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기 의원 5분자유발언
병훈
조병훈의장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몹시 피로하실 줄 사료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본회의를 위하여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높은 뜻에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이 자리에는 평소 우리군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큰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사회 단체장님과 조합장님, 여러분이 군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군정을 논의하는 의정활동에 직접 동참해 주신 단체장님과 조합장님 여러분에게 우선 의원을 대표하여 고마운 마음과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먼저 표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평군의회는 지난해 4월 15일, 8만 군민의 축복 속에 개원된 이후 지역 주민들과 늘 호흡을 같이 하면서 민주주의의 초석으로서 군정발전과 주민권익신장을 위한 많은 의안들을 알차게, 보람 있게 처리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지난 30여년 만에 시작된 지방의회를 운영하기에는 우선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특수한 의원 신분과 더불어 특별한 선례나 경험이 없는 가운데 의원들에게는 엄청난 어려움과 많은 지식을 창출해가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에게는 쏟아지는 각종 욕구를 만족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함으로서 다소 아쉬운 일면도 있었다는 것을 반성도 해봅니다. 어쨌든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일조일석에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기란 너무 큰 욕심과 조급한 기대일 뿐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이제 우리 의회와 의원 모두는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주민의 뜻에 따라 더욱 왕성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빌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중 중요한 부분만을 몇 가지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신장을 위한 각종 조례안, 예산안, 그리고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운영 등 무려 114건이나 되는 각종 의안을 집행부와 신중한 협의를 거쳐 모두 합리적이고 지역 발전적으로 의결처리 한 바 있습니다. 그중 우리 군을 비롯한 남한강 인접 7개 군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평소의 주민 일상생활 불편은 물론, 재산상의 불이익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7개 군이 이 자리에 모여 의장단 협의회를 구성하고, 무공해 공장 유치 등 다수의 요구사항이 포함된 건의안을 중앙 각 부처에 제출하여, 일부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을 접수한 바 있으며, 또한, 양평군청에서 시행한 '91년도의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 부분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해부구사업 및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관내 12개 읍.면 33개소에 산재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후 강상면 병산리 아스콘포장공사를 재시공 조치하는 등 주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업인 청량리∼양평·용문간 복선전철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제12회 임시회의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대통령과 교통부장관, 철도청장등 관계 요로에 제출한바 있으며, 지역발전의 참모습을 실현 하고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과 인근 남양주, 가평군 등의 발전실태를 현지 비교견학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들의 여론과 관심이 높은 농업진흥지역의 축소조정, 관내 골재수급 대책, 불법 농지전용의 양성화, 농가주택 신축에 따른 설계비 절감대책 등 평소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집행부인 군청에서 적극 검토 시행토록 강력히 지적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매년 시행하던 군민의 날 체육행사와 2년에 걸쳐 시행하던 산채아가씨 선발대회가 금년도 당초 군 예산에서 제외되어 금년에는 행사를 시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사항은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사회단체장님과 조합장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두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할 뿐더러 과연 이 경비가 어디서 어떻게 확보되는 것입니까? 8만 군민 모두가 어렵게 내주신 세금으로 치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회 12분의 의원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보다 군민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고, 행사를 내실 있게 축소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행사는 완전 폐지가 아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에 따라 격년제로 운영키로 한 것이며, 아무쪼록 군의회 의원들의 충정어린 심정에 많으신 협조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 모두는 8만 군민 여러분의 높은 뜻을 받들고, 또 지금까지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의원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와 책임을 다해 가면서 군정발전과 주민 권익신장에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사회단체장님과 조합장님 여러분을 위시하여 8만 군민 모두가 항상 참여와 협조, 이해하는 가운데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늘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사회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사소한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동이라는 대명제 아래 우리 군이 날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의사계장 조종태입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의안은 군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변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은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시 질문의원은 이광남 의원님과 한성석 의원님, 김용녕 의원님, 이용기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으며, 제5차 본회의는 본 의원과 김용녕 의원, 손대덕 의원님, 박용직 의원님, 이병영 의원님, 김영수의원님, 이동규 의원님, 이제흥 의원님께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다만 답변이 질문 내용에 접근되지 못하거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점 유의하여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의원님과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끝까지 질문과 답변이 가장 좋은 분위기 속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효과를 얻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 또는 유사한 질문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제토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이광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원
이광남 의원입니다. 양평군은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청정지역 및 특별대책 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수도권정비 계획법에서는 인구의 증가를 억제하고, 각종 법규의 규제로 인해 가장 낙후된 농촌 형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법규만으로도 주민은 생존권에 대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인·허가와 관련한 각종 민원을 얻어 내기가 가장 어렵다고 항상 불만의식을 갖고 있는데도 행정 관청에서는 경기도, 내무부, 감사원, 총리실 등 감사기능에서 연일 감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허가와 관련한 업무를 현행법규 범위 내에서 민원인을 위한 주민편의 위주 행정을 하기 보다는 각종 감사를 의식하여 안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행정방식이 양평군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데도 지난 4월 13일 이재창 경기도지사 양평군 순시시 양평군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양평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토지훼손허가 처리지침, 관리사 건축허가지침, 양식장 조성 등을 보고한 바 있는데, 관리사 건축허가 지침은 현행법을 초월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침이라고, 본 의원은 단정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7항에 「농지전용의 정의」에는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에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 범위」는 농가가 설치하는 1,500㎡ 이하의 농가주택 농업용 시설 다만, 고정식 온실, 양축시설 및 야생조수의 인공사육 시설은 3,300㎡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9조에는 진흥구역 안 농지 및 절대농지는 5년 이내, 진흥구역 밖 농지 및 상대농지는 3년 이내에는 전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는 법으로 최소한의 전용을 규정한 것이며, 신고의 범위를 넘은 농지전용은 허가 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 2항 「농·어업용인 신고 대상 건축물」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주택의 경우에는 60㎡ 이하 축사 및 창고의 경우에는 100㎡ 이하의 건축물은 허가 없이 읍.면사무소에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양평군에서는 현행법에서 최소화 시킨 신고사항을 관리사 건축 허가 지침을 만들어 현행법 보다 더욱 축소시켜 관리사 및 창고를 축사 33㎡, 양어장 25㎡, 버섯재배사 25㎡등으로 하였고, 바닥면적의 규모에 대한 제한법규는 있으나 층과 관련된 사항은 없는데도 1층으로 규제 하였고, 또한 복합심의 제도는 어떤 근거에 의하여 만들어 졌으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농지전용 업무 실례로서 실정법에 의해 전용된 농지, 대지나 잡종지등에 건축할 경우 건축과 관련한 법규에 하자가 없으면 민원처리 해야 할 사항을 복함 심의라는 양평군의 행정행위로 인해 주무부서 이외에 10여개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법을 초월한 담당자의 이견에 따른 불가가 1개 부서에서만 나타나도 민원처리가 되지 않는 모순이 있습니다. 실정법에 의한 각종규제법 만으로도 양평군이 발전을 못하는데 지침으로 더욱 심하게 제함으로서 행정관청의 편의위주 안일무사 행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적용 목적의 실현성을 위한 심사 기준이 법으로 제도화 되어있고, 건축법 시행령 및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등에서 농지 전용하여 건축하는 범위도 제도화 되어있으며, 전용된 토지의 타목적 사용 제한까지 규제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수도권 중 제일 낙후된 양평군에 현행법 규제만으로도 생존권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양평군 특색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행정지침으로 타 시군에도 없는 복합 심의제도와 관리사 건축허가 처리지침을 시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정법에 없는 꼭 규제상 필요하다면 군의회 의결에 의한 군 조례에 의해 처리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확한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지제면 무왕리 산 93번지 외 5필지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하겠다고 집행부로부터 승인 요청하여 본 의회에서 승인한바 있으나 지제면 주민의 집단 반발로 인하여 현재까지 아무 진척도 없이 답보 상태에 있는데, 그간의 추진사항과 예산확보 관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언제쯤 준공할 수 있을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강상면 쓰레기매립장이 6월말 까지만 사용하기로 하여 다급한 나머지 각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토록 지시한바 있는데, 양평군 전체를 쓰레기 공해로 만들려는 것인지, 또 지제면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들 반발로 포기하려는 의도인지 집행부의 속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는 혐오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포기하거나 어떤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민과의 대화 설득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득을 하여도 혐오물을 우리 지역에 들어오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타 지역의 예를 보더라도 이 문제는 사업을 착수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양평군 전체의 과제라 생각할 때 전체 공직자나 사회단체, 지역유지에게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된 필연성 및 당위성을 홍보하여, 그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방법도 모색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됩니다. 관계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 생각할 때 집행부의 행정력을 총 발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평 우회도로 고개 낮추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 우회도로는 최초 설계가 잘못 되었는지 공사가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고개가 3개소나 있어 다발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양평읍 공흥3리 주민이 집단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 군수님께서 주민들께 고개를 낮추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한 관리사 건축허가처리지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곽병환산업과장
산업과장 곽병환입니다. 먼저 이광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조금 범위가 넓어서 저희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군정 특수시책인 토지훼손 및 관리사 건축허가 처리지침 제정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사란 말뜻 그대로 주거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양어장, 축사, 과수원 등의 사업장을 돌보며 보호하기 위하여 비료, 사료, 농기구등을 보관하며, 사업장 관리인이 일시 기거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건축되는 집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각종 사업장에 건립된 관리사는 나중에 별첨 사진을 공람을 시키겠습니다. 별첨 사진과 같이 관리사로서의 시설과 규모를 넘어 고급 자재를 사용한 호화주택 별장화 되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저것이 관리사냐? 라는 빈축을 사고 있으며 상대적 빈곤과 함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리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규칙 지침 등에서는 첫째 '90년도 8월 23일 영림 27663-1774호로 시달된 야생조수 사육시설 설치를 위한 보존임지 전용허용 범위 및 산림청 예규 제341호인 보존임지 관리지침에서는 야생조수 사육장 시설과 인접하여 시설하는 관리사는 그 면적을 33㎡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아호에서는 과수원 초지, 유실수 단지, 원예단지 안에서 관리할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되 그 면적을 생산에 직접 공유되는 토지 면적의 100분의5 이하로 규정 관리용 건축물 면적을 포함하여 33㎡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타 어떠한 법, 규칙에도 관리사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특히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항 1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 용도에서도 관리사란 용어가 없어 모든 관리사를 그 신축시 그 용도를 주택으로 허가, 신고 처리하고 있는 폐단이 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 업무처리 심사 세부 규칙 제3조 1항에서도 농지전용 허가시 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전용허가는 1농가 1주택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을 보유한 농가의 농지 전용시에 관리사 신축이 규정에 심의 위배되어 관리사를 지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1농가 1주택, 이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법 규정 등에서는 없으나, 농촌 실정으로 보아 원거리에 위치한 사업장에는 최소한의 관리사가 있어야 됨을 감안하여, 허가 당시에 그 사업에 걸맞는 필요면적만을 관리사로 허가토록 하여 주민 위화감을 갖는 별장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함은 물론, 농지전용 업무 처리 심사 규정에서 규제하고 있는 1농가 1주택만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초월, 이것을 초월해 가지고 순수한 관리사로서의 합법성을 보유하여 주민에게 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주기 위해서 '91년 11월 26일 오세희 군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현행법 규정에 크게 위배됨이 없는 관리사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농가를 보호하고 외지에서 살면서 법을 어기고, 또 관리사란 명칭만 붙여 가지고 호화 주택을 짓는 이러한 것을 억제하는 이러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정권은 앞으로 좀더 기간을 두고 본 지침을 운영하여 본 지침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완벽함을 갖춘 후 의회에 상정 조례화 시키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관리사 사진을 수집한 게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이상 제 답변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두 번째 이광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평군 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의장님! 이광남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복함 심의 관계는 타 시.군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평군만 적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마저 답변을 듣도록 하고, 나머지 의사진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이 시간은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전문적인 문제로 인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광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모두를 답변이 끝난 뒤에 보충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 김용녕 의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한 부분은 이광남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양평군 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서준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서준석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원활한 추진을 하지 못한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광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평군 쓰레기 매립장 설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매립장설치 추진에 대한 군 의회에서의 승인 후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회과장과 제가 합동으로 해당 마을 리장, 유지분들을 찾아가 위생매립장 설치의 안전성을 홍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극 반대하면서 2월 15일까지 15일 이내로 군정의 최고 책임자와 주민 대표들과의 대화를 요구해서 지난 2월 12일 지제면 회의실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실과장 5명과 지제면내의 각 기관단체장,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화를 시작하였으나, 대화도중 대화장 밖에서 농성을 하던 주민 약 150여 명이 대화장으로 들어와 무조건 반대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꽹과리와 북을 치며, 농성하는 바람에 대화가 불가능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후 격앙된 주민의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대화가 계속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대화를 당분간 중단하였다가 지난 4월 23일부터 다시 현지에 출장하여 합의점을 찾기 위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군 전체의 문제로 각 실과소장이 합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군수님 특별지시로 지난 4월 27일부터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이 2-3명씩 합동으로 주민 이해, 설득 및 숙원사업 수렴 등 합의점 찾기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난 게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업무 담당부서는 물론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그 지역 개개의 주민과 대화 설득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유관기관, 단체, 지역유지에게 이 뜻을 널리 홍보하여, 그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이해,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아울러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그 지역 주민에게 타 시군의 위생매립 시설을 견학시켜 이해를 돕게 하고, 전문 기술인을 초청해서 주민 설명회도 병행 실시하여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노력한다면은 금년 하반기에는 해결이 되리라고 믿어 설계 용역, 제반행정 절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93년 말에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관계에 대하여는 총 예상 사업비가 22억여원으로 예상되나 군비만으로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20억9천5백만원을 보조금으로 '93년도 본 예산에 지원해 달라는 요청서를 지난 4월달에 도에 제출하였고, 금년 본군 예산에는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읍면별 간이매립장 설치에 대하여는 군 단위 종합 위생매립장이 설치 완료될 때까지만 응급조치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군 전체 쓰레기 공해가 없도록 적절한 방지 시설을 하고, 또한 읍.면별로 간이 소각장을 설치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최대한 소각토록 해서 매립량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제면 무왕리 신규 매립장 설치 추진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진하여 안정적 쓰레기 처리에 총력을 경주 하겠으며, 다만 쓰레기매립장은 공공시설로써 인근 주민의 강한 반발이 있더라도 공권력에 의한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렇게 추진할 경우 매립장설치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에 따른 후유증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주민과의 합의에 의한 설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군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라는 것은 깊이 인식하고, 총력을 경주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이광남 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양평우회도로 고개 낮추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이광남 의원께서 3번째로 질의하신 양평읍 우회도로 고개 낮추기 건입니다. 질의 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양평읍 우회도로상에 굴곡부 고개가 3개소가 있어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예방 차원에서 도로 언덕 낮추기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물어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읍 공흥리에 위치한 양평우회도로가 굴곡이 심하여 운전시야의 불편으로 인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양평중학교 학생 통학로 등 도로 횡단시 사고 위험이 많아서 도로언덕 낮추기 및 성토 작업으로 도로횡단구배를 개량하여 운전시야 확보 및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개 낮추기 500m와 지하보·차도 35m로써 설치 소요 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본군에서는 '92년 4월 8일 경기도 예산담당 부서에 도비보조 요청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예산사업 편성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계속해서 차후라도 예산에 확보토록 도비 보조를 요청하겠으며, 만약에 '92년도 도에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9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반드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992년도 4월 3일 본지역이 교통사고로 인한 긴급조치 차원으로 미끄럼방지턱 및 횡단보도와 차선도색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이광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리사 건축허가 처리지침, 또 양평 쓰레기 매립장 추진, 양평 우회도로 고개 낮추기,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먼저 관리사 건축허가 처리지침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농가를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농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가를 오히려 피해를 주는, 그런 지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57조에 보면은 농업 관리사라는 것이 농업용 시설 입니다. 농업용 시설에 들어가는데 지금 사진을 갖다가 보여 주셨는데, 저거는 돈 있는 서울 사람들이 와서 한 행위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제재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 주민들에 어떤 영향이 있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말로만 농가를 보호한다 하셨는데, 농가를 보호한다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 그거를 호화별장으로 만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지역 사람들한테 그 지침을, 그 지침이 타 시·군에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양평군에서 새로 만들은 것입니다. 왜, 타 시·군에도 없는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주느냐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보충질문도 일괄 이광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충질문을 총괄 듣고, 질문을 하시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안건 하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의장님께서 구분을 하시니까요. 질문 답변하시기 수월치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광남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으면은 총체적으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못해주시는 부분에 한해서는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라고 분명히 의장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본 의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광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리사 문제에서 총체적인 답변이 없었고요. 복합심의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 양평군에서는 신내리에 무슨 콘도가 몇십 층으로 올라가는데 저거 허가 어떻게 맺은 거냐? 이러한 의아심들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평군 행정은 이광남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법에도 없는 지침을 만들어서 규제 일변도의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특별단속반에서 1/4분기에 추진실적으로 양평군의회에 군정업무 주요업무로 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은 적발 건수가 무려 270건 입니다. 조치 205건, 미조치 65건, 실적은 76%로 나와 있습니다. 양평군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양평군 발전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규제 일변도의 법에도 없는 지침을 만들어서 규제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요지에서 질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적인 답변만 하신다면은 양평군 발전에 조금 미흡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보충질문은 양평군 쓰레기 위생 매립장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안은 '92년 1월 25일 제11회 임시회 1차 본 회의에서 상정의결 됐습니다. 의결건은 지방자치단체인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인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92년 1월 25일 반대 토론에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이해를 구하기 전에 먼저 그 지역 주민들에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대토론에서 밝혔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토론에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은 계속 추진하겠다. 물론 그 답변 외에 더 좋은 답변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은 이광남 의원님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강상면 쓰레기 매립장이 6월말까지만 사용하기로 하여 다급한 나머지 각 읍·면에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토록 지시한바 있다. 양평군 전체를 쓰레기 공해로 만들 것인지? 또는 지제면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 반발로 포기할 것인지? 하는 요지에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인영 부의장께서 보충질문 등 의사진행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한 끝에 우리 질문하시는 의원이 군수님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 외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곽병환산업과장
이광남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 농업 57조에 의해서 농업 시설인데, 허가가 잘 안 되고 양평지역에 농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러한 말씀이신데,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모양 같습니다. 이 관리사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양평군 농민들이 실제로 신청한 건수는 1건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꿩 사육장을 한다든지 혹은 양어장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관리사를 신청을 하는데, 이 관리사는 아까 사진으로 공람을 시켰습니다만 이 관리사를 빙자해가지고 그러한 호화 주택을 짓고 법을 위배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하는 어떠한 관리사는 최소한의 면적을 어떠한 법에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을 허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수철
류수철내무과장
내무과장 류수철입니다. 이광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복합심의 제도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졌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심의제도는 '82년 2월 17일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맨 처음에 시작이 됐고, 내무부에서 복합 민원제도 개선 지침을 일괄적으로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합심의라고 하면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고자 할 때에 다수의 법령에 의해서 2개 실과소 이상에 관련되는 인가나 허가, 승인, 협의, 동의 등을 필요로 하는 복합민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방침으로는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처분의 일괄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심의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과소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복합민원의 처리는 민원 담당 소관 실과소장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매주 3회에 걸쳐서 복합민원을 일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저희가 몇 가지만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사 수임 건축물로 있고, 기타 민원으로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건축사 수임 건축물은 단독주택이나 200㎡ 미만은 복합심의를 안하고, 주택계에서 그냥 처리를 하는 겁니다. 다만 200㎡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만 환경정책 기본법이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등등해서 한 20가지가 됩니다. 그 법률을 종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 허가도 상대농지 1,500㎡ 미만과 절대농지 660㎡ 미만은 복합심의를 저희 군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산림훼손허가도 마찬가지로 사회교육 시설을 한다든지 3,000㎡ 9,000m 이하는 저희 군에서는 복합심의를 안하고 해당 부서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유소를 설치를 한다던지, 휴게소를 설치한다던지, 각종 공장을 설치를 했을 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국토이용 관리법, 환경정책 기본법등 농지전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각종 법규가 잡다하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한자리에서 일괄 처리하기 위해서 복합민원 처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평군에서만 이걸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러한 지침이 내무부로부터 일괄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에 위배되어서 처리해서도 안 되고, 규정에 있는 것을 또 기피해서도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소규모적인 것은 각 소관부서에서 단독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쓰레기장 시설물을 갖다가 요구하는 부락이나, 지역이나 이것은 세계적으로 다 공통된 문제입니다. 받아들이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지요.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서 된다. 하기 싫다는 것을 강제로다가 시간을 두고 하겠다.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다 우리 양평군은 12개 읍·면으로다가 구성이 됐습니다. 어느 면에서 이 혐악시설을 갖다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느 반대, 반대를 무릅쓰고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가장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각 읍·면에다가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방금 이동규 의원께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정인영 부의장께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보충 질문과 이동규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소신 있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동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면별 쓰레기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죠. 그렇죠?
동규
이동규의원
예.
병훈
조병훈의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들으셨죠.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과 오해를 풀어가면서 추진하겠다 그걸로 이해가 가시겠어요? 이 문제는 지금 집행부에서 몇몇 쓰레기장 문제를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죠.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이동규 의원이 질문하셨기에 한번 보충 답변을 한번 더 해보시죠.
준석
서준석환경보호과장
이동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하셔서 제가 더 답변 드릴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면 기존매립장이 6월까지만 사용하기로 해서 다급한 나머지 읍·면별로 매립장을 확보토록 지시를 한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양평군 전체가 쓰레기 공해로 만들려는 거냐, 또 지제면 무왕리 신규 매립장 설치를 주민 반발로 포기하면은 그런 의사냐 속심을 밝혀주기 바라는 그런 데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서 다시 답변을 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합의에 의한 그런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좀 기일이 늦어지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강상면 쓰레기 매립장을 가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몰라도 더 이상 묻을 매립할 그런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이 설치가 종합 군단위 종합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늦어지는 관계로 거기 포화가 되서 더 묻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설치가 되서 군 단위 매립장이 가동이 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그 읍면별로 응급조치로 간이매립장을 설치를 해서 하되 최소한의 우리가 그 방지시설을 해가지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서 또 아울러서 읍·면별로 태울만한 거는 다 태울 수 있도록 간이 소각장을 설치해서 그 비산되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태워가지고 오염을 최대한 도로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포기하려는 의사냐, 그거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과 같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간단한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영 의원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지제면 무왕리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직위를 걸고 참 집행을 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에는 상당한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결정은 의회에서 했지만은 이 안을 제출한 것은 지방자치 단체장인 양평군수가 이 안을 제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안에 대해서 그 반대 토론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나 의회의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기전에 먼저 그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왕리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은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 진입로에 있어서 경사도가 높아서 겨울철과 우기시에는 쓰레기를 처리가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양평군 쓰레기처리 차량이 면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왕리 쓰레기 매립장의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은 양평, 용문, 양서, 지제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종, 양서 지역이나 강하 지역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처리가 매우 어렵고 비경제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대안으로서는 쓰레기 매립장을 한곳에 대단위해서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 아니라 각 면별로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던지, 아니면은 서부지역에 지금 현 쓰레기매립장 위치는 상당히 산꼭대기에 있습니다마는 겨울철에 특히 우기나 눈이 많이 왔을 때 버릴 수 있는 평지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어서 즉 2개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무왕리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적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반대 토론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은 쓰레기장을 대단위해서 할 수 없는 이유는 환경청에 지침이다, 중앙정부의 지침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은 충분히 구했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안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했고, 의회에서 집행부를 믿고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혐오시설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주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반대 예견하고,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소홀히 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동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인영 부의장께서 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관한 승인 이전의 배경 설명서부터 승인 당시 의회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이동규 의원이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한성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한성석의원입니다. 질문에 있어서 세 가지로 분간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팔당호연안 영농비 지원에 대한 안, 주차건의 안, 가로수 손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팔당호 연안에 안개 피해 지역에 보상책으로 7개 읍.면이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5,088㏊에 약 4억원이 비료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는데, 비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농민의 여론에 의해서 한번 면하고 절충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한 농가의 지급할 비료 대금이 계산하여 보니까 평당 25원 45전꼴 들어가더라고요. 45,000원이 될 경우 소요비료 요소 10포대를 사고 남은 돈이 3,300원이 됩니다. 포당 4,170원이 먹군요. 그러면 그 잔액이 3,300원이 남게 되는 이 잔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1농가를 보면은 3,300원씩 1개리에 또는 군내 전체 종합을 한다 하면 한 1천만원 정도들것 같아요. 이 7면것을 합하면 그래서 면하고 리장들하고 다시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유안이 값이 싸고, 과석이 값이 싸고 하니까는 그 비료대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가 1개리당 한 4만원내지 5만원씩 돌아가는 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를 7개 면 걸 합친다 하면 그래도 한 5∼6백 된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지금 현재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 피해관계로 우리 농민들이 그 안개관계로 피해가 얼만데, 그 지급 받는 그 돈도 다 받지를 못하고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실과장께서는 진실성 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동 보상금을 비료에만 국한하지 말고 해당되는 금액에 범위 내에서 농민이 사용할 수 있는 영농 자재 즉, 비료, 활대, 비닐, 농약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제도 개선 해줄 수 있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7개 읍·면에서 3개면이 이 면 전체가 받는데 못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개군면에는 작년도에 이제흥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개군면은 어떻게 이번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고 서종 일부, 양평 일부가 지금 못 받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역마저 기왕이면은 군수님께서 불평 없이 농민들의 원성 없이 확장을 해 줄 수는 없으신지 또 답을 바라겠습니다. 주차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 발급하고 있는 양평읍과 용문면 시가지 간선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모 단체에 위탁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기 또는 무료 주차증을 양평군수 명의로 발급하고 있는데, 양평군수 발행 주차권이 양평읍에서만 통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용문면에서 통용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양평께 군수님 명의로 받은 주차권이, 통합사용안을 지난 4월 의정평가시 담당과장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실과장께서 답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가로수 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21일 관내 6번국도 확장공사인 양수리∼신원리간에 도로변에 그 식재된 가로수 은행나무, 벗나무, 조경수로 심은 향나무 등이 그날 제가 거기 지나갈 때가 한 12시 20분경 됐습니다. 군인차량에 의해서 군인들이 그 가로수 나무를 작업을 해서 실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본인은 우리 군의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회사에서 보상은 물론 됐다고 보겠습니다. 하더라도 관내에 신축하는 현 면청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 우리가 조경사업을 해주었으면 좋을텐데 그거를 무자비하게 군인 손에 의해서 손실되는걸 보니까 참, 의원으로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래서 이 과정을 실과소장님께 묻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곽병환산업과장
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 하신 내용은 간단히 요약만 말씀 드리면은 자금 집행상 반납액을 최소화 시켜달라, 비료대신 다른 농자재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못 받는 지역도 좀 확대해서 시행을 해 달라 이러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의 예를 안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영농비 지원이 1㏊당 12만8천4백45원 기준으로 보상이 되어서 총 면적 3,058㏊에 총 사업비 3억9천2백78만5천원이 전액 도비로서 보조받아 양평읍 9천4백69만8천원, 강상면 5천7백69만8천원, 강하면 5천6백6만3천원, 양서면 5천2백17만원, 옥천면 3천9백2만6천원, 서종면 2천5백64만8천원, 개군면 6천7백48만2천원을 자금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피해농가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영농비를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비료대로 지정이 되어 나왔는데, 비료를 쓰되 무슨 비료를 써라 하는 이러한 것은 못을 박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복합을 쓰던지, 요소를 쓰던지, 뭐 염화가리를 쓰던지 이것은 농가 자신들이나 부락에서 재량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가의 희망에 따라 구입 해가지고 최대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이 조정하여 농가에 공급되어 집행 후 우리군 전체 잔액이 1만1천원이 도에 반납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92년도에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영농비 지원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양평 외 6개면에 자금도 작년 자금 그대로 똑같이 지원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 집행잔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도로 집행을 하도록 이러한 지침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영농비 지원 지침은 경기도 농산 27120-137 '92년 1월 30일에 의해서 영농비를 현물 비료로 공동 구입하여 농가별로 배정토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이나 기타 농산자재를 구입하여 집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민이 원하는 비료나, 혹은 활대 등등 농자재로 적이 구입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실한가 모르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곽병환산업과장
여기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하기가 좀 곤란한 것들이 많아서 제가 많이 답변을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확대 공급관계도 제가 읍·면에 출장을 갔을 적에 읍·면장들에게 서류상으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해서 읍·면장들에게 부탁 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것은 군에서 어느 부락, 어느 농가, 이렇게 지정보다도 읍·면에서 부락 리장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이장회의에서 확대를 하는 게 좋다 안하는 게 좋다 또 누구를 주는 게 좋다, 이러한 총회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솔직히 말해서 모든 재량권이 읍·면과 부락에서 재량권이 많지 도나 군에서는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조금 빗나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매년 이 비료대로 많이 지원이 되가지고 우리 집에는 비료가 많이 쌓여있는데 다른 비료를 못타는 사람이 비료가 필요하면은 그 비료를 우리는 난 농약이 필요한데 저 집에는 비료가 필요하니까 비료를 주고, 그 사람 돈으로 내가 농약을 사면은 살수 있는 이러한 재량권들이 그 내막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재량권이 읍·면과 부락에 전부 있으니까 그거는 저기 읍면장이 조정하고, 부락 이장이 조정하면은 제가 볼 적에는 충분히 다 주민들 의사와 욕구에 충족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박재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재욱입니다. 한성석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간선도로변 상에 주차장 활용에 있어서 주차권 통용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92년 2월까지 간선도로변 상에 주차장에서 사실상 양평군수가 발행한 월간 주차권을 갖고 양평읍을 벗어나 다른 지역 또는 용문지역에서 통용권을 발부 받은 분이 양평지역에 와서 주차를 했을 때 주차료를 또 받는 사항이 일부에서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주민부편 신고사항으로 전화 신고가 들어오고, 저희가 받고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을 '92년 3월말서부터 위탁 관리하는 부서에 시정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권 월간 주차권을 발부 받은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차료를 받지 않도록 해라 하는 시정 지시를 내려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일부 시행상 모순을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신상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신상길입니다. 한성석 의원님께서 가로수 손실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가로수 손실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지 내용상으로는 가로수하고, 관상수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새마을과 소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관상수에 대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식재 되어 있는 관상수는 지난 76년도부터 8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가 관상수를 식재를 했습니다. 이 나무에 종류가 15종에 1,510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그 근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양수 덕평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로 인해서 관상수가 피해가 발생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91년 11월 4일자로 관계 직원으로 제가 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현지조사를 전부 세밀하게 했습니다. 그 피해 구간, 피해 관상수,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굴취비, 이식비를 전액 산출을 해보니까 약 1억4천7백39만3천원에 피해액이 산정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있는 나무를 굴취를 해서 타 지역으로 이식을 했다가 다시 또 적지를 선정을 해서 식재하는 걸로 계획을 해가지고 산정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자기네가 또 현지조사를 실지로 감독관이 다시 해가지고 이 사항은 거기에 나무가 심어진지가 상당히 오래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개나리문제, 향나무 같은 경우는 10여년 이상 된 나무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 이식을 하는 것 보다는 보상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9천9백19만3천원을 지난 3월 13일자로 저희가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액된 사항이 4천8백20만원이 저희가 요청한거보다 덜 지급을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보상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서울청에서 각 전국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는데 따른 관상수라든지 가로수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주면은 그 피해목에 대한 사항은 자기네가 이미 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문제 때문에 현장관리사무소도 제가 방문을 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까지 방문을 해서 협의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중에서 수용이 좋고 쓸만한 나무, 이식이 가능한 나무 430본을 저희가 무상으로 기증을 받 는걸로 저희가 갖다 심 는걸로 그렇게 협의를 받았습니다. 이 430본에 대해서는 저희관내 용문 우회도로, 그리고 가로수변 등에다가 전부 이식을 완료를 했고, 그 잔여 11종 1,080본에 대해서는 전부 재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재한지가 상당히 장기간이 되서 고목이 된 나무, 예를 들면 개나리를 캐서 옮길려고 하다보니까 캐서 옮기는 것보다 새로 사서 심는 게 오히려 싸게 먹히는 이런 경우가 나오고, 향나무 역시 그런 경우의 나무가 많이 발생이 될 뿐 아니라 일부 향나무 같은 경우에는 91년도 피해 때 기름이 넘쳐가지고 밑이 전부 고사된 이런 상황의 나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233본, 그리고 기타가 103본으로 해서 1,080본입니다. 이 사항은 갖다가 심을려니까 나무 수용도 좋지 않고, 또 별안간 갖다 이식을 하자니까 식재를 할 지역도 마땅치를 않고, 여기에 따라서 식재를 하는 데에 대한 문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굴취를 해서 이식을 하는 걸로 따져보니까 3천1백37만3천원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새로 나무를 구입을 해서 현지 도착을 해서 심는 걸로 따져보니까 1천8백75만8천원이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새로 사다 심는 것 보다 1천2백601만5천원이 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자연히 남게 되니까 그 지역을 통과하던 군부대 여기 20사단하고, 수도정비사령부의 그 산하에 있는 사단이 있습니다. 태능 쪽에 있는 사단인데, 그쪽에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희사를 받아서 그 부대에 조경을 한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쪽 지역에 대한 조경문제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현장 감독관보고 협의를 했더니 공간이 충분히 남아 가지고 자기네가 조경을 할 사항은 자기네가 하겠다, 그리고 잔여 문제는 보상금 준 약1억원이 9천9백만원을 가지고 자체에서 처리를 하도록 해라 이런 협의를 완료를 했고, 다만 한 가지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올릴 사항은 도로변의 이런 구조물이라든지, 나무를 식재를 한다든지, 이따가 산림과장이 가로수 식재 허가문제가 거론이 될 거로 답변을 드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하자면은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서울국토관리청의 허가를 전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허가를 받지 않고 저희 관내의 가로변에 조경을 목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군에서 조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산림과장
산림과장 박명철입니다. 한성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새마을과장이 답변 드린 것과 연관해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로가 오래됐기 때문에 산림부서는 산림부서 대로 나무를 오랫동안 심어 왔고, 또 새마을부서에는 국토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 와서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도로를 개설을 하기 때문에 사실 풍부한 조경수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심은 나무는 자체예산을 수립해서 그냥 심었기 때문에 보상의 대상이 됐었는데, 이 가로수는 심기는 저희들 산림과에서 관리를 나무라고 해서 심는데, 이 심을 데는 도로법에 의해서 국토관리청장에 허가를 받고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받고 심은 이상에는 그것이 도로 시설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도로의 가로수를 심을 적에 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서 그 허가 조건에 이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든지 변경을 할 때는 수허가자가 책임을 지고 이식을 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조건 하나 때문에 가로수 문제에 대해선 보상을 받지를 못하고, 국토공원화 사업에 의한 수목만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수를 저희들이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로수에는 은행나무 601본, 벗나무 48본, 포플라 13본, 수양버들 261본 이래서 1,917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은행나무는 이게 우리가 상당히 고가 수종으로서 가로수로서의 훌륭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새마을과장님이 말씀드린 보상금을 이용해서 601본을 강하 그 새로 난 도로에 이식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궁화하고 벗나무 그 잡다한 1,042본에 대해서는 역시 군부대에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플라하고 수양버들 270본이 상당히 이건 커가지고 이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되고 해서 짤라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각을 해야 되는데 팔리질 않아가지고 사실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많은 독촉이 있고 해서 지금 짤라는 놨습니다만 이게 팔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때 도로가 새로 개설 된다고 하니까 그 수목을 훼손해서 좋은 줄 알고 그 오해를 해가지고 모 군부대에서 아닌 게 아니라 캐가지고 나무를 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나와서 전부 회수를 해서 다시 전부 도로 갖다 심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준 나무 외에는 군부대에서 캐간 게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군부대에서도 방어용이냐 방어나 조경용으로 나무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89년도나 '88년도에도 도비를 저희들이 군부대에다 사서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실되는 게 아니고 다 우리 관내에 부대에 심는 거기 때문에 별로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원
안개 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그 안개 비료로 농민한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그것을 농자재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건의를 몇 개월 전에 김용녕 의원님하고 산업과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금년만큼은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농자재로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지금 산업과장님 답변에서 인제 도에 건의를 하겠다, 그럼 몇 개월 동안 공직자가 뭐를 했습니까? 그걸 또 믿고 여기서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사안일주의 행정을 하고 있는 그거 때문에 농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그러는 겁니다. 벌써 그게 몇 개월입니까?
병훈
조병훈의장
계시다가 일괄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농민이 원하는 받는 사람이 필요로 하게끔 그게 지금 정당한건데, 그거를 몇 개월 전에 건의를 했는데 인제 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있다가 인제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하겠다 그럼 여태 몇 개월 동안 뭐를 했냐 그겁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은 발언을 신청을 해서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답변에 있어서 말이죠. 그 리장님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면적을 확장을 한다 지금 산업과장님 이렇게 답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서종면 같은 데는 2천 들어가는데서 그게 마저 확장이 된다면 지금 현재 보상받는 사람들의 비료가 반도 안가요. 그러면 이거를 도에다 더 요구를 해서 이장회의에도 통과를 시켜주던지 해야지 지금 과장님 답은 이거 너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제가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성석 의원께서 연안영농비 지원에 대한 자제에 대한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답변해달라는 요지를 말씀 하셨잖아요. 그에 대해 답변하셨죠.
성석
한성석의원
그거는 영감님께서 대답을 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서종 같은 데는 2천6백만원밖에 보상비가 안나간다고요. 안 나가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장단 면장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럼 2천6백을 갖고 지금 현재 분배 배정을 한다 했을 때 리장단이 응하지도 않을 거고 숫자가 금액이 반 이상 다운되는 게 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알겠습니다 방금 한성석 의원께서 추가로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당의 명과 협의에 의해서 적정을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양평군청에 관한 질의는 첫째 양평읍 도시계획, 두 번째 양평읍 상수도 문제, 세 번째 지방세 체납일소, 이 세 가지의 질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의사일정에 일정은 잡혔습니다마는 양평읍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그 사안에 중대성으로 미루어보아 질의문은 기 집행부에 송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자료가 미진한 관계로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녁 연구를 해가지고 내일 답변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에 의해서 내일로 질의도 연기하기로 되었다는 사항을 의원님들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양평읍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읍에 늘어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고, 읍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 우리 양평군 의회에 상정되었던 양평읍 도시계획 문제에 대하여는, 과거의 관행 대로 도시행정이 집행됨으로 인한 피해 즉, 도로한곳 없는 데에다 건축허가를 함으로 인하여 화재시에 속수무책이었고, 소방차의 진입할 수 없는 체계에서 완전히 전소되는 이런 아픔을 겪어 왔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상·하수도의 타인사유지 관통하는 점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상호간의 잡음 등의 불합리한 요소를 없애고 날로 증가하는 주거용 건축에 따른 택지의 저렴한 가격으로 원활한 공급을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상정된 원안을 깊이 있게 검토 하였고, 현장을 답사하여 상정된 안을 장기 구상안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도시계획 확장상 확장 규정상 어려움이 있어, 무리한 확장이 지난하다는 보고와,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등과 연계 실시하면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준다고 하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어려움이나 예산상의 문제가 뒤따른다 하여도 택지의 공영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도로, 상·하수도, 전기등 기반시설이 선결되는 택지의 공급으로 면모를 갖춘 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의 대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의회의 뜻에 따라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당면한 실로 중차대한 업무과제로서 그간 향후의 사업대책은 어떻게 세웠으며, 현재의 진도 및 사업시기와 향후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겸하여 옥천면 취락구조 개선의 계획도 현재의 그 진도 및 확정시기가 언제쯤인지도 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양평읍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부군수님께서 답변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의회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1년말 체납세액을 비교할 때 많은 징수실적을 올려 세정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직원의 그간에 노고에 대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아직까지도 2억원이라고 하는 2억원이 넘는 우리 지방세가 체납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 재원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고, 각종 개발사업과 복지시책 등이 집행된다고 볼 때, 과세객체가 발생되면 세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 및 징수를 철저하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고질 체납자가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조세저항 같은 거 생각해 봤습니까? 이렇게 누구누구는 세금을 안내도 괜찮은데 나도 안낸다, 나도 안내겠다, 다 안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게 조세저항이 아닙니까? 이러한 빌미를 주민에게 주어서는 절대로 세정 업무를 집행할 수도 없고 행정에 난맥성이 노정되리라고 예견되는 거는 집행부나 우리 의원 공감을 다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만민 앞에 공평하게 집행해야지 누구누구는 나와 잘 모르니까 법에 따라서 강제로 징수를 하고, 누구누구는 나와는 아니면 누구와 그런 저런 관계니까, 아직까지 고질체납 상태로 방치하면 이게 공평한 일이 되겠습니까? 정 그래서 그런 형편으로 강제 집행을 아직까지 못했다면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시군간 즉, 기초자치 단체간 교체 집행을 해서라도 고질 체납자는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건의는 해봤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론 현행 도세 부과징수 규칙과 양평군 자치 법규상 명문화 되어있는 체납 처분에 관한 압류, 매각, 청산에 관한 규정은 어째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지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린벨트법 집행하는 것 보세요. 우리 불쌍한 양평군 농민이 살다보면 알다 모르게 조금이라도 농지를 마당으로 만들어 놓고, 축사도 좀 짓고, 이렇게 농지 전용한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면적의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속된말로 표현한다면은 행정부에서 서슬이 시퍼렇게 정말 호랑이보다 더 무섭게 집행하지 않습니까? 체납 세금도 이렇게 좀 해서 뿌리를 뽑아 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묻습니다. 이렇게 많은 체납액과 각종 요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완징하여 명랑한 납세 풍토를 조성시킬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왕 등단한 김에 본의원의 질문 요지와는 관계가 없는 평소에 느낀 바를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양평군 12명의 의원은 큰소리를 치기 전에 자신을 항상 뒤돌아보고,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반성하며,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자세로서 일상생활이 의정활동으로서 주민을 대하여 어려움을 듣고, 늘 지역을 살피며, 집행부와 의견교류 등 의원으로서의 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비등하고 있는 군청 내 일부 간부간의 잡음이 지속되고, 청내의 기밀이 대외에 누설되는 등의 상식밖에 행위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공인으로서의 더군다나 간부와 중간 간부가 취할 도리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가다듬어 상경하애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그야말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양평군정이 발전적으로 펴 나갈 수 있도록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의 질문을 이상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우입니다. 김용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시.군간 교체징수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 추진 방안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과 명랑한 납세풍토 조성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양평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과 특히 본 질문을 하여 주신 김용녕 의원님께 대하여 양평군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힘써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양평군 세정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체납액이 잔존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1년도 지방세 과징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목표는 60억9천77만5천원이나 이보다 많은 82억5천9백74만6천원이 부과되어서 그중 78억1천1백92만6천원을 징수하여 부과된 것에 대한 징수가 9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체납자 12,346명중 세목별 10만원 이상 체납자가 295명으로 2억28만7천원에 달하며, 10만원 이하에 체납자가 12,051명에 2억1천88만9천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양평군 세정공무원들은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6회에 걸쳐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14개반 33명의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징수에 노력한 결과 '91. 12. 31까지 발생 체납액이 6억8천6백75만3천원이 든 것을 '92. 2월말 연도 폐쇄기까지에 징수를 하여서 2억3천8백99만3천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의 45%를 징수했습니다. 따라서 4억4천7백82만원이 잔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연도폐쇄기 즉, 3월과 4월이 되겠습니다. 징수 특별기간으로 계속 운영해서 4월말까지 7천6백48만4천원을 징수하여 4월말 현재 체납액이 4억2백17만6천원으로 '91년도 부과액의 4%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세, 군세 합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지방세에 강력한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무공무원의 교체 징수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점이 많음으로 해서 이것을 도로부터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세금 그 지역에서 전부 징수를 하여서 세원의 확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145건에 4억1백71만6천원을 압류해서 그중 85건 2억3천52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하여 재산압류액에 57%의 징수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공매처분 3건을 의뢰해서 2건에 4백18만2천원을 징수하였고, 1건에 1억1천76만3천원은 현재 성업공사에서 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징수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평군의 세정공무원은 '92년도를 체납액 일소의 해로 정하고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지방세원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압류재산의 공매예고를 실시하고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코자 합니다. 그러나 공매처분만이 체납액 줄이는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자진납세 풍토를 정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10만원 이상자 295명에 대하여는 징수담당 책임제를 실시하여 징수할 것이며, 체납액 3천7백64만5천원인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하여 5월중에 납세필증 미부착차량을 단속하는 한편, 행방불명된 차는 성남 등록사무소에 소재를 의뢰하고, 차적을 추적하여 징수할 것입니다. 또한, 소재불명으로 체납된 1천2백64만7천원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 조회 중에 있습니다.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추적 징수할 것입니다. 또한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강력한 행정조치로 각종 면허취소와 각종 사업제한,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100% 징수한다는 각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체납자에 대한 전산을 추진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것입니다.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방법으로 체납을 징수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들은 반복되는 독려를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여 기필코 체납세를 완징한다는 각오로 추진할 것이며, 납세자에 조세저항과 마찰을 없애고 자진납부와 명랑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양평군의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일소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김용녕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정기회의시 행정 감사에서 지적된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현재 징수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회 행정감사 지적처리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아울러 제출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드리고 감사 사항에 대한 집행부에 답변을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행정감사시 전반적인 것을.....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전반적인 것이면은 군 전체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의원
예.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김영수의원께서는 우리가 의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사항을 서신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 사항이 아직 미진하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데 이것은 기획실장 소관입니까? 그 사항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기획실장
기획실장 김덕기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행정감사에 대한 종합처리 결과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감사가 작년 정기회의시에 일단 끝난 다음에 1차적으로다가 결과를 서면으로다가 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당시 완결이 안 된 상태에 역시 미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조속히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고, 종합을 해서 다시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영수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겠지요?
영수
김영수의원
예.
병훈
조병훈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안은 산림 훼손에 관한 사항과 본 면에 지역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면과 관계되기 때문에 본 의원에 소속한 면과 관계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훼손, 각종 훼손 중에서 산림 훼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산림훼손이 된 면적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훼손된 허가해준 훼손한 면적에 과연 얼마만큼 유용하게 허가를 득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유용하게 쓰고 있는가?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는가? 한번 묻고 싶고, 또 그렇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앞으로 그러한 산림 훼손된 지역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즉 훼손한 사람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해줄 용의는 없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양평군 전체에 그렇겠습니다마는 특히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은 상당한 많은 면적이 훼손허가를 득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해두고, 또 홍수가 져서 지역 그 주민과 마찰을 겪는 경우를 여러번 보아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두 번째로 가평군 쓰레기가 불행하게도 서종면에 인접해 있는데다 버립니다. 그래서 오수와 폐수가 우리 서종면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벽계구곡, 이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벽계구곡이라고 합니다. 팔경, 노산팔경이라고도 하고, 상당히 가는 곳곳마다 절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해마다 수만명이 와서 즐기고, 놀다 가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바로 그대로 역류해서 내려옵니다. 쓰레기에서 내려오는 모든 폐수와 오수가 다 내려옵니다. 그냥 버린 곳이 바로 밑이 우리 서종면에 늘 깨끗한 물이였어요. 옥수 같은 물로 흐르기 때문에 더러워 졌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라고 하는데 골프장이 생김으로 해서 거기서, 또 황토가 그냥 그대로 비만 오면 내려오기 때문에 더욱 더 물이 더러웠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경치 좋았던 곳이 왜 별안간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가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그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고 관계 우리 공무원께서 그 군에 가서 말씀을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이 다른 데로 이전되어서 과거와 같은 좋은 물이 되살아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서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산림과장
산림과장 박명철입니다. 방금 이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훼손 허가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 광범위하고 막연하신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까지 훼손허가를 얼마를 했고, 훼손 허가 한 것 중에 제대로 사업을 하고, 방치된 것은 또 얼마나 있느냐 하는 자료를 지금 저희가 가지지를 못한 것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항은 상당히 오랫동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은 추후에 자료를 챙겨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용기 의원님이 거주하시는 주변에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산림과장으로 그 점을 지적하신 거 같길래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서종면 문호리 산141번지에 사단법인 관우회라는 데서 관우회 협동농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75년도에 자그마치 73,860평,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이것을 산림훼손을 해놓고 그때 그 관우협동농장 조성을 하는 중에 국토이용관리법이 새로 생겨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초지 지구로 지정이 되는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을 못했어요. 그런 일이 하나 있었고, 현재까지 지금 그 사람들이 초지를 할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방치가 되어있고, 또 하나 서종면 문호리 인근에 의정부에 사는 박종우라는 사람이 주말농장 조성목적으로 '79년도에 17,610평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놀이터, 테니스장, 배구장, 팔각정 등 그런 시설을 추진하던 중에 토사유출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로 주민들의 고발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지장이 있어서 설치를 못하고, 방치되다가 수차에 걸쳐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등 또 불법으로 주택을 15동을 짓다가 불법 철거되는 등 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목적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바로 허가를 취소하고, 산림으로 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 빈번한 소유권의 이전, 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동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소유권행사의 존중 내지는 수억의 현재까지 투자된 피해 등등을 고려할 때 그 사항이 그렇게 여의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최근 요 몇 년 동안에는 그렇게 대단히 훼손을 해서 방치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게 벌써 10여년이상 방치가 되어서 내려오는 건데 다만, 이것은 현재까지 토지이용관리법에 의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산림법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을 제출을 한다면은 언제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서준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서준석입니다. 이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종면 수입리와 인접한 가평군의 설악면의 쓰레기장이 있는데 거기서 폐수가 유입되어서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해부터 서종면 노문리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지난해 11월 17일날 가평군에 공문으로 이전해 줄 것을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금년 2월 20일날 저와 미화계장이 직접 현지에 가서 실태를 확인을 하고 거기서 바로 가평군청을 찾아가서 이전을 하고 그것을 복구해 줄 것을 촉구를 하고, 그리고 바로 와서 공문으로 또 2월 24일날 이전촉구 재 촉구공문을 발송한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전화로도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8일 가평군으로부터 설악면 이천리 소재 매립장을 가평군 설악면 신천3리로 이전하고 '92년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복토와 복구 작업을 실시하던 중에 하루에 작업량이 남아있는 동안에 이천리에 마을안길을 포장을 하기 위해서 19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서 복구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통보와 포장공사가 끝나면은 바로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중간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궁금해서 다시 전화로 확인을 했더니 완전 복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복구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향후에 현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미비점이 있다면은 재촉구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끝마치고 금일 제4차 본회의시 상정된 군정질문에 대하여서는 군수님 이하 소관부서 실과장님으로부터 대체적으로 양심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군정질문이 집행부에서 앞으로 군정을 집행하시는데 있어 군의회의 뜻이 전폭적으로 반영되어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제4차 본회의 군정에 관한 질문의건은 이상으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3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