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병훈
조병훈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상리
신상리사무과장
제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수로부터 조례안 등과 관련하여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7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안건보고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안상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제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의안은 제1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안,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 공유재산관리(매각) 계획 승인의건,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취득·사용) 계획 승인의건, 공공시설(쓰레기매립장) 설치 승인의건과 김용녕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양평주차장 부지 매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1월 25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거구순에 의하여 이동규 의원님과 이제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국가유공자단체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우입니다. 양평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79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소에 범위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를 신설함으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계속 지방세를 면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국가유공자단체 현황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단체를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 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 재일학도 의용군 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단체는 현재 지방세 과세 면제의 대상자이나, 계속 감면의 필요성은 금번 시행령을 개정시에 비과세 대상 비영리 사업자로 전환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정안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본 의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79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에 범위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지방세를 계속 감면코자하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에서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조례로 지방세법 제9조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바 있어 관련법에 저촉이 없으며, 92년 1월 4일 경기도지사로 부터 조례제정 준칙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제안사유상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계속 지방세를 면제코자 한다고 했는데, 부칙 2항을 보면은 적용시한이 이 조례는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0일까지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한다면은 이 시한을 두는 게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적용시한을 명시를 하였는지 답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지금 김용녕 의원님의 부칙사항에 대한 적용시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지금 현재 개정하는데, 제정하는데 있어서 ’94년도로다 시한을 둔 것은 '94년 이후에 다시 계속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다시 시한을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국가유공자단체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지분 임대료 선정기준을 과세시가 표준액의 10/100으로 부과하였으나, '90. 11. 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시지가에 50/1000으로 부과하게 되어 '91년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자 임대자들이 임대료 납부를 기피하고 따라서 민원이 발생되므로 이를 해소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다음에 제23조2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 23조 2가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90년도 임대료에 비해서 '91년도에 10%이상 20%미만 그렇게 차등을 둬서 마지막에 500%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됐을 경우에 그 대부료 인상율에 대한 특례가 거의 산정기준이 나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90년도 보다 20%가 인상됐다 했을 때는 임대료가 10%가 인상이 되는 겁니다. '91년도에 또 500% 이상이 인상됐을 때 딱 500% 다하게 되면은 22%가 인상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비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인상된 금액을 여기에 맞취서 다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부과된 임대료가 '9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비율로 인상됐을 때 여기에 적용을 시켜서 임대료가 저하되는 거죠. 그러니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납부된 임대료도 이거에 의해서 도로 반환조치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91년도에 6천4백만원 정도가 임대료가 산정됐었는데 여기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4천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따라서 4천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경에 재원을 확보를 해서 반환을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성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공유재산관리 (매각) 계획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매각)승인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유재산 보호와 주민의 편의행정구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2항 24호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2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토지소재가 양근리 205-1외 3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 면에 산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수가 33필지고 면적은 2,946㎡입니다.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다가 산정을 하면은 5천9백60여만원이 되는데, 공시지가 금액으로 다가 산정을 하면은 6억1천3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산재되어 있는 공유재산을 팔아서 일단의 토지로다 한데 묶어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서는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84년부터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그 지방 군유지에 집을 지어가지고 있는 그러한 건물이 있는 그러한 대지에 대해서 매각하는 건데, 400㎡ 이하에 것만 매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해 가지고 우리가 또 이 매각한 만큼에 토지를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해서 우리가 군청 부지가 지금 협소함으로서 그 인근에 있는 농협부지를 매각하는데, 매입하는데 사용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공유재산관리(매각)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본 의안은 양평군 소유 잡종재산인 토지에 1981.4.30일 이전부터 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400㎡ 이하에 소규모 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함으로서 사유재산 보호와 주민의 편의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24호와 관련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 2의 1호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점유자들의 민원을 수렴하여 1991년 7월 26일 제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군정 질문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매각을 촉구한바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점유하고 있는 대지를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면에 '66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시장을 옮겨가지고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가구가 한 20가구 됩니다. 그런데 같은 사유재산이나 주민편의를 본다고 하면은 '66년도에 집을 한 평수로 따지면 한 20평 정도씩 산다는 게 한 20가구 되는데, 그 수리도 못하고 새로 짓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부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터를 팔 적에 같이 거기도 넣어서 주민들이 살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지금 이병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떨어져서 산재돼 있는 자투리땅이 있는가 하면은 크게 있어가지고 일단에 토지가 넓은 그러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매각 대상에 보면은 그런 일단의 큰 토지는 분할을 해서 매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청운면 용두리 시장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시장부지가 굉장히 넘습니다. 면적도 크고 그러나 가외 여가리로다가 29세대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점유한 사항이 분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할이 안 되고 점유면적에 갑이나 을이 쭉 붙어있기 때문에 갑은 몇 평, 을은 몇 평 이렇게 면적이 나와 있는 거지 그게 분할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에 커다란 대지를 분할을 해서 팔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관공부서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건물을 세운다든지 부지를 활용한다 했을 때 저희가 부지마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토지가격이 지금 굉장히 인상되어 있고 해서 부지를 확보하기가 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일단에 넓은 토지가 저희가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사항은 비단 청운면 뿐이 아니라 양평읍의 시장장옥, 또 양서면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성을 띈 지역에서 그러한 사항이 많은데, 이점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어떻게 개선되는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서 단행이 되는 방향이 있으면은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매각계획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취득.사용)계획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새마을과장
새마을 과장 신상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사용)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생활 문화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87년부터 농촌종합대책으로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89년부터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연차별로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토록 계획이 되서 작년에는 단월면에 건축을 했고, 재작년에 서종면에 건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청운면이 종합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본 계획에 따라서 종합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사안으로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1항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7호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취득 사용하고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운면 용두리 717-4번지 그 맨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청운면에 구 시장부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고, 소유자는 양평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계획은 규모 및 구조가 규모는 총154평으로 1층이 77평, 2층이 77평이 되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내용은 1층은 예식장 및 교육 또는 집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겠고, 2층은 독서실 소규모 체육시설, 이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탁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백실이라든지 다용도실, 예식을 할 때는 폐백실로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에는 다른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 예산은 총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립계획에 대한 거는 기위 의원님들 의정활동일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첨에 계획안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안에 대해서는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취득,사용)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공시설(쓰레기 매립장) 설치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서준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서준석입니다. 공공시설 쓰레기 매립장 설치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제안사유는 지금 현재 강상면 화양리에 그 기존 쓰레기장의 매립기능이 금년으로서 그 기능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조속히 결정해서 향후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쓰레기매립장 예정지 선정 조사와 현지 확인을 한 결과 8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그중에서 재차 현지 확인 결과 입지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바 신규 스레기 매립장 부지로 지제면 무왕리 산93번지선 임야 30,900평의 군유지를 선정해서 향후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코자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7호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매립지 일반 현황으로는 위치는 지제면 무왕리 산 93번지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산 93번지, 93번지의 1, 93번지의 2, 93번지의 3, 93번지의 4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양평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고,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한 경위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29일날 후보지를 8개 지역 선정지 중에서 현지답사한 결과를 가지고 최적지가 어디냐를 선정을 해서 그 지제면 무왕리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쓰레기 매립 예정지 부락에 대한 주민숙원 사업을 면을 토해서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에 7개 사업에 4억7천9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후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경우에 거기 설치비를 대개략 설계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공사비를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22억으로 나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 26일 입지예정 지역 무왕리가 되겠습니다. 주민 대화를 사회과장외 1명 환경미화계장이 되겠습니다. 나가서 주민대화를 실시한바 있으나, 확실한 의견을 의견일치가 되지 못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예정지역에 주민숙원사업비를 4건에 3억6천1백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0일 여기 쓰레기매립장이 승인이 될 경우에 그 소요사업비를 도에 보조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입지 예정지역 이장님과 건설과장과 환경미화계장이 또 대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충분한 협의사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환경보호 업무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서 기구 개편으로 업무의 이관등 약간의 공백으로 인해서 그 이해 관계부락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홍보와 이해협조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은 지금과 같은 그냥 아무렇게나 같다 매립하는 쓰레기매립장이 아니라 위생매립장으로 완전하게 공해 방지 시설을 해서 완전히 위생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그런 매립장으로 설치를 해서 매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중 부락의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또 그 중에 부락에서 그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나 모든 게 있다면은 거기에 숙원이 뭔가는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이렇게 해결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쓰레기매립장은 뭐 누구나 다 그건 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군 실정으로 볼 때 최적지가 그곳으로 인정이 되고, 또 어디다가는 설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본 쓰레기매립 예정지가 설치 수립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냉철한 그런 판단을 해주셔서 처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순서는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쓰레기 위생 처리 매립장에 관한 관계과장께서 당위성을 설명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나 의회의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기전에 먼저 그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왕리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은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유는 그 진입로에 있어서 경사도가 높아서 겨울철과 우기시에는 쓰레기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양평군 쓰레기처리 차량이 면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왕리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은 양평, 용문, 양서, 지제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서종, 양서지역이나 강하지역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처리가 매우 어렵고, 비경제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 대안으로서는 쓰레기매립장을 한곳에 대단위화 해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아니라, 각 면별로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던지, 아니면은 서부지역에 지금 현 쓰레기매립장 위치는 상당히 산꼭대기에 있습니다마는 겨울철에 특히 우기나 눈이 많이 왔을 때에 버릴 수 있는 평지 지역에 쓰레기처리장을 만들어서 그 2개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다면은 관계 과장께서는 쓰레기매립장의 적지를 설명하셨는데, 지금 무왕리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적지임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양평군에 쓰레기 처리실태와 쓰레기 수거 처리 차량은 어느 면에 있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은 무왕1리 리장 안대희씨 외에 302명이 낸 진정서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미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부가 밥을 해놓을 때에 뜸을 다 들여서 떠먹게만 해준 상태에서 의회에 상정을 해야지 주민들하고는 대화안하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해 주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의회에서 의결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책임 회피적인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양평군 주민전체가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태에 대한 책임은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서 내용을 간단히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면은 지제면 무왕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관한 건 제목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반대한다. 하늘 아래 첫 동네에 그 이름하여 초천 부락 아래 처음 내를 이루는 첫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를 시점으로 무왕2리를 경유하여 일신2리 경유, 북내면을 거쳐 한강에 이른다. 그런데 중세에 외정치하에 이르러 산수가 수려하고, 비옥하여 초목이 무성함을 보고 시작초자를 풀초 자로 개정하여 오늘에 초천으로 불리어 온다. 이 터전 위에서 이씨, 오씨, 안씨 각 성씨가 대를 이루면서 번성하게 살아온 유서 깊은 터전이다. 그런데 농업에서 공업사회로 전환하면서 농촌 경제가 몰락되고 외면당하면서 떠나기 시작하여 70여호 3부락이 현 30여호로 보잘것없는 오지 마을로 전락되고 말았다. 지방도로와 철도에서 떨어져 숨어있는 마을이라 미화사업이나 문화사업에 지원도 거의 외면당한 부락이다. 이에 우리주민은 소외된 마음을 금치 못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자부하고 자랑이라면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곳을 자랑으로 살아 오고 있다. 도시 사람이 오면 하나같이 자연환경을 부러워한다. 거기다 수자원이 풍성하여 개발만 하면 양어장이 될 수 있는 요지가 많다고들 한다. 그런데 웬 청천벽력인가? 러한 터전 상류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다 하니 가뜩이나 소외된 마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치욕을 당하는 것이다.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먹고, 쓰고, 버린 오물을 문화생활에 뒤진 곤욕스러운 사람들에게 선물이라고 주는 것인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만일 행정적으로 강행한다면 이에 영향권인 무왕리, 일신리 5개리 주민은 물론, 북내면 주민과 연계하여 실력 저지할 것을 결의하여 면이나 군 행정에서 계획과 설계를 취소하여 줄 것을 간곡히 진정하는 바입니다. 하는 주민들의 무왕1리 리장 안대희씨 외 302명이 낸 진정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의회에서 주민이 반대하는 거 의결해 줄 수 있습니까? 물론 혐오시설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거 찬성할 사람 한사람 없습니다. 이 혐오시설을 그 지역에 설치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어려움을 집행부에서 설득하고 주민들을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해야지, 뭘 했습니까. 얼마 전 매스컴에서 어느 지역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라고 할까요 설치하게 됐다고 하는 매스컴의 내용을 봤습니다. 이 지역이 적지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우선 그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은 우리 양평군 지역에 군수님, 또 부군수님 부임하신지 근 한달여가 되어 가는데 이 지역 현장답사를 하셨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해본 일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혐오 시설은 누구나 반대하는 시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마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만 승인 요청을 받아서 승인에 따른 의결에 따른 사업 집행을 할 생각 하지 말고, 우선 주민들을 설득하세요. 그런 과정을 이 쓰레기 매립장 관계의 안건이 부의된지 근 2개월이 됐습니다. 그럼 2개월 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그 주민들 만나서 설득해야지요. 또 도저히 여기 아니면은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해를 시켜야지요. 이런 관계로 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 사항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계 과장께서는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집행부에서는 8개소를 선정해서 최적지를 무왕리로다가 선정을 했는데 8개소가 군유림이 몇 개소인지, 그것을 같다가 답변을 추가해서 해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안건이 우리 의회에 도착된 날짜가 11월 28일입니다. 약 2개월이 흘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설득을 99% 전혀 안 한 걸로다가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저의를 같다가 왜 주민을 설득을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세밀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관계 과장께서 답변 준비상 15분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서준석환경보호과장
먼저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거 진심으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하신 요점만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입로가 부적합해서 경사도가 심한데 가능하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거기 지금 경사도는 그렇게 과히 심한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군도 164호선이 되겠습니다. 월산리서부터 거기까지 거리가 약 2.3㎞정도 되는데 이것이 금년도 포장 군도포장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포장이 되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반 거리상엔 운반하는 데는 애로는 문제가 없겠고, 다만 겨울철 같은 데는 조금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그러는데 거기는 사전에 중간중간에 염화칼슘이나 그 설해 방지용 모래를 설치했다가 살포하면은 겨울철에도 운반하는 데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군데에다가 설치하지 않고, 서부지역이나 이런 분할을 해서 설치를 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광역 1개소로 추진하는 것 보다 서쪽에다도 1개를 설치를 한다면은 시간절약과 행정에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환경처의 방침은 각종 오염원이 점증하는 현상에서 쓰레기 매립장까지 여러 개소의 소규모를 설치하는 것은 환경오염에 확산을 조장하는 것인 바, 매립장에 광역화를 꾀하고 있는 실정이며, 광역 매립장을 설치하면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을 설치해서 운영함으로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매립장을 설치하면은 적어도 1개소에 설치비가 1억원 가량 들어가고, 운영비가 연간 매년 약 5천만원정도 소요 되는바, 그렇게 돼도 완전한 위생 매립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처리장별로 설치 및 운영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소규모에 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매립 연한이 짧아가지고 또 옮겨야 되는 그런 비능률적인 현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제면 무왕리에 설치할 경우 다만 문제시 되는 게 서종면에서 원거리 수송에 따른 문제가 대두되나 앞으로 양서나 서종 등에 장거리 지역에는 지금 롤온카를 저희가 34대를 롤온박스를 3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온박스를 설치해가지고 롤온카를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차를 활용을 해서 롤온카를 활용을 하면은 운반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방안으로는 서종이나 강상, 강하, 단월 같이 하루에 쓰레기 배출양이 약 1∼2톤 정도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는 간이소각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타지 않는 물건만 롤온박스에 담았다가 운반을 하면은 그 운반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무왕리가 적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며 현재 쓰레기 처리 실태는 어떻고, 읍면에 차량 배치는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제면 무왕리가 쓰레기 처리장으로서 적정하다는 판단은 우선 하천과의 거리가 무왕천으로부터 약 0.9㎞, 그리고 남한강까지는 약 1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부락과의 거리가 무왕리 초내 부락에서는 약 1.1㎞, 또 월산리 금이부락에서는 약 2.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매립 면적은 35,000㎢로서 매립가능 연한은 우리가 15m 높이로 매립을 한다 할 경우에 하루에 74톤이 저희 쓰레기가 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 매립을 한다 할 경우에 약 19년 동안 매립이 가능한 그런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면이 산 계곡으로서 부락 및 하천과 거리가 멀며, 또 소유가 군유지로 되어 있어서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또 매립 면적이 넓고 매립고가 높아서 매립 가능량이 많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는 전부 팔당호 상수원 보호 특별대책지역이지만 그 지역은 특별대책지에서 제외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종이나 양서 같은데서 원거리로서 운행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 하시는 말씀은 지금 서종면에 거리는 약 48㎞정도 되고 소요시간은 약 1시간정도가 한번 오는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중심지를 따져서 생각할 때는 좀 먼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타 시군에 지금 김포 매립장이나 이런대로 가는 데에다가 비하면은 그래도 거리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청소 장비를 보강해서 운행하면은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차량배치 현황은 현재 군 전체 청소차량 현황이 양평읍 3대, 양서 1대 용문면 2대, 지제면 1대, 그리고 군에서 보유하는 게 3대 등 모두 10대가 있습니다. 이중 롤온카가 있습니다. 롤온박스를 달고 다니는 차가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롤온박스는 3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롤온카 4대중 양평읍 보유하고 있는 1대는 양평읍 관내 쓰레기 처리용으로 전담 배치하도록 하고, 또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3대는 청소차가 없는 강상면 외 7개면이 되겠습니다. 서종, 옥천, 단월, 강상 이런데 7개면이 돼서 거기다가 집중 배치해가지고 환경미화원이 경운기로 수거해서 쓰레기를 롤온박스에 담아 놓으면은 롤온카가 가서 매립장까지 운반하게 되겠습니다. 1대에 롤온카가 쓰레기가 여러번 처리할 수 있어서 하여간 세워놓고 쓰레기를 담지 않기 때문에 담아 놓은 것을 달고 오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절약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청소차가 없는 면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롤온카를 활용을 해서 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동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8개소 중 군유지가 어디 몇 군데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는 청운면 다대리에 군유지가 일부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적지로다가 본 것은 약 4,640평 정도 되는데 군유지가 1,512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군유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운면 다대리에 군유지가 있는 것도 큰 하천변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건이 '91년 11월 28일날 상정이 되가지고 그동안 2개월여나 경과가 됐는데, 그 주민설득이 제대로 하나도 되어있지 않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밀히 답변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하고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환경보호 업무 전담 부서가 기구가 설치가 되면서 그 업무에 공백이 다소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 상태에서 부락 주민과의 설득이 결여가 됐고, 또 했다 하더라도 한두번 한 경우 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의결만 해 주신다면은 모든 업무에 최우선해서 주민들과 설득을 해가지고 무리없는 그런 협의를 도출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아주 위생적으로 건설이 돼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이동규 의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반대 토론에 의견을 세밀히 진술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쓰레기 매립장 선정지인 지제면 무왕1리 산93번지 외 4필지는 다음과 같은 상당한 사유가 있어 절대 반대를 합니다. 첫 번째 부적지를 같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왕1리 산 쓰레기 매립장 선정지는 도로의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좁으며, 깊은 계곡을 형성하고 있어 쓰레기 운반 및 제관리 과정에서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야 하고, 군내 쓰레기 운반상 비효율적, 비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산이 넓고, 경사가 심해서 폭우가 내릴 시에는 쓰레기매립장 자체가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내릴 적에 교통의 사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지제면에서 사는 지성인들은 객관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거의가 부적지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의 경제적 손실을 같다가 많이 가져옵니다. 혐오시설을 설치를 할 적에는 그 일대에 지가가 하락을 한다든가, 또는 아름다운 산야가 부락이나 지역이나 모든 것이 경제적이나, 정신적이나 여러 가지 손실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은 부동산 업자들의 말을 인용 하면은 그 인근은 골프장이라든가 목장이라든가 또는 말 목장이 들어오기 위해서 계약은 안됐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갔습니다. 장래에 지역개발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지역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수 지역 주민의 희생 강요는 절대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실화된 지역 이기주의는 절대 혐오시설물 설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전혀 오염이 안 된 촌락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건강과 정신공해를 주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소수 지역 주민을 희생시키는 행정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압적 행위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수의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행정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용납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번째 이 문제도 질의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행정의 부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선정은 민원 발생의 소지가 가장 큰 불씨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사회 곳곳에서 폭력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아 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에 필요성을 인식을 하면서도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는 주민들의 강한 지역 이기주의가 각종 혐오시설 건설계획을 표류시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혐오시설을 어느 지역에다 여기가 적지니까는 여기밖에 장소가 없으니까는 여기다 집어넣는다. 이건 당연하다. 타당하다. 이러한 단순하고 소극적인 이론만 갖고 거기다가 강압적으로 힘 안들이고 연구안하고 설치할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고, 전혀 무가치한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득력도 주지 않았으며, 대화도 제대로 안 한채 의회의 승인만을 바라는 행위만 해왔습니다. 집행부는 혐오시설의 건설이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기술혁신과 철저한 안전관리로 환경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알리고 해결점을 찾고, 노력과 인내심을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력 없는 무소신과 요령위주로 의회에서만 통과 되면은 되겠지 하는 저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11월 28일날 쓰레기 매립장 안건이 의회에 도착이 됐습니다. 벌써 2개월이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2월 23일날 사회과장이 무왕1리 1개 부락만 저녁에 잠깐 가서 대화 몇 마디 하고, 또 '92년도 새해에 들어와서 24일날 무왕1리 리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지제면 소재지에서 환경계장 한사람이 쓰레기 매립장을 해야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이러한 얘기를 하고, 그것이 다입니다. 집행부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를 하고 부락민을 설득을 하는 거는 그것이 다입니다. 이러한 행정부에 무소신 또 태만한 것을 갖다가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양평군 행정이 이렇게 뒤틀어졌나, 저는 분노했습니다. 제가 1월 20일 한국일보 사설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경상북도에서 거기 보은군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집행부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잘 이루어가지고 광역 인근 군까지 내버릴 수 있는 광역군 쓰레기를 갖다가 매립장을 만드는 이러한 민주 행정을 같다가 탄생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교를 하면은 1/10000도 못 따라 갑니다. 또, 선량한 소수지역 주민들의 진정서까지 만들게끔 한 것은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즉 민원의 책임을 의회에 전가시키려는 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집행부는 쓰레기 매립장 선정에 있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는 곳을 선정하기 바라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내에 쓰레기 매립장 적지는 곳곳에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여론을 들어 봤습니다. 양평 시내에서도 여론을 들어봤는데, 이 근방에 쓰레기매립장 적지가 곳곳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동쪽 먼 곳에 산속에 갔다가 내버릴려고 그럽니까? 행정은 항상 저기하게 합니다. 생산을 못하고, 적자를 보는 행정은 이것은 국가적으로 생각할 적에 낭비. 낭비에 불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상면 쓰레기 매립장은 앞으로도 1년 동안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이러한 유효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쓰레기 매립장 선정 건을 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용녕의원
의장님!
병훈
조병훈의장
예.

김용녕의원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기타 토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본 안에 대해서, 본 안에 대해서 기타토론,
병훈
조병훈의장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신을 말씀하시겠다 이거지요. 한번 들어도 괜찮으시겠지요. 의원님들... 하시지요. 김용녕 의원 말씀하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본안이 상정됐을 때 집행부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주민 어느 지역이나 다 반대하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예의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본 소기의 목적이 다 달성이 되고,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는 경지까지 도달이 됐으면은 연후에 그 부지 위에다가 그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바라고, 전체적으로 지역이 발전이 될 수 있는 농공단지 같은 것을 조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장기적인 그 기대감 아니면은 희망을 불어 넣어달라고 이러한 주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바에 비해서는 일거에 집행부에서도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연구도 한 실적이 없고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행정처사를 한다면은 어느 지역 어느 부락에선들 이 쓰레기를 우리 동네도 가져 달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참 실로 딱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양평 8만 군민을 대표해서 또 충분히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집행부에 뜻을 모아서 전달을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옥천면 지역구 출신으로서 과거에 옥천면에 쓰레기장이 졸속행정의 조치로서 선정이 되었을 때 부결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제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는 부결이유가 사실상 타당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호소를 했던 겁니다. 부락과의 근 한 60호정도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부락과의 직접거리가 300m도 채 안되는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옥천면으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절대 부당성은 제의한 게 아닙니다. 그 위치를 제외 해놓고는 양현이나 갈현같은 자연 경관은 수려합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의 직접 피해가 없을 곳에다 선정을 하면은 아무런 이유도 제기하지 않고, 반론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거기도 수차 검토를 해서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론이 성립이 돼서 사실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몇 개월씩이나 우리 군의회에 부의가 돼서 논란이 거듭된다고 했을 때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주민들한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을 제시를 해서 예를 든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주겠다. 아니면은 그 지역에 숙원 사업을 연구를 하고, 가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당신네들이 이게 들어오면은 절대적으로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없고, 오히려 간접적으로 전체의 의사가 이러니 이러이러한 숙원사업을 앞당겨서 집행해 주겠노라 하는 이러한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면은 이런 어려움이 절대 없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지나친 얘기일는지는 모르지만 먼저 정인영의원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이동규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안일한 태도. 너무 무사하게 현실에만 안주할려고 하는 이러한 행정 행위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자꾸만 도처에서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지금도 발생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발 저는 바라건데, 이제 민주화 시대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돼요. 몇 번 저희 의원들이 한두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겠습니까? 참 우리가 각 지역을 순행을 하다가 보면은 도처에서 이러저러한 얘기가 참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걸 거르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소화를 많이 해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이전에 참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한달이고 두 달이고 그 지역에 상주를 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건 심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부군수님은 다행히 본군에 출신이시고, 그 현지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머리 속을 더듬어 보면은 이해도 하시겠습니다마는 현지까지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는 어려움도 겪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 계통에서는 그 방대한 조직과 상당한 인원을 가동을 해가지고 양평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참 실로 통탄할 수가 없는 거고 앞으로는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무사안일한 이러한 행정 행위가 다시는 재연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끝을 내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을 다루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서 또 의원님들하고 대화의 장을 만들고 또 숙의하고 해서 우리 군민이 필요한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이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또 집행부가 생각하는바와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입니다. 다만, 제가 어제도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도 전화를 했고, 또 우리 지금 의원에게 이러이러하니 의원님 심기가 불편하시지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집행부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관심, 우리 의원님들이 적시를 했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국민이낸 세금을 받고 월급을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의원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이 문제를 의원들을 우리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게 아니냐? 집행부에 무성의하다. 아주 빗발칩니다. 이 의장이 뭐예요. 여기 앉아서 매일 공무원한테 말 한마디 하면 말이에요 밤에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서 큰소리해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앞으로는 군수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특히 관계 과장님들께서 군수님을 잘 보좌하자는데에서 열심히 방금 우리 금의원이 말씀에서도 밤을 세워가서라도 문제를 풀어가지고 상정이 되고, 또 원만히 이루어져야지 여기 당해 민자당 지구당 거기 협의회장, 이장들 대표들이 와서 또 진정을 여기다 넣어서 의회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나 오늘 이문제가 최종적인 결론이 나고야 말 것입니다. 앞으로 이후라도 이러한 안일무사한 행정이 다시 도출되지 않고, 또 의회에서 의장이 의원들에게 떳떳하게 그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좀 그 의사를 내가 수렴할 수 있게끔 말이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까지 나와 줘야지 의장이 왜 의원들한테 애원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말이야 고통을 주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더 관심 있게 의회와 집행부와 아주 친밀하게 대화와 대화를 통해서 오늘 안 되면 집행부에서 안 되면 당해 출신의원 의장 저도 문제 해결해서 앞에가 서겠어요. 바로 우리가 그거 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목에다 힘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월급을 탑니까? 뭘 탑니까? 그래도 일하라는 건 쫓아가서 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좀더 관심 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공공시설 쓰레기 매립장 설치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는 관계로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손대덕 의원님과 김용녕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한분씩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쓰레기 매립장 설치 승인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1곳에 기표소에 준비되어 있는 볼펜 자루로 기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표가 끝나신 다음에는 감표 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호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남 의원님 나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성석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용직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병영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동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인영 부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흥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대덕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녕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장님께서는 사무직원의 보조로 단상 의장석에서 기표 후 직원에게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훈
조병훈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명패를 계산한 결과 11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수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중, 찬성 9표, 반대 2표,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공공시설 쓰레기 매립장 설치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 주차장 부지매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양평주차장 부지매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용녕 위원장님께서는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 주차장 부지매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건은 본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의결된 공공시설 쓰레기 매립장 설치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건은 당해 지역주민의 이해와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된 의안으로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행정의 기술성 그리고 주민의 이해 설득 등의 통하여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2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