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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12회 제1본회의1992-03-17

김용녕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훈

조병훈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상리

신상리사무과장

제1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수로부터 조례안 등과 관련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1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 부터 의안상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제1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의안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양평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광남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통령 공약사항 청량리∼용문간 복선전철건설 이행 촉구 건의안 제출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거구순에 의하여, 이광남 의원님과 한성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우입니다.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1년 12월 14일 세법 개정과 '91년 12월 31일 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서 제안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사유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에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법령과 일치토록 조정하는 것과 법령상 조례로 규정토록 하는 사항만 조례에 규정하고 법규와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토록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표준세율 제안세율에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복되는 신고규정은 선행되는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군세 목적세 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방세 군세에서 도세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신고 의무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기간을 연장해서 조정토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균등할 세율 중 법인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8,000원에서 40,000원까지 되어 있던 것을 그 세율구조를 자본금의 액수와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서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부과하도록 개편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 세율을 3.3㎡를 m에 500원을 하던 것을 1㎡당 250원으로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유인물에 현행과 개정된 안과 그 전체적인 개정된 사항을 유인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용녕 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함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신상길 입니다. 양평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서 여기에 따른 비지정 관광유원지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비지정관광유원지 관리조례 제1조가 목적 입니다. 목적 중에 폐기물관리법 제9조 1항,2항이 있습니다. 이 2항을 폐기물 관리법 제12조로 개정을 하고, 또한 폐기물 관리법 제10조 5항을 동법 제13조 4항으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 제3조의 지정, 비지정관광유원지 지정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폐기물 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하면은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비지정관광유원지로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개정을 한거고 그 2항에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는 비지정관광지로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 제9조에 수수료 징수사항이 있습니다. 이 9조 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10조 5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4항으로 개정을 하도록 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폐기물관리법 신구문 대비표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존 개정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9조 내용을 보면은 특별 청소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또는 읍의 지역을 특별청소지역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을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1항으로 되어 있고 2항은 군수는 총리령에 정하는바에 의하여 면에 지역을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청소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12조 4항으로는 특별청소구역이라는 사항이 없어지고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해서 전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총리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특별 청소구역은 별도로 지정을 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이 전 지역이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해가지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제10조 5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개정 전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소각, 매립 등 처리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이 10조가 13조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13조 4항으로 됐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양평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주요골자에서 설명을 드렸든 대로, 1조에 당초에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 의안을 당초에 제9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수가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한 이렇게 되어 있던 사항을 제12조로 개정을 하고, 동법 제10조 5항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동법 제13조 4항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조4항은 비지정관광유원지 제3조에1항입니다. 1항에 비지정관광유원지는 폐기물 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군수가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사항을 폐기물 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중 이 사항을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관광유원지 제9조 수수료 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중에 폐기물관리법 제10조 5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4항으로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에 대한 신구문대비표를 뒤에 별첨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이신 김용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이용기 의원, 손대덕 의원, 이병영 의원으로부터 수정 발의된 양평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 제3조 (지정) 제1항 중 비지정 관광유원지는 "군수가 지정한다." 를 "군수가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는 군 지역발전과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서 반드시 의결기관의 참여로 합리적인 군정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본 관광유원지 지정은 평소 지역주민으로부터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며, 지정 여 부는 심도있게 론의 결정되어야 하는바 이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수정안이 8만 군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평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서도 손대덕 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함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안에 대하여 관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기획실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 재정계획수립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있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에 주요골자 및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구성은 역시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2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토록 돼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과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에 교수와 실과장급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위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저희가 작년 6월달인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때 지방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서 의원님들에 보고를 한내용인데, 본 그런 계획수립을 한다든지 또는 추진 수정계획을 수립할 적에 역시 자문을 받고 이에 중요한 군정운영에 관한 재정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역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시에 개최토록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신 후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이신 손대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

손대덕의원

손대덕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외 박용직 의원, 김영수 의원, 이용기 의원으로부터 수정 발의된 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중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제2조(구성) 제3항의 심의위원 위촉대상자중 "지방의회 의원"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의결기관으로부터 집행부의 독립된 권한을 집행부 스스로 집행 하도록 자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차후 지방의회에 부의되어 심의 의결시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합법, 합리적일 것으로 인정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본 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명은 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16조의2, 1항에 명시된 법률이 1991년 12월 31일 신설 공포되고, 동조 제2항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관련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1992년 3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조례준칙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 의원입니다. 관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되어 있는 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엔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고로만 그쳤지 그 후에 계획에 의해서 물론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집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양평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대로 안된다고 보았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의회에서 조례로서 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2조 구성, 그 3항에 보면 말이죠. 위원은 관계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뭐 이렇게 지역대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양평군수가 의회에 제출한 안건인데 도나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그 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문안을 작성했는지, 아니면 양평군에서 자체적으로 문안을 작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기획실장

정인영 의원님께서 본 지방재정계획조례제정관계 내지 지방재정중기계획에 대한 집행 등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계획 내용대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질의하셨는데 그건 지당하신 그런 질의 내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저희가 물론 계획대로 100%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무슨 재정 또는 행정 여러 가지 무슨 지역개발 등등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다가 보면 100%로 일치 시킨다는 것은 현실에 사실 참 극히 어려운 실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면도 있고, 또한 실질적이고, 부분적으로 불일치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게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됐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씩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그걸 계획을 갖다가 말하자면 다듬어서 거기에 대해 부합되도록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금년도에 또 수정을 해서 최대한 일치 되도록 집행이 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는 점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했으면은 그것이 의회의 승인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승인이라는 말씀은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본 조례안 2조 3항에 규정에 의해서 위원을 갖다가 구성하는데 지방의원이 들어간 것이 군수내지 군에서 자체로 그 안을 작성한 것이냐,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무슨 또 딴 위에서부터 그렇게 지시가 된 거냐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상에 있어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여기에 대한 이 지시된 내용이 하나의 저희가 준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마는 그 준칙에 일괄적으로 다가 아마 내무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이렇게 시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군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시달된 준칙이 그러하다 하는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점 있으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이해. 이해. 말씀하시는데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는 아니고요,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가 하는 그 말씀을 물은 겁니다. 왜 그렇게 물었냐 하면은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승인을 받게 되면요 승인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획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승인을 안받고 보고라고 하는 형식을 거쳤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안하는 거죠. 계획대로 안하는 그 계획 무슨 소용이 있는 계획을 세웁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물론 내무부, 도에서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과연 지방의회에 의원에 위상이 어디에 있느냐? 관계과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측면에서 사실 아직도 지방의회를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일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어떤 하부 기관 내지는 예속기관으로서 그 중앙부서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구가 나온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을 속기록에 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뭐 굳이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덕기

김덕기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 뜻을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이 구성원에다가 지방의회의원을 갖다가 아마 위에서부터 넣어가지고 준칙시달이 됐는데, 저희 집행부에 과장급에 한 사람으로써 생각해 볼 적에는 역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말하자면 그 우리 지역에 전 망라한 여러분의 의견을 좀 더 들어가지고, 즉 자문을 들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나은 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이 이렇게 준칙이 내려왔는데, 뭐 여기에 의해서는 의회에서 심의 결정해 주시면은 그대로 따르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건 뭐 의원님들 즉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방금 관계과장님께서 지방재정계획심의 그러니까 심의된 지방재정안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상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평군 이게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법조항을 추가해서라도 보고든지 승인이던지 그 문구가 하나 더 삽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관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냥 앉아 계신데서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말씀 하세요.
덕기

김덕기기획실장

말하자면 지방 의회에 보고를 한다, 또는 의결을 한다 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아니 의결이 아니라 승인이지....

김용녕의원

보고를 한다고 법상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길래.....
덕기

김덕기기획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뭐냐면은 시장 군수가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병훈

조병훈의장

가만 있어보세요. 마이크가 없어서 이게 녹음이 안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덕기

김덕기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즉 뭐 아시는 사항이 되어서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 군수가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을 했을 경우에는 그 수립한 지방재정계획 즉 중기재정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문까지는 그걸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말하자면 승인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러신 뜻이 포함된 그런 말씀 같은데, 그 자체는 역시 법이 일단은 개정이 되어야 우리가 따르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에 여기 지금 조례 제정안, 이것은 지방재정계획을 갖다가 만드는데, 그 만들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대한 사항을 자문을 받기위한 그런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이것은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다가 지금 심의중인 지금 협의 중인 이 조례안에다가 역시 보고 내지 또는 승인을 맡도록 한다는 그런 조항밖에는 역시 상당히 좀 제 담당과장 입장으로 봐선 불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용녕의원

그 본안에 대한 별도 조례는 현재 없는 거죠. 처음 이게 제출된 것인데.
덕기

김덕기기획실장

이것은 현재까지 없던 건데 새로 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회 조례제정안을. 처음 되는 겁니다.

김용녕의원

기획실장님께서는 군청에 각 실과소를 통괄해서 우리 의회에 통로역할을 해주시고 양평군 예산을 관장하시고 계시는 중요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을 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부의되는 개정이 된다든지, 제정이 된다든지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칙도 좀 보내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모르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금 재무과니, 새마을과, 타과에서는 모법 같은것 아니면은 준칙 같은 것을 전부 저희 의원들한테 사전에 배부를 해주셔서 양해를 구하고, 또 저희도 모르는 거를 알고 이러고선 의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선 아직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이랬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제정이 된다든지 개정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 준칙이라도 사전에 배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병해서 드리는 겁니다.
덕기

김덕기기획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 착오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양평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군의회에는 의회사무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의회사무기구 명칭을 개정코자 하며, 군의회 의전용 차량정수배정에 따른 차량운전원 정원 승인에 따른 사무직원 정수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5급 간사로 되어있는 의회사무기구를 사무과장으로 하고, 의전용 차량 정원 승인에 따라서 현재 10명에서 11명으로 정수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기획실장

양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양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부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 및 내용은 제4조에 보면 여비지급에 있어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위원회 회기 중 의회에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다시 한번 바꾸어 소상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에는 그 의회에 회기 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할 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이 위에 삽입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5조 제1항 중 국내여행을 할 때를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본 5조 내용도 그전에는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가 없었는데, 본내용이 삽입이 된다는 데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신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기획실장

양평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양평군의회 공인조례의 개정이 요구되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 및 내용은 2조 제2항의 제2호 양평군의회 간사를 양평군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 즉 이 공인이 지금 현재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사무과장 공인으로다가 바뀐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내용을 보게 되면은 4조에 별표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별지로 바꾸어진다는 사항이고, 다음에 8조 1항 및 제2항 중에 역시 간사에게를 사무과장에게로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역시 군의회의 그전에 간사 말하자면 의회사무를 도맡아하던 신 과장을 간사라고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본 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군에 사무과장으로 다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울러 법에 의해서 본 조례도 개정이 되는 것이고 공인도 개정이 된다는 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심의하신 후에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의회의 구성운영과 더불어 각급 지방자치 단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일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위원회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또한 위원회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되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수 있다. 또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음은 위원회의 위원을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과 신구대조표 및 그 참고사항이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