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동규 의원 발언

9회 제5본회의1991-12-10

이동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훈

조병훈의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어제 4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까지 2일간에 걸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의원님, 군수님 이하 구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읍․면장님과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주신 주민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의원 모두는 8만 군민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있는 정성을 다해 주민권일 신장과 지역발전에 온 힘을 다 바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 상정 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상정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은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이 계속 되겠으며, 제2항 양평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먼저 정인영의원, 손대덕의원, 이병영의원, 이동규의원, 이제흥의원 그리고 끝으로 본 의원의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으며,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답변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본 양평군의회 부의장이신 정인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지방자치 제도 조기정착, 행정 조직에 문제점, 양평대교 건설, 용문 하수종말처리장 보상문제, 하천변 보호 철조망 설치문제, 정주권 개발사업,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군 예산 1/4이상 투입문제,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공사 추진 계획 등의 순서로 여덟 가지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양평군의회가 4월15일 개원이래 8회에 걸친 임시회의를 통하여 3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조례, 개폐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고, 특히 팔당호수질보전 특별대책지구 7개 군 의장단 회의를 우리 양평군의회 주도 아래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청원 등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92년도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한 정기회의의 현시점에서 지난 8개월을 되돌아보는 것은 현재의 관점에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지난 8개월을 돌이켜 보면은 군민의 기대 속에 실로 우리 민족이 최초로 경험하는 지방 분권화의 지방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고의 고통 속에 탄생한 지방의회와 지방 의원들은 참으로 난감하고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되었다는 기쁨과 설레임 속에 당선 통지를 받는 현장에서는 마치 주민의 대표를 어린 국민학생 표창장 주듯이 불러 세워놓고 당선 통지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권위주의 앞에서의 무력감을 느끼면서 본 의원의 일성은 지방의원은 유신시대의 대원이나, 군정 자문위원이 아니다. 지방자치제라는 옷을 바꿔 입었으면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행정일변도의 일방통행, 여론수렴은 관변 단체들에서 아전인수격의 해석과 여론 조장이였습니다. 이제는 군의회를 통해서 주민에게 직접 선출된 주민대표자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주민에게 부탁은 일을 시켜달라, 심부름꾼이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지방자치는 이런 것이다, 하는 선례도 없었고, 제1대의 의원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개척해 나가는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연수도 없었고, 기다림도 없이 지방의원의 2%에 불과한 몇 몇의원들의 행패를 보고 지방의회 무역론까지 나올 정도의 매스컴의 질타, 집행기관의 이해부족,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했으니까 마치 전문 직업인 것처럼 완전한 그 모든 것을 바랬습니다. 몇 일간의 선거 때처럼 4년을 살아달라는 듯 하였습니다. 대학 부총장까지 하는 모 교수는 지방의원들의 자질이 부족함으로 행정사무 감사권을 폐지하여야 한다느니, 지방의회를 감시할 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느니,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입학시험에까지 어떠한 부분보다도 더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입학시험에까지 금권이 판치는 판에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 사회는 비판이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 만연되어 조그만 일에 성실히 일하는 뼈 빠지게 일해도 빚만 들어나는 이 땅에 주인 농민들의 깊게 패어진 검은 이마, 박봉에도 묵묵히 일하는 제조업체의 우리의 딸들, 이러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 해박한 지식과 이론들을 과거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쓰였던 일부 지식인들의 비판보다는 아주 조그만 지방의회 일을 주민을 위해서 일해보자. 큰 기둥은 못되더라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주춧돌이 돼 보자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지방의원은 직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직업인이면서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 명예를 소중히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에게는 금력도 권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명예에 대한 평가입니다. 명예를 소중히 하는 사람에게 그 어기에도 주민의 대표로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도 신분보장도 보수도 없으며, 오직 희생과 봉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수직적 관계가 아닙니다. 수평적 관계이어야 하며, 시․도 의원과 시, 군, 구 의원의 감사활동이 밥그릇 싸움으로 일부언론에서 표현하지만 싸울 밥그릇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할 분담이라고 표현함이 옳을 줄로 압니다. 우리 양평군은 집행부와 의회의 양대 지주로서 지방 정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존중 원칙에 의하여 두 바퀴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모든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공인으로서 주민들을 위한 지혜를 짜내는데 온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했을 때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순치의 관계입니다. 지방의회를 동반자로 보지 않고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시각이 있다면 이는 빨리 시정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의회 제도는 집행부강형 대립형 의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소명의식과 분발이 더욱 강조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인으로서 의신전환, 대 군민 자세변화가 있어야 하며 관주도의 발전모델에서 주민은 관에 의지하는 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의타심을 버리고 민주도의 지방 자치 의식과 주인의식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명실공이 민주주의의 실험의 장으로서 민주시민의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선진국 문턱에 한 걸음 다가가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1. 집행부의 역할은 무어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2. 지방자치제도 조기 정착을 위하여 공직 사회는 물론 국민의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작고 계시는지, 3. 매주 금요일 의정 활동 평가의 날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시간 정도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할 생각은 없으신지, 4. 지방자치제도 조기 정착을 위하여 의회의 활동을 녹화하여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주민에게 직접 생중계할 계획은 없는지, 어제 6시간 반에서 걸친 군전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진지한 모습이 주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주민들의 이해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데 한 몫을 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 제도 조기 정착에 관해서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관주도의 발전, 경제정책 등으로 인해 중앙집권적 정부조직이 너무 방만해 있다고 보며 우리 양평군의 행정조직도 피라밋 식으로 인적 구성이 되어야 함에도 계한을 세워 놓음과 같은 조직으로 행정의 비능률성이 엿보이고, 조직의 방대로 인한 예산의 낭비 요소 등으로 기구를 축소,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서울시에처럼 면행정은 주민등록 호적 등본이나 발급하고 군을 최소 행정단위로 하는 건의안을 내무부에 내실 용의가 없는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급기관의 위임사무만 늘려 줄 것이 아니라 인원과 예산을 대폭 늘려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양평대교 건설 문제입니다. 신문지상의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의 양평대교는 차량의 증가와 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92년도 예산 보수비용이 30억원이나 되고, 본 의원이 경기도지사 순회간담회에서 도지사께 직접 양평대교 건설 건의를 직접 드렸습니다만 양평대교 건설추진계획이 서 있는지, 서 있다면 토목 공사는 백년대계를 세워서 남해대교화 같은 사자식 대교로서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 될 수 있는 다리가 건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용문하수종말처리장 보상문제 입니다. 이 보상 문제는 농사를 짓지 못한데 대한 보상입니다. 이 보상문제는 군수님의 확답을 받았는데 아직 보상문제가 완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하천변 보호 철조망 설치 문제인데, 이는 미관상으로 안 좋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보며, 산 좋고 물 좋은데 사는 양평주민들이 물에 발 한번 담그지 못한데서야 서울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양평 사람도 아니고, 이 계획은 발상 자체가 허무맹랑하다고 봅니다. 비지정 관광지 지정이 하천변 보호 철조망설치 근인이라고 한다면 이는 차량 출입구를 차단해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 정주권 개발 사업은 TV대담프로에서 농수산부장관이 향후 42조억원을 투입해서 U․R대비한다고 선전하고, 우리 양평군에 용문면도 시범사업으로 향후 10년간 150억원을 투입해서 농로포장, 농경지 정리, 환경개선 사업을 한다는데, 이를 소득개발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일곱 번째 우리 양평군 예산이 환경ㄹ로면 방지시설에 군 전체의 예산에 1/4을 투입하고 있는데, 팔당호 수질특별대책지구 7개 군 의장단회의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투입하는 군비를 전액 삭감키로 의결하였고, 사후관리 운영비도 수혜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는 등 국회에도 청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에 예산에 1/4이상을 투입하고 있는바, 그에 상응하는 주민 소득개발 사업에 중앙정부에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중앙 정부에서 지시하는 내용에 충실하려고만 하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맥락에서 건의를 하였다면 그 건의에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양평 상수도 이전 확장추진, 지방 자주재원 확충은 어제의 질문 답변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이는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켜볼 것이며, 집행부와 의회의 숙제인 것입니다. 질문서의 요지에는 없었지만 부실고사와 관련하여 도로공사 추진 계획이 농어촌 도로는 산업과, 새마을 도로는 새마을과, 법정 도로는 건설과 등으로 산재의 추진되어 도로 공사의 일관성이 없고 마을안길 포장 등 조그마한 공사는 또 음․면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바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새마을 도로 등은 주민부담과 관련하여 새마을과에서 시행해온 관행인바, 현재는 주민부담을 안 시키고 전액 예산으로 공사를 하는데 건설 전문직인 건설과에서 일괄 시행함이 타당하고, 도시과 신설 등으로 업무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대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

손대덕의원

손대덕의원입니다. 저희 양평군의회 의장님, 부의장님께서는 항상 소신있게 일하자. 겸손해라. 배우면서 일하자. 4년 동안 의정활동에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달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질문 부분이 중복되었기에 여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만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각종법규의 제약과 빈약한 재정으로 다양한 군민의 욕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야로 고심하면서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군수님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개발사업의 책정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70년초부터 새마을 운동에 촉진 사업으로 매년 지역발전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영향으로 특정지역의 사업이 편중되었다는 등 잡음이 많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1992년도에는 새마을 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건설 사업이 지역별로 책정 되었거나, 책정과정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책정 되었으면은 순위 결정은 무엇으로 기준하시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주민의 건강사항 예산반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관내 주민의 민의를 고루 수렴하시기 위하여 각 읍․면별을 순회하시면서 주민과 대화를 가지셨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시에는 주민으로부터 각종 요망사항이 많았을 것인데 이러한 요구사항 중에서 ‘92년도에는 어느 지역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읍․면별로 건수와 소요예산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회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인정감을 드리기 위하여 싸리비 제작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노인의 운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간접지원이 되는 근본 취지는 반성합니다. 그러나 무계획적인 생산과 관리 소홀로 ‘90년도에 생산한 싸리비에 상당량이 군청 뒤에 싸여 쓸모없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을 할려면 필요한 만큼 생산하던가, 과다 생산 하였다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애써서 만든 노인들의 솜씨가 가치 있게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되오며, 필요이상의 생산을 지양하고 노인회의 명분이 있는 지원책을 강구할 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건강 진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는 노인건강진단 건강관리에 무관심하다가 병고에 고통을 받게 되는 사전에 진단하고 보살펴 드리는 사업취지는 좋으나 이러한 사업이 실적주의로 추진되는 사례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때로는 원하지 않는 노인을 읍․면 차량으로 수송하여 진단을 받게 하고 진단 후 사후 통보 등 관리소홀로 노인들의 빈축을 사는 사례도 있다는 여론에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아홉 가지를 물을려 합니다. 첫째는 우리 군민소득에 대한 군수님에게 물어 보고요. 둘째는 주차 질서와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또 셋째는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넷째는 면에 근무하는 보건직 공무원의 승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섯째는 방역소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섯째는 소년가장 지원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또 일곱째는 우리 양평에 공사가 많은데 공사 감독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여덟째는 농산물 제값 받기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홉째는 농촌 후계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여러 가지 일에 많이 고심하시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6천불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군민 전체가 협동하고, 노력하고, 또한 단합해서 어떠한 목표를 하나 세워서 소득을 올리고, 우리는 지금 지방재정이 예산에 28%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 자립도를 어떤 방향으로 올릴 수 있는지 그 계획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질서와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 하는 것은 노상의 주차하는 차량은 영업을 하는 차량을 먼저 법질서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개인들 차량이 자기집 옆에 도로에 세우고 있는 것은 원 영업을 하는 차량들이 질서를 지키게 했을 때 단속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곳에서는 노상에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짐을 내놓은 것을 공무원이 말하다 주민과 다툼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말하는 것을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법질서를 지키지 않고, 또 근본적으로 다스리지 못 했다는 그런 주민들에 속에 쌓여져 있는 불만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질서와 적치물에 대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방향으로 질서를 지켜 나가실는지 내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는 한 군수님 밑에 과가 여러개 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서는 회갑을 안 하는 운동을 하고 사회과에서는 회갑에 위로금을 전달하는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한 군청에서 이럴 수가 있을 런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 보건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민원 부조리 척결과 공직 풍토쇄신 지침 및 장관님 특별지시로 하달이 되서 특별지시는 11호로 하달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별 지시에 8급을 6년간 근무를 하면은 7급으로 자동적으로 올려줘야 한다는 지시였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군에서는 같은 동료들은 년한이 되서 승급이 되도 10년이 되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직 공무원이 저희 군에 한 19분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인근 군에서는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조항이나 어떠한 이유로 저희 군에서는 시행이 안 되는지 정확하게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방역활동을 하시느라고 보건소 소장님께서 애쓰십니다마는 대충 보면은 면 소재지만 방역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방역 활동을 각 부락에 집단된 부락에 면 소재지 할 때 같이 해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습니다. 소년 가장에 대한 군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이 소년 가장의 영구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원인지?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지원을 할 수 있으면은 자립할 수 있는 계획적인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묻습니다. 제가 질문서를 해놓고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하신데 답변이 더러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질문서를 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크고 작은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공사를 그 전에는 대충 면에서 많이 관리를 했고 면에서 감독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저희 면에 어떤 공사가 있어도 면에서 통 알지를 못합니다. 누가 와서 공사를 하는지? 얼마짜리를 하는지? 건설과에 전화도 걸고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직원이 나갈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의회에서 특별조사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청부업자의 손해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저희 군 재정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은 주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사를 할 때에 시간이 공무원이 모자라서 못 본다 하더라도 우선 면에서는 알아야 되겠고, 또한 감독을 그 지역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에게 명예 감독을 위촉해서 수시로 그 공사가 설계대로 되는가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제값받기를 지금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계획 세우시고 착안하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농산물 제값을 받을려면은 지금 저희 나라에 국민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우선 눈으로 잘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과수원의 저장, 냉장시설이 되는 저장고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큰 단지적인 과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은 봄까지 저장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 의견으로는 그 과일을 따서 선별을 할려면은 지금 사람이 없어서 노인들만 또한 아주머니네들이 고르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제대로 품질을 선별하지를 못합니다. 때문에 저장고를 짓는 것 보다는 우선 선과기를 보급을 해서 농사 지시는 분들이 출하할 수 잇을 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농촌 후계자에 대한 말씀을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젊은이들이 다 직장을 찾아서 도회지로 가고, 지금 후계자로서 자금을 탄 사람이 다 저희 지역에 있는지 또한 앞으로 후계자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늘릴 것인지? 지금의 모든 물가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지원관계도 상당히 개선이 돼야 되겠고, 또한 지원금을 받고서 직장에 가있는 사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후계자에 대한 농촌 후계자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임시회의 때 농촌지도소장님께 인삼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원과 지도를 해줄 수 없겠냐고 여쭤 봤더니 지원은 어렵고 지도원을 둬가지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서는 안 냈습니다마는 간단한 것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이동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이동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농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농업과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의사당내에 모이신 각계각층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입니다. 우리 양평군은 농가가 53%입니다. 바야흐로 녹색혁명은 이미 달성한 지가 양 10한 2~3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차츰 놋색혁명은 가난을 물리치는데 가장 지름길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이것도 불과 10년을 약간 넘기면서 퇴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퇴색을 하는 이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무역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거센 파도의 물결이 더욱 우리 농촌에 목을 갔다가 졸라매는 이러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양평만이 아니고 우리 전 국가에서 가장 근심을 하는 국난의 하나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방자치시대에서는 도나 정부에서 양평군에서는 무슨 무슨 사업을 해라, 이러한 지시는 안내려올 겁니다. 또 내려와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양평군에 농가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양평군에서 우리 특성에 맞고 또 거대한 서울 시장을 갖다가 주름 잡을 수 있는 이러한 특산물을 갖다가 생산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양평군의 농민들은 아직까지 벼농사만이 해야지만 농사다. 여기서 소득을 보겠다. 이러한 관념이 머릿속에 꽉 차있기 때문에 방향 전환을 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U.R은 비단 우리 농산물인 쌀 뿐만이 아니고 ㅈ차 산업 3차 산업인 서비스 분야까지 숨통을 갖다가 졸라매는 이러한 개방시대의 무역전쟁 이러한 문턱에 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쌀을 갖다가 개방을 안 한다고 아무도 단언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농어민 후계자가 쌀 개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단식을 한다. 이러한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양평군은 사전에 농업소득을 개발하는 이러한 기반조성을 갖다가 ‘92년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대한 장기적은 자금 투자관계 이런 것을 갖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제도 여러 가지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주로 면 소재지의 공공단체에 폐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빨리 민원인에게 해당 민원인에게 불하를 해가지고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지방자치 단체가 공사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사전에 보상을 하고, 그 후에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다가 이러한 방향에서 앞으로 공사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흥

이제흥의원

이제흥 의원입니다. ‘91년도 사업계획 및 ’92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고 본 의원은 각 분야에 골고루 예산 배정하시느라 각 분야에서 매우 노고가 많았음을 우선 치하해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분야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 지자제는 말초적인 기관으로서 가장 지역 문제에 밝은 분들이 우리 고장에 현실을 너무 경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양평군민 60%가 농민입니다. 양평은 농업을 생활로 하는 곳이지 공장도 위락지도 아닙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것은 모든 가능성 있는 자금은 모두 동원하여 농민소득증대 사업에 사용되어야 우리 군민이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정액보조단체, 8개 단체, 지우너비 7,800만원, 풀보조 단체 26개 담체 지원비 1억원, 도합 1억7천8백만원을 운영비로 지출 됐습니다.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운영비를 보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금년에 체육공원 건설에 수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또 ‘92년도에 실내체육관 및 청소년 수련원 등에 18억4천만원이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 행정 보다는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현재 이 지역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현 농촌 실정은 어떻습니까? 2년 전 본 의원이 농협장 시절 농가 부채 500만원이 2년이 지난 오늘에 농가당 약 750만원으로 농가부채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등으로 농민의 마음이 불안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루하루를 살며, 불평불만이 가득찬 사실은 우리 기초단위 행정에서 마저 등한시 한다면 우리 양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기초단위 행정에서는 우리 주민이 잘 살수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체육관, 공원, 꽃길 가꾸기가 아니라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곳에 직접 투자하여 우리군민이 윤택하게 살고 자립도를 높여서 우리 스스로 우리 군 살림살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팔당호 연안 영농비 지원에 있어서 7개 읍․면에 124개리로 알고 있는 바, 124개리 중 121개만 지급되고 3개리는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3개리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는 이유와 ‘92년도에는 지급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이정화조 및 퇴적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도 773기를 보급하였는데 과연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현지 확인 해본일이 있는지? 또 그 효과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보급할 예산으로 부락별로 공동사용 할 수 있게 설치할 계획이나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산폐수 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축산폐수처리장은 주민 축산농가가 모두 고맙게 생각하며 꼭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선정에 있어서 부락주민과 협의하에 선정이 되었는지? 또 현재위치는 적합한 지역인지? 현재위치가 적합지 않다면은 위치 변경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89년도부터 ’91년 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향리천 하자포리 수해 상습지 개선 공사는 완벽하게 준공이 되어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드렸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인 본 의원의 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토혼의 참가가 아닌 발언이므로 의장석에서 할 수 있으나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주민의 대표자라는 입장에서 발언대에 나가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평군의회 의원 조병훈입니다. 제일 먼저 서두에서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인사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책무와 양평군 의회의 활동 배경을 설명을 하셨기에 시간관계상 본 의원은 인사를 약하고 본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질문할 순서는 첫째 지방제도 정착을 위한 군정방향, 두 번째 특별단속반 운영, 세 번째 군청사 신축, 네 번째 양평 상수도 이전확장, 다섯 번째 환경보호과장 인사 발령 지연 사유, 여섯 번째 골재채취 및 골재수송 공해대책, 일곱 번째 지방 건설사업 육성, 여덟 번째 농민 후계자 육성방향, 아홉 번째 양평군 장학제도 개설, 열 번째 지방화 시대에 따른 애향운동을 행정 당국에서 솔선수범하고 있는가? 질문 외에 두 가지로 추가해서 질문하는 순으로 임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군정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 전일 질문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양평군 장기 개발계획, 세수증대, 지방 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작일 의원들께서 질문이 있었기에 한가지로 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산지가 약 70%로 알고 있습니다. 천혜적인 관광자원을 최대한 개발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유휴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천혜적인 관광자원을 과감하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계석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별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가장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양평군에 일종의 발전 비전이 엿보이는 시책은 강구함이 없이 그나마 지속적인 현실에 순응하고 있는 8만 주민에게 또 다시 불법 특별단속대책반이라 하는 기가 막힌 행정조직의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주민들의 비등한 의견에 따라 지난 제8회 임시회의시 일부 의원께서 특별단속반에 대한 인건비, 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 주장하였으나, 활동이 시작된 현 시점에서 우선은 이해하기로 하고, 군수님에게 금년 12월 말까지 도․중앙 등에 건의하여 대책반 활동이 종료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권고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그 동안의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군청청사 신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청청사 신축에 대하여서는 그 동안 일부 주민들이나, 의회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었으나, 지난번 임시회의 시 군수님께서 현실에 대한 소상한 설명으로 의원 모두는 현 위치 신축에 동의에 뜻을 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설계여부는 물론 입창, 착공 등 추진 실태에 대한 어떠한 현황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 수행 태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군청사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공정, 완공, 시기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 책임자의 성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평상수도 이전확장은 어제 질문과 답변을 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양평군 환경보호 과장 인사발령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청에 환경보호과가 벌써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과장을 비롯한 하부조직의 인사발령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는 과장 승진을 희망하는 몇몇 계장은 물론 이하 계장 승진대상 직원 등 다수에 직원이 일손을 놓고 기회만을 틈타고 있다는 여론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도 본청 인사 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태의연한 낙하산식인사가 우려된다는 바, 이는 지방화 시대에 역행되는 처사임에 반드시 본  출신의 유능한 공무원에 승진 기회부여로 사기를 높여 주고, 연세적인 승진으로 이들에 지역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지역발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지방자치제의 시대를 앞두고, 군수님께서는 소신있게 능력있는 직원을 발탁하여 조속히 인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골재채취 및 골재 수송 공해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골재채취로 인한 소음공해와 이에 따른 대규모 덤프차량이 24시간 수송으로 인하여 수면장애 등 상당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지난 임시회 군정질문에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에게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하여 수차에 걸쳐 조치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는 물론 이렇다한 결과조차도 통보가 없어 본 의원에 심정이 몹시 불쾌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안일 무사한 관계관은 심기일전해서 소심한 답변과 과감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골재채취 및 수송에 따른 시간 제한상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지금까지 조치한 실태와 앞으로 대책 등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지방건설사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소득이 날로 증가하고, 아울러 지역건설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발주 시행되고 있으나, 군청의 관급공사 계약에 있어 각종 법규 규정에 의하여 그 지역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사업을 도급 시행하는 업자에 대하여 2천만원 한도 이하의 공사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많은 지장과 아울러 지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서울 등 대규모 업자가 공사를 도급 받는 다해도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업자에게 하청을 주고있는 현실이 비일비재한 현실정입니다. 이 기회에 관계부서에서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앞으로 계약부서에서는 지역건설업자에게 보다 많은 관급공사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과감하게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 후계자 육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전에 의원이 질문을 하셨기에 중복되는 얘기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이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촌후계자를 육성하여 보겠다는 정책사업에 의거 매년 농어민후계자 선정, 자영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등 다각적으로 후계자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준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많은 후계자들이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도시로 떠나가고 있는 후계자들이 날로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양평군에 농어민 후계자의 육성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군 장학제도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평군에서 출생하여 면학하는 학생 중에 성적은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한 따한 실정에 학생을 구제하며, 이들이 계속 수학에 정진토록 하여 향후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 국가에 인재를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장학금고를 개설, 운영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는바, 귀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학교를 수료하고, 군청에서 의무적으로 봉직 하도록 하는 제도 등을 연구과제로 하여 특히 기능인력을 확보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청직원에 인력시장을 보고, 또 들었습니다만 특히 양평군에 공업계학교가 없어서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다행히 이번에 건축직과 환경직 등 특수직 직원이 몇 명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양평군에 장학제도를 개설해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서 관심을 써서 재정착이 되도록 하여주시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 아홉 번째로 지방화시대에 따른 애향운동은 행정당국에서 솔선수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일환책으로 애향운동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초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운동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새생활 새질서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는 새생활 새질서 운동과 병행하여 애향운동을 국민정신운동으로 전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대표적인 사례를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할 부서와 행정당국에서 애향운동을 기피화하고 있는 처사는 심히 유감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지금 이 시각부터는 이러한 일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하나, 행정당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수리 및 검사시 우리지역에 양평공업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가서 수리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양평공업사는 여기서 1㎞ 지점에 이내에 있고, 서울은 40㎞를 가게 됩니다. 양평군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1㎞이내에 가서 수리를 하지 않고, 검사를 하지 않고, 40㎞라는 먼 거리에 기름값 소비하고, 직원들이 출장하게되면 출장여비주고,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소신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군민의 날 양평군민의 특히 양평군에 계신 그 업자들 몇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또 우리 의원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들었습니다. 각종 그 물품구입을 양평에서 구입하지 않고, 서울 업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그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와 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 고장 물품사기 운동, 내 고장 공공시설 이용하기를 범국민 애향운동으로 전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도 병원이 있고, 예식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지역에 공공시설 이용하기 물품사기 운동,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양평군에 공직자들이 특히 관공서에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저버리고 타 지역에 가서 수리를 한다든가, 검사를 한다든가 이거는 예산의 낭비성은 물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이거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자동차 수리검사에 대한 관계서류를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질문 외에 추가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강상면사무소 소재지 도시계획 또는 취락지역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데,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상면 소재지는 전국 어느 면소재지를 가보아도 강상면 소재지같이 낙후된 곳이 없습니다. 저는 별정 우체국 전국 중앙회 회장입니다. 저희 전국에 약 900여개 우체국이 별정우체국이 있으며, 지구언도 약 8,000명 그 준공식에는 제가 전 별정우체국에서 새로이 청사를 지면 저는 꼭 나가봅니다. 어느 곳을 가보아도 양평군 강상면 소재지 같이 낙후된 데는 없습니다. 다방하나, 점심 한 그릇 제대로 못 먹고 있는 데가 바로 강상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다뤄서 강상면 소재지를 도시지역 또는 취락지역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평상수도 보호구역 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임시회 때도 질문했지만 다시 한번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양평상수도가 89년도에 회현리로 이전하였는데, 현재까지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으므로 지역개발 또는 재산상의 저해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 또 해제가 안 되면 어떠어떠한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장시간에 걸쳐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그럼 잠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양심에 따라 책임 있고, 그리고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현황이나, 예시 등에 불필요한 부분에 답변은 지양하여 주시고, 묻는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 이틀 동안 군수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의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좀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분간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실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빠른 시간 내에 마칠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아까 이병영 의원께서 보건소장께 질문을 하실려고 한 읍․면 조건직 승급에 관해서 내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당초에 임시직으로 보직이 됐다가 사기 앙양 대책으로 ‘81년 10월1일자로부터 직급이 정규직으로 승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읍․면에 승진이 안 된 직원은 당초에 정원 책정 시에 8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승진이 안 되고, 또 이 사항이 본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모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장관특별지시 11호에 의해서 8급에서 6년 이상 근무하면은 7급으로 승진시킨다는 규정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관계규정을 휴회기간 중에 정회기간 중에 잠깐 확인해 본 결과 인근 시군에도 그러한 사정이 없고, 또 그 특별지시11호는 이렇습니다. 민원 부조리적 결과 공직 풍토쇄신 지침이 지난 4월 16일날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부조리 척결과 예방대책 강화, 일선 기관의 부조리 실태 및 척결방안, 장관특별지시 이행실태점검, 기관장 민원처리 편람제 확행, 그 다음에 끝으로 민원 부조리 척결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공무원이 8급에서 6년 이상 근무하면 승진 된다는 규정은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지침에 보면 민원 부서에서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한해서는 순환 보직을 해 줘라. 하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책 중에는 읍․면 직원에 한해서 사기 앙양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방 공무원 정원 기준에 이러한 것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9급에서 4년 동안 근무하면 8급으로 승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8급이 아니고, 9급에서 4년 이상 근무를 하면은 8급으로 승진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혜택을 받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건직은 화공직이나 약무직, 환경직과 같이 특수 직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종간 당초 책정을 할 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8급으로 하고, 9급으로 하고, 7급으로 한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직 사기앙양을 위해서 도에다가 직급 인상을 적극 건의를 해서 이들의 사기를 높여서 근무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길

신상길새마을과장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흑천변 보호 철조망 설치에 있어서 미관상도 좋지가 않고, 차량 출입을 통제를 한다든지 꼭 필요한 지역에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조망을 설치를 하려고 한 계획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은 하천 내에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차량에 무분별한 출입이라든지 그로 인한 하천 수의 오염 행위를 방지하고 또한 행락객을 행락객들이 출입을 하는데 사실상으론 가서 아무데나 오염 물질을 투기를 하고, 방기를 하는 행위를 좀 방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추진을 하면은 하천 오염원을 차단을 하는 동시에 환경오염도 보전 보호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항상 먹고, 마시는 이 물을 깨끗하게 보전을 하고 보호를 하면은 맑은물 대책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맑은물 대책에도 부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계획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 봤습니다. 한편, 이 지역을 비지정 유원지로 관광을 해서, 즉 비지정 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청소수수료를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출입 이용자로부터 징수를 해서 청소비에 군비부담을 경감을 시켜 나가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다만, 이 사업은 주민에 특별한 불편을 주거나, 통제를 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한거는 아니다. 하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철조망 설치 사업은 군에 기술 총괄 부서인 건설과에서 현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한 후에 남한강에서부터 일정 구간에 대해서 일정 지역을 조사를 해가지고 한 8천만원정도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설치 지역은 또한 저희 새마을과에서 담당관리하고 있는 비지정 관광 유원지를 지정을 하고, 이 지정 예정 지역을 참고로해서 철조망을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앞에서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이 철조망 설치 문제는 미관이라든지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는 그런 지역에 지역을 골라서 꼭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설치를 하도록 최대한 신중히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비지정 관광 유원지 5개소를 지정을 할 거를 지난번에 의정활동을 회의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청소장비인 롤론박스 라든지 기타 하천 감시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오염원을 최대한으로 차단을 시키고, 수거를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는 동시에 무허가 음식판매 행위라든지 불법 자연훼손 행위도 단속을 하고, 거기에 따른 하천 감시원도 상주 배치를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 비지정 관광 유원지를 지정을 하는 하천지역은 마을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시킬까 하는 지금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 수수료 수입을 저희가 금년에 4개소 운영을 했고, 작년에 1개소, 내년에 5개소를 하면은 전부9개소가 되는데, 한 5천만원의 수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5천만원의 60%는 마을의 수입금이 됩니다. 이 수입금은 마을 기금으로 조성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이 맞게 됐는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조병훈 의장님이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청사신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청사의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대지가 1,321평에 건축면적이 1,074평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4개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돼있고, 건축 년도는 1963년도가 되겠습니다. 신축계획을 말씀 드리면은 대지가 1,392평으로 건축 연 면적이 1,836평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적을 300평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식당과 기계실, 대피소가 있고, 2층은 지상1층에는 지금 말씀드린 게 지하1층입니다. 지상1층에는 민원실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 2층, 3층, 4층이 다 사무실로 돼있고, 5층에 가서 회의실이 있고, 전산실과 통신실이 있게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예산은 44억 6천 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20억, 공제비에서 기채되는 것이 15억, 나머지 9억 6천 6백만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돼 있고, 추진기간은 금년말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93년초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0년도에 지금 현지사님이 8월달에 저희 군을 초도순시를 하셨습니다. 그 때 군수님으로부터 도비 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 청사 부지가 좀 비좁은 관계로 해서 저희가 시 외곽 지대에 넓은 대지를 찾아서 물색을 해봤습니다만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현 청사 부지에다 짓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90년 12월 3일부터 12월 11일 까지 군수님. 읍․면 순회 대화 시에 이장, 유지, 지도자 중 여러 계층의 대화 시에 사업계획을 홍보 하셨습니다. 그 다음 ’90년도 12월 31일 신축 사업비를 도비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 때 당초 예산에 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 예산으로는 1억 8천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 다음 ‘91년도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1월 24일날 지방청사 신축계획 보고를 도지사님에게 드렸습니다. 이어서 1월30일에는 군정자문위원회 개최 시에 보고를 하고, 토의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2월 28일날 건설부에서 설치되 있는 중앙건설 심사위원회에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받아서 기타 공사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3월 14일에 설계용역 방법을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명 공고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4월 8일 신축사업비 도비보조 결정을 추가 경정에서 9억을 또 확보를 받았습니다. 5월 30일 우리 지금 신축해서 설계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그 대지에 농협지부가 일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71평에 대한 협동조합에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날 신축공사 기본설계 작품에 대한 공모의뢰를 했습니다. 이건 40일간에 기한을 둬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9일날 신축공사 설계 공모 작품 시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교수 3분과 우리지역에 인사로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 금년도 7월 13일 신축공사 설계공모 작품에 대한 심사이원 위촉을 했는데,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고, 그 외 교수들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 19일날 설계공모 작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업체는 3개 업체로서 엄이 건축사무소와 우보 또 한광희 건축사 이렇게 3군데서 심사에 응했으나 엄이 건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6일날 군청사 본 설계 용역 계약을 엄이 건축과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30일에 청사 본 설계를 납품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 경기도에 있는 건설심의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해서 11월20일날 심의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11월 26일날 군청청사 신축 공사에 입찰공고를 의뢰 했습니다. 요것은 우리가 총무처에서 관보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해 다음에 12월 30일날 군청사 신축공사 입찰공고를 했고, 12월 6일 청사 신축에 대한 현장설명을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회사는 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에 신축공사에 대한 입찰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 입찰이 끝나면은 이달 중순경에 그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절대 공기가 15개월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1년을 다하고, 93년 상반기에 가서 준공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건설업자에 대한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건설공사는 건설업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법 제4조에 정한 경미한 공사, 이게 다시 말하면 2천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제외한 모든 공사는 건설업 면허 소지자만이 도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하는 공사는 우리지역에서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지역에서 맡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해주시고, 이것은 그 저희가 법이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상향조정해서 4천만원하던지, 5천만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규모이내 공사는 지역의 업체가 모두 수주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은 ‘91년도에 이건 금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들이 한 건수가 231건에 33억5천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화 시대에 따른 애향운동을 행정당국에서 솔선수범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례에 나온 자동차 수리와 물품구입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그 오늘 현재까지 차량수리를 한 건에 대해서는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그 예산 집행이 얼마가 됐느냐 하면 1천3백26만8천원이 집행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관내업체가 한 것이 29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9백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수리한 것은 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집행되는 소요금액 3백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집행하게 된 내용을 보면은 1건은 기아 자동차에서 전용제품을 부착하기 위해서 간거고, 또 한 건은 우리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만 차문이 망가져서 자동차문을 달기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고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섯 건은 긴급수리를 요하기 때문에 서울로 갔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여기에 부품이 없는 그러한 그 부품이 소요되는 수리에 있어서, 그것을 여기서는 서울가서 구입을 해다가 고치게 되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업무에는 바쁘고 차량은 부족되고 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공업사에 가서 한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저희는 그 구입금액이 5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전부 그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보게 됐습니다. 일반 경제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입찰에서 떨어질 경우에는 부득이 여기서는 구매에 의할 수가 없죠. 그러고 그 외에 특수제품이라든지 우리 항상 쓰는 일용 사무용품 같은 것, 또 복사기, 복사용지 이런 것은 전부 조달물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달물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달요청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쓰는 것은 관내 업자들에게 구매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난 군민의 날 행사 때 기념품을 저희가 유리컵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게 한 세트당 그게 2천원씩 주고 공장에 가서 직접 공장도 가격으로 산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절감 측면에서 그렇게 한건데, 의원님들이 보시는 눈에서는 그것이 아마 애향심이 부족해서 그런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물품구입이라든지, 그 차량수리에 있어서는 양평관내에 업체에 혜택을 주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여기서 구매할 수 없는 물건이라든지 그 차량에 부품이 없으면 부득이 서울로 가야 될 경우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여기서 수리를 하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복

박재복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장 소관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모두 네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병영의원께서 보통 사함 경․조사 찾아보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요지는 가정복지과에서 회갑안하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 사회과에서는 위문금 전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통사함 경조사 찾아보기운동은 사회저변에서 어렵게 사는 군민에 경조사에는 군수가 꼭 참여를 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문 격려하는 한편,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민 화합에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이러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저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갖고, 의욕을 가짐으로서 모든 업무에 충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진, 이러한 목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사망 시와 회갑시가 되겠습니다. 사망 시에는 1인당 15만원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 15만원 중에는 도지사 위문금 10만원과 군수 위문금 5만원, 그래서 15만원이 지급이 되고, 회갑 시에는 도지사나 군수나 각 5만원씩 1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같이 지급되는 재원은 도는 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군은 군 이웃돕기 성금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회갑 안하기 운동은 무엇이냐? 이러한 사항은 부유층이나 지도층들이 부유층이나 지도층에 대해서 과소비 추방차원과 아울러 가진 자가 자제하는 차원에서 좀 더 근검절약하는 것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고,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보통사람경조사 찾아보기 운동은 불우한 영세민에 대한 삶에 의욕을 가지게 해서 위로, 격려함으로서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흥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설치목적이 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위치선정 시 주민협의 여부를 받느냐 하는 사항과 현 위치가 적합하냐, 또한 부적합 시 변경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 선정시 주민협의 여부에 대하여는 91년도 3월 7일날 부2리 435번지에 거주하시는 이영호씨댁에서 주민회의시 동시설에 대한 처리시설과 위치 등에 대한 회의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 그 주민 참석은 24명이 참석을 하셨고, 여기 개군면장과 저희 환경보호 계장 및 직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개군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축산폐수 처리시설 결정에 대한 사항은 신문공고와 공모도 낸바 있으며, 개군면 부2리 주민 동의서를 징구한 바 있습니다. 이 주민동의서는 ‘91년 5월에 득하였습니다. 현 위치에 대한 적합여부는 과연 타당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 군청 공무원으로서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면이 적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90년도 2월 22일날 환경처 오수관리과 오수처리계장이 나왔었습니다. 또한 동일날짜로 국립환경연구원에 수질공학과장이 현지를 출장을 하셨습니다. 반면 90년도 7월1일자로 호수수질연구소에 연구관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 제일 적합한 지역이다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그 부적합 시에 변경,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하여는 현재 동지역에 설치할 각종 시설에 대한 설계조서라든지 기준검사라든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지가 감정인 이 부지가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매입만하면 되겠고, 곧 입찰과 아울러서 발주만 하는 일이 남았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변경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조병훈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은 양평군 장학회 설립추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불우계층 학자금 지급현황 관계와 수재 선발을 함에 있어서 양평군에 육성방안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장학금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는 장학금을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침에 의해서 저소득 주민에 생활보호와 자녀에게 장학혜택을 줌으로서 자녀에게만은 가난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이 장학회를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침내용을 보게 되면 ’91년도부터 5년간 추진을 하는데, 매년 2천만원씩을 군비에서 적립을 해 갖고, 5년을 적립을 하게 되면 1억이 됩니다. 그래서 1억이 달성된 후에는 이 1억을 예치를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이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 지급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주에서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연도인 5년후에 1억이 적립되면 이때 가서 장학조례 및 그 세부 시행규칙을 정해서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조병훈 의장께서 질문하신 골재 채취 및 골재 수송 공해 대책에 대한 방지 계획은 어떠며, 또한 이에 대한 덤프차량 24시간 운행으로 인한 소음공해 방지 실적이나, 향후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임시회의시에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지연, 이제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한강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재 채취장은 채취업소는 4개 업소에 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4개업소로부터 소음배출 되는 것이 상당히 양평지역 주민, 인근 지역 주민으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소음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골재채취선으로부터 운행하는 그 소음과 또한 이 채취선에서 운반하는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골재채취자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골재채취선과 차량운행에 대한 소음규제는 배출시설이나, 공해방지법상 이게 단속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지금 강하면에 삼표산업과 강상면 병산리에 강원산업, 또 세월리에 진성레미콘, 회현리에 고려개발 등 4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삼표산업과 강원산업에 대한 골재채취장에 대해서는 종전 차량운행을 24시간 풀가동 하던 것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22시까지 운행을 하도록 행정 지도를 펴서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으며, 진성 레미콘과 고려개발에 대한 것은 24시까지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골재채취선에 대한 차량, 골재 채취선으로부터 골재를 운송차량에 운반해서 운반하는 소음도 물론 나겠습니다마는 이 골재 채취장에서 나오는 소음은 자체 배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과 이게 복합적인 소음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우선 배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인선이나, 기타 모래를 예인선을 끌고 가는 채취선이나, 여기 배 구조를 보게 되면은 그 배출기가 달려있는데, 소음배출기가 그것 가지고는 영 소음을 저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음기를 배에다 2대를 더 달아서 소음을 저감시키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을 착안해서 지금 배에 대한 규제 사항은 소음기를 두 대를, 배한대에 소음기 두 대를 더 부착함으로 인해서 소음을 저감시키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기계에 대해서 발생하는 소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홈바와 그 슈우트, 그 밸트를 타고 수중에서 밸트를 타고 슈우트에 의해서 이게 올라가면은 밸트에서 슈우트로 떨어지는 데 이 슈우트 상황이 이게 철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슈우트에 떨어질 적에 마찰에 의한 마찰 소음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치 좀 저감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 슈우트에다 고무를 부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음을 저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측정은 저희가 그 지역을 여러 지역을 인근지역을 감안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6회를 측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 측정한 결과 소음기준치가 4~50dB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측정결과 강상면 교평2리 서라우 부락 앞에서 측정을 하니까 45dB, 강상대교에서 측정을 하니까 40dB, 강하면 운심교 옆에서 측정을 하니까 46dB, 왕창리 입구 교량 앞 슈퍼있는 가게에서 재니까 37dB, 양평대교 이 근방에서 재니까 48dB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소음 측정치는 사실상 법적허용 기준인 것을 미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 저희 사회과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수시로 야간에 골재 채취장을 채취장에 현지 지도를 나가서 그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소음 측정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측정을 실시하고, 마을 통과 시에 차량이 속도제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업주에게 강력한 지시를 하고, 운행 시에 경음을 울리지 않도록 아울러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극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경주해서 지도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질문주신 사항 네 가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자

류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영구적인 지원인가, 일시적인 지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저희 군에서 7세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년중 1월서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만20세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심신장애자, 부모가 복역중이거나, 20세 이하의 소년으로서 실질적인 생활에 책임을 지고 어렵게 생활하는 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지원 내용으로는 생활보호비 지원으로 2백51만2천5십원입니다. 그 내용은 학용품비,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십5만3천7백5십원인데 그것은 국민학교와 중학생에 대해서 연간 3만3천원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문계 고교 학습지원비가 48만원입니다. 그것은 저희 군에 2명밖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소년가장 중에서 실업계는 저희가 생계보조비에서 그 사회과에서 지급하는 거기서 나가게 됩니다. 다음에 생일축하 케익으로서 30만원을 주게 됩니다. 소년가장 중에서 생일 때는 항상 1만5천원상당의 생일케익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후원금이 되겠습니다. 한국어린이재단이나 여성단체, 독지가로부터 개별적으로 후원을 월 1만원 정도의 그 후원비가 온라인 구좌로 그 학생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현재 92년도에 소년가장 세대를 지금부터 선정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와의 결연을 맺어 주고자 각 단체 기관, 독지가로부터 많은 그 저희가 안내장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비는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가에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가 없습니다. 각자의 차이는 있겠으나, 개인별로 1인당 연간 30만원정도는 개인별로 온라인 구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이 성년이 되면 만 20세가 되면은 성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애는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 취업을 해서 각자가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20세만 지나면 저희가 해제를 시키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병환

곽병환산업과장

먼저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그 전부터 일상업무를 추진하던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 되서 그 목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 농어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고, 농어촌 지역의 쾌적한 정주생활 환경조성과 안정된 산업구조의 정착,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추진하는 과정은 면에서 공청회, 군에서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10월17일자로 도에 보고가 돼서 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91년도부터 2000년까지가 1단계가 되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 계획이 되는데, 1단계 계획으로서는 지금 국비, 도비, 융자 등으로 합해가지고, 1백49억 9천2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업이 너무 많아서 대충 중요한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정비 계획으로서 집단마을을 조성하고, 마을을 정비하고, 또 시설별 정비계획에서 마을기반 정비계획과 농어촌 도로정비 문화복지시설 계획, 농어촌 주택정비, 농어촌 산업개발, 생산기반정비, 농어촌 용수시설, 환경보존계획, 재해방지 시설 이러한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92년도에 6건에 14억9천1백89만4천원을 투자하여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도로 정비에서는 용문면 삼성리에서 섬실까지, 그 다음에 성심 망능리에서 하망경계까지 농어촌 마을 정비는 광탄리,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계획, 목적, 뭐 방침이라든지 모든 지역여건 이러한 것들이 지금 조사가 되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영 의원께서 농산물 제값받기에 대해서 과수원에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선별이 잘 안되므로 제값받기가 어려우니 선별기 지원계획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거는 그냥 목적이 거의 달성 된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청운면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3대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것을 지금 오늘 제가 결제를 하고 선정이 되는 걸로 아는데 도에서 확정되면 바로 선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선별기 한대에 3백만원씩인데 우리가 3대를 올렸으니까 9백만원 이상이 필요한데, 그것은 전액보조가 없고, 융자금이 70%고, 자부담 30%입니다. 근데 조건은 좋습니다. 5년거치 5년 상환인데 연리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건데 양평군농업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양평군 특색에 맞는 농업소득 증대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참석하신 실과장님이나 의원들이나 혹은 또 읍면장님들도 다 아시라고 봅니다. 근데 이 농업시책이라는 것은 과거에 위에서 내리밀어가지고 실패한 적도 많고, 또 성공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농업시책은 템포가 대단히 느립니다. 느리고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 조심스럽게 시행해야지, 지금 단계에서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U.R 관계가 지금 밀어닥치고 있는데, 섣불리 어떠한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실패를 할 경우에 농어민들한테 그 많은 실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래서 이 사업을 모든 지금 시책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농어민이 희망하고, 신청하는 이런 사업을 지그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평군은 서울 근교지역으로서 오염되지 않은 여건을 활용하여, 버섯, 신선채소, 산채류 등 국내생산만이 가능하고, 기호성이 높은 작목을 개발과 보급으로 소득증대의 여지가 많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양평군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지도 방향으로서 노동력 절감, 생산력 재배에 의한 생산비 절감인데, 지금 80년도에 우리 농기계에 보급이 7,692 대에 비해서 금년 연말 통계에는 곧 나오겠습니다만 2.6배 정도가 지금 늘어 있습니다. 질 좋은 청정 농산물 생산으로 상품성을 향상하고, 새 소득 작목을 발굴, 보급, 소득원 확충으로 정하여 경쟁력있는 채소, 산채 버섯의 특산지로 육성하고, 유통체계를 개발하여 서울 시장을 확장해서 개발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도방향에 우리의 농업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점 실천함으로서 실질적 농업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특색있는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는 것인데, 각 읍면별로 1개 품목씩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양평읍에는 상추, 강상에는 도라지, 강하 씀바귀, 양서 딸기 옥천 고들빼기 서종 표고, 단월 취나물, 양동에 오이, 지제 느타리, 용문에 풋콩, 개군에 참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 1년을 시행, 아 작년이 아니고, 91년이니까 금년이 되겠습니다. 시행하고 5개년 사업으로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고 참나물, 두릅이라든지 으름, 곰취 등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시험사업을 확대하고, 산채 및 과채류는 노지재배를 시설재배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메기 등 내수면 양어, 앵무새 등 관상 조류, 초식가축 등 산지이외 물이 풍부한 주변여건에 맞는 작목도입을 권장하고, 산채, 가공포장, 고들빼기, 김치 제조 판매 등 지역특산물의 부가가치 증대 방안도 계속하여 강구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 참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엊그제 농수산부에서 담당과장, 계장이 왔다갔는데 이 가공 공장을 농민단체나 혹은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가공공장이 그래도 괜찮다고 이렇게 하니까 너도나도 서로 지금 하는 바람에 이 우리나라 농산물시장 이것은 무척 좁습니다. 이 좁은데 그런 가공공장이 너무 또 많이 들어설 경우에도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강낭콩, 풋콩 등 경쟁력이 없는 작목은 신선과채류 등 경쟁력이 있는 작목으로 확대 대체 재배를 계속 권장하며, 조직배양, 수경재배 등 첨단 농업기술 이용시설을 활용토록 하여 농업기술 향상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고자 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 확충은 물론 가급적 온주민이 골고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합당한 사업을 그 시설 및 운영자금고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토록하여 우리 양평군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흥 의원님께서 팔당호 연안 영농비 지원 관계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 그 내용으로서는 팔당호 연안 영농비 지원은 7개 읍면에 24개리로 알고 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7개 읍면에 124개리로 알고 있는바 121개리만 지급하고, 3개리는 누락되었다는 이런 질문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팔당호연안 영농비 지원은 88년도부터 도비 전액보조로 된 것으로 당초 7개 읍면 84개조로 ㏊당 12만8천원에 해당되는 비료를 지금토록 되어있었으나, 본군에서는 자체 협의해서 차등을 두어 지급토록 결정하여 0.5㏊미만 농가 100%지급 즉 12만8천원, 또 1㏊미만 농가 80% 지급 10만4천원, 1㏊ 이상 농가 50% 지급 6만4천원을 지원하고, 잔여 예산에 있어 확대하여 지원을 한 결과 연차적으로 면적과 리수가 늘어나게 되어, ’91년도에는 121개리에 5,087.6㏊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92년도에는 예산이 ’91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되어 변동이 없이 지급할 계획인데 제외된 3개리는 당초 면 조정 협의회에서 모든 여건을 감안 조정한 사항이므로 행정의 일방적 변경은 좀 곤란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이 수차에 걸쳐서 군수님이 도에다가 전화를 하시고, 또 도에서도 여건을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내년 사업 ‘92년도 사업이 여기 보조가 됐느냐, 안됐느냐 이런 사업에 따라서 상당히 도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도 책정이 됐는데, 이 3개리는 제가 아는 지구로는 아마 대지적으로 면 조정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흥 의원께서 간이 저장조 및 퇴적장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요지는 91년도에 773개를 개인에게 공급하였는데, 773개가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현지 확인을 해본 일이 있는지 또 그 효과는 이렇게 첫 번째 질의를 하시고, 또 두 번째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예산으로 부락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할 용의는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간이정화조 정화조하는데 이정화조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장조입니다. 거기다가 그 분뇨를 저장을 했다가 퍼내기 때문에 정화조가 아니고, 저장조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은 ’91년도 사업으로 간이 조장조 773개에 3억8천6백50만원을 전액도비로 지원 완료했고, 읍면별로는 양평읍이 95기, 강상 70기, 강하 15기, 양서90기, 옥천 25기, 서조 35기, 단월 70기, 청운 85기, 양동 74기, 지제 26기, 용문 25기, 개군 163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현지 확인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 8번을 했습니다만 제가 와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확인을 수차 여러번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 공사를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확인을 많이 했고, 또 계장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사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자꾸 확인을 내보냈기 때문에 확인회수는 이보다 실질적인 것은 많습니다. 그러면 오염도 검사, 수질검사 결과는 우리가 호수수질 연구소에다가 조사를 의회를 해가지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근데 A라는 농가의 경우에 조사를 해보니까 BOD가 9,900ppm에서 7,500ppm으로 2,400ppm이 감소됐고, 또 B라는 농가에 경우에는 3,900ppm에서 1,800ppm으로 2,100ppm이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설치목적이 영세 양축농가에 지원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있으며, 법 규제 이상 양축농가는 자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과장님이 서령하신 그거하고는 이거하고 조금 같은 저장조 정화조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저장조는 설치에 중요성도 있으나, 사용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는 농가도 있다고 봅니다. 부락 공동으로 설치할 계획은 간이오수 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장이 환경부서에서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회과장님이 말씀드린 그 보고 드린 내용이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충실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동

이규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의장님께서 지방화시대에 따른 애향운동을 행정당국에서는 솔선수범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재무과장이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자동차검사에 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희들 가슴에 닿는 좋은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화 시대에 따른 애향운동은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 모두가 번영을 위해서 내 고장 담배사피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고향을 떠나도 우리 담배를 사가주가고, 또 차적도 옮기고, 농기계도 보내고, 불우이웃을 돋는 등 내 고장을 위해서 전 군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뭘 하고 있느냐, 우리는 군민을 위해서 친절봉사 100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빨리해야 될 수 있는 자세를 기본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또 우리 군청직원들이 멀리서 자가용을 타고 와서 군청에 차를 세워 두면은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에게 차에 혼란을 느껴서 차를 군청에 차를 세워두면 민원을 보러 또 우리 군청 직원들이 멀리서 자가용을 타고 와서 군청에 차를 세워 두면은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에게 차에 혼란을 느껴서 차를 군청에 대지 않도록 시행이 되고 있고, 절약하고 검소하기 위해서 자그나마 점심을 싸오도록 하니까 직원들이 한 자리에서 얘기가 되고 아침에 민원을 다른데서 잘못된 사항을 서로 숙의하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면은 이 검사는 성남시 자동차 검사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람들이 성남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시간, 그리고 노력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성남검사장에서 우리 양평공업사에 와서 해주도록 여기 계신분들도 차를 가지신분은 아시겠지만은 작년도에 1,600대, 금년도 2,233대를 검사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는 가스를 사용하는 많은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남양주에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인지를 했지 때문에 가스안전협회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지역사람은 남양주로 가야 되나, 그것이 시정되서 금년 12월 7일날 우리 군청회의실을 제공해서 157명이 교육을 받고, 그 분들로부터 좋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곁들여서 내년도에 몇 개 시군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윗 상사 군수께 보고도 안 드리고, 우리 군민회관이 있으니 여주, 가평, 남양주, 이천 다 보내 달라, 그래서 언약을 했습니다. 한 5~6백명 된다고 그러면은 제 나름대로 애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 점심을 먹게 되면 점심값 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가 우리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근원 사항을 해봤습니다. 곁들여 하나 말씀드리면은 내년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저희에게 넘어올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컴퓨터 시설을 설치하고, 하반기 부터는 우리 관내 차량은 우리가 등록을 받아서 우리가 편의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올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애향하는 길이 뭐 큰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 묵묵히 작은일부터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병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주차질서와 노상적치물 관계입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이 단속을 하면은 듣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지방화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군에 군 전체 차량을 보면은 4,364대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6%가 증가됐는데, 이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주차질서 모든 요즈막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운동이 확대되고 있지만은 질서의 기본이 교통질서가 아닌가 교통질서가 잡혀가니까, 모든 질서 잡혀 간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 군민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자리에서 잡다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단속 공무원이 12명 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가 5대가 있고, 견인차가 1대 있고, 카메라가 4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0년도에 단속을 해보니까 4,580대라는 것이 도로에다 무단정차를 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이 이것을 전체를 잘못했다고 통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3,638대에 대해서는 주위계도를 해서 보내고, 거기서 문제되는 차량 885대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것도 잘 되면은 과태료 안 물리고, 계도하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강력히 단속이나 통제가 아니라 이제 주민스스로가 의식이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각자가 차는 주차장에 지정된 장소에 세운다는 것을 알아줘야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노상적치물입니다. 사실상 이 노상적치물은 교통소통, 주민보행, 이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은 특히 화재가 발생되면은 소방차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거리에 내놓은 적치물이 26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풀어서 이것을 지도계도해서 말끔히 정리를 했지요. 바로 얘기하니까 인제 싸움도 해보면서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눈길을 피해서 또 제자리로 나옵니다. 우리 제한된 공무원들이 여러 어른들께서 민원을 하러 오셨는데 민원을 빨리해드려야 되는데 자꾸 그런 일이 나니까 나가서 그걸 단속하다 보면 민원에 대한 문제가 잇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번 재 단속을 해보니까 49건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4사람이 14건이 아주 고질적이고, 문제가 된다고 정평이 나서 그 중에 1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단속반을 운영을 해서 제재통제하기 보다는 아까 주차 말씀드린대로 우리 여기 계신 여러 어른, 의원들은 모르시지 많은 방청오신 여러 어른들도 각자가 자진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하고, 지도하는 이런 입장에 서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답변순서는 정인영 부의장님 질문, 그 다음에 이병영의원님, 이동규의원님, 이제흥의원님의 질문에 답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양평대교 건설건입니다. 질의요지는 지방도 325호노선인 양평대교가 안전진단 결과 노화로 새로운 양평대교 건설을 추진한다는데 이에 대한 건설 계획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양평읍과 강상면을 연결하는 길이 625m인 양평대교가 1971년도 가설되어 현재까지 통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8월 8일부터 8월13일까지 수원대학교 산업기술 연구소에서 양평대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양평대교가 노후도가 가설당시보다 22%가 저하되어 현재의 교통량이 하루에 4,050여대에 이르고 있는 걸 감안하면, 교통 수명은 끝났다고 간주가 되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취성파괴 즉 수용강성입니다. 저하로 인한 급속한 붕괴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우선 양평대교의 안전을 고려해서 ‘91년 9월19일 속도제한 즉 30㎞와 8t이상의 차량통행금지 표시판 2개를 설치하여 과속 및 과적차량을 경기도 도로관리 사업소와 연계하여 수시로 계몽,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으로서는 이포대교가 완공되는 ’92년 1월에는 8t 이상의 차량통행 제한을 경기도 도로관리 사업소와 협의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도에서는 설계용역비 등 30억을 ‘92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교량위치 및 교량의 모양, 특히 이 교량의 모양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모양이 되도록 아마 도에서도 추진하는 것 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서 용역 설계순으로 추진될 것이며, 동교량 가설은 도의 계획에 의거 ’93년도 말에 준공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병영 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공사감독에 관한 건입니다. 질문에 요지는 모든 공사시 기술직 공무원 부족으로 감독이 잘 안되는데, 명예 감독관제로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읍면을 포함해서 총 공사가 크고 작은 것 합해서 4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현재 본군 관내 토목직 공무원은 과장인 저를 포함해가지고 24명이 되어서 1인당 16건의 공사 감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현지조사, 측량 또 설계와 타 업무 등으로 인하여 지적하신대로 감독의 소홀함은 사실입니다.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난번 도에서 채용시험을 본바있으나, 본군에는 겨우 1명만이 충원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제는 본 군에서는 9월부터 시험단계로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여론 수렴과 감독 공무원이 확인치 못한 사항 등이 속속들이 확인되어 있어 명년부터는 군 전체에 모든 공사에 명예감독관제를 확행하여 부실공사는 물론 지역 실정에 맞고, 알찬 공사가 추진되도록 지적하신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동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폐도문제입니다. 질의요지로서는 주민의 생활안정과 가옥신축에 편리도모를 위하여 폐도를 불하할 용의는 없는가? 본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이광남 의원께서 질의를 주신 그 하천부지, 또 폐도 문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사료가 도비니다. 본 그 폐도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처리되며, 국유재산에 의해서 처리됩니다마는 그 폐도는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어제 말씀드린 거와 같이 행정 재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이 되었을 때 불하의 대상이 되며, 그 참고로 신청서류는 국유재산 용도 폐지신청 등 9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불하는 어제 말씀드린대로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관리계의 매각에 의해서 적합할 경우에 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됨을 간단하게 어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동규의원님께서 각종 공사 시공 시 선보상후 공사시행여부는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질의 요지로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공사를 시공할 시에 선 보상후 공사를 시행함으로서 주민의 생활 경제에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각종 공사 시에 기공승낙 후 토지 분할이 완료되면, 협의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후 용지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이기는 하지만 토지 소유권자의 행선지확인이 지난하고, 소유권이전의 문제 등 문제점으로 공사시행에 따른 면적이 증감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100%의 선 보상으로는 실 지난하며 하기 때문에 선 보상 완료 후 공사를 시핼 시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공사시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 보상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 검토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이제흥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개군면 향리천 하자포리 수해상습지 개수공사 준공건입니다. 질의요지로서는 ‘89년부터 ’91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향리천 하자포리 수해 상습지 개수공사는 완벽하게 준공되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개군면 하자포리 수해 상습지 개선방안으로 경기도에서 ‘89년부터 ’90년까지 제방설치공사를 3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2개소 구간 600미터 금년도 개수공사 중에 있으며, ‘91년도 금월 12월 27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기 개수된 제방안쪽에 ‘90년도 수해시 농경지가 침수되었고, 저지대 배수가 되지 않아 농경지 피해가 막대했으며, ’91년도 경기도에서 침수지역 개선대책으로 3개소에 수문 등 배수구를 설피 완료하였습니다. 하자포리 구역 중 3㏊의 농경지는 배수관 1개소를 설치하였고, 시가지 뒤 지역도 배수관을 설치하였습니다. 개군면민회관 앞 제방 1㎞구간의 농경지 약 20㏊정도는 수문 1개소를 설치하였고, 기존에 흄관 800㎜, 또 적은 것은 600㎜에서 2개소가 설치 돼 있어서 포함해서 3개소가 설치 돼 있습니다. 90년도 수해시 침수 높이가 6m 정도로 4일간 침수 돼 있던 덕은 배수관의 흄관이 2개소 밖에 없을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에 그 자동 수문을 설치했습니다. 이 규격은 150m×150m으로 이렇게 박스공사를 하여 배수에는 많은 효과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침수기간에 대한 것은 팔당댐의 홍수조절 기능으로 방류시간의 조절에 따라 침수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추후 본 지역의 배수관계는 예의 주시하여 이에 대한 주시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도와 협의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용문하수종말처리장 농작물 미식재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그 공사착공 지연으로 농작물 미식재 부분에 대한 보상 대책은 미식재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가 불가능함으로 그 기준 수확량에 대한 보상방법을 강구하여 지주에 불이익이 없도록 금년내 협의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영 부의장님이 환경오염 방지 시설에 군 예산이 2/4이 투입되었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중 90년부터 91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에 1백5억3천만원, 간이 오수처리 시설에 17억5천5백만원, 축산 폐수처리장 1개소에 14억1천4백만원, 분뇨처리시설에 5천4백만원으로 5.6% 등 전체 환경오염방지 시설에 군비 3억4천5백50만원으로 약 3.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본 군이 팔당댐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속에서도 많은 국비지원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함으로 400㎡이상의 대중음식점, 800㎡이상의 일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본군 농민 대부분이 경영하는 축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되어 각종 법령의 규제 속에서도 본군 발전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지정 후 본군에서는 주거 환경개선사업, 주민 소득증대 사업, 수질보전 대책사업 등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영농비 지원, 축산폐수정화조 설치, 불량 화장실 개량사업, 하수종말처리장의 군비 지원 등을 건의하여 현재 사업이 시행되고 잇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방지 시설의 운영비 및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개발비 지원을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훈 의장님의 강상면 소재지를 도시계획구역결정 또는 취락지역 개발 계획수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하려면 국토 이용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야 합니다. 국토 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개발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구획하되, 반경 1㎞ 이내의 지역에 상주인구 1만명 이상이고, 또는 반경 1㎞ 이내의 지역에 상주인구 5천명 이상이며, 취업인구의 30%이상의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종사할 것등 입안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상면 소재지는 지역여건이 입안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취락지역으로의 개발도 국토이용관리법엔 용도적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입안기준은 상주인구 2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50가구 이상인 지역이면 가능하므로 강상면 소재지는 물론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강하, 옥천, 서종, 단월면 소재지도 취락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함으로 단계적으로 국토이용계획 용도 지역 변경을 추진하여 취락지역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훈 의장님의 양평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먼젓번에도 한 번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양평 상수보호구역은 80년 4월 25일 경기도 공고 제150호로 양평읍 창대리, 회현리, 강상면 교평리, 화양리, 신화리 등 5개리 4.438㎢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갈산에 있는 양평취수장은 89년 7월 양평읍 회현리 616-10번지로 이전 취수함으로서 상수보호구역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 5월 16일 경기도 지사에게 양평상수 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했던 바, 동년 7월 7일 현재 회현리에 위치한 취수원의 수질 관리가 불투명하고, 양평상수도 확장 계획이 확장된 후에 상수보호구역을 해제토록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양평상수보호구역 해제신청 전인 90년 2월 19일 동 상수보호구역내 민원해소와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수도법적용을 배제하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준하여, 관리토록 의결되어 현재까지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지목상 대지에 공장을 제외한 시설, 건축물, 건축은 가능합니다. 또한 농어가 주택이나, 그 부대시설이 설치, 저수지 관계용수는 농업용시설이 설치,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의 설치 및 기존의 시설 건축물, 공작물의 개축, 보수 등은 모두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이병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방역소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면소재지만아니라 집단 부락에도 방역소독 할 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현재 그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장비는 동력 연막기 4대와, 수동분무기 3대를 활용해서 현재 8개 읍면 집단 부락 지역과 관광지, 수해지역 등 특수 지역에 대하여 보건소가 방역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금년에 저희 예산을 확보해서 3개 읍면에 양서, 용문, 청운면에 염소 소독기를 배정을 해서 구입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동면에는 기 보건소에서 사용하던 것을 배부를 해서 지금 4개면에 자율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자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 우리가 방역지침에 보면은 4월서부터 6월까지는 주 1회를 소독을 실시하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주 2회 이상 능력에 범위 내에서 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한된 장비와 인력, 자재 등 현상여건이 취약해서 방역지역 확대에 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 장비 1회 용량은 100ℓ 밖에는 안 들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연막소독 시간도 90분에서 12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취락지 방역에는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고, 집단 부락이 모두 방역 소독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군 지역에 광활하고, 인구가 희소해서 자연청정 능력이 높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음이 다행입니다. 보다 건강한 보건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려움을 무릎 쓰고라도 군 보건 및 방역문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따라서 명년 92년도에는 서종, 옥천, 지제 3개면에 방역소독기를 구입을 해서, 구입을 해서 3개 면을 더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방역소독 권역을 점차 확대해서 그럼 7개면이 되겠습니다. 내년 방역소독 작업을 하고 있는 저기는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그 읍면에 수동식 연막 분무기가 전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부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읍면에 가서 얘기하면은 약품과 소독장비를 가지고, 소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되는 부락에는 면에 얘기만 하면은 전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용선입니다. 먼저 이병영의원님, 조병훈의장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농민후계자 사후 관리 및 지도방향에 대해서 아 두 질문 내용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첫째 농민후계자 육성에서 81년도부터 90년도까지 후계자294명에 대하여 90년도말 성장도를 측정한 결과 자립경영이 47%, 성장발전단계가 35%로서 105명, 정착 기초 단계가 18%로서 53명입니다. 이 자립경영은 자립경영, 성장발전단계, 정착 기초단계는 농산부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자립경영은 농가 소득이 1천만원이상, 성장발전 단계는 8백만원내지 천만원 미만, 정착 기초단계는 8백만원미만으로서 단계 구분은 농산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부 농가별로 다 후계자를 다니면서 조사한 것이며, 금년도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수치는 내년 2월 정도라야 집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사업포기 및 출타후계자의 원인별 내용을 보면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처음에는 내가 후계자로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가 도시에 살고 있는 친척, 친인척의 권유 등 또 친구 등의 권유로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출타 중에 지금 있거나, 또는 결혼상대를 구하기 위해서 출타 중에 있는 경우가 천부 대다수며, 현재 사업은 부모나 친척들이 이렇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출타 중인 후계자중에는 결혼 목적으로 특히 출타한 후계자는 색시만 얻기만 하면, 바로 들어와서 성실하게 영농을 하겠다는 후계자도 직접적으로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성실한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조속히 복귀를 해서 영농을 계속하도록 하고, 또 출타를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도시에 가서 자립해서 농촌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후계자대상에서 제외시킬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여건 변형에 따라서 후계자가 많이 출타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후계자 선정에서 각별 유의하고, 또 관리제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출타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현재 성실하게 영농을 하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힘닿는데 까지 새로운 사업장, 또 새로운 기술 이런 것 등을 습득하는 견문을 많이 넓히는 교육을 실시를 해서 후계자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고 나도 하면 되겠다하는 그런 교육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91년도에 저희 후계자를 5개반으로 편성해서 화훼반, 뭐 수도작반 이렇게 해서 5개반을 편성을 해서 24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고, 또 유통교육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특히 이 교육 중에서 꽃단지에 가서 교육하는 것 직접 재배하는 걸 또 보고, 또 내수면 양어, 특히 파주 같은데 소소한 조그만 농가들이 하는 것도 구경도 하고, 또 가락동 시장 또 이런데서 보아서 이 세군데 대해서는 특히 후계자들이 많은 감명을 받고, 자기네들도 하면 되겠다고 해서 하면서 앞으로 이런 교육을 많이 해주십사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맞추어서 후계자 교육을 이런 뜻에 맞춰서 교육을 실시해서 후계자로 하여금 자신을 갖고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기초 단계에 있는 후계자는 진흥청이나 진흥원, 또 각 연구소 등에 교육이 있으면 수시파견해서 자꾸만 견문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는 후계자로 하여금 자꾸만 자기 생업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저희 양평군은 후계자 5명이 저희 양평군에 특산물인 산채를 포장 가공을 해서 지난번에 농산물 전시회 등등 또 호텔 등에서 자그마치 얼마되지 않는 동안에 1천 6백만원에 소득을 이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후계자들이 우리도 하면 되겠다 해서 현재 가공조립 공장을 자기네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농협으로부터 융자 수속도 밟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측면에서 밀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셋째는 저희들의 후계자를 자꾸 접촉을 하면은 사기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사기를 우리가 술을 받아줘서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자주 모임을 갖고 또 군에서 지금 전 군민에게 했습니다만은 후계자 한마당 모임잔치 등 또 저희들이 자주 방문해서 사기를 잃지 않도록, 인간 관계유지에 더욱 노력을 해서 자신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됐습니다. 다음에 후계자 자금문제입니다. 81년도 3백만원에서 물론 그간에 물가상승율도, 화폐팽창율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사업에 따라서 1천만원 내지 1천5백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큰 사업을 위해서 적은 돈이지만 저희들로서는 요소요소 회의할 때마다 더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는 이미 후계자들 중에서 자기가 사업을 확장 하겠다 하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희망에 의해서 80명 후계자에 대해서 100만원정도 농협에서도 얼마든지 융자도 해줄 수 있는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자금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측면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저희들 후계자 중에서 지금 81명인가 2명인가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라도 성사를 시켜볼까 하고서 금년 봄에 저 안성에 있는 그 아가씨들 여섯하고, 우리 후계자 여섯을 해서 용문산에서 청춘 데이트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편지도 오고가고 한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될까 해서 꾸준히 노력을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서 설마 너 장가 못 가겠느냐 이렇게 해서 격려식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병영의원께서 인삼재배 기술지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당초 처음에 저희가 인삼재배에 대해서는 저희 지도소에서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은 인삼에 대해서 조회가 있고, 또 저희 지도소에서는 기술 보급과 특작과에 약용작물, 공예, 양잠, 다른 파트가 있기 때문에 또 마침 거기에 대해서 조회가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할 수 있는 인삼조합과 연결을 해서 다리 역할로서 지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행이도 이 친구가 자기 연고지를 찾아서 자기 고향으로 전출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담당자를 하나 지명을 해서 현 교육을 가서 배워오도록 이렇게 추진도 하고, 농장도 견학도 하고, 정이 안 되면 네가 모르면 인삼조합하고, 연결해서 농민이 질문해오면 니가 쫓아가서 알아다 가르쳐 드리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평군에 인삼을 재배하는 분들을 한 군데 집단적으로 집합 교육을 한번 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 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금년에는 못하고, 명년도에 한 번 모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아직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이동규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중장기 자금 투자 계획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 농업 소득은 우리 양평군에 실정으로 봐서는 현재 양평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상수도 설치, 이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담당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한마디로 말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아무 연구한 흔적이 드러나지 않고, 노력도 안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1차 군정질문에서 같은 내용에 질문을 했습니다. 벌써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적에는 그래도 양평군에 농업소득을 위해서 무슨 사업 계획서 하나정도는 작성이 되어 가지고 이럴 때 활용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순간적인 답변 이런 것을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양평군은 타 군이나 타도나 어디에서도 흉내를 낼 수 없을 정도에 특수한 농업소득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갖다가 경주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의원 대다수가 경직성 예산이라든가 기타 소모성 몇 년 후에 투자가 되어도 될 예산, 이런데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지 말고, 이 소득사업에 많이 투자를 해주었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을 갖다가 담당과장니들은 실과소나 이것을 갖다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뜻을 말이죠.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이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우리 양평군에 농업소득에 기발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또 그 작성이 된 다음에는 추진이 되는 이러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질문입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에게 그 명예감독제 말씀을 드렸을 적에 모든 공사 시에 그 면에서도 알도록 좀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의원

정인영 의원입니다. 연일 그 계속되는 회의로 인해서 심신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마는 이 제가 보충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 농민에 문제이기 때문에 부득이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도소장님께서 영농 후계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참 그러한 농정에 모든 말들이 미사여구로 들리고, 도저히 이게 공허하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농후계자들이 자칭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선택된 빚쟁이라고 그럽니다. 그 빚쟁이를 정부에서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빚쟁이가 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자조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지로 그 영농후계자사업이 성공했습니까? 한 마디로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그 농정에 관한한 근본적인 장기 구상과 계획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특히 농정분야에 관계하신 실과장님께서는 더욱더 분발이 요청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그 정주권 개발사업에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그 책자로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공청회 당시에 의회의 임시회의였기 때문에 공청회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공청회에 참석했던 다수 주민의 의견이 소득개발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정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정주 생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데, 지금 현재 말이죠 새마을 사업으로 지었던 주택, 그 빚도 다 못 갚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뭐 또 집지으라고 뭐 생활환경하라고 이게 얘기가 되는 얘깁니까? 이거 실지로 제가 주민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도 구태의연하게 뭐 참 그러한 물론 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이제는 뭔가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명년도 그 예산에서도 뭐 아직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소득개발사업에 지원이나 예산평성이 아주 미흡하다고 하는 것을 대충 훑어보는 과정에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 제 질문에 요지가 소득개발사업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그 능력이 안 된다면 상급부서에 건의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구태의연하게 그 내려온 거 만날 설명하면 뭐 합니까? 주민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겸허한자세로 수용할 최소한에 태세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보충질문한 내용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19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시 상정된 군정 질문에 관하여는 군수님 이하 소관 실과장님으로부터 내용이 충실할 뿐만 아니라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욱이 그 동안 우리의원들로부터 군정에 관한 100여건이나 되는 많은 질문에 답해 주시기 위하여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일에 걸쳐 군정질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제 우리 양평군의 발전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우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에서 군수님 이하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아닌 8만 군민 모두에게 약속한 사항이라는 것을 십분 유념하시어 모든 사항이 약속하신대로 기한 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힘을 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제5차 본 회의 ‘91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일 제1차 본 회의 시 의사일정 제1항 정기회 회기 결정의건을 의결하면서 12월 26일 상정키로 서면 협의된 양평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92년 수정예산 편성 등의 불가피성을 고려 금일 상정 처리해 줄 것을 위원여러분에게 간곡히 양해를 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과 오전에 협의한바 상호 양해가 되었으므로 금일 안건에 포함 상정처리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차 양평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개정안을 제정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재정하게된 제안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기획실장

이렇게 밤늦도록 지루한 시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양평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양여금 사업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90년도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역시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지방의 자원 보전책으로 말하자면 91년도부터 즉 금년부터 이 본 양여금 제도가 역시 시작이 되가지고, 91년 경우는 일반회계에다가 세입 세출 예산을 몰아 편성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여기에 대한 양여금에 대한 그 사업관리라든지 자금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아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지방양여금 법이 있는데 그 양여금 법 4조 규정을 적용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양여금을 일반회계에다가 같이 통행할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가지고서 역시 목적대로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도에서 그 지침이 시달됨으로 해서 역시 저희군의 경우도 이 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제정 운영코자 하는데서 역시 제정안을 갖다가 본 회의에 제안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정부 또는 도로부터 역시 저희에게 내시되는 지방양여금과 또 그리고 타 회계 전입금으로 되있습니다만은 다시 말씀 드려서 이것은 군비부담을 위한 일반회계에서 역시 전출 전입을 해야되자 꼭 해야만 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타 회계 전입금이 또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딴 회계와 마찬가지로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역시 수입자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회계의 세출에 대한 사업내역은 맨 먼저 도로정비 사업을 역시 본 회계에서 하게 되고, 두 번째로다가 그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이 역시 본 회계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수질오염 방지 사업도 본 회계에서 역시 편성이 되서 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육성사업도 본 예산에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상정일정이 12월26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 시행일이 92년도 즉 내년 1월1일부터로 시행일자가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를 갖다 편성하고, 또한 의회의 승인과정을 받기 위해서는 본 조례제정이 먼저 심의가 돼야 되겠기 때문에 역시 의원님들의 대한 불편함을 고사하고, 오늘 당겨가지고 역시 본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의원님의 그 협조적이시고, 또한 그 모든 성원으로 심의의결 하셔가지고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질의가 모두 끝난다음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 41조으 규정에 의해서 거수로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양평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시죠.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 한분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 조례개정안은 정정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은 제정안으로 정정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걸친 휴회기간 중 양평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양평군청과 양평읍, 용문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30여년만에 뚜렷한 선례도, 기초도 없이 처음 실시되는 감사로서 아마도 감사특별위원회와 집행부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고통도 뒤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아무튼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연구하고, 배우고, 양평군의 발전 방향을 창출해 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감사활동을 크게 기대하면서 제6차 본회의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