도 얼마나 읍․면 근무가 피곤하고, 기피 하고프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많은 결원상태인 읍․면에서는 더욱 절실합니다. 금년만 해도 본청에서는 4개과 6개 계가 신설되었습니다. 필요불가결에서 이루어졌다고는 보지만 이는 상부조직만 확대 시켜놓고 실제로 대민행정을 추진하는 읍․면에는 조직 확충은커녕 똑똑하다는 말만 들으면 군청으로 직원을 스카웃 해 가는 더욱 결원이 되어 면사무소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하부기관의 냉대일뿐 아니라 일을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과 같이 생각되어지는데 지나친 기우일런지요? 행정기관 지도․감독 측면에서 보더라도 읍․면 직원은 본청직원보다 불이익을 많이 감수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는 당연히 고칠 것입니다. '91년도 군자체 감사 결과 신분조치 결과를 보더라도 징계, 경고, 훈계를 받은 것은 읍․면 직원뿐이고, 주의 받은 것도 다수의 본청직원보다 소수의 읍․면직원이 6배나 많다는 사실이 증명합니다. 이는 열악한 환경상태에서 열심히 힘껏 일하고, 당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해서 본의원은 하루속히 읍면직원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속한 인사 처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인사의 지연으로 업무의 공백내지 민원의 야기는 물론 민원인의 고충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또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간에서는 인사가 늦어지는 것을 보고 우물을 파놓고 고기가 꼬일 때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으면 합니다. 해서 본의원은 그동안 수차 읍면직원 청원에 대한 의회의 요구에 대처 결과와 우선 급한대로 군직원을 읍․면으로 전보 시켜서라도 읍면직원을 충원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읍․면 근무를 기피하는 현실에서 본청, 읍면 순환 보직제를 채택할 용의는 없으신지 행정 최고 책임자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세수증대방안의 일환으로 과년도 미수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관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양평군 지방세의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바 있습니다. 제3조 1항 규정에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는 징수액에 5/100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금년도 군세 과년도 목표징수액 2천4백7십8만9천원중 징수실적 5천84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이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됐는지 여부와 그 포상금 지급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조례를 전 공무원이 숙지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본의원도 본군에서 다년간 근무한 적이 있지만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본 의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육과 홍보로 세수증대는 물론 세정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다소의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번째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소유자 일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남의원의 질의와 비슷한 것입니다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소유자 일치는 필수 불가결입니다. 현 실정으로 보면 많은 필지가 일치되어있지 않아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는 등기필 통지서와 소유권 정리가 미흡하게 정리 누적되어 온 탓이라 하겠습니다만 이는 행정기관의 전적인 책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의 일을 일치 시키려면 지적과에서는 등기부 등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만 하는지 등기권리증만 확인하고, 정리하면 안 되는지 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없는지와 군에서는 각 지원단체에 지원금을 삭감하여서라도 예산을 반영하여 등기부 대조 토지대장 정리로 완벽한 지적관리를 함으로서 여러 주민의 요구사항 충족과 주민편익 제고는 물론 공신력 향상과 더불어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요율․요금 자율화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서비스업종인 식품 접객업소 및 환경업소 임․도정업 등이 각종 요율과 요금이 자율화 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율이나 요금에 자율화라는 것이 그 상하한선 없이 업주들의 희망 사항대로 정하여 지는 것인지 정하여 지면 신고는 받지 않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요 근래에 불쌍한 농촌 서민과 직결되는 임.도정율이 25%, 이․미용료 25%, 짜장면 등 중국음식료 평균 20%이상, 책값 17%, 숙박료 모든 서비스율과 요금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이를 하향 조정하고자 노력중인데 본군에서는 어떠한 조치와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하여진 요율과 요금을 시간, 시기별로 위반할 시는 어떠한 제재 조치가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토․일요일 숙박비가 평일보다 100% 이상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 입니다. 또 본군 내에서 해당 실시하는 요율 및 요금 자율화 서비스업종 종류와 그 요율표와 요금 내역을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보로 부당한 손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우리 서민이 항상 이용하는 택시요금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쁜 나날 속에 쫓기며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 있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항 밖의 문제일런지는 모르지만 대중교통 문제인 버스와 택시는 서민들의 발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버스는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었다고 봅니다만 택시 운행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평군의 택시이용 요금사항에 있어서 시내에 지정 구간은 기본요금을 받게 되어 있으며 시내를 벗어난 시외지역을 운행할 경우 군에서 규정한 요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를 이용한 모든 분들이 느끼시듯이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모를뿐더러 시외지역 요금 요율은 물론 모르며, 택시요금 메다가 있으나, 돌아가는 것도 없으니 기사님들이 요구하는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군청 행정당국의 대책, 시정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 택시요금 기본요율 및 거리별 규정 요금을 홍보하고, 택시마다 제시토록 택시 조합의 교육실시와 행정 지원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끝으로 제28회 저축의 날 저축우수군 수상 시상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경제가 어려운 현실에 우리 양평군이 군민 저축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홍보하고, 실천 적극 노력하시어 금년도 저축 우수 군으로 선정, 시상금까지 받았다는 보고를 듣고 본의원은 우선 감사와 축하, 그리고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과 조직인력도 부족한 본군에서 우수군의 명예를 안고 시상금을 받은 300만원의 사용에 관하여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저축이 과연 무엇입니까? 쓰고 남은 것을 모은 것이 아니라 써야 할 것을 절약하고, 아끼며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저축 우수군 시상금으로 제작 배부한 조그마한 저금통을 우리 의원 모두는 1개씩 받았습니다. 저금통은 없는 가정이 거의 없을 것 입니다. 저금통을 받고 이것이 필요한가 헛된 낭비가 아닌가 구태의연한 착상이 아니였나 생각 되어졌습니다. 절약하고, 아끼면서 저축을 하는 것인데 저금통이 없어서 저축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저축 우수 군으로서는 상금에 대한 세부적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로 실적거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7가지 질문을 드리며 끝으로 만약 본의원이 열거한 수치에 오류와 문제가 있더라도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우리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적극 홍보로 주민편익에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용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장님 또 방청석에 참석해주신 각 읍․면장님, 또 방청해 오신 주민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일하셨고,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년에는 더욱 발전된 날이 있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전의원들과 중복이 되는 것을 피하고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 농민들은 국가발전에 가장 큰 힘이요, 주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농민들의 자제가 오늘 여기에 다 앉아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은 오늘날 우리 발전을 이마만큼 가져와서 이제 중진국 대열에 들고, 선진국으로 틀에 방향을 하는 이러한 현 시점에 와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농민들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농민들 젊은 친구들은 전부 도시로, 도시로 향하고, 노인계층의 농민들만 남아서 그 고생을 오늘날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 양반들이 자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내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서 교육을 시킨 것 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이제 남은 거라고 하는 것은 땅 몇 마지기에 밭 몇 평, 또는 농협에 각종 부채, 부채를 몇 군데 알아 봤더니, 상당히 액수가 많습디다. 약 한 5~6백 넘는, 다 평균치를 따지니까 5~6백만원이 넘어요. 그 농민들이 그런 부채를 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담보가 설정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갚지 못하면 그대로 농협에 의해서 공매가 되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농민들이 우리 대부분 양평군민인데 앞으로 쌀 시장 개방이 돼요. 농민들이 농사짓는 모든 생산물은 이제 개방이 됩니다. 더 어려운 조건을 우리 농민들은 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에 획기적인 방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을 한 가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당 주민들의 여론을 좀 참작하시고, 수렴을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는 방향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각종 공사가 부실 공사의 여지가 많은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일이 많다보니까 가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민들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실공사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뭐 앞으로 좀 그에 대책이 없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아까 전번에 질문하신 의원들이 인허가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각종 인허가 문제는 우리 농민들 모릅니다. 어떻게 허가를 하는 건지 뭘 어떤 서류를 갖다 내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의 불이익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모든 법적 해석이 주민들 편에서서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줄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림 훼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산림훼손 허가를 득해서 훼손을 한곳이 한두 곳이 아닌 줄 알고 있고, 그 면적만 해도 수만평 내지는 그 이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 훼손을 해놓고 도로 원상복구를 시키는데 원상복구는 유실수 몇 그루나 심고, 또 뭐 조림나무 요새 많습니다마는 그 나무 몇 그루 심고서 원상 회복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뭐 이렇게 훼손 허가는 뭘 하는 것이며 원상 회복은 왜 시키는 것이냐? 그 자리에다가 그 지역에 유용한 장소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각종 허가는 해줄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향토 문화적 측면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지역이 산자수려하다 하는 것은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곳이다 이렇게 늘생각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명현공헌들이 많이 거쳐도 가셨고, 또 살아도 계셔서 주민교육에 큰 일익을 담당했고, 또 후세인으로 하여금 귀감이 되신 분들이 많이 그 기거해 있던 곳이 우리 양평군이 올시다. 그런 유적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데, 그 유적을 국가적 차원에서 많이 보급을 해 주고, 또 훼손돼 간 것을 다시 고쳐서 개수도 하고 했습니마는 그런 것을 앞으로 발굴할 것은 발굴하고, 복원할 것은 복원해서 그야말로 우리 군민의 교육에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그런 곳을 예로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곳이 복원이 돼야 되고, 또 개수가 돼야 될 것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려 두는데 개수와 복구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군지 또 우리 향토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백운문화지라는 게 있습니다. 백운문화지와 양평군지. 우리 양평군지 만드시는데 그 노고는 대단히 컸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 모순되고, 잘못되고 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군지를 편찬함에 있어서 좀더 심도 있고, 정성스럽게 다듬어서 우리군민이 봐서 아 참 노력한 흔적이 또 꼭 필요로 하는 양평군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양평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백운문화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양평군지는 차후에 재발행을 할 수 없는지, 또 백운문화지는 좀더 심도있는 우리 양평군민이 홍보자료로서 교육에 또 책자로서 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의원님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사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답변은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두가 이해 납득이 될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는데요, 우선 답변을 듣고, 네 네.

김용녕의원

군수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답변을 하신분이 끝나실 때 상정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전체 답변을 다 경청을 한 연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을까,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좀 선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김용녕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먼저도 우리가 질문을 다 듣고 우리가 답변을 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내용을 간기 하셨다가 질문이 끝난 다음에 하셨으면 좀 시간이, 답변이 끝난 다음에 하셨으면 좀 모든 일이 좀 간편하지 않을까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의원들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기획정책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풀보조 단체지원 내역과 또는 그 금액, 그리고 통일협의회에 대한 지원액은 얼마이고, 또 향후 그 통일협의회에 대해서 증액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한 질의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보조단체 대상지원 그 내역은 저희가 현재 8천9백92만원에 총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중에 내역별로다가 답변을 드리면 지방행정 동우회에 3백90만원을 운영비 및 주민 홍보용으로 지원을 했고 다음은 재경경우회에서 운영비 지원으로 2백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 1천 75만원의 운영비와 또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다짐 대회비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무궁수훈자회에 대해서 운영 지원금으로 110만원, 그리고 민족통일 협의회에 대해서 촉진대회 등 일부 지원을 갖다하는데 158만5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외에 말하자면 19개 단체가 사실 있습니다. 19개 단체에서 6천5백18만5천원이 단체활동비로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제가 전부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이걸 뭐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라 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갖다가 작성을 해서 질의하신 김영수의원님에게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렇게 그 반면에 향후에 대해선 증액내지 어떻게 하는 방향을 설정되있느냐 하는 것도 거기 질의내용에 포함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현재 말씀드린 각 단체에 대한 대상이나 또는 지원액 수준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는 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서준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이용기의원께서 질문하신 향토문화 창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우리 군에는 명현이 많으셔서 후세에 귀감이 되고, 또 문화유적이 많아서 국가적 차원에서 복원 보수가 요망이 되는데 향후 발굴, 복원되어야할 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 요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는 용인이나, 강화, 안성, 여주, 화성, 양주등 이런데 사적지가 많은데, 보다는 비교적 좀 적은편이고, 군에서 지정하는 향토유적은 타 군과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용문사 은행나무에 천연기념물 지정등 4건의 문화재의 지정에 불과했습니다마는 1980년대 이후에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계속 발굴을 하여서 국가지정 2건, 도지정 15건, 향토유적 31건으로 총 48건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조사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고중에 따라서 문화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지정된 문화재에 보수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1990년까지 20건에 5억7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하였고, 금년에는 용문사 은행나무 외과 수술등 5건에 1억2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에는 양근향교 서재보수 등 3건에 1억4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매년 보수 정비할 필요성을 조사하여서 계속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존하는 문화재에 보수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존 문화재 보수정비가 어느정도 완료가 되면은 멸실된 문화재도 고중에 따라서 군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복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상의 얼과 문화재에 대한 발굴 보전도 '84년부터 발간되는 백운문화지와 향맥지를 통해서 양평의 역사와 인물에 대하여 계속 발굴 보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례를 수록하여 군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1년에는 화서 이항로 선생님, 한음 이덕형 선생님등 선현과 군내에 있는 문화재 향토 유적에 대해서 지방 일간지를 통하여 57건을 홍보한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에 향토 문화재 및 내고장 소개시간을 설정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군청 현관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선연의 영정과 사당 등에 사진을 매년 교체계시를 해서 군청을 출입하는 모든 군민들에게 선연의 얼을 기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0년에는 화서 이항로 선생님의 영정과 노산사지 사진을 계시하였고, 금년에는 한음 이덕형 선생님의 영정 및 영정각 사진을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교육청에서는 금년에 우리가 사는 양평이라는 국민학교 3학년 사회과 교과서를 편집 발간해서 우리 고장에 조상의 얼과 문화유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이 보다 충실하게 되도록 자료적용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지발간에 많은 노고를 해서 발간이 됐지만 아직도 탈자 오자등 보안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재편찬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지 편찬발간은 '87년 5월 28일부터 '91년 6월 30일까지, 만 4년 1개월만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방대한 사료조사와 집필, 검토 및 보안, 인쇄, 교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간이 됐습니다마는 많은 불량을 다루다 보니까 오자탈자 및 수록내용에 불충분등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보완작업에는 인력, 전문성 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행정 공무원이 전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당초예산에 군지, 중보판 그 자료수집 및 정리, 전담요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3백43만5천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군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는대로 내년초부터 이부분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써서 군지내용 보완 작업에 착수를 하고, 마무리가 되는대로 중보판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문화지 발간에 있어서도 문화원에 적극 협조해서 우리군의 향토유적과 문화내용이 보다 심도있게 수록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및 발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철

류수철내무과장

내무과 소관을 내무과장 류수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성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통령 지시사항 중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항은 각 분야별로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부서인 내무과에서 종합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민간단체 협의회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항은 지난 10월 13일 대통령께서 특별담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 선포와 아울러서 우리사회를 좀먹는 불법과 무질서의 추방과 과소비, 투기, 그리고 퇴폐와 향락을 바로 잡아서 일하는 사회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에 모든 국민의 참여를 호소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서 그 새질서 새생활 실천협의회를 지난 1월 21일에 26개 단체가 참여해서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분과 위원별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또한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결의대회와 간담회, 캠페인 전개, 홍보전단과 각종 유인물에 필요한 것을 약 8백34만5천원을 저희 군에서 지원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각분과 위원회에서 추진한 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범죄와 폭력추방분과 위원회에서는 우범지역에 대한 학생 선도에 앞장섰고, 특히 그 33명에 대해서 귀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또한 39명의 학생을 중점적으로 선도했으며, 범인성 유해환경조성 분과 위원회에서는 서비스 요금 인하와 퇴폐업소 추방전단 3,400매를 제작을 해서 각 업소에 배부하고, 월 1회 이상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거리교통질서 분과 위원회에서도 자체차량을 확보해서 매일 8명씩 동원해서 거리 교통질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및 공해추방분과 위원회에서도 봄맞이 환경정리와 하천 되살리기 운동 등에 45회의 참여를 하여서 깨끗한 환경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외 지난번 실시한 공명선거, 지방자치제 선거에 있어서는 공명선거 분과 위원회에서 37회에 걸쳐서 공명선거 안내 계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사항은 저희 관내 15개대 75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활동비로 예비군방범 활동대에 대해서는 3백62만5천원을 급식비와 장비지원비로 지원을 했고, 읍면 단위에 구성돼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1천6백87만4천원을 급식비와 장비로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거리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단속 실시를 군 읍․면 직원이 전담을 해서 실시를 하는데 별도로 투입된 예산은 없으며, 그간에 3,540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을 양평, 양서, 용문 등 3개면 5개소에 701대에서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범인성 유해환경정화를 위해서 심야퇴폐영업소 퇴치를 위해서 저희 관내 771개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했습니다. 그중에 550개소의 업소를 상분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소가 129개소, 그다음에 자율업소가 335개소, 지도업소가 86개소로 단속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지도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현재까지600개소를 단속을 했고, 유형별로는 시간외 영업이 8개소, 퇴폐변태업소가 2개소, 무허가가 2개소, 기타가 588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허가취소가 9개소, 고발이 2개소, 영업정지가 37개소, 시정경고가 55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운동은 저희가 비닐봉투 2,308,000매를 5천1백만원에 구입을 해서 각 읍면단위로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해 및 환경오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6개소에 7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고, 향락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관광지와 유원지등에 대해서 각 읍․면 또 저희단체가 참여를 해서 422회에 528건에 오물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녕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의날 제정근거와 또 군민의날 행사와 산채아가씨선발대회 일원화 운영방안에 대해선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날 제정근거는 저희가 조례로서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74년 9월 30일에 양평군조례 325호로 10월 1일 제정운영 하였습니다만 국군의날과 중복이 됐기 때문에 '77년 10월 6일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10월2일로 변경을 했습니다만 이 또한 공휴일이 앞뒤로 있기 때문에 '90년 9월13일에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9월 21일로 다시 개정을 했는데, 그 근거는 1908년 9월에 양근군과 지평군이 합병이 돼서 현재 양평군이 된 것을 감안해서 9월 21일에 농번기를 피해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군민의날 행사와 산채아가씨 선발대회 일원화 문제는 군민의날 행사를 적시 하신대로 군민의 담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기념행사와 체육행사, 그리고 문화행사로 구분실시 하고 있습니다. 산채아가씨 선발대회는 본군에 적합한 소득작목인 산채재배를 장려하여, 군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서 양평의 특산인 산채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문화행사로서 1990년도부터 2년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시기는 산나물이 돋아나는 5월초에 실시하고 있으며, 타 시․군에서도 잣, 꽃, 버섯, 도자기 등의 지역에 특성을 살린 아가씨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민의날과 산채아가씨선발대회의 일원화 운영에 대한 견해에서는 동시 운영할 시의 대외기관과, 시기와 계절의 적합성이 감안돼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군민의 날과 산채아가씨선발대회 일원화 문제는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의회와의 협의를 거치고, 군민의 여론과 중지를 모아서 행사의 일원화 방안을 종합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또한 김용녕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행사에 대한 대상자 중복 배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각종행사에 지역을 대표하는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을 중심적으로 차출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또한 이분들의 생업에 지장이 있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각종 시책과 군정의 주요시책을 지도층으로부터 지역주민에게 확산 홍보하라는데, 그 목적을 두고 현재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사한 행사에 대상자가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으며, 또한 지방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고루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대상자를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인허가 사항에 많은 어려움과 주민편에 서서 일을 해줄 수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발급된 우리 군에 유기한 민원서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27,425건이 됐는데, 그 내역별로는 건축허가가 980건, 농지전용허가가 576건, 산림훼손 허가가 108건, 식품접객업소 허가가 460건, 토지거래 허가 신고가 2,656건 등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 민원담당 공무원이 1년간에 현재까지 처리한 것이 총 한사람이 225건을 처리를 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도 민원 서류작성에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행정에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군이나 읍․면에서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만 민원서류는 특정인의 출원으로 부터 시작해서 각종 법규에 의한 서류 검토와 타부서와의 관계법 검토, 그리고 현지확인을 거쳐야만 처리되는 관계로 상당한 시간과 정력이 소요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군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금년도 5회에 연인원 544명을 실시를 했고, 금년 11월말까지 불법농지 양성화에 따른 신고서류 491건을 군․읍면 담당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 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군민의 편에 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공무원에 대해서 직장교육을 실시를 하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민원처리 요령에 대한 보수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서류신청 서류에 따른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허가에 따른 각종 서식을 비치해서 무료로 배부하고, 특별단속반과 군읍면 민원담당 공무원들로하여금 현지 지도시에 친절한 민원처리 안내와 서류작성을 무료로 능동적으로 찾아서 해 주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서 대민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길

신상길새마을과장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김용녕의원님께서 질의하신헬기장 유지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그다음 박용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포장 공사에 대한 부실사항과 꽃길 가꾸기에 대한 개선사항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용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헬기장 유지관리입니다. 그 내용은 현재 군작전상 필요한 시설로서 당연히 군부대나 예비군에서 유지관리 및 보수를 맡아야 함에도 인력과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유지관리 및 보수를 맡고 있다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사료된다,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이 무어냐 하는 질문이 되시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헬기장 유지관리에 대한 당초 설치 목적과 정부방침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설치목적은 대비, 정기전 대비 지침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통령훈령 18호인데, 67년 11월 15일날 지침시달이 된 사항 입니다. 그 내용이 무장공비나, 간첩 대침투 작전에 대비한 이런 시설물로서 지역방위활동에 적극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사용부서가 민․경․군․예비군․민방위대 활동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내지 분담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 방침이 내무부에서는 전술도로와 헬기장에 대한 유지관리 개선을 책임을 지고, 보사부에서는 취약지 주변에 대한 양곡지원체신부에서는 신고통신망을 확충을 하고, 국방부에서는 전술도로를 헬기장에 개설 하는데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농수산부에서는 취약지 주민에 대한 영농대책을 지원을 하도록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각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를 하고 항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정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에는 50개소의 헬기장이 있습니다. 양평읍에서 부터 용문면까지 20개소가 있고, 개군면은 없습니다. 현재 유지관리방법은 내무부에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읍․면에 전도를 시키면은 예비군 중대하고 협조를 해서 정비 보수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린대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중앙에서부터 부담지시가 매년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비 보수에 따른 예산 문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요사항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문제는 예비군에서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예비군을 지휘 관장하는 관계 부대가 있습니다. 양평군 예비군 중대 관리는 50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0사단하고, 협조를 한번 협의를 가져야 되겠고, 질문하신데 지적하신대로 방위협의회에 부의를 해서 가능하면 예비군에서 유지관리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박용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장공사에 대한 부실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질문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사 자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시공을 하는 사례가 있다 또 포장공사에 사용되는 철망이 규격품이 아닌 것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고, 보조기층 작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와이어메쉬를 설치하는데, 레미콘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은채 시공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박용직의원님께 우선 감사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보다도 깊이 인식을 하시고,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감사 한다는 말씀을 아니드릴 수가 없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그 자재 검사를 조달청에서 받거나 또는 공업진흥청에서 KS품질 합격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시중판매를 하는거로, 근데 이 공무원들이 주로 확인을 해보니까 자재검사를 별도로 레미콘에 대한 건 할 수 있는 방안이 특별히 모색이 돼 있는 사항이 아마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장에서 자재 생산 합격증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면은 그사항 가지고 일단은 공급을 받는 걸로 되고, 와이어 메쉬를 역시 KS품이나 또는 조달청에 품질검사 합격증을 확인을 하는데, 사급을 할 경우에 간혹 시공업자들이 납품하는게 비합격품을 납품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사실대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품질검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기층 문제하고, 와이어 메쉬가 제대로 안된다 하는 문제 이 사항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시행하는 단월면에 부안리 지역에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 시행하는 도로포장 사업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잘 바닥정리는 했는데, 와이어 메쉬를 깔았는데 보니까, 레미콘차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바퀴가 놀리니까 돌을 이렇게 고여놓은 게 그냥 깔리니까 바닥에 그냥 깔리는 그런 사례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레미콘차를 그 앞에 까지만 대고, 거기서 그 밑에다 쏟아가지고 와이어 메쉬는 돌을 고여서 레미콘 사이에 끼여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라. 그래서 거기 한 한시간여동안 제가 서있으면서 시정을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현장 감독공무원들이 좀더 철저히 단속을 하고, 감독을 하면은 시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또한 또 하나는 명성리 고개에 포장을 기실시를 했는데, 그 실시한 후에 자동차가 진입을 해가지고 포장한 것을 전부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레미콘을 갔다고 곧 때웠는데 이게 울퉁불퉁하고 엉망으로 시공이 다시 돼 가지고, 지난번에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자로 하여금 완전히 뜯어내고서 다시 재시공을 시킨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철저히 공사감독을 하고, 저희 과계장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은 현지에 현재 실시를 저희가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큰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제를 좀더 철저히 활용을 하고, 아울러서 읍면에 그 새마을 담당이라든지 관계공무원을 보조 감독공무원으로 임용을 해서 철저한 감독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 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이 자리에 읍․면장님들이 지금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대개 마을권 사업이 새마을 사업인데 주로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읍․면에서 그 사업을 발주를 하고 시공을 하게 이렇게 되는데 앞에서 박용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겸허하게 사실 받아드리고, 시정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님들께서는 읍․면에서 시행 집행하는 소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사항이 절대로 없도록 철저한 자재검사로 현지 지도감독에 특별 유념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다음 꽃길 가꾸기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현지에 다니면서 느꼈습니다만 이 사항은 코스모스 키가 큰거에 대한 그 자르는 문제는 금년에 저희가 꽃길을 조성을 하면서도 참모회의에서도 군수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신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 그러니까 순치기라고 그럴까요 위를 잘라내는 것, 근데 저희가 지금 꽃길 가꾸기 국.지방도 연장이 128.5㎞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력도 많이 상당히 소모가 되고, 인력을 쓰다가 보면은 예산도 상당히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고,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구간 사실은 그 순치기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전 구간을 실시를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금년에 군수님 군방침에 의해 가지고, 각 읍.면에다가 인력을 하나내지, 큰면에는 두명, 적은 면에는 한명씩해서 16명을 연중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잡초제거도 시키고, 순치기도 하면서 했는데, 사실 그 제대로 좀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방침으로 계속 꽃길을 관리를 하면서 순치기 문제를 철저히 하고 아울러서 경운기, 농로에서 나오는 경운기하고 자동차하고 돌출관계, 이 문제는 그 구간을 현지 조사를 세밀히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고가 없도록 식재를 하지 않는데든지 아까 말씀 하신대로 키가 작은 꽃으로 대치를 해서 식재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키 작은 꽃 식재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에 저희가 개군 양묘장에 600평에 메리골드, 칸나등 8종류의 꽃을 한 27만 본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각 가로변하고, 화단에다 식재를 했는데, 가로변에 심은 게 불과 3㎞구간밖에 못 심었습니다. 근데 전 구간을 사실상 키가 작은 꽃으로 대치를 해서 식재를 하려면은 한 10억여원으로 추정을 할수 있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600여만원으로 생산을 해서 3㎞ 밖에 식재를 못 한걸 가지고 따져보니까, 상당히 많은 저게 되고, 저희가 시중에서 27만본을 구입을 해서 식재 하는 걸로 따져보니까 약 그 1,600여만원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직영 양묘를 해도 한 2억5천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도 이 문제 이런 사항도 있고, 그 세계 잼버리대회가 강원도 고성군에서 개최가 되는데 가로정비 관계로 부군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직접 현지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다녀보니까, 그 고성군에 금계초라고 하는 노란 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맨드라미 비슷하고 저희 관내 있는건 루즈베끼라고, 노란꽃 피는거 하고, 비슷한 그런 꽃이 있습니다. 근데 키가 작고 그게 다년생입니다. 근데 그 꽃은 군식을 해야 모양이 나는 그런 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꽃을 지난 가을에 한말을 채취를 해왔습니다. 채취를 하다가 내년에 한번 시험 재배를 할 계획인데, 그게 시험재배에서 성공이 되면 정말로 특색있고 키가 작아서 시야에 지장이 없는 이런 꽃길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우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순서는 이광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92년도 토지과세 시가표준액 조정에 관한건과 김용녕의원님으로부터 질문하신 양평군 재산 중 하기 건에 대하여 관리 실태에 대한 것과 그다음 김영수의원님으로부터 질문하신 세수증대 방안과 과년도수입금 징수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광남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도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액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를 해서 명년도 1월 1일부터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1월에 지침을 받아가지고 12월달에 조정심의 위원회를 한 것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을 말씀 드리면은 전부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군수님 그리고 양평읍에서 2인 각 읍․면에서 1인씩 토지 관련에서 박식한 인사로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5일 오후2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5시까지 심의를 했습니다. 그 조정 내용으로는 토지 과표에 대한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공시 지가가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토지에 대한 등급에 가액을 갖다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에 지금 매겨져 있는 토지 등급에 대한 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등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30%이상 되는 것은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지가 토지에 ㎡당입니다. 3,000원이 지금 가액이 매겨져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29%미만, 30%미만, 29%까지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달관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율에 따라서 아주 일정한 프로그램이 짜있습니다. 그래서 대입만 시키면 되요. 그러니까 이걸 더 올리고 싶다. 덜 올리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대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입해서 저희가 20%까지에 대한 현실화율에는 14%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어디가 덜 올리고 많이 올리고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금년도에 저희는 인상율이 16%가 됐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었냐 하면은 14.5%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것이 1.5%입니다. 참고를 하기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에 저희 경기도 전체 평균이 18.7%입니다. 그럼 저희는 작년도에 14.5%였기 때문에 밑도는 거고 전국적인 것으로 보면은 25%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게 지금 14%가 인상 된 중에서 크게 많이 오른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음은 김용녕의원님이 질문하신 양평군 군유재산 중 하기 건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뭐냐면 우시장, 도축장, 폐시장, 치잠공동사육장, 녹사료 창고, 저수지, 기타 중요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시장을 말씀 드리면은 본군에는 우시장이 양평읍 창대리에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산협동조합 소유로서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도축장은 양평읍 양근4리에 있는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는 축산협동조합 소유고 그 도축장 건물은 군유재산입니다. 이것은 도축장 설치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양평 축산기업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폐시장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 많은 우시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월, 개군, 곡수, 3개소는 아주 폐시장으로 되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사유지입니다. 군유재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운 시장이 금년도 4월부터 시장 기능이 상실되고 있어 폐시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총 면적은 9,314㎡입니다. 그중에 2,956㎡는 그 대지를 둘러싼 가에로다가 개인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명이 점유하고, 그 건물이 30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358㎡는 시장터 공지로서 지금 공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잠공동 사육장에 대해서는 지제면 송현리 448번지에 8필지로서 13,189㎡가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군유지에 건물은 혜성제사에서 건축하고 그 관리는 군에 관리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조성된 상전을 이용해서 치잠공동 사육을 하여가지고 군내에 양잠농가에다 보급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사료 창고입니다. 본군에는 녹사료 창고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본군에 저수지는 건설과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읍 덕평리 저수지를 비롯해서 19개가 있습니다. 그 토지는 대부분이 농림수산부 소유에 국유지로 약간에 개인소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유재산은 없습니다. 이 실질적인 저수지 관리는 자체 부락자체 농지개량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군유재산은 지금 토지가 3,280필지로서 22,920㎡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전답도 있고, 대지도 있고, 기타 잡종지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선의의 부동자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통폐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의회 의결을 받아서 처리해야 됨으로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통찰하시어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수의원님의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군수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돼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영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과년도 수입금 징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 관계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추진한 결과 도세 군세 합쳐서 1억1천 5백만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도세가 3천8백만원 군세가 5천4만원 과년도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본군에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적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재원이 허락 되는한 반영을 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구

김용구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용구입니다. 이광남의원님하고 김영수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서 등기부상과 토지재산상에 소유자 불일치건을 신속 추진 방향과 또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하는 사항으로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법원 등기소에서 주 1회 등기부 통지서를 지적과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간혹가다 누락 되는 게 있어서, 이 누락분이 누적이 되가지고 지금과 같이 저희 직원들이 등기부등본이나 아니면 등기 권리증 사본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소유자 이동을 갔다 신속히 처리하기에 앞서서 아예 등기부 등본이나 권리증을 안 가져 오게끔 아주 철저하게 완벽한 지속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후부터는 등기소에서 등기필통지서를 송부 받을 때에는 접수 일련번호로 나옵니다. 이게 그 일련번호를 체크해서 누락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수령하여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와 토지재산상 소유자를 일치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92년도에 주요 업무로 선정을 하여 12개 읍․면을 정비코자 합니다. 우선 12개 읍․면을 당해년도에는 다하기가 벅찹니다. 이게,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 계획으로서는 내년도 '92년도와 '93년도 2개년에 완료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추진내용은 우선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6개면까지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에 있는 토지소재,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 등기원인과 일자를 지번순대로 모조리 싹 베껴서 이기합니다. 베껴 가지고 저희 대장과 비교해가면서 대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지적 정리를 하는 도중에도 '93년도 끝나는 이후에 소수의 필지가 누락이 됐다 할 때에는 절대 민원인들에게 등기부나 등기부 권리증을 요구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직원이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너무 지루하시지요. 아직도 답변하실 과장님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약 10분 동안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례나 보충 설명을 지양하시고 질문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류영자입니다. 박용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라 해서 부유층 노인까지 승차권을 주어야 하는지? 생활 능력이 없는 노인에 한하여 승차권을 지급함이 어떠 한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10조 1항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운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사용 요금을 할인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차권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분기별로 36매를 지급하고 있으며, 승차권은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소득층에만 승차권을 지급하도록 함은 노인복지 차원에 모든 노인은 존경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구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단, 노인승차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차후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인회를 중심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곽병환산업과장

산업과장 곽병환입니다. 산업과 소관을 질의 순서에 의하여 중복을 피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이광남의원께서 설계비용의 과다로 인한 주민부담의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각과 소관이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저희 해당되는 농지전용에 따른 허가비 신고시 설계서를 작성하는데 주민부담의 가중 관계를 답변 드리고, 다음 한성석 의원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업무의 진척, 또는 어떻게 지금 진척되고 있느냐? 또 세 번째로 양성화 조치에 대한 신청자와 행정 기관과의 문제점, 또 네 번째의 양성화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및 부과의 당위성, 다섯 번째로 농어촌 가로등설치 273등에 대한 내역안 이렇게 됐고, 여섯 번째 박용직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도 병충해를 알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시 농약을 사전에 적기에 공급할 수 없는가? 이러한 질의가 되시겠고, 일곱 번째 이용기의원님께서 군민 호당 농협 부채가 500여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농지전용에 따른 허가 및 신고시 설계서를 작성하는데 그 주민부담이 가중하다는 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설계서에 대하여는 '91년도 2월25일 공문으로 지시 해 가지고 '91년도 11월 20일 각 읍․면 부읍면장과 산업계장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농지전용 허가 신고시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비를 부담하면서 설계를 하지 말고 지적도에 위치를 표시하여 간소화된 서류로 진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 대상자에는 허가나, 신고서 표준 문안을 작성 시달하고 부락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를 맡아서 해주는 서류 작성을 해주도록 이렇게 해서 농민의 204명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지금 기안이 11월 말일이기 때문에 11월 말일까지 우선 접수부터 첨부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각 읍면에서 인원과 업무 능률이 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또 접수된 것도 무척 많습니다. 해서 접수는 11월 말일까지 접수가 되어 있지만 처리는 12월 말까지 거의 가야 처리가 다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한성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 업무가 어디까지 되어 있나? 하는 진척도를 물으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 41조 42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거기에 도모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91년 5월달에 농어촌 진흥공사에 자료를 제공하여 가지고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1차, 8월 8일부터 10일까지 2차,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8월 23일에 농어촌 진흥공사에 구상한 경쟁 요구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구면적은 39개 지구에 661㏊가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지번별 조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연내 도지사에게 지정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구사한 면적은 총 경지면적 절대농지, 상대농지와의 대비를 해본다면은 총 경지면적이 14,436㏊중에서 과거 절대농지 면적은 9,448㏊로서 65.5%였으나, 진흥지역은 지금 6,514.4㏊로서 45.1%이고, 총 경지면적 대비 해가지고 절대농지가 65%에서 진흥지역은 34.4%, 상대농지가 34.5%에서 보호구역은 10.7%로 절대농지보다 많은 면적이 진흥지역에서 제외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한성석 의원님께서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양성화 조치에 대하여 신청자 행정간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첫째 불법농지양성화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부터 즉 88년 10월 30일 이전 발생된 행위에 한하고 양성화 추진시 수도권 정비계획법, 국토이용 관리법, 관지법, 도로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모두 검토 해가지고 접촉 사항이 없어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는 타법에 저촉될 신청서가 반려돼 이해하지 못하는 주민으로부터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또한 일부 농가에서는 서류작성, 신청 절차를 잘 몰라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11월 20일 각 읍면장 앞에서 말씀드린 산업계장 연서 회의를 소집 해가지고 농지전용 허가 신고서 표준 문안을 시달하고 작성요령 교육을 시켜서 부락 담당자로 하여금 각 읍면에는 각 부락별로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를 전부 지정을 해가지고 직접 직원들이 작성을 해주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535건 중에 231건은 신고 허가 양성화 조치가 되고, 잔여 304건 중에서 109건은 군에 195건을 지금 접수를 하고 읍면에 접수 된 것이 접수 처리 중에 있는 것이 지금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실무자도 업무가 폭주되고, 읍면에서도 상당히 업무가 폭주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이것을 100%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한성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전용 허가시 부과되는 대체농지조성비를 양성화 대상에도 적용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지전용 허가시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토록 함으로써 농지의 잠식을 억제하고 대체농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 절차나 전용하기 이전에 하여, 나 하나 추인 양성화는 누적된 불법 행위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 대책으로 같은 기준에서 처리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지전용 허가 신고시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 기준을 보면 농가 주택 및 농가가 설치하는 농업 시설을 위한 전용에 대하여는 3,000㎡까지는 면제되고 3,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감면 부과되고 있습니다. 비농가의 농업 시설과 비농업용시설에는 전액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비농업용 시설의 경우에도 공용, 공공용 시설은 면제 또는 감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양동 농협에서 지금 가공 공장을 하고 있는데, 50% 감면이 돼 있습니다. 다음 또 한성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가로등 273등 설치 내역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농어촌에 생활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야간 통행자의 안정 및 농번기 야간작업 능률제고와 농촌 주민의 각종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89년부터 '92년까지 총 1,964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설치 실적은 '89년에 133등 '90년에 227등 '91년에 273등 그리고 현재 총 633등을 설치했고, '91년도에 273등 읍면별 내역은 단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신다면은 답변을 드리고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2년도에는 총 228등을 설치할 계획에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 803등도 조속히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박용직의원님께서 수도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농약을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적기에 공급 해달라는 요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농약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 또 지도소, 농협, 농조, 농가대표, 이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시기별로 방제 협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방제 적기와 농약을 선정 병충해를 적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기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읍․면에서 까지는 적기에 되는데 부락, 혹은 부락에 나가 가지고 농가에서 약간의 지연사유가 있었던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방제 협의회는 년4회를 지금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회는 4월 10일날 묘판 방제를 하는데, 그 방제 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10일 사이 방제가 되겠습니다. 헌데 약 10일간을 먼저 4월 10일날 협의회를 가져 가지고 농약을 공급을 하고 있고 2회는 6월10일날 방제 협의회를 해가지고 본답 방제로서 방제 기간은 6월 20일부터 7월 5일이 되고 제3회는 7월 5일날 방제 협의회를 개최 해가지고 본답 방제기간이 7월10일부터 8월 15일 되고 4회는 8월10일날 개최해서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방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못자리 284.6㏊와 본답 면적 7,750㏊에 연면적으로 8.2회 즉 합산을 하면은 64,132㏊를 실시 해가지고 농약을 81.8톤과 국․도비 군비를 합해서 1억114만3천원을 투자 해가지고 지원 방제를 했습니다. 끝으로 이용기 의원님께서 군민 호당 농협에 약 5백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실정인데 그 군민의 생활향상 방향은 어떻게 추진을 하겠느냐? 이러한 사항에 답변이 되겠습니다. 농가 부채에 대하여는 '90년도 부채 경감 대책에 따라 9,250호 1백64억원은 일제 정리한 바 있으며, 농가의 생활 향상 방안으로는 경지정리와 영농, 기계화 사업 등으로 노력을 절감하고 수리시설 확충, 적기 병충해 방제, 신품종 개발 보급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며 양곡수매 직거래 알선, 포장재개발, 공급 유통 마진을 줄여 실질 소득을 높이는 즉 앞에서 설명 드린 것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소득 작목인 씀바귀, 고들빼기, 느타리, 취나물 등을 개발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를 기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 증대로 해서 판로 개척과 보장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제고 시켜가지고 농가 부채를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전에는 양에서 양을 생산하기를 위주로 했으나, 앞으로 질로 치우치고, 또 우리나라 시장 개척이 우리나라 뿐 아니고 외국까지 개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통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은 지금 농협에서 금년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농협 단독으로 맡겼을 적에 문제점이 보이겠습니다. 행정기관하고 공동으로 또 저희들이 적극 협조 해가지고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의 답변을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규동

이규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김용녕의원께서 질의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양평군 관내에 9개 공설 시장이 있는데 운영 실태와 시장의 면적, 그리고 사용료징수 향후 존치여부와 존치 가치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요지를 물었습니다. 답변입니다. 공설 시장은 양평군 조례 제191에 의해서 양평읍 시장, 양서, 단월, 청운, 양동, 지제, 용문, 개군, 국수 이렇게 9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수단에 확충이 되고 자가용이 많아지고, 그리고 시장 형태의 현대화로 소규모 소자본의 상점은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월 시장과 곡수, 개군시장은 이미 자연 폐쇄가 됐고, 아까 어디 과에서도 얘기 했지만은 청운 시장도 4월달부터 급격히 시장이 형성이 안 돼서 그것도 폐쇄가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5개 시장이 남아 있는데 양평, 양서, 지제, 용문, 양동 5개 시장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 갈 것은 이 시장 형성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시장이 가격이 싸고 많은 물물이 교환되고 그래야 그것이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자가용이 많다 보니까 값싸고 시장성이 좋은대로 나가다 보니까 오지 시장은 없어진다. 시장 면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 면적은 총 15,370㎡입니다. 면적으로는 4,630평이 됩니다. 상여 징수는 금년도에 2백35만7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 공설 시장이 운영 되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의해서 5일장이 성립이 됐었는데, 주민 생활의 의식이 향상되고, 발전 되고, 유통의 자유화 등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자꾸 없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1개 시장만이라도 양평읍의 시장을 정규 상설 시장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시장 현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5개 시장은 운영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박용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직행 버스를 우회 도로로 돌리지 말고 우리 그전에 다니던 시내 도로로 운행을 시켰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입니다. 답변을 올립니다. 우리 군을 경회하는 직행 버스는 원래가 5개 회사입니다. 금강운수, 경기여객, 대한교통, 강원여객, 동원운수, 그중에 경기여객은 광주에서 오기 때문에 곤지암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시장 중심가를 거쳐서 버스 차부로 가고 그 외에 4개회사 182대 364회는 우회 도로로 해서 홍천, 강릉, 속초, 서울 이렇게 다닙니다. 대개 버스를 보면은 하루에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6시간을 운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관내에 버스가 움직이는 것은 10분에서 늦어도 20분 사이에는 차가 움직일 직행버스가 다니고 있다. 이 모두가 우회 도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행버스를 시내로 운행 할 때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가 좁고, 또한 때로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차가 서게 되면 곡예 운전을 하고, 그래서 그전에 다니던 직행버스 큰 차량을 다 외곽으로 돌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한 현재 각 도시를 현상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 형태를 봐도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해소 시키고 있는 것을 부언의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입장이지만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의 질의 요지입니다. 요율 요금자율화 품목 내역과 현요율 및 요금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먼저 가공 도정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작은 임도정 공장이 126개가 있습니다. 부락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도정율이 전체가 다 균일 5%입니다. 그러면 80㎏ 한가마 쌀을 찌면은 4대를 4㎏를 뜬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장에선 똑같이 이것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개인서비스 요금관계를 물어 오셨는데 사실상 이 요금은 아까 질의하신대로 최저 가격이 없느냐? 시중 가격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 경제의 자율화 모든 가격을 자율화 했습니다. 과거에는 고시제가 되서 무슨 금액은 얼마 받아라. 이렇게 통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율화가 되다 보니까 내가 시설을 잘 해놓고 손님을 편하게 모실 수 있다면은 자기가 자신 있게 금액을 올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율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저희는 통제가 아니라 이것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한번에서 10번 100번까지 해서 우리 양평군에 요금 관계는 타 지역에 비해서 현재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예를 들으면은 목욕료가 갑자기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을 관계 실무 위원들과 관계과장 협의 해가지고 즉시 그 요금을 통상 요금으로 받도록 이것은 통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그 업주와 우리와 서로 이해가 상통이 되서 금액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 드리면 통제가 아니라 숙박업 하는분들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결의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상세히 아신다고 하시면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매월 5일 15일 25일 세번씩 59개 품목 쌀을 위시한 설렁탕, 중요한 품목의 샘플로 50개 품목을 계속 동향을 조사 해 가지고, 우리만이 아니라 겁이 나기 때문에 우리 인근의 이천, 여주, 가평, 광주, 구리, 남양주 여기와 가격을 물어 보면서 받아 봅니다. 그럼 우리 지역은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금액이 별 이동없이 그 기간동안에 오른 것이 2품목 내린 품목이 3품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안정된 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물가를 많이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안 듣게 되면은 금년 35개 업소를 세무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많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그것을 세금으로 환수를 했고, 저희가 지도를 통한 요금 인하한 것이 198개 업소입니다. 목욕탕 10개소 숙박업소 75개소, 다방업소 50, 기타 64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관내에 커피값이 8월 20일자로 7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 지역인 이천, 여주는 2월달부터 7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건 우리 나름대로 물가는 올려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강력히 하다 보니까 6개월 후에 오르다 보니까 양평에 커피값이 올랐다. 그래 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다. 같이 올라가야 문제가 없는데 잘하다가 뒷꼴 나니까 문제가 나더라. 그런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요금 관계입니다. 정말로 택시요금 관계는 주무과장으로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서민 교통에 책임을 질 과장이 엄청 노력을 하지만은 실현 가능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낱낱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1년 2월 20일부터 택시 요금을 3개 분야로 구분을 정해서 운영 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터기를 꺾고 운행 하도록, 두 번째가 구간 요금을 정했습니다. 세 번째가 2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미터선을 꺾고 간 금액에 대한 것을 98%를 더 주는 할증율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미터선을 꺾는 지역은 양평읍 일원입니다. 양근리 전지역 혹은 타게 되면은 기본요금 750원만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문면 다문리 전체, 청운면 용두 1, 2, 3리, 양동면 쌍학 1, 3리, 개군면 하자포 1, 3리, 지제면 지평 1, 2, 3, 4리, 양서면 양수 1, 2리 용담리 일부 이렇게 소재지를 차를 타면은 기본요금 750원을 받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택시 기사들이 요금을 담합을 하고 더 받는 사례가 있어서 본 요금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은 저희 공무원 몇 안 됩니다. 몇 안 되는 공무원이 단속을 하게 되면 그때는 좋아지지만은 다시 업무 숙지에 돌아와서 하면 또 그런 사항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을 엄청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부당 요금 행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단속을 해서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깊이 하겠습니다. 바라고 싶은 것은 전 군민들께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이것을 꼬집어 주시고 문제된 것을 신고해 주시면은 정착이 쉬워질 수가 있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33건을 신고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미터기를 안 꺾으면 벌금 100,000원입니다. 승차거부하면 100,000원입니다. 법규 위반하면 100,000원입니다. 택시 내외가 지저분 하면은 50,000원 더 물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은 폐를 드리는데 협조를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축 우수군 시상금 사용을 어떻게 했느냐? 참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저축 목표가 510억원입니다. 510억원 10월말 현재 484억원을 저축을 해서 경기도 평가에서 군으로는 저희가 우수군 시에서는 부천 여러 군데가 되었는데 이것은 가식이 아니라 우리 관내 군민들이 조금 쓰고 절약한 것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저축은 투자와 관계되는 것이고 이것이 잘됨으로 해서 지역경제는 활성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백만원 시상을 탔습니다. '90년도 7월달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저금통을 1,000개를 해서 각 면하고 지역에 주다 보니까 일부만 들어 가가지고 그 효과가 없었는데 그래도 그 저축통을 해줌으로 해서 사람들이 학생들은 물론 집에서 저축을 한 것이 가서 농협에 저축이 되고 은행이 저축이 된 것이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화로 해서 금년도에 시상을 탄 것이 된 것은 알고 있고 300만원 10원도 다른데 타용도에 쓰지 않고 이 돈과 우리군 예산에 있는 190만원 합쳐서 4,490만원에 4,900개 개당 1,500원 하는 것을 1,000씩에 해서 4,900개 해서 각 읍․면․리․반장까지 그리고 유관기관 각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 배부를 해서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 돈을 절약을 하지 않고 돈을 이런 데에 다소비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300만원이라는 돈을 생각해서 이것을 꼭 저축하는 것 보다는 저금통을 만들어 주어서 저금된 돈이 얼마가 됐던 이것이 저축이 되면 저축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저금통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저축의 필요성과 붐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또 점차파급이 되서 보이지 않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적은 소견에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시상은 돌아올 것이 아닌가? 저 작은 소견에 이렇게 해서 이걸 썼습니다. 절대로 저희가 100원도 돈을 다른데다 쓴 것이 없고 남의 얘기해서 나쁘지만은 같이 시상을 받은 어느 군에서는 그걸로 2박3일을 놀러 갔다가 크게 곤욕을 당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저희는 돈에 의해서 이용하지 않도록 다른데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저축을 한번 잘해 볼라고 노력하는데 의원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내년도에도 상을 탈수 있도록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명철

박명철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한성석의원님께서 2가지 질문을 해주셨고 이용기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해주셔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한성석의원님께서 산림훼손 허가를 하고 나면은 지목 변경에 어려움이 있고, 임야를 분할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임야에 분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야의 분할은 저희 임야가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준보존임지는 임의로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임지는 산림법 규정에 의해서 3㏊이하로 분할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존임지 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가 있고, 해서 저희들 집행 기관에서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허가지에 대한 지목변경이 불편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산림훼손 허가는 다른 허가와 좀 달리 허가와 동시에 타용도로 전용이 되면 바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훼손 허가를 해 주면은 그 훼손 과정에서 훼손지에 대한 복구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훼손허가를 해주면서 복구 설계를 해줘서 그 복구 설계에 의한 주변정리가 돼야만 지목변경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적지복구 문제로 민원인과의 잦은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안은 하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훼손지가 복구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지시를 하고 있고 설계한대로 복구가 되서 준공계가 제출이 되면 그때에 지목 변경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준공검사와 동시에 지적계로 그 상황을 통보해 주면 민원인과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성석의원님께서 또 2번째로 임도 설치를 해놓고 사용하지 못해서 불편을 느낀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985년도부터 산림 기반 조성사업으로 10개소에 18㎞에 임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허가를 받지 않고는 장애물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산주가 자기 소유 산림 내에 도보를 방지 하거나, 또 산림 부산물을 채취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혹 시설물을 설치해서 출입을 막는 것을 그전에 저도 본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기 의원님께서 훼손허가 적지 복구 상태가 허술하고 그 허가는 왜 하고 원상복구는 왜 하는지? 또 농민소득을 위해서 훼손허가를 안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산림 훼손허가는 그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평하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농민 사업으로서 농어민 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법규에서 거의 제한이 없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의원님께서의 질의 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허가 신청서 제출 시 측량, 또는 설계비 허가 과정에서의 적지 복구비 예치 또 적지 복구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 현실적으로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복구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이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허가 지역을 허가 지역에 토사 유출이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군에서 허가권자가 설계한 그 주변 정리를 위한 복구, 이것을 적지 복구라는 용어를 써서 이거에 대해서는 적지복구비를 사전에 예치 시켜놓고 허가한대로 복구가 됐을 때 적지복구비를 반환을 합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훼손하는 경우 그때는 산림법상 원상복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원상 복구라는 것은 그 어원 그대로 풀이를 한다면 자연 훼손하기 전에 있었던 상태로 그대로 복구가 돼야 한다는 것을 원상복구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양복지가 찢어졌을 때 그것을 짜집기를 한다면은 거의 원상복구가 가능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산림을 훼손한거를 원상복구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한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법 취지나 집행 기관에서 사용하는 원상복구라는 용어는 산림으로의 복구입니다. 다른 용도로부터 산림으로 도로 환원시키는 것을 가지고 원상복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요즘에는 원상복구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훼손지 복구라는 용어로 점차 바꿔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훼손지 복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허가한 지역에도 허가권자가 지시하는대로 복구가 잘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지역도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를 하는 지역은 사전에 허가권자가 적지 복구비를 예치를 하고 또 적지복구 설계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이 거의 90%이상 목표에 다달 할 수 있도록 복구 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들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불법 훼손지를 허가권자가 이거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불법 훼손지에 대한 복구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불법 훼손이 이루어졌을 때 우선 사법적으로 입건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벌금이 부과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법 처리가 된 후에는 아까 얘기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복구 명령을 행정 계통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거기에 또 적지 복구를 위한 돈이 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복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돈이 워낙 많이 드는데다가 그 민원인이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은 다시는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복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훼손 허가는 민원인 측에서 보나, 집행 기관에서 보나 양자 모두 참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양질의 개선책이 나와 가지고 훼손 허가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연구, 검토하고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저희 과 소관 답변 순서는 이광남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그다음에 김용녕의원님, 그다음에 박용직의원님 질문 답 순서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광남의원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한 사항입니다. 월동기 도로 제설 작업 계획입니다. 질문요지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관내 주요 도로에 구체적인 월동기 제설 작업계획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은 매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전에 설해 대책을 감안하여 염화살포기 및 제설기를 2,100만원을 들여서 구입 해가지고 이달 20일경에 인수할 계획이며, 염화칼슘은 3,000대를 구입 했습니다. 또한 설해 대책을 대비해가지고 월동기 설해대책 계획으로 건설과장인 제가 총괄 반장으로 해서 8개 반을 구성해서 관내 설해시 교통두절 예상지역을 국도 및 지방도등 10개소에 20.3㎞를 지정 해가지고 적사장, 190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설해시 분담 내역을 말씀드리면 설해가 예상되는 8개 읍․면 지역에 1~2개소씩 담당해서 염화칼슘을 사전에 배포, 보관하고 비축된 모래를 사용토록 계획 하였습니다. 폭설로 인하여 관내 전 도로가 차량 통행에 지장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군부대 및 도청 도로관리사업소에 그래이다를 협의하여 교통 두절에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다음 역시 이광남 의원께서 여섯 번째 질문한 사항입니다. 국유재산 용도 폐지 및 폐지 불하에 관한 건입니다. 질문 요지는 도시 계획내 지목상 도로 및 하천이지만 현재 도로나 하천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항의 불하 계획은 무엇이냐? 라고 질의 하셨습니다. 국유재산 용도 폐지는 국유재산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할 경우 도로, 하천, 제방, 구거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 할 경우 행정재산이 재산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건설부 훈령 제452호에 의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연고자의 서류 접수에 의거 신청이 됩니다. 접수된 서류는 서류와 현장 일치 여부를 현장 사실 및 관계 부서와 협의 도시계획 저촉 여부 및 관계규정 적합 여부 및 건축법 관계의 적합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용도폐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가 결정이 되면 총괄청인 재무부 및 건설부장관에게 용도폐지 보고하고, 재산 인수인계를 작성하여 잡종 재산 관리부서인 군청 재무과에서 인계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다 끝이 나면 국유재산 불하는 국유재산법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 규정 및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매각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거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역시 이광남의원께서 일곱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양근7리 외 저지대 침수지역 3개소에 관한 대책, '80년도 양근 강변도로 제방설치 공사로 인하여 제방보다 낮은 저지대 3개소에 대한 침수 예방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근리 지역 침수지역 3개소는 양근4리 양평국민학교 뒤와 양근7리 지역 양근2리 경찰서 뒤, 지역 등 3개소로서 매년 홍수 시 하수관의 역류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양평지역 하수역류 침수 대책으로서는 금년도 배수문 개보수 사업으로 7천8백40만원을 투입하여 양근2리와 양근4리 수문이 노후 되고 수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2개소에 대하여 자동핀작크식으로 보수하고, 양근4리에 배수 펌프장을 신설 중에 있으며, 양근7리 침수구역내 하수관에 설치문제는 예의 검토 문제점을 도출 적절한 대책을 마련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녕의원께서 아홉 번째로 질의하신 공흥제 개수공사입니다. 질의요지로는 공흥제 개수공사 일부 구간이 도시계획상 도로 부지로서 금회 상정된 도시 계획이 확정되면 인근이 주거지역으로 하천이 이설이 불가피한 것이 확실하게 목도됨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수공사를 완료한 것은 예산의 낭비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하천은 양근천으로서 본천과 지천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금회 공사 구간은 구간 중 본천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감안하여 454m를 개수 하였으며, 도심 하천은 이설과 보존의 양논, 즉 학자간의 논란이 되고 고도의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천인 태양연립 옆 하천은 석축 320m 설치 구간은 '90년도 수해시 범람 유실되어 공흥3리 인근주택 및 농경지가 침수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 구역으로 하천 개수공사를 도시계획상 25m에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 개설 구역이 없는 구역으로서 하천 개수공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추후 도시계획 개설시 복개공사 등으로 도시계획 입안상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직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경지정리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준공공사를 하는 예가 있으며 구조물 설계 결함과 공사상 부실성이 있고 수로 구배가 고르지 못하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설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본건 지적에 대하여는 답변에 앞서 공사감독에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의 준공검사는 일반 공사와는 달리 군에서 준공검사를 한 후 도에서 최종 준공 검장을 완료하여 경지정리 공사가 완료 됩니다. 공사 간 미완공 상태에서 이미 준공 검사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설계 공사설계 및 시공상 문제점이 있다면 공사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타하신 설계와 시공의 결함 부분에 대하여 설계의 결함은 설계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하여 결함이 있으면은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사 부실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 회사와 합동으로 조사하여 부실문제등 하자부분이 발견될시 재시공 등 하자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경지정리 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로 기계화 영농 및 영농에 대비한 경지정리 공사가 되도록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공사에 경험이 있는 분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모든 사업이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도로 표지판 설치 문제입니다. 질의 요지로서는 도로 표지판을 제대로 그려서 부착하고, 초행자는 방향을 잃을 정도로 잘못된 곳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 용의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관내 도로 표지판이 설치비 관리는 국도는 건설부 국도유지 사무소에서 하고 지방도는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군도 및 비법정 도로는 군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12개 노선의 도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92년도 예산에 12개 노선에 2,400만원을 예산 요청 했습니다. 현재 기존에 부착된 이정표는 주요 도로만 표시되어 있으나 개정된 도로표시판에는 가까운 도시는 앞에, 먼 도시는 뒤로 표지판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제 규격에 맞지 않아 주민이 식별하기 어려운 곳이 있으면 이를 조사 시정하겠으며, 국도 및 지방도에 잘못된 표시판이 있으면 해당 관리청에 시정토록 협조 요청 하겠으며, 군도 및 비법정도로의 도로 표지판은 '92년도 개보수 대상을 전수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개보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용직의원님께서 여덟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양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 지적된 단월면 보룡리에 시설된 양수장에 대하여 '92년도 예산에 반영, 보강 공사를 시행하여 사용할 계획 대책은? 물으셨습니다. 단월면 보룡리에 설치되어 있는 보룡 양수장은 몽리면적이 25.5㏊로서 총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 '89년도와 '90년도 두해에 걸쳐서 완료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본 시설의 집수는 하천 바닥속으로 집수암거 1,000mm짜리를 80m를 횡단에 매설하여 하천에 지표수를 유입하여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표수가 있을 시에는 사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갈수기에는 지하수위가 내려가서 양수기 용량이 지금현재 200mm로 되어 있습니다. 지표수가 없을 때에는 본 채수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동을 하면은 5~10분정도면 완전히 양수기 작동이 꺼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기존 양수시설은 지표수가 있을시 평상시에 사용하도록 하고, 갈수기에는 소량의 농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모타 및 펌프를 적은 것으로 증설해가지고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소요되는 금액은 단월면으로 배정해서 추진하도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용직의원님께서 아홉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교량가설 입니다. 단월면 보룡지구 경지정리 된 곳에 경지정리 지구와 지구에 관해 교량가설 대책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월면 보룡지구 경지정리 지구는 구역 면적이 73.56㏊로서 총사업비를 5억9천여만원을 투입해서 본군에서 '89년도에 가을에 착수해서 '90년도에 마무리진 경지정리 사업 완료 지구입니다. 부락에서 경지정리 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량가설건으로서 면밀히 조사한 바 평상시에는 하천을 횡단하여 경리정리지구로 진입할 수 있으나 우기에는 기존 도로를 따라 약 왕복 1,000여m를 정도 우회하여 영농을 하회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교량 가설이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서 수해 농가는 40가구가 넘습니다. 교량을 가설할 경우에는 길이 90m 폭은 5m 정도가 필요하며, 인근에 미개수된 제방 역시 500m도 병행 추진을 하여야 되므로 총사업비는 4억 2천 5백여만원이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예산이 어려운 형편이나 '93년도에 도에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남의원님의 양평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관계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 도시계획은 '72년 8월 23일 최초로 계획되고, '77년 1월 27일과 '84년 8월 4일 2차례에 걸쳐 제정 되었으며, '90년 7월 6일부터 11월 2일까지 중앙기술개발공사 주식회사와 재정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1년 5월 16일 군의회 의결에 따라 장기 구상을 본 계획으로 '91년도 10월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 신청한바 '91년 11월 6일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주거지역의 과대한 확대로 소위원회를 구성 현지조사 후 처리차 위임 되었으며, 동년 11월 29일 동 소 위원회 위원들이 현지 조사가 있었습니다. 동 위원들의 현지 조사시의 의견은 양평 지역은 국도 6호선 4호차선 확장 포장 공사와 국도 37호선 확장포장공사, 지방도 307호선 확장포장공사, 팔당대교 및 이포 대교의 준공 등 외적 요인으로 인구증가와 도시 팽창이 예상되어 주거지역 확대 등 수립된 계획의 타당성은 바람직 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획정리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병행 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며, 만약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주거지역으로만 변경할 경우 산발적인 건축허가 신청에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고, 집값만 상승되어 계획적인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양평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부결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획정리 등 택지개발 사업과 동시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의결하겠다는 소위원회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군에서는 동 재정비 계획안이 재정비 계획안이 결정되면은 구획정리 계획법, 수도권 정비계획법등 관계 법규에 맞는 면적 5만~6만평방미터 이하의 규모로 구획정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양평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도시계획 소위원회의 본군 조사시 군 의원님들의 참석을 소위원회의 간사에게 건의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동참치 못하였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광남의원님의 양평상수도 이전 확장 사업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 상수도 이전 확장 사업은 '89년 12월 11일 주 백산스포션 대표 백정산과 이전 확장후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90년 3월 26일 수도사업 인가를 경기도지사에 신청 하였다가 수차례의 보완과 검토를 거쳐서 '91년 5월 18일 양평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 상수도공급에 차질 없도록 해결하는 방향에서 조치토록 의결되서 동년 5월 20일 수사업 인가 신청을 경기도지사에 재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후 '91년 8월 6일 지하수를 우선 개발하고, 채수량 시험과 수질검사 및 향후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농업 진흥공사등 지하수 전문 부서의 확인 등을 받아서 재신청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후 8월 25일 개군면 앙덕리 98-1번지등 4곳에 집수정 책정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최고 16m에서 최저 6m의 공정으로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집수 작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 12월 말까지는 완공 가능할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암반이 도출돼서 그 굴착 작업을 하느냐고 발포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화약 사용이 통제되기 때문에 주간에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봄에는 도 사업인가를 받아서 본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광남의원의 설계비 과다로 인한 주민부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 및 토목 공사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대한 건축사 협회와 대한 측량 협회에서 건설부의 승인을 득한 고시 가격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으며, 토목 건설비 주요 사항을 보면은 건축물 배치도 등 도면이나 사업 계획이 간단한 것은 건당으로 현황 측량비 15만 2천원, 토지 형질 변경 98만원,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 건당 85만원, 사설묘지 건당 70만원 등을 받고 있으며 도면이 많거나 사업 계획이 복잡한 것은 면적에 따라 그리고 공사 금액에 따라서 증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설계비의 경우는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해서 동별로, 용도별로, 면적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25평이하 주택과 30평 이하의 창고는 평당 3만 5천 7백원, 근린 생활시설, 숙박시설, 교육 연구시설 등은 고시가격이 7만3천2백원인데 평당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 사이에서 받고 있으며, 종교시설이나 위락시설은 평당 8만7천5백원인데 3~4만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고시가격 이상으로 받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며, 또한 실농가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본군에 배치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표준 설계도서를 활용할 경우에는 부담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지전용 양성화 신청 시와 같이 간단한 것은 저희가 직원들로 하여금 대행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직의원님의 건축물 건축면적 적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5조에 의하면은 도시계획지역 외에서 건축면적 200㎡, 60평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이면은 신고 대상이고, 그 이상이면 허가 대상입니다. 동당 면적이 60평이하이면은 소규모 건축물로 분류하여 1단위 부지에 2동이상 건축을 하여도 그것을 신고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당 면적이 60평이상 200㎡이상인 경우에는 대형 건축물로 분류해서 건축물의 구조나 안전등의 검토 되어야 하므로 허가 대상으로 분류해서 처리하도록 법에 명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건축법이 개정법이 개정되지 않는한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이용기 의원님께서 각종 사업 실시 전에 주민여론 수렴 및 사업 완공시 관계공무원 수시 점검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사업 계획은 행정 예고제 실시로 사전 주민 의견을 수렴, 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나 개인간의 이해관계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행정 예고제등을 충분한 사전 홍보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며, 담당 과장이나 계장의 주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 완료시까지 명예 감독관 위촉 등으로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희용

최희용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한성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동기 화재 예방에 대한 완벽한 시설은 갖추어져 있는지 또한 특히 고층건물, 호텔, 모텔 등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히 요약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에 소방 인력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소방 공무원이 4명, 기능직 공무원이 11명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 소방대가 17개대에 490명이 화재 예방 및 초기 진압태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 장비로는 소방 차량이 11대, 공기 충진기 및 공기 호흡기, 동력 절단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시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소방용수 시설로는 소화전이 43개소, 급수탑이 9개소, 기타 장비를 보유를 하고서 저희가 동절기 동파 방지를 대비해서 기 10월중에 보온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기타 또한 소방 대상물 총 466개소를 저희가 책정을 해서 각종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화재 취약 대상지역인 호텔이나 주유소, 기타 지하 접객업소라든지 여관, 유흥음식점, 콘도 등 81개소를 저희가 중점 체크를 해서 저희가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건이 지적이 되서 그중에 1건은 미조치가 됐고, 나머지 12건은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소화기 분산 배치가 3건, 비상구에 음료수 박스를 놨든지 해서 폐쇄되어 있는 곳을 2건을 개방 조치를 했고, 기타 불량 전선을 제거 조치를 했으며, 기타 출입문 개방, 기타 계단 노폭 등을 조절을 했습니다. 또한 병원이라든지 관공서, 학교, 공장 등 방화관리자 선임 업체에 대해서는 방화 관리자 및 책임자로 하여금 자체 소방 시설을 점검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시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조기 화재진압 능력향상을 위해서 월1회 자체훈련을 실시를 하고, 년 1회에 진화 시험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중에는 군청 옆에 4층 건물에 가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대비해서 진화시범 경연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만도 19건의 화재가 발생이 되가지고 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만은 화재 발생 빈도가 계속해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화재는 발생 후에 진압도 중요하지만은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점검, 시정, 홍보등 적극적인 화재 예방 활용전개 및 초기 진압태세에 완벽을 기해서 동절기 화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원

양평읍 도시계획에 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읍 도시계획 저거를 갖다 재조정은 구획정리 택지조성, 공영개발 그런 방법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건지 요거 군수님께서 명확하게 좀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표준 설계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표준 설계는 옛날에 농촌 주택 개량할 때 만들은 표준 설계도입니다. 몇 년이 흘르고 그래가지고 벌써 그게 구형이 되가지고 주민들이 설계 도면을 기피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설계도면을 좀 다양화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 도면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평읍 상수도 공사할 때 예치금 저거하고, 나머지 예치금 아닌 17억원인가? 그 금액은 보증보험으로 한다고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증보험으로 받은 저거가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 주세요. 다음부터는...

김용녕의원

많은 시간이 흘러 벌써 해는 넘어가고 어두워지기 시작 했을텐데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처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2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후자에 답변해 주신 것은 엄청 고맙게 생각을 하며, 첫 번째 답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가 확실한 면적은 말씀을 해달라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면적은 측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렇겠죠. 두 번째 경감조치 실적은 있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4건 있다고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위에 의거 제가 답변을 해주시는데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양평군조례를 낭독을 해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관계 조례에 의해가지고 적용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타당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는 마땅히 타당한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은 5년치를 계산하여 환불하여 줄 것인바 환불계획을 밝혀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신청이 있으면은 5년치를 환불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그간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면 주민에게 피해를 준 사안에 대한 좀 책임을 물었더니, “신청이 있는데도 감해주지 않았다면 사과 이전에 벌을 받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답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대한민국 4천만 동포 중에서 세금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 있겠느냐? 하는 것을 기저에 깔고 몇 가지 질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청이 없다면 앞으로 경감 조치를 안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의원이 되고 나서야 본문을 알았습니다. 하물며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불균일 과세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홍보를 해서 혜택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 예를 든다면 반상회가 없습니까? 부락 담당 공무원 제도가 없습니까? 세금을 부과할 납기 내에 각 부락마다 방송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법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와서 절차에 의해가지고 감면 신청을 하면은 상당한 혜택이 있으니까는 요러한 설명 요지를 방송을 했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사장 시키는 이런 문은 묻지 않았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묻겠는데 이 땅 주인이 도시계획 길로 들어가게 해 달라도 해서 한 것 하나 있습니까? 이 정부기관 즉 행정부서에서 편의에 의해가지고 남의 사유재산에다 금을 그어 놓습니다. 그럼 그 금 그어 놓은 데는 집도 못 지게 하죠.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까지 다 재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몽이나 이런 절차도 없이 또 더더군다나 이렇게 아까운 내 재산을 본인의 승낙도 없이 그어 놓았으면 이는 마땅히 행정 관서에서 그어놓은 부서에서 면적을 산정을 해가지고 당신네는 이렇게 불이익 추구를 받으니까 이만큼씩 그걸 감해 주겠다고 하는 게 순서지 아 사유재산을 쓰지도 못 하게하고 너희 돈 들여 가지고 측량 해가지고 오면 그거 세금 깎아주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도통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 저는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급히 벌써 조금 전에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그 와중에 최초의 '71년 8월 7일날 양평읍 도시계획이 확정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20년 세월이 흘렀죠. 15년 동안은 세금 경감조치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년도 5년 치던 빨리 환불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도 계상을 해서, 면적은 확실히 모른다면은 군비를 들여서 용역이래도 줘가지고 사유재산이 불이익처분을 받는 게 몇 평이다. 선정을 해가지고 환불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과연 양평군 행정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고,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가 사실상 유용하게 써먹는다. 이렇게 주민들이 다 인식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상 몇 가지 보충 질의 한거에 대해서 군수님이 답변을 얼핏 못해 주실 것 같으면은 관계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세요? 없어요? 정인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의원

정인영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니지만은 답변이 안 된 사항, 또 답변에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 있는데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찰서 관계 대지에 대해서 무상임대는 법으로 88조2항1호에 돼 있어서 공공용지 공익사업에 해당돼서 무상임대를 해줬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 특별단속반에서 주로 별장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특별 단속반이 옥상 옥으로 설치가 되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부군수님께서 호화 별장에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기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나오신다면은 서면 답변 해주시구요, 또 별도 답변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별도 답변이라는 것이 서면 답변으로 해준다는 거냐? 아니면은 내일 답변 해 주신다고 하는 건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민의날 산채 아가씨의 행사 일원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 답변이 계셨는데 본 의원이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군민의날 행사 때 기부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얼마 전에 어디 준공식 하는 자리에서 주민들한테 그 기부금을 받는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 이 기부금을 받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토록 행정 지도함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체육행사 문제에 있어서 축구경기를 할 때 싸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행사를 간소화하는 의미에서도 체육행사는 농악이나 민속놀이 쪽으로 발전을 시켜서 체육행사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적과장님께서는 토지 분할 사무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안한 걸로 제가 메모를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양성화 조치되는 불법농지, 건축물 등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답변이 됐는데 설계 비용이 크다고 하면서 과연 이번에 양성화 조치가 되면서 설계비용이 전체 금액이 얼마냐? 물론 한성석 의원님께서 7~8명에 20만8천원에 설계 비용이 혜택도 못 받고 들어갔다고 했는데 과연 이번에 양성화 조치를 하는데에 전체적으로 우리 양평군 주민들이 부담한 설계비용이 얼마냐? 하는 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 지역에 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면은 그동안 해왔던 답변을 쭉 하셨는데, 읍․면 지역에서 건의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금년 내로 연내 도지사에게 지정, 요청을 해서 농업 진흥 지역이 확정된다고 한다면은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이 어느 정도나 반영 되었는지,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언제 하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가로등 문제에 있어서 가격수리비 관계가 미 답변 되었고요 또 한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면 지역경제과장께서 자율화 요율자율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화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민간에게 자율화를 시키면 인허가 사항도 자율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요즘 주유소 거리가 단축이 되서 허가를 내주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도 생각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장을 국가에서 큰돈 안들이고 저장시설 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경제효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가격이 싸집니다. 다방허가, 다방허가 지금 안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격 올려도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커피값하고, 국산차 가격이 커피값이 700원인데 국산차 가격은 1,000원이상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산품을 장려한다고 하는 U.R 농산물 뭐 어쩌고, 매일 떠들지만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국산차가 왜 비싼가? 커피값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굳이 수입품인 커피를 안 마시고도 우리가 다방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 지도할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구요, 또 허가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택시 뭐 택시 요금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대로 운임을 규정에 있는 이상의 요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질문이 계셨고, 그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인․허가를 자율화함으로써 자율 경쟁체제에 맡겼을 때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서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회의중지

19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의 답변만 듣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중으로 서면 답변을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내일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시 상정된 군정질문에 관하여서는 군수님이하 소관 실과장님으로부터 대체적으로 양심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따라서 군정운영 방향과 주민여론이 높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전자에서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이 답변 과정에서 아직도 미흡한 면이 약간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군정 질문에 있어서는 보다 발전적이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4차 본회의 군정질문에 관한 건은 이것으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