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예산결산 의원 발언
병훈
조병훈의장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이하 관계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일 개최한 제9회 정기회도 이제 회기가 불과 5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날씨도 춥고 연말을 맞아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91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르 비롯하여 결산심사, 예산심사 등 하루의 쉴 틈도 없이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더욱이 이번 정기회의 활동은 30여년만에 부활된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은 물론 의원 모두가 잠시라도 머뭇거리거나 판단이 흐려서는 안될 그야말로 중요한 의안들이 의회와 집해부간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조정하고, 주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어려움을 잘 알고, 또 결산심사를 통해 집행부의 군재정운영 실태를 확인했으며, 그리고 내년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을 통해 관계공무원들의 노심초사 고생한 흔적도 연연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피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오직 지역발전에 있어 거대한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한 시도 잊지 마시고, 이제 남은 5일간의 지역 봉사일정을 정말로 알차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상정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은 제1항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과 제2항 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제3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지난 제3차 본회의시 양평군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의결 이송한바 91. 12.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동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의결 한바 동위원장으로부터 금번 제6차 본회의에 승인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과 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일신상 사유로 박용직 간사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위원 박용직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비롯 90년도 90년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있는 지식과 모든 노력을 다해 완벽한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음을 먼저 전제에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장이신 이동규 위원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본 간사위원이 보고하게 된 점을 먼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0년도 양평군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해 목적이나 기간 등 기본사항은 이미 위원회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고 드린 바 있어 생략하기로 하고,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 시 중요하게 나타난 일부 사항만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양해를 구하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본 간사위원을 비롯한 열분의 결산심사 위원이 3일간에 걸쳐 ‘90년도 양평군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사항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가 건전 재정 운영에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엿보였으며, 특히 필요한 예산을 알뜰히 절약하여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등 타 사업에 전용한 사례를 보고 감사위원 모두는 또한 크게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반면 세입․세출 부분에서 일부 직원들의 창의력 또는 능동적인 업무 부족으로 확충하여야 할 세입계원이 누락 또는 사장되기도 하였으며, 세출 역시 타 비목 전용이나, 재산 관리 등이 일부 소홀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세입세출 부분별로 지적사항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90년도 일반회계 세입징수 실적은 예산대비 121.5%로 양호한편이나, 지방세 체납액이 3억2천4백만원으로서 이는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미납액 정리 책임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무담당자들의 업무미숙으로 보조금 관리부정리 등 제 관련장부 정리 역시 다소 소홀한 편이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담당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세계 잉여금이나 과년도 수입 등에 대하여 세입조치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일부 나타난바 잇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 고액 체납자가 총 21명으로서 193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3억2천4백6십7만원이 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 의견으로는 군.읍.면 세정 담당 부서에서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대책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기간 내에 완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로 미 수령되거나, 초과 수령되는 일이 없어야 하나, 90년도 보조금의 경우 미 수령이 7건, 초과수령이 3건이 발생 했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 향후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간의 완벽한 협조로 이러한 사항이 재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의 경우 일반,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억4천1백6십여만원이 미 수납된 바 있습니다. 본건 역시 세정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며, 조치의견으로는 수납가능 액은 조속 수납토록 하고, 시효가 소멸되거나 법적으로 수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과감한 불납 결손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예산은 투자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충분히 건토 후 예산 계상토록 하여야 하나, ‘90년도의 경우 일반, 특별회계를 합하여 2억3천3백만원이 예산만 편성되고, 미 집행함으로서 가용재원을 사장 시키는 예산을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 향후 불요불금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수해대책 응급 구호비로 2천7백여만원을 2회에 걸쳐 사용승인 받은 후 전혀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예비비사용 당초 목적에 위배된 사항으로 인정되며, 조치의견으로서는 향후 예비비 사용여부를 정확히 사전 판단하여 집행함으로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단체 예산의 타 기관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였음에도 아무런 사무위임 근거도 없이 지.파출소 개선비 등 1억9천1백만원을 경찰서에 지원한 것은 지방자치 단체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경비를 지원한 후라면 이에 따른 건축물 등에 대한 권리보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행치 않고 있었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 원칙에 입각하여 예산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이에 따른 권리 보전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0년도 사고이월의 경우 결산서상의 이월액과 실제 이월액과에 3억4천2백7십9만4천원의 차이가 발생 하였으며, 이는 실제 이월액보다 결산서상의 이월액이 과액정이된 것으로서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사고 이월시 사고 이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모든 예산은 관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목적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내무행정비의 경우 1천2백3만원중 37만5천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바 있었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 향후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예산 2천6백31만5천원 중, 집행 액이 전무한 것은 동 특별회계의 근본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관계부서에서는 관내 1,400여 세대가 되는 영세민 관리에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9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범사례 한 건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문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90년 당초 다문사거리에서 용문역 방향으로 계획, 경기도의 승인까지 받고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보상가에 대한 주민 반발로 부득이 취소되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 주민들이 자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 위치의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요청, 도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또한 일부 주민들의 보상과 불만, 용문지서 부지 축소 등 여러 문제의 난항에 부딪히자 소도읍 관계공무원과 추진위원들의 회의, 끈질긴 설득으로 설득의 노력으로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용문면의 시가지 면모가 일신되는 계기가 조성되었으며 주민들의 지역 개발 의식이 고취되는 등 효과 또한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본 소도읍에 참여하였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90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90년도 예비비 지출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 섬강교 차량사고에 따른 사체인양 등을 위하여 2백 20만8천원, 용문면 부면장 순직에 따른 장례비로 4백48만 9천원, ‘90년도 병충해 긴급방제에 따른 농약대로 6백92만4천원, 그리고 ’90년 9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비로 1억6천3백62만8천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모든 사안들이 사전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안으로서 예비비는 관계법 규정 내에서 제반절차를 거쳐 잘 집행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 결산 심사 세출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90년 수해 대책용 응급구호비가 2회에 걸쳐 사전 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집행치 않은 사항이 지적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90년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한 양평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향후 시정, 개선 등 유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승인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0년도 양평군 세입 세출 결산안과 ’90년도 양평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양평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0년도 양평군 세입세출결산안과 ’90년도 양평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은 양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양평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승인의건 역시 지난 제3차 본 회의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의결 이송한 바, 91. 12.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동 위원회에서 11분의 감사위원으로부터 서류 및 현장확인, 출석증언 등을 통하여 감사결과를 위원회 의결로 본 회의에 승인 요구 하였습니다. 따라서 먼저 감사특위 위원장님으로부터 ‘91년도 양평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평군의회 ‘91년도 양평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가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동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91년도 양평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승인 가결된 양평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지체없이 시정 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