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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14회 제2본회의1992-07-24

김용녕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훈

조병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 상정될 의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양평군 청사 증축 계획 승인의 건, 제2항 공유재산관리 (토지매각)계획 승인의 건, 제3항 양평군 실내체육관 건립계획 승인의 건, 제4항 개군면 축산폐수처리장 부지교환 계획 승인의 건, 제5항 양평군 공영개발사업 시행 건의안, 제6항 양평시장 출입구 확장에 관한 청원, 제7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 제8항 '92년도 정수물품(차량) 취득 승인의 건, 제9항 양평군 청소년수련원 건립 계획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먼저 본안 상정에 앞서 지난 제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상정되었던 정수 물품 차량취득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었던 정수물품(차량) 취득 승인의 건은 철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청사증축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양평군 청사 증축계획 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1년도 군청사 신축계획에 의거 신축중인 건물에 1개 층을 더 증축하여 기구 확장에 따른 부족 사무실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 위치인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8번지가 되겠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당초 6,070.44㎡, 약 1,836.3평이었습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1개 층을 더 증축해서 약 289.1평이 되서 전부 총면적이 2,125.4평이 되겠습니다. 층수를 따지면은 당초에 지하1층, 지상5층을 변경해서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증축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당초에 44억3천1백만원이었던 것을 변경됨으로서 7억9천9백만원이 더 증가되어서 총 예산이 52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내역으로는 도비보조가 19억, 기채가 15억. 이것은 '93년도에 확보토록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가 18억. 이렇게 해서 전부 52억3천1백만원이 소요되는 거로 판단됐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양평군 청사증축 계획 승인의건을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토지매각)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 (토지매각) 계획 승인의 건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사유재산 보호와 주민의 편의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24호 및 양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9조 2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토지의 소재는 양평읍 양근리 436-12번지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 군청에서 강변도로로 나가는데 맞은편에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필지는 1필지이고, 지적은 25㎡입니다. 약 8평 정도가 됩니다. 공시지가 금액으로는 지금 현재 7백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한 1천만원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 대상자는 양평읍 양근리 434-1 한배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현재로 집이 지어있는데, 바닥에는 지금 집이 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2층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래층에 지적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건축 협의가 잘 안돼서 본인이 희망을 해서 저희가 또 조그만 면적이고 해서, 매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 관리 토지매각 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실내체육관 건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양평군 실내체육관 건립계획 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 및 체육증진 장소 마련과 군민 화합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추진하는 양평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7호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상부지는 현 군민회관에 있는 좌측으로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20번지선의 하천부지를 건설부와 협의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면적은 20,075㎡로서, 약 6,000평가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건립계획은 건물 1동으로서 2,541㎡, 약 8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람석 수가 한 500석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예산은 16억원으로서 국비가 4억2천만원, 도비가 6억, 군비가 5억8천만원이 들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착공해서 '93년도에 완공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설부와 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지를 군유지화 하는데는 1년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법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소신껏 최선의 노력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결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시고,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이 체육관을 짓는데, 그 체육관 안에 체육 종목이 무엇 무엇인지, 또한 저희 양평 시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종목이 들어 있는지, 만약에 결정이 안 됐으면은 공청회라도 해서 꼭 주민들이 늘 이용할 수 있고, 많이 이용을 해서 체육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해져 있는지, 안 정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이병영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실내체육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구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농구장, 배구장, 그다음에 무대가 설치가 되어서 영사기 같은 것을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최소한도 우리 군민회관에 500석밖에 안 되는데, 여기 이것을 하게 되면은 기준은 500석이지만 최대한도 1,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구장, 배구장, 무대, 그래서 영사실까지 설치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안은 체육부에서 실내체육관에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크게 되면은 예산이 이거에 배가 더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그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신대로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운영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실내체육관이 체육으로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대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궁금해서 한 말씀 여쭤볼까 합니다. 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관람석이 500석 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수용능력은 1,000명이라고 하셨죠.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예.
병훈

조병훈의장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아까 500석이라고 해서 좀 작지 않은가, 앞으로 발전추세를 봐가지고 이건 좀 잘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 양평군 실내체육관 건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개군면 축산폐수처리장 부지 교환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서준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개군면 축산폐수처리장 부지교환계획 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세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한 팔당호의 수질오염의 심화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군면 부리마을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개군면 부리 444-1번지 군소유지에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이 부지는 164호선 군도와 접해 있어서 인근 7개리 380가구, 1,500여명의 주민들이 혐악시설이 도로변에 붙어 있는 것을 원치 않고, 향후 도로 확장에도 지장이 있다는 사유로 개군면장의 위치변경 건의가 있어서 인근 주민의 불편 사항을 고려, 이전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인 김봉수씨와 협의, 토지사용 승낙과 토지교환 확약 등 제반 합의가 이루어졌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초사업장 부지인 개군면 부리 444-1번지 양평군 소유와, 개군면 부리 441-3번지 김봉수씨의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토지현황은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땅은 개군면 부리 441-3번지 대지 1,111㎡이며, 김봉수 소유로서 평가액이 3천4백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땅은 개군면 부리 444-1번지 대지 1,060㎡로서 양평군 소유로 평가액이 3천4백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 차액은 우리가 취득하는 금액이 1만6천5백원이 더 비싸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봉수씨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 방식은 저장액비화방식이며, 처리능력은 1일 2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면적으로서는 부패조가 80㎥, 저류조가 18㎥, 지상2m, 지하3.5m, 총5.5m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천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 개군면 축산폐수처리장 부지교환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시므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공영개발사업 시행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용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 의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의원님들과 휴식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차가 덜 맞는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안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 시행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공영개발 사업시행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은 본 의원외 이광남, 한성석, 손대덕 의원님등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동 시행령 등 관련법에 의하여, 기위 제정된 양평군 공영개발 사업설치 조례 등이 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양평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제고 시키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입 사업 등을 공영으로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의안에 자료 수집을 위하여 저와 다른 의원님들께서 인근지역 공영개발사업 실태를 견문코자 지난 6월17일과 18일 2일간에 걸쳐, 인근 여주군과 가평군을 견학한바 있습니다. 여주군은 기위 오래전인 1983년에 택지를 군청에서 공영개발을 하였으며, 하천골재채취사업을 '91년에 이어 금년에도 위탁직영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가평군에서는 지난 '88년에 공영개발계를 설치하여 골재채취 사업을 위탁생산으로 수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부터는 택지개발과 공단조성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 견문한 바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양평도 여건이 유사한점을 고려할 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인근 시․군보다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일치된 심정입니다. 뒤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삼 각성하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양평군에서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의 예를 든다면, 첫째 한강골재채취 허가권이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이관되었다고 하는 바, 관내 골재 자원을 보존하면서 계획적인 생산으로 관내 수요에 우선 충당하고, 적정한 군 수익도 도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경영이 요구되며, 두 번째 양평읍을 비롯한 각 읍면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면 소재지에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에 신축 등으로 도시 발전이 기형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 장래의 도시 형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양평읍에 도시계획 재정비 건에 대한 버스터미널 주요의 주거지역 확대건 등은 공영개발로 시급히 시행하여 균형 잡힌 양질의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계획 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네 번째 양동면 석곡지구, 지제면 곡수지구, 개군면 상자포 지구 등의 소규모 공단 조성도 공영개발 후 공장 요지 등을 서둘러 지역발전과 고용증대도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열거한 것 이외에도 법령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관광지 개발 등 광범위한 견문과 다각적인 연구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데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의 기구와 인력으로 운영할 것을 바랍니다마는 이게 어렵다고 인정되면은 기구의 증설이나 T/O의 증원을 요구 관철해서라도 시행하여야 될 것으로 바로 이 의원이 뜻을 모아 제안하오니,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발의자 대표 김용녕, 건의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먼저 말씀을 드린 내용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 보지요. 양평 지역은 수도권 인접 타 시․군보다 개발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구가 해마다 줄고 있는 등 퇴보해 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며, 주민복지 증진은 물론,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영개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속히 시행할 것을 건의한다. 첫째 공영개발 기구의 조기신설, 두 번째 택지조성사업의 시행, 세 번째 소규모 지방공단 개발육성,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의 확충 및 도시계획 수립시행, 다섯 번째 기타 경영수익사업 개발육성, 기타 경영수익 개발육성에는 네 가지로 우선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가. 하천골재 채취사업, 나. 맑은 물 판매공급사업, 이 사항은 관련법이 허용될 때 집행부에서 검토, 연구를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바램입니다. 다. 용문산관광지개발사업, 이것도 역시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라. 기타 수익사업, 연구하고, 노력하고, 찾으면은 공기업법에 근거하고 양평군 공영개발 사업설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얼마든지 세수확충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도 봐집니다. 재삼 말씀을 드리는데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집행부에 각성을 촉구하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양평군 공영개발사업 시행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시장 출입구 확장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개 의원이신 이광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원

이광남 의원입니다. 양평시장 번영회에서 양평시장 출입구 확장에 대한 청원이 있어 해당 의원인 본 의원이 청원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시장은 서울 지역을 비롯하여 수도권지역, 강원도 지역, 양평군관내 지역, 대.소상인 400∼500여명이 운집하여 5일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상인들은 모두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장날이면 협소한 시장에 대혼잡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며, 진입로 자체가 너무 협소하여 차량은 고사하고 시장을 출입하는 보행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본 청원을 여러 의원님께서 예의 검토하시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양평시장 출입구 확장에 관한 청원의 건은 집행부인 양평군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집행부에 이송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 이송 처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김용녕 의원님과 신정득씨,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이용익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시므로 '91년도 결산검사 위원에 김용녕 의원님과 신정득씨, 이용익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 정수물품 차량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92년도 정수물품 차량취득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노후차량을 적기에 교체하여 기동력을 보강하며, 신속한 업무추진 및 운영비 절감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신규취득이 2종에 2대, 대체취득이 3종에 8대, 폐차가 3종에 8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신규취득은 화물자동차 소형 1톤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 업무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자동차 찌프가 되겠습니다. 코란도. 이것은 양평읍이 지금 각 시군에 읍에는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평읍에는 인구가 2만이상이 안된다고 해서 T 승인이 안 났었는데, 금년에 T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대체취득에 대해서는 승용자동차 코란도, 중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대체취득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의전용으로 취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 소형 1톤짜리가 6대가 있는데, 이것은 읍·면과 본 재무과에 업무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승합자동차로서 중형, 이것은 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대체 취득하는 게 되겠습니다. 폐차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 코란도를 폐차를 하고, 화물자동차 소형 1톤짜리 6대를 폐차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버스를 폐차시키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묻겠습니다. 폐차처분 대상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수령이 자동차 수령이 5년이 맞죠? 현재 코란도나 버스나 화물 6대를 합해가지고 8대를 폐차 처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에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코란도 차나, 버스나 화물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차를 폐차 처분을 하면은 대당 얼마씩이나 받고, 일반 시중에 이용자가 있다면 경매를 한다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지금 김용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차 처분은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되면은 폐차 처분 공고를 해서, 감정에 의한 가격이 나오게 되면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녕의원

폐차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분해해서 고물로 파는 게 폐차구요, 경매라는 것은 아직 쓸 수 있는 판단을 내려가지고 활용자가 돈을 주고 사가는 겁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용녕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고물로 봤을 때 요새 고철업자들이 잘 수집도 안 해 가는 판국이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우리 버스 같은 것은 늘상 도 같은 데나 다른데 출장을 갈 때 이용을 해 본 차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이상, 민간인 업자가 굴린다면은 아마 10년 이상 굴릴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광원자동차 학원 같은데 그런데다 판다 하더라도 기백만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코란도 찌프차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수령을 5년으로 설정해 놓은 게 도래하기가 무섭게 고물로 해체해서 파는 것 보다 이용자가 있다면은 양평군의 재정을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이용자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게 정부의 물자절약 시책에도 순응을 하고, 양평군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일리가 있다면은 폐차처분을 하는 것보다 경매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관행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그런데 지금 김용녕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거는 발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차 넘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대체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용녕의원

그러면 사지를 말고, 더 쓰는 게 어떨까요? 정말 사람의 건강체크를 의사가 하듯, 정비업소에다 의뢰를 해서 그 수령을 얼마나 더 굴릴 수 있나 판단을 해가지고...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지금 사람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도 속이 곯으면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이 차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내구연한을 정하는 게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공장에서부터 정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내구연한을 늘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현재로 수령이 되서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사고라든지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녕의원

본 의원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92년도 정수물품 차량 취득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청소년수련원 건립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과 그동안의 추진 배경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청소년수련원 건립계획 승인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새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전인 교육장화하고, 또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의 참여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7호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우선 주요내용은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옥천면 옥천리 843-3번지 외 6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13,888㎡. 4,201평이 되겠습니다. 이 소유별로는 군유지가 3필지로 11,758평방미터, 사유지가 4필지에 2,130평방미터 건물은 1동에 2,645평방미터를 짓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4억으로 국비가 6억, 도비 6억, 군비 12억이 되겠습니다. 이 수련원에 대한 사업기간은 '92년 착공해서 '93년에 완료 짓는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따라서 그간에 저희네가 이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9일에 청소년 수련원 건립 계획안을 저희가 도에 제출한바 있고, '92년 1월달에 청소년 수련시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 지침이 시달됐고, 2월 28일에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군에서 대상지 조사를 여러 군데를 나름대로 했고, 군의회에 합동을 해서 4개소를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5월 30일날 최종 저희군 집행부 입장으로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당 장소로다 하기로 심의해서 의결을 봤고, 따라서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건립부지를 민간인분을 매입을 하고, 기본설계를 해서 또 시설 결정을 도로부터 받은 다음에, 12월중에 터를 정지를 해서 발주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저희가 네 군데를 의원님들하고 같이 다녀봤는데 저희가 의결을 요구하는 옥천면에는 옥천 부지는 우선 인강 국도로부터 가깝게 있고, 또 철도역이 아신에 있어서 대중교통 수단이 용이하고, 옥천권역 내에는 청소년 수련 시설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 여건상 바로 내천을 끼고 있고, 앞에 산악하고 있어서 그런 대로 자연환경 조건과 부합하다고 봅니다. 또 개활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청소년활동 장소로 용이한데, 다만 개활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조경수를 심어서 차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로부터 한 4킬로미터 지점에 양평프라자 청소년 이용시설인,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고, 여름에는 실외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는 연계이용이 편리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또 한 4킬로미터 지점에는 신라 사나사 고찰이 있어서 용천계곡 등 좀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로 한 것 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에 24억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장소가 군유지를 활용하고, 해서 가장 좋은 장소로 판정이 되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입지조건상에 산악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등산로 개발이나, 이런 데에 개발이 지난하겠다. 또, 인근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활지가 군부대가 있어서 외부에 노출이 된다. 말씀드린 대로 조경을 잘해서 차폐하는 방법으로 카바를 해 나가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가보고 검토 했던 데가 용문면 다문리 위치가 되겠는데, 산 21번지 2가 군유지하고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여기는 용문면 소재지로부터 3킬로미터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교통이 좋습니다. 또 면적이 군유지가 광활한 산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산로나 체력단련 시설 같은걸 하기가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인가와 떨어져서 산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상대적으로 수려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10킬로미터 거리에는 용문사가 있고, 은행나무가 있고, 또 상원사가 있어서 이런 천연기념물에 이런 데에 대해서도 문화 유적지가 있어서 참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단점으로 든다면은 입지여건상 하천하고 연계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수자원. 그러니까 물을 이용하기가 아주 엄척 힘든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또 다만 검토대상으로 되어 있는 유사 시설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는데 경기도 학생 야영수련장이 바로 우리가 조사했던 위치 옆에 있고, 또 파라다이스에 사회체육 시설이 있고, 또 동일 권역 내에 3개소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입지여건상 불부합하지 않느냐? 또 이것을 부지를 정지를 해서 대지화 시키고, 이렇게 할려면은 상당한 예산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국도비에 따라서 책정한 24억으로는 한 5억 정도가 모자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리, 신복리 산 24번지에 양평군 군유림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지금 프라자가 있는 데인데, 관광휴양지구로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거기가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 좋고, 또 군유지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만 국토이용 관리법상 관광 휴양지구로 이미 고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원 설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보신 용천리 산 96-4번지, 여기는 12,870평방미터인데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장소는 좋습니다.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걸 할려면은 우리가 전부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대지 구입하는데 한 6억원이 더 소요가 된다. 그래서 사업비 과다로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강상면 대석리 산 45번지에는 이것은 15,769평방미터가 되겠는데, 이것은 군유림이 아니고, 국유림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군유림하고, 국유림하고 이런 국유림을 대부허가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대부를 받으면은 영구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천상 군유지하고 이걸 교환이 되어야 되는데, 감정해서 교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족히 1년 이상 이렇게 걸릴 거로 생각이 되서,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어진 예산 24억원 가지고 최선의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옥천면 옥천리가 가장 적지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승인 요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본 수련원 건립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하고 장소를 가봤다고 했는데, 언제 어느 분하고 어떻게 가봤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 의원입니다. 애초에는 양평읍 창대리가 적지라고 그래서 그 당시 너무 읍하고 주민들이 많이 생활하는데서 가깝기 때문에 다른 데로 물색해 보라고 했었는데, 현재 그 지역하고 비교도 해본일이 없고 그런데,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의아심을 같고, 또 대상 지역에서 맨 처음에 선정했던 지역이 또 빠져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더 좀 깊이 알고 싶은 것은 평수가 몇 평 이상이라야 되는지 그걸 알아가지고서 우리 군 재산에 등재되어 있는 지역이 그거 외에는 없는지, 재무과에서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 지역을 넓게 한번 다녀보면서 큰 스케일(규모)을 가지고서 좀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의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원 장소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가 본데, 24억을 꼭 그 돈 이상 더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건지, 예를 들어 24억에서 부지를 구할 수 있고, 장래에 청소년들이 편안히 쉴 수 있고, 수련원이라 하더라도 집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부지에서 나무도 있고 수려해서, 천막을 치고 자유롭게 쉴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돈을 더 들이는 것은 안되고, 꼭 이 24억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24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더 차후 년도에라도 증설을 해서 한번 해 놓으면은 이거 다시 옮기거나 고칠 수도 없는 거고, 또 장래에 우리나라에 기둥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자리가 없고, 돈이 없다고 해서 아무데나 이렇게 얼른 해야 되겠다는 급한 마음만 가지고 하신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더 차후 년도로 해서 들여서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교육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또 학생들이 심신을 수련하는 장소는 어느 누가 객관적으로 봐서 타당한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처음으로 옥천면 옥천리에 가 봤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양평군은 어느 곳을 가나 다 산자수려하다는 말을 늘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좋은 장소를 물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장소 이외에... 여러 의원들이 지금 질의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좀 더 타당성 있고, 그야말로 심신을 수련하는 도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을 택해 볼 수는 있는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저도 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의회의원, 의장이라기보다도 의원 입장에서 꼭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 청소년 수련원 부지 선정을 오 군수 계실 적에 보건소 옆에 군유지가 있다고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오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뒤이어서 청소년 수련원, 방금 이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심신을 단련하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 양평에는 산수가 수려하고 또한 그 얘들이 와서 마음껏 산소를 공급 받을 수 있고, 맑은 물 속에서 손을 담그고, 발을 담그고 이럴 수 있는 산수 수려한 곳을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던졌습니다. 그 이후 사실 나름대로 추진이 되는 걸로 보고, 어느 때인가 부군수하고 새마을과장이 오셔서 적지가 있다고 해서 저도 같이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때 옥천하고, 용문하고, 또 강상하고 몇 군데를 가 봤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결과를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하다못해 자기의 개인집을 북향집에다 집을 지어놨을 적에 두고두고 왜 내가 북향에다 지었느냐? 양지 바른 곳에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청소년 수련원은 바로 내 개인의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또 우리가 그 시설만 해 놓은 걸로 그칠게 아니라, 그 좋은 시설을 갖추었을 적에 서울, 부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그네들에게 빌려주고, 사용료도 받고, 관리비도 또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적지를 채택해서 그 수련원을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지금 아까 이병영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꼭 24억으로만 국한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돈을 더 투자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해서 좀더 비전 있는 누가 봐도 떳떳한 곳을 선정해서 수련원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아울러서 의원님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초대 의원이 어딘가 수련원 적지가 누가 봐도 타당하다, 참 잘됐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을 집행부에서 또 선정을 하시고, 돈 을 주고 산다면 사서라도 백년대계, 천년대계 할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답변은 못 하실 걸로 보고 있지만, 좀 더 집행부에서 비전 있는 자리를 선택했으면 하는 게 저의 아쉬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수련원의 건립 부지가 과연 누가 봐도 잘됐다. 이러한 자리를, 또 돈이 없으면 아까 말씀대로 돈을 주고 사서라도 누가 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해서 해줬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원님들 없으시면, 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20분간 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방금 이동규 의원께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약 1시간 지난 것 같습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의원님들이 가본 데를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일부 의원들이 2월 26일날 4군데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됐는데 제가 전부 의원님들이 가보셨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2월 26일날 일부 의원들이 용천리, 다문리, 조현리, 대석리를 갔다 오셨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박용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대리로 결정이 되었던 사항은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비가 확정되기 전에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거기가 적지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없었던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병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느냐? 또 이용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타당성 있는 장소를 다시 물색해볼 용의는 없느냐? 마찬가지로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이용기의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말씀하신대로 가는 곳마다 전부 풍광이 좋고, 산자수려해서 누구든지 탐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측정된 옥천리도 좋지만, 거기보다 더 좋은데 우리 각 읍면 고을고을 계곡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데가 있지만, 다만 예산이 국도비를 내시해 줄때, 대지 문제는 자체에 해결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적어도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장소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24억, 군비가 12억이 2년차에 걸쳐서 부담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아주 좋은 적지를 찾아서 거기에 사유지라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까지 배로 주신다면 얼마든지 저희는 더 좋은 적지를 찾아볼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 드렸다시피 12억이라는 예산은 우리군 나름대로 상당한 무게가 가는 것인데,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용기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예산이나 년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저희가 더 좋은 장소를 채택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는데, 다만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하고 연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건축면적을 좀 줄이고, 일부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우선 전체 의원이 발안한 산자수려하고, 또한 먼 장래까지 충분히 먼 후대 사람들도 그 당시 그 시절 집행부나 의회에서 역시 타당성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해 놨다.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군비를 일부 좀 들이고, 또 건축 면적을 일부, 당장은 좀 줄이고 해서라도 더 나은 장소를 선정하는 게 본 의원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이 있으시면 고맙겠고, 우리 의원들 저 자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소의 군비가 더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야만 되겠다. 하는 심중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이게 한번 지어 놓으면 대개 우리 군민회관 짓고 앞으로 지을 실내체육관 양평에 배구, 농구 그거에 팀도 없고, 천상 학생들이나 무슨 대회장 장소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을텐데, 그거에 수반되는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연중 소요될 걸로 봅니다. 이 역시 24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청소년 수련원을 짓는다면은 양평군 내에 살고 있는 청소년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리라고 봅니다. 우리 양평군은 인근에 대도시 서울을 연접하고 있고, 또한 우리 의원들이 들은 바에 아니면, 또 본 바에 의하면은 사설 수련원도 국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하고 체인이 연결되어 가지고선 4계절 항시 활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특별회계라도 만들어서 임대료, 사용료도 받고 해가지고 최소한 이러한 시설만은 자체수입으로 운영비가 충당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일면 생각이 됩니다. 설사 올해 못한다 하더라도 기 편성된 예산가지고 부지라도 일부 확보해 놓고, 착공만이라도 해서 연계성을 가졌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김용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총 800평인데, 여기 수용인원을 200인 정도로 봅니다. 200인을 기준으로 한거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경기도에 하나있는 청소년 수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의 전망은 각급학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우 청소년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그런 학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수 수련 단위가 최하로 잡아서 200명입니다. 800평을 지어도... 그래서 건축면적을 줄이고는 사업 원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것과 연계되는데, 이것도 건축 면적과 마찬가지입니다. 최소단위가 200명이 되는데, 여기서 더 줄이면은 연수원 수련원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수련원이 지어지면은 저희 관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 아니라, 천상 임대를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을 줄여가지고는 좀 어렵겠고, 또 건축면적을 줄임으로서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용녕의원

아직 후자 답변이 없으신데, 예산을 좀 군비라도 더 투자해서 금년도에 못 다하고 내년도에 설사 못 다한다 하더라도 군비를 더 좀 투자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좀더 좋은 장소를 찾아서 하는데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비용만 계상이 된다면은,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원

지금 국비, 도비, 군비 해서 24억이라고 했는데, 군비 12억. 그러니까 그중에는 대지값도 포함되어 있는, 24억중에는 대지값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광남

이광남의원

아니에요? 그러면...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여기 24억원은 순전히 건축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지조성비나 대지 확보비가 없어서 군유지를 찾았던 것이지요.
광남

이광남의원

그러니까 양평군에 12억을 대고, 대지까지 대라. 그건가요?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김용녕 의원님 질문에 보충으로 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4억을 계산해가지고 짓는데 대지가 없어서 대지에 돈이 만약에 6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이게 올해 금방 짓는 거 아니고, 내년에 금방 짓는 거 아니라면은 군비를 나중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2년이고 3년을 지면서 군비를 투자를 해서 지금 계획한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6억을 한꺼번에 확 내놓고 한다면은, 그 예산이 다 안 된다면 지금 '92년인데 '93년도까지 끌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공사하는데 연장이 되서 쓰지도 않는다면 그동안에 모자라는 예산은 지원받는 것 이것 이상은 더 못 받는 거지요?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더 못 받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그러니까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럼 한 3년 동안에 기금을 보충을 해서라도,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시고, 의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장래가 있고, 훌륭하다고 하는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관리법상 사업연도가 지나면은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게 국도비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차 사업을 3년까지 끌고 나가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국도비 사용에 대해서 정산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 회계법상에 저촉되는 사항은 저희 신분상에 조금 문제는 있지만은 그렇게 예산을 군비를 추가라도 해서 해 주신다면은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의지를 잘 수렴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의견 협의된 바에 따라 다음 회기로 넘겨 의결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평군 청소년 수련원 건립계획 승인의 건은 차기 임시회에 상정 의결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후 3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