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조병훈 의원 발언
병훈
조병훈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4회 양평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상리
신상리사무과장
제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7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과 관련한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안상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제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의안은 양평군의회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 공영개발 사업 시행 건의안,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양평군 청소년 수련원 건립 계획 승인의 건, 양평군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 승인의 건, '92년도 정수물품 차량 취득 승인의 건, 양평군 청사증축계획 승인의 건, 공유재산관리 토지 매각계획 승인의 건, 개군면 축산폐수 처리장 부지 교환 계획 승인의 건이 되겠으며, 양평읍 양근2리 장철균 외 28인으로부터 제출된 양평시장 출입구 확장에 관한 청원 등 모두 11건의 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결정의 건, 제2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3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거구순에 의하여 이용기 의원님과 박용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인 본인이 한성석 의원님과, 손대덕 의원님, 박용직 의원님, 이병영 의원님, 그리고 이동규 의원님을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한성석 의원님, 손대덕 의원님, 박용직 의원님, 이병영 의원님, 이동규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기획실장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군의회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병훈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의회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연말 정기회의시 의결하여 주신 '92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총 66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알찬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의 진지한 협의와 폭넓은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사업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협조로서 심의를 하신 후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7억8백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으며, 과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억2천만원을 도에 반환하여야 함으로서 예산의 계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원 증원 및 기준액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1억5천4백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92년 본 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인한 미계상분 및 신규 발생된 수요액 27억8천5백만원의 추경 요인이 발생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대략적인 총액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정예산액 4백76억7천2백만원보다 95억8천9백만원이 증액된 5백72억6천1백만원으로 20.1%가 증액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3백86억4백만원보다 80억6천만원이 증액된 4백66억6천4백만원으로 20.9%가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90억6천8백만원 보다 15억2천8백만원이 증액된 1백5억9천6백만원으로서 16.9%가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세입내역은 지방세 1억5천6백만원, 세외수입 37억9천7백만원, 지방교부세 4억원, 보조김 37억8백만원, 도합 80억6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 19억6백만원을 조정해서 추경예산 수요에 충당하였습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입내역에 있어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적 경비에 4억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사업비에 67억4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타 회계 전출금 등 기타경비에 8억3천9백만원, 도합 80억6천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내용은 총체적인 사항만을 설명을 드리고, 6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과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 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6페이지를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주요사업 중에도 시간관계상 중요 부분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내무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양평읍 민원실 및 소방파출소 신축으로 인해서 철거된 창고를 1억1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100평을 새로이 신축하여 창고와 기동대 사무실, 환경미화원 대기실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청사신축으로 인하여 창고를 신축하지 못한 서종면과 국수출장소에 1억2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창고를 신축토록 하고, 현재 5층으로 신축 중에 있는 군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부족분 2억7천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족한 청사 주위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청사 사무공간이 향후 부족할 것으로 지금 예측됨으로 해서 6층, 지금 현재 5층으로 설계해서 건축하고 있는 지금 새로 신축되는 군청사를 6층으로 증축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비 2천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000년대를 대비한 사무공간 확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종면사무소 민원대를 설치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 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하면 및 양근2리 노인회관을 4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해서 노인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운면 용두리의 충혼탑에 2천4백여만원을 추가해서 주변정화 사업을 마무리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숨져간 순국선열의 뜻을 높이 기리며, 참배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로사업비 5천7백만원으로 영세민 취로 구호사업을 실시하여, 영세민 생활안정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분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신규 위생매립장 설치 전까지의 대책으로 10개면 쓰레기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면별 간이 매립장을 5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고, 양평읍에는 9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쓰레기 소각로를 추가로 설치하고, 가연성 쓰레기를 전량 소각 처리함으로서 쓰레기 감량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억1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벼물바구미 방제를 실시하고자 하며, 1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기계화 전업농을 육성하여 영농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제면 광양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추가 소요되는 1억4천7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을 완벽히 마무리 해 가지고 미곡증산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제면 광양지구 용수로 개·보수 사업에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천5백만원의 예산과 단월면 덕수지구 경지정리 사업과 연계된 덕수천 개수공사에 2억5천만원의 예산을 개상해서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농경지 유실 등 수해피해에 사전 대비해서 농가의 재산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문면 광탄지구 농경지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1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실시를 해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며, 소규모 수리시설 보수비 3천만원을 확보하여, 읍·면 수리시설의 보수를 요할시는 즉시 보수해 가지고 농업용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촌 생산기반 시설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7건에 2억4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농촌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근 가도교 확장공사에 7억원과, 지평리 가도교 확장공사에 2억5천만원, 양평 우회도로 낮추기 공사에 4억원, 강하 항금리∼성덕간 도로 확장공사에 7억원을 투자해서 교통사고의 위험 및 교통부편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날로 급증하는 교통량에 따른 교통 사고예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신호등 설치비 4천여만원과 교통 안전시설 설치비 9천1백만원, 군도 유지보수비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귀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근제 개수 공사비 2억원, 양평 제3 펌프장 설치비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예기치 않은 재해에 적극 대처하여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그밖에 지역개발 사업비 5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크고 작은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며, 남한강 골재채취사업이 다행히 도에서 우리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감리 용역비 및 감시초소 설치비등 3억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은 본군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로서는 지제면 수곡서원을 3천5백2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전통문화의 전승발전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분야에 있어서는 양서면과, 용문면에 8백만원의 예산으로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건강관리에도 기여 하겠으며, '9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양평 실내체육관 사업비 중 국·도비 보조금 3천1백50만원이 감액됨으로 해서 부득이 8천만원의 군비를 추가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으로서 양평읍 상수도의 현재 용량이 날로 늘어나는 급수 수요에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 해서 1억6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취·정수장 확장공사를 실시하여 급수난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말 완공예정인 양동 상수도 신설공사에 따른 상수도 지선공사를 6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착실히 추진하여 완료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는 취락구조 개선사업 2개 마을에 1억4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농촌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으로는 양평읍 양근리에 5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여 계속 늘어나는 자동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금회 추경에 사업비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93∼'95년에 실시 예정인 옥천면과 개군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따른 계획수립 용역비 7천2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책정, 노후된 하수도관을 정비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상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 이외의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의사진행 또는 심의과정에서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언제라도 질의 또는 설명을 요구하시면 최선을 다하여 직접 또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폭넓으신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군의회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7월 22일부터 7월 23일 까지 2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며, 제3차 본회의시 질의를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2년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이병영 의원님, 간사에는 손대덕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여러분!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