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조병훈 의원 발언
병훈
조병훈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한치의 쉴 틈도 없이 참석하시는 관계로 군정에 혹시 차질이 없지나 않을까 크게 염려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금년도 정기회의 중요한 의사일정들은 대부분 정리가 되고 간단한 의안 일부분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92년도 군의 예산이 승인되고, 마지막 4회 추가경정 예산이 다루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될 것입니다. 그 동안 본 예산심의를 위하여 온갖 정성을 쏟아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회개원 이후 처음으로 다루어진 본 예산심사에 있어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의회 집행부간 다소의 의견차이도 있었을지 모르나 모두가 배우고, 또 경험의 기회로 삼아 다음의 훌륭한 예산심사기술을 연마하는 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잘된 부분은 좀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이나 심사가 미흡하게 나타난 부분은 차후 서로가 협의하고, 이해하여 시정 보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오늘의 예산 승인이 원만하게 의결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의원여러분에게 사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회기결정의건 상정 시 배부하여 드린 의안상정 내역 중 일부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양평군의 ‘91년도 예산을 총괄정리하는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운영상 부득이 금일 의안에 포함상정하기로 하였으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상정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은 제1항 ‘92년도 예산승인의건, 제2항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예산승인의 건을 지난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본 ’92년도 양평군 예산 승인의건은 지난 제3차 본회의시 의결로 양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용직 의원님께서 ‘92년도 예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대상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집행부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92년도 양평군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결과 총액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 3백86억4백64만 1천원중 지방세가 92억 5천 아 정정합니다. 92억을 52억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지방세가 52억 5천 7백만원, 세입수입 69억4천4백23만9천원, 지방교부세 1백78억8천6백만2천원, 보조금이 85억1천7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3백86억4백64만1천원중, 의회비 2억8천9백61만2천원, 일반행정비 1백33억 6천5백79만6천원, 사회복지비 62억4천8백7만3천원, 산업경제비 62억3천2백24만6천원, 지역개발비 98억2천3백52만6천원, 문화 및 체욱비 13억9천7백32만5천원, 민방위비 7억2백3만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5억4천6백2만9천원이며, 다음은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결과 총액으로 90억6천8백3만6천원중,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13억5천6백6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0억 8천7백51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4억2천1백 아 죄송합니다. 1백을 1십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4억2천19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6천50만2천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1천9백1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3천5백14만8천원, 주차장 특별회계 8천5백41만 2천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2억 3천1백51만6천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54억7천2백59만8천원으로 양평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된 수정부분은 수정결과 총액으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기타 수정부분 중 증감된 내역과 기타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서면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기획실장
존경하는 조병훈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정말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제가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의회 규칙 61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추경을 해야 될 그 배경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은 이번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상당한 부분적 변경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또 금년도 연말을 앞두고 있는데, 역시 불용액 또는 불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마무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회 추경에 산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예산개황을 설명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과목 감소되는 부분이 47억9만2천원이 감소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에서 그래서 총 예산 규모는 5백23억5천8백52만3천원으로 예산규모가 짜여지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이 4백88억1천6백7만1천원이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6%가 감소 돼가지고, 4백85억1천2백60만5천원으로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감소 돼가지고, 38억4천6백45만8천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에 감소된 내역은 즉 저희의 세외수입에서 1억7천2백37만5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1억3천1백63만1천원 등, 도합 3억4백만6천원이 감소되게 된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91년도에 거택보호 대상자 월동비가 역시 일부보조가 증액되고 해서 그 대책비로다가 3천7백74만9천원과 분뇨처리장 수선비 8백60만원 또한 간이오수처리장 설치비 3천만원과 ’91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비 2천7백61만9천원이,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역시 증액되어 가지고서 본 4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불용액 등 불필요한 예산을 모두 감액해 가지고서 예비비에다 전부 충당 하도록 이런 내용에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이상으로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끝으로 의원님들의 심도있으신 심사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제가 제안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군의회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요구의건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 순으로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 4백 88억 1천 6백 7만 1천원중, 감액 3억 4백만 6천원으로 그 중 세외수입 71억 3천 5백 81만 3천원 중, 감액 1억 7천 2백 37만 5천원, 보조금 1백85억 6천 4백 59만 8천원 중, 감액 1억 3천 1백 6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 4백88억 1천 6백7만 1천원중, 감액 3억 4백원6천원으로, 의회비가 4억7천3백14만9천원중, 감액6백22만7천원, 일반행정비 1백18억 4백77만원중, 감액 3억1천7백 61만1천원, 사회복지비 50억1천63만3천원중, 감액 1억9천3백27만7천원, 산업경제비 78억 9천 7백 63만 2천원중, 감액 9천9백15만7천원, 문화 및 체육비 6억4천 6백81만 4천원중, 감액 5천6백29만2천원, 민방위비 9억2천2백6만7천원중, 감액 8백98만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8억5천3백13만 4천원중, 금회요구 증액 5억4천1백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 40억1천 2백 54만 4천원중, 감액 1억 6천 6백8만 6천원으로 그 중 상수도 특별회계 13억1백5만원 중, 감액 1억9천1백53만9천원, 주택특별회계 13억8천2백5만5천원중, 감액 1천8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2천5백19만6천원중, 감액 4백74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4억 8천41만1천원중, 증액 4천99만 3천원이 돼겠습니다. 그럼 이상 일반 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요구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9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수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하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장시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이 의사일정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8차 본회의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