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병훈
조병훈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회 양평군 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가 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의결된 회기 결정의건과 관련한 제8차 본회의시 의안상정 내용중 집행부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양평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추가 제출 되었으므로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되는 안건에 포함 의결처리 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들의 많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금일 상정될 안건에 대한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양평군 체육공원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2항 양평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국가 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종합토지 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재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안, 제9항 양평군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양평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양평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5항 양평군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군청사부지매입승인의건, 제17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8항 양평주차장 부지매입 승인의건, 19항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취득 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체육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신상길입니다. 양평군체육공원관리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군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에 체육시설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 수영자 등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도록 국민체육 진흥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금년에 본 군에서 강상면, 그리고 용문면의 시설은 체육공원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의 체육진흥 및 체육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량한 생활을 영위케 하며, 나아가서 쾌적한 여가 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공원 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체육공원의 관리 및 운영은 동 시설 소재지 면 또는 면 체육회 동호인회중에 위탁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원 시설 사용 및 허가가 되겠습니다. 시설 사용 및 허가에 있어서는 관내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나 허가를 받지 않고, 항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정을 했고, 관외 거주자가 사용을 할 때에 징수하는 사항이 되고, 그 이외에는 각 기관단체내지 체육진흥을 위한 대한 행사에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외 거주자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코자 할 때는 축구장은 평일에는 3만원, 공휴일에는 4만원을 징수하도록 규정을 했고, 정구장은 평일 2만원, 공휴일에는 3만원을 그리고 농구장은 평일 2만원, 공휴일에 3만원을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체육공원 시설 전체를 사용하는 종합 체육행사시에는 평일에는 7만원, 공휴일에는 10만원을 징수토록 했습니다.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단체에 체육행사와 각종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그리고 체육 동호회에 친선경기 또는 체육행사, 향토문화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국위 선향을 위한 행사, 그리고 군수가 특별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부 전문 16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월 28일날 의정활동의 날 의원님들께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를 받아서 내용을 전부 설명을 드린바가 있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전문은 설명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체육공원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답변은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양평군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편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대한 종합토지 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도시정비정돈에 따흔 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폐지안, 제9항 양평군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음성나환자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지정 문화재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13건의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우입니다. 지금 상정된 14건에 대해서는 전부가 다 지방세 감면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조례안이 6건, 폐지 조례안이 1건 신설 조례안이 2건, 시한연장 조례안이 5건, 해서 전부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상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직할시 조례와 자치구에 대한 조례에서 서로 수입금액의 비교기준이 상이하고, 수입금액 계산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혼란을 야기 시키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4의 규정에 준하여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 번째 수입금액의 비교기준을 당해연도의 공시시가로 통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입금액 계산방법과 기준일을 정정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양평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보철용 자동차로 운전이 가능한 하지계통 이상인자를 지원키 위함이었으나, 상병정도의 당위 급수인 상지계통 이상인자도 보철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를 보완조치하는 겁니다. 다음 당초 4기통 이하로 정한 것은 개정전 자동차세에 부과기준에서 4기통 이하에 일반 승용차를 서민용 차량으로 보았으나, ‘91년도부터 새로 적용하던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2000cc 이하를 서민용 자동차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1500cc 이하일 경우에 공간이 협소하여 용변도구 및 생활용구 의자차 등에 적재가 어렵다는 관계부서의 건의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4기통을 2000cc로 또한 상위등급 분류번호표에 일부 등급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넉장 넘기시면은 등급 조정표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양평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체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 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에 철도법 제76조에 제정으로 일부가 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는 원안 제2조중 지적 고시된 후 5년 경과됨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에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의 제한 등으로 된 것을 개정하는 겁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양평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명칭과 감면 목적 규정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공장과 농산물 가공 공장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공지구는 농공단지로, 농업단지는 농어촌 생산품특산단지로 명칭을 변경했고,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공공단체, 지방공단의 경우와 같이 신청 없이도 직권 감면 조치토록 개정이 되는 겁니다. 공업 배치법 시행령을 공업 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가 공업 배치법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가 공업 배치법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확정된에 따라 조례 명칭 및 적용 등을 전면 수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실무 배조표를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양평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미술관 진흥법의 신설로 일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박물관법을 박물관법 및 미술진흥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실무 대조표는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양평군 도시 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면제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됨으로서 조례의 존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양평군향교재산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교 기본재산의 유지노력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에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 재산에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되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합토지세 경감 조례를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 번째 양평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업계통의 학교에 차량, 중기의 계좌 조립 등의 실험실습에 사용하는 것을 지방세 면제하는 것과 농업계학교에 실업실습용 임복차량 등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된 것에 대한 면제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세면제에 관한 군세과세면제조례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양평군음성나환자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개정이유가 시행일만을 명시한 조례에 대해서 적용시기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는 이 조례는 1992. 1. 1. 일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는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 12. 31.일 까지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는 양평군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행일만을 명시한 조례에서 적용시기를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이것도 역시 명년도 1. 1일부터 시행하고 별도 후에 경우를 제외하고는 ‘92. 12. 31일까지로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열 네 번째 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양평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91. 12. 31.일 적용 시한만 해놓고 ‘94. 12. 31일까지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양평군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이유는 ’91. 12. 31일을 적용 시한으로 하고, ‘92. 12. 31일까지 연장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14건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24일날 바쁘신 중에도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안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상정된 의안 중 질의대상의안을 먼저 말씀하신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모든 질의가 끝난 다음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6항에 양평군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면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공장이 아니고, 군 대지에 다가 새마을 회관을 지었는데, 현재 거기 임대료를 군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임대료를 받을 건지? 알고자 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지금 이병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에 새마을 회관을 건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 관계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관계에 보면은 감면을 해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임대료를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25/1000로 다가 조례가 아니라, 관계법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다가 드리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주차장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평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평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평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평군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가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양평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평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평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평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평군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레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음상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평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평군 장애인 승용자동차에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평군 지정 문화재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14항 양평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평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15항 양평군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평군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청사부지매입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군청사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1년 군청사 신축 계획에 의거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군청사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며,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10번지의 3필지 3,961㎡이며 소유자는 양평농업협동조합이고 소요예산액은 838,742천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모든 질의가 끝난 다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군청사부지매입승인의건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92 청사신축 계획에 의거 서종, 양동면의 구 건물을 철거하고 청사를 시축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종, 양동면 청사 신축의 위치는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768-14번지와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18-3번지가 되겠으며, 건축연면적은 1,868㎡중 서종면은 876㎡, 양동면은 99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이고 부지면적은 총 4,864㎡중 서종면은 1,429㎡, 양동면은 3,435㎡가 되겠으며 층수로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8억4천7뱅50만원이 되겠고, 구건물 철거 연면적은 총 812.29㎡중 서종면은 282.73㎡이며, 양면은 529.56㎡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단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건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평주차장부지 매입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이규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양평주차장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91년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토지매입을 실시하여 양평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제안 사유가 되겠으며,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위치가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15번지이며, 소유자는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10번지 조영철씨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955㎡이며, 지목은 전입니다. 그리고 주차 예상면수는 83면이 되고 총 예산액은 154,455천원 중 소요예산액은 1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 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은 궁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의 배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유재산의 관한 중요사항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양평군 공유 재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그 인적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본 주차장 확보에 관한 금회 상정된 사항이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사실이 있는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지금 김용녕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에는 저희가 군정 조정 협의회로다가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 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은 각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 심의를 군정조정에서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직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심의위원이 구성됐다고 할 것 같으면 구성위원 중에서는 재무과장님이 틀림없이 아마 구성위원회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생각하는데 있으시다면 헌걸로다가 심의를 헌걸로다가 안다 이런데. 그 당시 그 심의를 할 때 출장을 가셨는지, 원래 조직상에 현재 편재 되어 있지 않는지? 이러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지금 박용직 의원께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실과소장으로 군정조정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의를 했느냐는 말씀은 지금은 날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심의를 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서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 의원입니다. 양평 주차장 부지매입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금회 집행부인 양평군수로부터 ‘91년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1억 4천 3백만원에 예산으로 주차예상면수 83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평읍 공흥리 415번지 289평을 매입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위치상으로 보아 하시에 본 지역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확보될지 막연한 위치라는 것은 우리의원은 물론, 일반 주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재산관리 부서에는 일단 매입을 해놓으면 주차장으로 쓰지 않더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고 변명을 하며, 그 지역의 발전추세로 보아 현재의 매입가격보다 몇 년만 지나면 땅값이 훨씬 오른다고 하니 양평군이 땅값 오를 때만 바라고 땅 투기하는 곳입니까? 현 위치상 주차장 용도로 절대 부족한 지역이며, 또한 땅값 오를 때를 바라고 땅 투기사업을 하여서도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명문화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 소관에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1항에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4항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 관리 전담 부서에서 한다라고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인 양평군에서는 모든 행정사항이 법이나 규정,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업무가 집행되어야 함에도 일반주민의 위법은 엄격하고 서슬이 퍼렇게 규제를 하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데 대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본 회의에 상정된 양평주차장 부지 매입건도 의장께서 등기부 등본을 직접 발급을 받아보니 기위 1991. 11. 25일자 매입이 완료되어 등기까지 종료됐다는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본안이 시급을 요하는 천재지변 사안으로서 예비비에서 집행된 것도 아니고, 우리 양평군의회가 문을 닫고 본 안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8만 군민을 대표하여 운영되고 있는 의회에 일말의 협의도 없이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일의 과정이 중요 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늘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삼 인식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첫째 주차장으로서 적지 선정이 부 적합하고, 두 번째 위치상으로 보아 땅값을 오를 것을 기대하는 투기성 재산 취득 발상이 불합리하다고 보며, 세 번째 산재되어 있는 재산도 집단화하여야 한다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9조에도 위배가 됩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7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제84조에 명시된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 등을 지적하며, 본 양평군 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는 부결 처리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양평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없고,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서 양평주차장 부지매입 승인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직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장은 그 소관에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하여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나, 의회 의결없이 공유재산을 취득한 경위를 조사코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방금 박용직 의원으로부터 양평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하였습니다. 이 동의를 오늘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추가해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성립된 이 동의는 오늘의 의사일정 제20항으로 추가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조지그이 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주요물품의 운영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므로서 과소비로 인한 사업상의 제한과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정수물품 취득 내용을 보면은 기본정수 16개 품목에 67점을 1억3천2백9십만원에 사용금액으로다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정수는 1개 품목으로서 1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뒤에 내역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상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그림으로 다가 가름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취득승인의건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취득승인의건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0항 양평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야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동의를 발의하신 내용으로 대신하도록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양평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평주차장 부지매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위원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본인이 손대덕 의원, 김용녕 의원, 박용직 의원, 김영수 의원, 네분을 위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평주차장 부지매입 조사특별위원회는 이상같이 네 분 의원으로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9차 본회의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