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병훈
조병훈의장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은 보시다시피 우리의 사랑스러운 양평여자중학교 학생간부 여러분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아름답고, 훌륭한 학생 여러분들이 오늘 새로이 구성된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상황을 실제로 보고, 배우고 느끼는 가운데 우리의 지방자치는 알찬 열매를 맺으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제 잠시 후 개의 되는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우리군내 어려운 주민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그리고 영세민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지급조례, 또 여러분들의 전당인 양평 군립도서관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부지교환 등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한 각종 의안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이렇게 군 의회에서는 8만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결하는 의결기관이며, 그리고 군청에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일들을 직접 시행하고, 집행하여 주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군의회나 군청이나, 모두가 앞으로 더욱 학생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하며, 학생여러분들은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더욱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의회를 방청해주신 학생 여러분들과 지도 교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이 있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원님들은 의원실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과 실과장님께서는 휴게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 상정될 의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의안은 제1항 제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제4항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제5항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92년도 정수물품 차량 취득 승인의건, 제9항 양평군비지정관광유원지지정승인의건, 제10항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용문면 노인, 아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계획안, 제11항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양평읍 오빈3리 마을회관 신축안, 제12항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양평소도읍 가꾸기 사업 계획안, 제13항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립도서관 신축부지 교환안, 제14항 '92 공유재산 관리매각계획 공영주차장 부지매각안, 제15항 관계공무원 출석 변경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료 여러분! 금일 상정될 의사진행을 하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과 긴급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5월 7일 어제 본 의원이 의장님을 대신하여 사회를 보았습니다. 회의 시작전 본 의원은 군수님이 참석하지 않으신 것을 확인하고, 의회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는 기획실장님께 전화를 걸어 군수님께서 참석하시면 더욱 좋고, 바쁜 군정업무 관계로 참석하시지 못하면은 회의시작 전 커피한잔이라도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요지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은 5월 6일 의장님께 청소년의 날 가두 캠페인에 군수님께서 참석하셔야 하는 일정관계로 양해를 구했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재차 그러면 우천관계로 그 일정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하시지 않아도 좋으니 관심을 표명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요지의 발언을 털어놓았습니다. 답변은 의장님의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나에게 언성을 높여도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의장으로서 이러한 의견을 전달할 때면 참으로 인간적인 고뇌를 느낍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의장님을 대리하여 부의장에 직책으로서 의견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군수님의 소신을 들을 때 의견을 존중하고, 의회의원을 상호 존중해주는 고매한 인격소유자임을 익히 알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늘 하시고 강조하였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제12회 임시회의시 군수님께서는 의회에서 발언하고 답변하는 것이 처음이다, 하는 말씀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주무 부서에는 의장이 사회를 보는지, 부의장이 사회를 보는지 등에 최소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군정업무 주요보고가 군수님과 주요 참모, 의회 의원간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군정 업무를 일방적으로 통보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8만 군민의 대표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리올시다. 군수님의 입장에서 어떠한 군정업무보다도 의회 60일 회기동안 그중에서 몇일 몇날이나 참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과의 직접 대화도 중요하지만 회기 중에 의회 의원들간에 대화의 중점을 두었을 때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호 존중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참모 회의에서 보고가 되겠지만 관계 참모는 지방자치 1년의 경험을 두루 하였습니다. 주무 참모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양평군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의사소통이 원만하고 어느 타 시군보다도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평가하고 또한 자부를 해봅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인으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통찰하면서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양평군과 양평군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혼신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때문에 금일 상정될 의안을 심의하기 앞서 군수님의 해명과 의회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어야 금일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생각이 되어 군수님의 해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긴급동의로서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방금 우리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긴급동의로서 어제 12일 의사 진행상에 문제점을 적시를 하셨습니다. 이과정은 제가 한일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사를 들어서 군수님에게 그 경위성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의원사무실에서 기획실장님께서 오늘이죠. 제가 그 기억을 뭐 언젠지 잘못했었는데 보니까 오늘이었다고요. 그래 오늘 청소년 가두 캠페인, 농기계 보급전달식이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저 옆에 바로 이제흥 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업무계획서를 우리가 의회에서 수렴하였을 적에는 그러한 사항이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주요업무 계획서를 받았는데 왜 중복이 됩니까? 이렇게 제가 기획실장님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가 군수님께서 꼭 참석하여야 한다는 게 의지이니, 그런 행사가 있다면 부군수가 참석을 하시고 군수님은 본회의에 참석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다음 나는 그 일정을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인줄 알고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깐 어제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묻기 전에 의원사무실에 가서 저는 의원님들에게 제 신상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는 관계 때문에 회의를 제가 진행을 못하고 부의장님께서 진행을 하게 되시니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신과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또 정문 앞에서 우리 실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날 보고하는 실과장님을 전원을 참석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도 대두되어서 공무에 바쁘신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미 보고한 과장님들은 안 오셔도 좋겠다 또 저도 거기서 순간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했는데 내일 행사가 있다면 참석을 하시고, 또 평상시에 우리 이 군수님께서 우리 의회가 개의 전에 하다 못해 의정평가에도 꼭 오셔가지고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차라도 꼭 한잔씩이라도 꼭 하고 가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제가 서울에 갔다 왔더니, 어제 의사 진행상에 약간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내가 의장으로서 의장의 직권을 위임받은 부의장님에게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예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비가 오고 그래서 그냥 가게 되면서 제가 전달이 안됐고, 다만 어제는 비가 왔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청소년 가두캠페인이 안 되면 평상시에 하신 그대로 오셔가지고 참 이러해 수고하십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내 일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과 과정을 풀고 나갔으면은 더 좋았을텐데, 내가 오늘 나와서 우리 부의장님이나 또한 의원님들한테 들어본 결과 약간의 어제 의견에 상충에 의해서 의사진행상에 문제점이 있었고, 또 어제는 저를 대신해서 부의장님이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에다가 이러이러 하니까 청소년 가두캠페인을 안 하니 가능하면 참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이렇게 됐으면은 서로의 의견이 상충적으로 접해질 수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과정을 저희 집행부에 의회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획실장님 대 우리 정 부의장님과의 의견의 사이가 도출되어서 약간의 무리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장님께서 긴급동의 발언요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정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긴급 동의발언 요지를 군수님으로 요지를 설명해달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셔달라는 말씀이셨기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사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정의장님 발언요지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 경위성을 군수님으로부터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장의 긴급동의에 우리 김용녕 의원께서 동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긴급동의 발언 요지에 대한 그 요지를 군수님께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의장님, 우리 군수님의 답변이 소신껏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제의 그 관계성은 의장인 제가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장으로서 우리 부의장님에게 의사 진행을 넘길 적에는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서 이러한 차질이 추호도 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으나 의회 사정상 1일을 연장하여 5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이용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 의원입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중 일부를 개정하여 양평군의회의 실정에 맞게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본 의원 외 김영수 의원, 이동규 의원 등 3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3항 후단의 단서 규정 중 "의원의 정수가 특히 적어"를 삭제하여 "다만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김용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의원외 손대덕 의원, 한성석 의원 등 3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중 "의회 간사에게"를 의회 사무과장에게"로 하며, 제3조 후단의 단서 규정 중 "간사가"를 "사무과장이"로 한다. 제46조 제1항 중 "간사가"를 "사무과장이"로 하며, 제61조 후단의 내용 중 "회의에 따라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를 삭제하고 "다만"을 삽입한다. 제65조 후단 내용 중 "의회에 따라 의원 정수가 특히 적어"를 삭제하고 "다만"을 삽입한다. 제78조 제1항 중 "간사가"를 "사무과장이"로 본의회 회의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간단한 내용이니까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1조 후단의 내용 중 의회에 따라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를 회의에 따라 낭독이 됐습니다. 이걸 정정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알겠습니다. 정인영 부의장께서 우리 김용녕 의원께서 제61조 후단의 내용중, 61조죠. 65조 의회에 따라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를 삭제를 의회에 따라서 각 의회에 인원에 따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양평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이규동사회과장
사회과장 이규동 입니다. 양평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중·고생에게 공적보조를 함으로서 사회의 관심도를 표명하고 이들의 자립 자활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양평군 관내 저소득주민 자녀 중·고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타에 모범이 되는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장학생 정원 및 지급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되겠습니다. 처음 제정되는 조례로서 이것이 규칙으로 재 재정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장학생 고유의 품위유지의 일신이 타·시군 전출 경제현상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할시는 장학금을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장학기금 조성은 목표액 도달시까지 일반 회계 지원금으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연 2천만원씩 5개년 계획으로 1억을 조성해서 금리가 높은 예금을 해서 이자수익과 본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본 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이규동사회과장
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정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융자금 한도액 인상과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영세민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융자 한도액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융자금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에서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영세민 자금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내용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생활안정자금 총액과 현재까지 얼마나 융자가 됐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얼마까지 융자가 됐는지, 과거의 실적을 말씀해 달라고 이동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융자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융자제도에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융자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회의에 상정된 안은 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액면을 융자 액면을 높여주고 하는데, 이렇게 상향조정만 한다고 해서 양평군에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상에 자금을 융자 받을 수가 있는지를 겸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즉석 답변을 하실 수 있겠죠. 관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이규동사회과장
먼저 이동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총액과 현재 지급된 액이 얼만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예산에 1억 2천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에 일반회계로서 2억이 전출이 됩니다. 그래서 총 3억 2천이 되겠는데, 이 자금을 가지고 관내 영세민에게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4명에 대해서 1천2백만원이 융자된 사실이 있습니다. 김용녕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된 답변입니다. 지난해에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야만 이거에서 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년에 많은 융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봐서 융자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융자실적이 없는 것 같고 조례를 기히 제정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한도액을 올리고 기간을 연장해준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거기에 아울러서 제약요건이 어려워서 융자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로 관계과장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실무과장은 우리 관내에 저소득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융자를 타낼라고 그러면은 재산세 2천원 이상을 무는 분에 대한 1인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만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영세민이 융자금을 신청할시에 직접 보증을 하지 말고 보증보험제도를 하면 어떤가 그렇게 절충을 해보니까 보험회사에도 보증보험, 증권을 할라고 그러면은 보증인이 2인 이상이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런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는 첫째 조건으로 1인 이상을 받는 것을 늘 2인을 받았습니다. 2인을, 왜 그러냐, 채권보증이 확실하기 위해서 2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한사람 이상이니까 한사람만 받아서 융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는 저소득주민에게 주는 융자금인 것은 보증인 없이 주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나오실듯한데, 이 돈은 우리군민이 낸 세금, 어려운 돈을 가지고 그것을 일반회계서 절차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주어서 활용하시고, 그 돈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던지 해서 경제가 나아진다면 도로 갚아주면은 또 다른 분은 또 도와주는 이런 방법의 제도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이 됐는지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92년도에는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융자가 하나도 안 나갔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이동규 의원께서 보충질문 요지를 관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이규동사회과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저 실무과장은 이해가 또 덜 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개정 조례안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은 전에 들어온 사람 있으면은 주었겠지마는 지금 아직 안 들어왔고,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온 사람들이 얘기가 되니까 읍·면에서 얘기가 되니까 바로 되는데 아마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몇 사람들이 지금 읍면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먼저 것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셨는데 이것은 그분들이 혜택이 그걸로 봐서는 덜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1년 거치 2년, 3년 상환보다는 여기 나온 대로 3년 거치 4년 상환 그것이 더 나은 것이고, 또 저희가 그런 것을 계도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달라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데 제가 한말씀 드리고 이 문제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조례안은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시는데, 요지는 이거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영세민들에게 최대한 융자해 줄 수 있는 그 규정이라 그럴까 이렇게 편의 제공을 해서 영세민들이 최대한 수혜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의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세칙이라든가 규정을 만드실 적에 영세민들에게 골고루 원하는 사람에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양평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우입니다. 양평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업, 농업, 항공 계통의 학교법인에게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 중기, 임목, 항공기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이 있으나,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과세 면제 근거가 없어 군세과세 면제 규정을 개정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본문에 비행 연습을 비행, 항해 연습으로 개정하고, 면제 대상에 선박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신·구 대조표는 그 유인물로 가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양평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양평군새마을사업등에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에서 농어촌 육성 정책사업 추진상 유사한 정책사업간 세제지원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세과세면제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칭 중 새마을사업지원을 새마을사업 등의 지원으로 개정하고, 새마을사업을 새마을사업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및오지개발사업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을 주택개량 가로하고 신축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 대조표와 그 개정안에 신문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양평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한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92년도 정수물품 차량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노후차량 적기 교체로 기동력을 보강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수물품 차량 취득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폐차가 3종의 8대, 대체 취득하는 것이 3종에 8대가 되겠습니다. 그 3종은 승용차 1대, 소형 화물차 6대, 중형승합차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는 의전용 차량이고, 소형화물차는 각 읍·면에 업무용 차량입니다. 그리고 중형승합차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 한장을 넘겨 보시면은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다시 한장을 넘기셔야 되겠습니다. 취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승용차가 1900cc 요것이 의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화물 자동차가 각 면에 재무과 하나 해서 6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형 승합차 차는 32인승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슷한 것으로 또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승합차는 저희가 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100명 이상 출퇴근을 하게 될 때 버스를 대형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이 승용차 1900cc 로얄프린스, 이것은 일반 업무용인지, 또 군수님이 타시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의원입니다. 그 승용차 찌프 재무과에서 사용하는 찌프 인것 같은데요. 그 구입년도가 '87년도 되어 있고, 내구연한이 6년 입니다. 이 찌프를 내구연한 다른 뭐 양평읍이나, 강상면, 옥천면, 용문면, 개군면에서 사용하는 차량들은 구입년도가 '85년이고,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데 단지 찌프차가 아직 내구연한을 경과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폐차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가 가능한 질의를 안 할려고 했는데, 질의를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중형승용차 버스 32인승으로 대체를 한다는 얘기인데, 통근상에 고려를 해서 한다. 이런 재무과장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도에 각종 행사에 나가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이 42인승인가 45인승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근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그 활용하는 차원에서 42인승 정도로 45인승, 42인 내지 45인승인 대형 버스로 구입을 해서 우리 군정의 원활을 기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군청 우리 도에서 행사할 때 가보면 저희 양평군이 산악지대지만, 버스도 제일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왕 구입할려면 좀 비전 있는 그 설계를 해서 45인승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아.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규 의원님의 승용차 1900cc 가 업무용 인지, 의전용인지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의전용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구연한이 1년이 남았는데도 어떻게 교체를 하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그 차가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88년도 8월달에 한번 났었고, '89년도 4월달에 한번 났었고, '91년도 11월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더 운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체를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과는 관계없이 이번에 폐차를 하고 다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차를 45인승을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 관보에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91년도 11월 29일에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에 관한 규칙 중 개정 법률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5인승으로 저희가 구입을 못하는 겁니다. 저희도 하고 싶은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 의원입니다.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승용차 찌프가 사고가 많이 나서, 내구연한이 6년을 채우지 못하는데도 대폐차를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인데, 이건 개인차량도 아니고 이건 관용차량 입니다. 그러면 관용차량은 특히, 국민 정서에 안정 예방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수시로 운전기사들을 교육함은 물론 인력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의아심이 가고 하는데 관계과장님께서는 이 차량이 물론 운이 나빠서 사고라고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고가 많이 났는데 사고 원인이 인력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운전기사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안전 예방대책을 소홀히 해서 사고가 많이 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가 회수는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도에 각종 행사에 모임차 양평군 현행 32인승 미니버스를 타고, 몇 번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오면은 인근 저 포천, 연천군 같은 데서는 대형차, 대형버스를 운행하고, 회의 참석 인원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더구먼요. 그러한 일을 본 것을 참고를 한다는 것보다도 시대가 발전하고 또 시대 발전과 발맞춰서 각종 행사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어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곳 문화발전의 척도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양평군에서 비록 군세는 약하다손 치지만, 도에서 지시하는 각종 행사에 때마다 참석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는 처지겠죠. 그럴 때마다 최소한 45인승 버스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함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엄청 많으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아니면 체육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도에 참석을 할 때 등 차제에 한 45인승 정도에 버스를 확보를 해놓는다 면은 다른 관광버스를 임대하는 임대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이러한 부편과 또한 경제적인 손실이 사전에 예방되리라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연천이나, 포천같은 데도 엄격한 출·퇴근시 100명 기준, 100명이 출·퇴근이 하는 시·군이라야지만 가능하나, 그런데는 100명 이상이 출·퇴근 버스를 활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대형버스를 구입했는지, 우리 양평군도 좀 자주성과 또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차제에 재정적인 부담은 다소 가중된다손 치더라도 조금 큰 버스를 확보해서 장기적인 수요에 대처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통행상 관보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35인승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양평군의 비전 또 각종 행사를 위해서 제가 예산편성 했을 때 봤는데, 새마을과에서 몇백만원, 내무과에서 몇백만원, 그러한 임차료를 써가면서 개인의 관광버스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45인승으로 버스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들의 수정동의안까지 제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근시 행정보다는 계획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지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한다 해서 지방행정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데, 위에 사람이 날 닮아라, 날 닮아라 해서 그대로 한다는 것 보다는 보다 발전하는 방향을 제시해서 우리 의원들의 결집된 의지로서 45인승 버스로 대체하는데 정식적으로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하는 제가 보충 질문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들에게 묻겠습니다마는 저는 보충질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방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군수님 또는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또 보충질문이 있겠지만 우선 정 부의장님이 보충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 문제는 군수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제차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부의장님이 사고에 관한 차량관리라든지 인력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상황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용녕 의원님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검토를 더 좀 해보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정인영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죠.
인영
정인영부의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 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집행부의 입장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서명으로 답변 한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군수님 답변과 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은 다음 회기로 연기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좋습니다. 우리 정부의장께서 이 안을 다음 회기 중에 다루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제안이 나오셨는데, 이 이전에 제가 32인승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그런 답변 또 아울러 지금 방금 군수님의 답변과 또한 내무과장의 서면답변 문제까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의회에서 서면답변을 추후한다는 그 용어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이것을 사고의 위험도 또는 빌려주는 것을 고려해서 이차를 구입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고려할 문제다 이렇게 군수께서 답변을 했는데, 과연 이러한 문제를 상정할 적에 그러한 것을 충분한 검토와 이것 없이 여기에 상정이 됐는지 이것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정인영 부의장께서 발의하신 이 안을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안이죠? 그 동의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들의 의사가 어떤지 또 가부를 묻겠습니다. 정인영 부의장이 말씀하신 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원
동의합니다. 재무과장님이 이거를 답변을 안하면은 답변이 안 되면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안건은.
병훈
조병훈의장
아 무슨 서면으로 됩니까? 상정하는데 서면이 될 것 있고, 안 될 것 있는 거죠. 그 의원님들이 좀 연구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확실한 소신을 얘기를 해야죠. 그 서면으로 우리가 뭘 받아요.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여부를 물으니까 우리 정인영 부의장의 동의안에 찬성여부만 묻고 다음에 회차로 밀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인영
정인영부의장
그래서 의장님 저 발언권 주십시오.
의장님께서 사회를 의사 진행을 하시는데 있어서 지금 제가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김용녕 의원님과 손대덕 의원님 외 몇 분이 동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찬반 거수로서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지금 거수로 해서 세 사람이고,
인영
정인영부의장
아, 그건 동의안이죠.
병훈
조병훈의장
예, 좋습니다. 지금 제가 동의안을 물어서, 그러면 우리 정인영 부의장께서 동의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동의안에 찬동하는 의원님이 계시기에 이 문제를 다시 또 묻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의장님 의견조정이 안되고, 의사진행이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좋습니다. 우리 정인영 부의장께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10분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으시면 10분간을 정회선포를 하겠습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진행상에 약간의 미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답변을 소신 있게 연구해서 이게 의회에 속기록에 남기고 보존되는 게 있으니까 좀 더 성실한 답변을 재차 구하면서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동의안을 내신 차량취득의 건에 대하여서는 의원님들의 동의에 따라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것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차량 취득의 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로 넘기는 안에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의안에 대하여서는 다음 회기로 넘길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비지정 관광유원지 지정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신상길입니다. 비지정관광유원지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에 의한 청소체계를 확립하고 행락질서 확립 및 환경오염 행위 근절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 위해서 양평군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비지정관광유원지로 지정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위치는 단월면 석산 1리가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도면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성수기를 행락객에 대한 성수기를 7월에서 8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행락객수는 이 지역에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본 결과 약 2만5천명으로 확인이 됐고, 성수 기간 중에 7∼8월은 연 입장 예정 인원이 1만5천명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대체적인 그 파악수 숫자가 되겠습니다. 尹柒善 그래서 1일 평균 최대입장 인원이 1천5백여명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그쪽 지역에 청소체계를 확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원지 활용면적은 76,500㎡가 되겠고, 이 지역에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 산속 깊은 계곡으로서 좌우에 산과 울창한 숲으로 개울물이 많이 흐르는 약 1㎞ 구간에 대해서 비지정관광유원지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지정관광유원지로 지정을 했을 경우는 청소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7∼8월 2개월을 1만5천명을 봤을 때 지금 청소수수료가 대인은 500원으로 되어 있고, 소인은 300원을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평균 쳐서 400백원으로 봤을 때 약 600만원은 조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이 600만원 중에서는 유인물엔 설명이 없습니다만 마을에는 60%를 마을기금화 하도록 지급을 하는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마을에는 약 360만원 정도가 수익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 나온 수치는 하나의 추계적인 수치기 때문에 정확도는 조금 미흡합니다. 그 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양평군 비지정관광유원지 지정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은
다음은의장
의사일정 제10항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용문면 노인아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가정복지과장
'92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 용문면 노인아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정부의 노인복지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 노인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용문면 복지회관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로인, 아동 다목적 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치는 용문면 다문리 348-1번지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양평군이고 구조 및 규모는 총 247.37평이며, 지층은 10.21평 1층은118.58평, 2층은 1층과 똑같이 118.58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이고, 수용 시설로는 지층은 보일러실이며, 1층은 관리사무실, 전시실, 서예, 기원실,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2층은 사무실, 열람실, 교육장은 즉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독서실, 화장실로서 예산액은 4억이며,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으로서 총 4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용문면 노인,아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양평읍 오빈3리 마을회관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2년도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주민 회의 및 부락 등의 경조사 등 공동시설의 편익을 도모하고, 농촌생활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오빈3리 양평읍 오빈3리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위치가 양평읍 오빈리 226-57및 226-63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전이고, 지적 397㎡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는 저희 공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립계획 건축면적이 165㎡가 되겠습니다. 1층, 2층으로 되어 있어서 1층이 82.5㎡, 2층역시 같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시멘 벽돌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노인정 및 구판장으로 활용하고, 2층은 회의실로 활용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양평읍 오빈리 마을회관 신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양평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본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읍 소재지의 개발로 향후 지역에 중추적인 도시로 개발 육성코자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해 온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91년도에 하다가 일부 잔여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양평전신전화국 앞에서 용문쪽에 양쪽으로 일부 구간이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차량통행의 병목 현상을 계속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92년도의 연계사업으로 소도읍 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서 시가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은 물론 시외버스터미널로 이어지는 주민 이용이 높은 지역의 소도읍 개발사업을 시행키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위치가 전신전화국에서부터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사업 구간이 거기 새말방아간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대동 농기계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 버스터미널 맞은편에 공지가 있어서 거기까지 확포장을 하는 이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맨 뒷장에 보시면은 그 도면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노란색 칠한 게 이번에 금년에 시행을 할 계획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250m, 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행할 중점사업은 편입용지를 매수해서 보상을 하는 문제, 그다음에 기반 시설사업, 중심상가 정비가 있습니다. 거기 건물이 2동이 있어서 이 2동을 철거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편입 매입부지를 말씀을 드리면 총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전답, 대지, 도로, 임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편입면적은 당초에 이 의안을 제출을 할 때 저희가 도상으로 측량을 한 결과로는 1,809㎡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간에 지적공사에 저희가 현황 측량 의뢰를 했는데 4월 27일자로 현황 통보가 나왔습니다. 그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현황 측량결과 총 편입면적이 1,309㎡로 일부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소유자는 홍성원외 8사람이 되어 있고, 지역의 구분은 양평도시계획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지 매입가격이 당초에 이 의안 제출할 때 추정가로 저희가 환산을 한 게 평당 약 1백6십6만3천원으로 봐서 9억1천3백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간에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토지매입비가 감정결과가 평당 약 2백1십2만4천원으로 편정이 되가지고 8억4천1백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두개장을 넘기고 세장을 넘기셔서 뒤에 보시면은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사항은 그간에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항만 추가로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 10월달에 도에서 대상지 확정위치 시달을 받아 가지고 금년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월 20일날 사업 지구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측량을 해서 그 결과가 3월 19일날 나왔고, 감정평가를 3월 28일날 했는데 4월 15일날 감정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 군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 실시사업에 따른 신문 공람 공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4월 17일자로 공고가 끝이 났고,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의결을 해 주시면은 즉시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5월중에 받아 가지고 용지 보상, 그리고 기반 시설을 착수를 해서 금년 11월까지는 아무 무리 없이 마무리 짓도록 추진을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양평소도읍가꾸기 사업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립도서관 신축부지 교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상호 교환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공유재산관리 상호교환 계획을 득하고 국방부와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국방부 국유재산 관리 계획의 승인의 지연과 함께 연도가 바뀌어 9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소멸됐기 군립도서관 신축부지로 활용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국방부 소유토지와 양평군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방부 소유 토지인 양평읍 양근리 257-3번지의 1필지 1,709㎡와 군 소유 양평읍 창대리 584-3의 1필지, 다른 한건은 용문면이 되겠습니다. 두 필지를 면적 3,878㎡와 교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은 위에 나온 것을 보시고 그 차액은 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그 내용을 그 뒷장과 뒷면에 보시고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립도서관 신축부지 교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영주차장 부지매각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회 정기회('91. 12. 26) 제9차 본회의시 위치 부적정으로 부결 처리된 바 있으며, 또한 제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시 양평주차장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정기회의시 부결 처리된 바에 따라 처리토록 집행부에 이송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안은 의안으로 상정 처리할 제요건이 불비되었으므로 집행부로 반송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인정되어 집행부로 반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영주차장 부지매각 계획의 건은 집행부에 반송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관계공무원 출석 변경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이동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이동규의원입니다. 제안요지는 관계공무원 출석변경 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및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이광남 의원님, 손대덕 의원님 등 3인 의원이 제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군정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1992년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원 여러분 모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나, 의회 사정상 92년 5월 12일부터 13일로 변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임시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변경 요구의건은 방금 이동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군정 질문을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하여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