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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14회 제3본회의1992-07-25

김용녕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훈

조병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3차 본회의 의안상정에 앞서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상정 되었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수로부터 일부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기획실장

더위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의장님께서 언급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 규정을 준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92년도 7월 21일 제14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남한강 골재채취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으로 그 감리 용역비중 1억1천9백만원에 감액요인이 발생하였고, 또한 불급한 임업 부산물 매장 설치에 따른 군비 부담금 3천만원을 감액하여 계 1억4천9백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계상하지 못한 시급한 주민숙원사업과 민원을 해결하는데 재 자원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먼저 서종면 문호리에 4천1백20만원을 투자해서 지하수 자원 고갈로 인한 간이급수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의 급수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양지구 경지정리 용수로 개·보수 사업비 부족분 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월면 백동지구에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따른 용수로 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마는 용수로 그 아래 측에 있는 묘지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됨으로 해가지고, 2개소에 300m를 3천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계상해 가지고, 용수로 이전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군면 석장지구에 용수로 편수 칼라관 2㎞를 2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사유토지에 용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서 민원을 해결 하겠으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8일 붕괴된 강하면 동오리 소재 협동교 가설공사비 부족분이 4천만원이 필요함으로 이에 추가계상 해가지고서 교통에 원활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금일 상정될 의안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안건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과 휴회기간을 통하여 각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며, 잠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최종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전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원

이광남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사업 포장지원 사업으로 당초 예산과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3백50만원 해서 1억8천8백29만8천원이 책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제가 알고 있기는 일부 부락에서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현품으로 지원을 받는 거하고, 현금으로 지원을 받는, 그 받는 사람들의 고마움을 느끼는 차이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우리 농민들은 그 고마움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심정인데, 현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지금 1농가에 지원이 되면은 2∼3만원 지원되는 건데, 그 3만원이면은 상추박스 같은 것 하면은 150매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양인데, 현금으로 3만원을 지불하면은 사실 받는 사람은 우습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로 며칠 전에 신문에 벼 물바구미 방제 농약지원에 대해서 큰 기사가 났습니다. 양평군에 해당된 기사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 한성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한성석 의원입니다. 그 농약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했습니다마는 이광남 의원님께서 하셨기에 그만 두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대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

손대덕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대덕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세출요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하여는 팔당호 상류에 위치한 7개 군이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어 기존의 각종규제에 설상가상으로 지역발전에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작년 10월 23일 규제지역 7개 군 의장단이 본 의회에서 의장단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바 있으며, 동 건의안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정부 및 수혜자 예산으로 설치와 사후관리를 하도록 건의하고, 해당 7개 군에서는 군비를 일체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한 사항을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금번 추경 예산을 요구한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할까 합니다. 제가 좀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사회를 부의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종결된 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이건 어떤 한 군에 한 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 사업을 하는 어떤 공사나, 모든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 1천만원 확보를 하는데,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것이 발표가 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그 공사가 되는 걸로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막상 할라고 보면은 그 금액에 배가 들어도 안 되는 정도에 금액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면이나 군 의원들은 기술적으로도 모르고,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고, 그게 1천만원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올해 그것이 되리라 서로 믿고 있는데, 막상 일을 할려고 설계를 한다든지 다시 조사를 하면은 금액이 맞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공사를 하기 전에, 또한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얼마 소요에 예산을 가지고 그 건설이나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지지도 않고 그저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말막음으로 얼마씩 돈을 정해서 한다고 하는 뭐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서는 앞으로 군에 여러분들이 애 쓰시는 것도 보람이 없고, 또 의원들 자신들도 상당히 난처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공사를 한번에 안 되면은 반이라도 하도록 아주 처음서부터 확고한 예산과 계획이 있어서 일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계산을 하셔서 예산이 반영 되고, 또 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의해 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어 본 의회에 제출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불충분하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비, 농지관리, 농산관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벼물바구미 방제비 1억6천6백만원과 돌발 해충방제비 4백만원 등이 있는데, 그 지원방법과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기계화 전업농 육성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임업비, 영림관리, 주요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임업부산물 직매장 설치비가 추경예산으로 요구 되었다가 수정예산으로 삭감되었는데, 그 배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흥

이제흥의원

도시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양평상수도 회현리를 증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증설을 하게 되면은 현재 앙덕리에 지하수 개발하는 상수도는 완전 포기를 하는 건지, 향후 또 그 공사는 계속 추진을 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입니다. 현재 모든 건설사업을 이태에 거쳐서 좀 관찰한 결과 그 사업에 대한 목적에 그 부흥도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공사들이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을 놓았으면 그냥 몇 억으로서 교량 놨다는 걸로서 끝났고, 포장을 했으면 겉에만 보고 했는가 보다, 또 어따 뭘 하게 됨을 그대로 다 끝났는가 보다, 서류는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안 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말하자면 건설과, 새마을과, 산업과 이런데 전부 해당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주민들의 그 논란에 대상이 됐던 부분만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서 집행부에다 조치를 취해 달라는 이런 걸로다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지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몇 해씩 그냥 있어도 그대로 방치가 되는 겁니다. 그 예가 양수시설이고, 또 지금이라도 가서 당장 파헤치라면 파헤칠 수 있는 것이 와이어메쉬가 부분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토목공사라든지, 포장공사, 또 안에다 철근을 얼마짜리 얼마 넣고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작업 중에 있는 것 보니까 한 가닥을 넣고 하는데도 이런 것이 발견됐어요. 지금은 쉬 하고 가만히 있지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우리 특별조사단에 의해서 발견이 될 적에는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통보만 하고, 서류상에다가 어떻게 하게 됐다는 이런 답변만 들을 것이 아니고, 그 액수에 따라서 사정당국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서 철저한 규명이 되가지고서 변상조치 하는 이런 조치까지 분명히 취할 것으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게 하나둘이 아니고, 하도 여러 군데서 결함이 많이 발견되니까 이젠 누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공사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뒤집어쓰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자는 있는데 그 단계별 검사는 전부 해 준 걸로 되어 있거든, 사실 검사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 업자한테 아무리 뒤집어씌울려고 그래도 문서상에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집어 씌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힘드시더라도 좀 면별로 나가게 되면 내 소관이 아니더라도 관찰을 해가지고서 해당 참모부에 연락도 해주고, 이렇게 협조 체계가 이루어진 이런 집행부에 활동이 좀 강해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 군을 좀 다스려 나가시는데 서로가 괴로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태까지도 노력을 하셨지만 더 가중 노력을 하셔서 서로간에 그런 게 발견 되지도 않고, 역시 건설의 목적을 그 부응할 수 있는 프로(%)까지 올라갈 수 있게 견고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모색되셔서 현재 구상 중에 있으시다면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용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체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88년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시행해서 커다란 성과를 보고 국위를 세계만방에 떨쳤습니다. 몇 시간 후면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벌어지는 또 올림픽에 스포츠에 꽃이라 할 수 있는 올림픽이 개회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나라 각종 체육대회가 많이 벌어졌습니다마는 도에서 행해지는 각종 체육대회에서 본군이 불행하게도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는 말씀을 지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는 체력이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잘살게 되고, 국민의 체력이 튼튼하게 되서 그런 얘기는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6개 시·군에서 본 군이 최하위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같이 좀 수치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좀 갖고 계신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실내 체육관도 짓고, 또 강상면에 체육시설, 용문에 체육시설, 그 외에 지역 지역에 동네마을 체육시설도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마는 좀 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방향에서 앞으로 본 군도 36개 시·군에 중간대열에 낄 수 있게끔 어느 획기적인 그런 묘책이 없으면 앞으로 계속 이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로 지역개발과 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증대되어 지방재정 수요가 팽창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특히, 우리 양평군은 부족한 재정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1백7억3천9백만원의 세외수입 중 15억6천3백만원의 골재채취 징수금의 세입원 발굴은 큰 소득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양평군 공영사업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골재채취는 물론 택지개발사업, 무공해 공단, 관광자원개발 등 우리 양평실정에 맞는 세원 개발을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제3섹타 영역에도 연구와 시도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세출부분에서 '92년도 중점 투자방향이 주민약속 사업에 완벽한 추진은 비교적 잘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선심이 아닌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완벽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어민 복지증진사업, 저소득층 주민지원 대책은 소득개발사업과 저소득 주민 생활자립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데, 이 역시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나누어주는 예산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꼭 성공시켜 완결 지어가는 예산편성에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기본 생활환경 시설에 확충 정비부분은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대책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양평 상수도 행정에 대한 집행부에 확고한 비전과 의지를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대다수 의견이 양평상수도 승압공사에 따르는 예산 요구는 양평상수도 이전 확장안과 관련하여 부적절하다고 보나, 상수도행정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양평상수도 이전 확장안에 대한 집행부에 시행착오들은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또한 지켜볼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장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1회 추경예산에 각 면별로 실시하는 응급조치들인데, 각 면별로 실시하더라도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가져야 하는데, 쓰레기장에 대한 지목변경 등에 아무런 행정조치를 안 하면서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데, 이는 행정기관에 공신력 실추는 물론, 환경 행정을 펴나갈 수 없게 됨을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명예 환경 감시원 임명을 읍·면에 협의 없이, 조율 없이 임명되어 사회에 지탄 받는 인사가 임명되어서 물의를 빚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실로 한심스러운 유감에 뜻을 전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 백주에 허약한 축산농가들을 울리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런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대책은 분리수거 재활용에 주안점을 두어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세우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전 군민적인 자각과 협조 속에 양평군 행정에 우선순위를 두어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재 요구된 예산안중 도축장에 관련한 예산이 당초 1천만원인데, 3백만원으로 감액 요구되어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골재채취 사업은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와 의회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더욱 좋지 않았나 생각되며, 본 사업은 집단민원이 발생했었던 사업인데, 군에서 허가를 해주었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 될 것인지, 또한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안 계시면은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과 의사진행상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산업과장 박경호입니다. 이광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거래 포장지원사업,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이 포장재 사업은 수입개방 압력에 따른 경쟁력 제고사업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포장재 사업이지만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라 그러고, 국비가 빠지고,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되고 하는 그 사업을 농산물 포장재 사업이라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은 농협에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농가 선정에 있어서는 농협회원, 조합장이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행정기관 읍·면·동과 협의, 지원,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생산 품목이나 적정 면적 생산량 및 상품화량, 포장제조 소유량 및 신청량 등을 검토를 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 비율은 국고가 20%, 도비가 6%, 군비가 14%, 자부담이 60%가 됩니다. 포장재 지원방법은 우수 포장재를 농민에게 지원함으로서 농협회원 조합원에 대한 우수 농산물 규격출하를 유도하고, 농협 마크 포장재 이용으로 전국적인 포장재 통일이 되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단점으로 보게 되면은 누구나 농협 마크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사업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사업실시 리의 행정 읍·면으로서 지원 대상농가 선정을 희망 농가로부터 포장재 소유량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에 적정여부 심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농가별로 포장재 공급계획에 의한 농협회원 조합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비 지원비율은 국비가 없습니다. 도비가 20%, 군비가 20%, 자부담이 60%, 이 자부담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자부담 60%하고 똑같이 60%가 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방법은 우량포장재를 모든 희망농민에게 공급함에 농민 누구나 규격 포장재를 이용을 하고, 장차 모든 농산물에 대한 규격 포장재화를 유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사업비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일부 농가에 현금으로 지원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물품 검수로 사업이 철저하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례를 한마디 부과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과거에 이 포장재 공급사업을 군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현품으로 공급을 한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농가에 공급한 사례가 이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농가에서 그 포장재 받는 것을 거부를 한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그 자부담 관계를 각과의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변상을 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원인은 구입 농가에서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무슨 작목반, 무슨 리, 뭐 구체적으로 그 포장지에다 써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양평군, 뭐 이렇게 하는 그것이 못마땅해서 거부를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문안 및 디자인에 통일을 기피를 합니다. 농가에서 현재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 보다 월등히 좋지 않으면은 구입을 기피합니다. 과거에 미 공급된 포장재 제작비를 포장재 담당자가 전액 변상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현금지급 및 포장재 제작시에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현금 지급에 장단점이라 하게 되면은 농가에서 여러 제품을 비교해서 포장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량이 적은 포장재도 낮은 단가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고유한 작목반명을 포장지에 기입함으로서 얼굴 있는 생산품을 생산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품질 향상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또 낮은 보조비율 많은 포장재를 구입할 수 있고, 자기가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질이 좋던 나쁘던 불만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부담 회수시에 금전 사고가 없습니다. 농민에 대한 자율성을 향상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현금 지급에 대한 단점은 현금 지급시에 유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금 지급시에 담당 공무원에 철저한 물품 검수로서 그걸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 사업, 행정기관에서 하는 그 포장재 사업을 현금지급 및 포장재에 일반 제작시에 장단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서는 일괄제작으로 포장지의 규격 통일을 기할가 있습니다. 군에 특산물을 홍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일괄 제작시에 여러 품목의 포장재를 제작함으로서 적은 수량의 품목은 제작 단가가 높아집니다. 각 읍·면 작목반마다 작목반명이 다른 관계로 일괄 제작시에 농가에서 구입을 기피하는 그런 것이 또 단점이 되겠습니다. 포장지에 보조비율이 낮은 관계로 보조금만으로만 제작할 수량이 작아집니다. 군에서 일괄 제작시에 기존 제품보다 품질이 조금만 낮아도 농가에서 구입을 기피하는 것이 또 단점사항이 됩니다. 일괄 제작물량에 대한 포장재가 미 공급된 양에 대하여는 반품이 안 되는 관계로 위험 부담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회수시에 금전사고 우려가 됩니다. 농민에 대한 자율성이 억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벼 물바구미 농약 지원금의 이번 기사내용에 대해서 이 공급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물바구미 방제 현황입니다. 벼 물바구미 당초예산 이것이 도에서 4,148㏊가 여기 양평군에는 벼물바구미에 취약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첫 번에는 뭐 950㏊가 되었습니다마는 여기 4,148㏊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된 것에 50% 보조가 처음에는 당초액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조내시가, 오기를 그래서 국비 25%, 도비 7.5%, 군비 17.5%, 그래서 예산액이 8천2백96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6월 3일 도로부터 100%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가 현재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지시가 되어 예산심의에 지금 삽입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 종별 그 보고당시 4,148㏊에 대한 50% 보조에 대해서 보고할 당시 그 약종별 약값이 보고하고 나서 변동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상요인이 3.5%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148㏊에 대한 3.5%가 약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3.5%가. 그리고 다시 또 처음보고 한 4,148㏊에 대한 똑같은 약에 대해서 그 가격에 대해서만 다시 100%로 내려왔기 때문에 첫 번에 3.5%의 마이너스(-) 량이 다시 3.5%가 플러스(+)가 되가지고, 100%로 해서 그것이 마이너스(-) 7%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93%가 되고 지원이, 7%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신문기사하고는 실제 내용이 다릅니다. 벼 물바구비 방제를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예찰을 실시를 해서 '91년 15.4㏊에 비해서 '92년 6월 22일 현재 97.2㏊ 발생으로 '91년도에 비하여 6.3배가 증가하고, 물바구미가 사전 방제 필요성이 있어서 방제 협의회를 '92년 4월 3일 행정, 지도, 농협이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또한 지원방제 협의회를 갖다가 또 4월 16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조기 농약 공급을 위해서 농협에 확보하고 있는 농약을 위주로 해서 여기 급하게 지원을 해야 는 사항이래서 농협에 확보 되어있는 농약을 위주로 공급을 했습니다. 이 농약에서 3.5%로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강변 7개면은 농약지침서에 의해서 어독성이 약한 농약으로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약 지침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독성이 약한 마샬, 바구왕, 트래본으로 농가에 공급을 '92년도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지도 합동으로 긴급 방제 총력 지도를 하고, 신문에도 7회나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에도 4월호에 게재를 하고, 현수막을 제작 3회 홍보 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주민의 부만이 많은 양서 지역은 농촌지도소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지도반을 편성하고, 이장 등 주민에게 집중 홍보결과 물바구미 방제에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몇 농가는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독성이 약한 농약을 주게 되면은 물바구미가 조금 덜 죽는 효과가 조금 적으니까, 일반 지역에서 주는 그러한 맹독성 농약, 조금 독한 농약을 달라고 하는 그 약이 카보입니다. 어독성 농약 고기들이 죽는 그러한 농약인 카보를 지금도 원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로서 사업이 돌발 병충해 방제라든가, 벼 물바구미 방제, 농약 안전사용장비, 방제복, 또 기계화전업농가 육성문제, 이러한 사업은 사전에 각 시군으로 공문이 떨어지게 됩니다. 조사 보고요령에 의해서 조사 보고를 하도록 면에 공문을 내보내서 면에서 선정이 되면은 면에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군에 보고를 하게 되면은 군에서 집계해서 도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도 전체 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전부 업무량에 의해서 그것을 쪼개서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 보조내시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보조 내시가 전부가 다 도비, 국비, 군비 부담지시,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계화 전업농가 육성에 있어서는 일곱 농가입니다. 일곱 농가인데, 이것은 저희들 후계자중에서 가장 건실하고, 앞으로도 보다 더 농업을 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농가, 전적으로 농업에 매달려서 농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 기계화 전업농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질의한 내용 중 문제의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산림과장

산림과장 박명철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신 중에 영농관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즉, 임목집하장 설치, 당초 추경예산에는 올렸다가 수정예산으로 삭감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에 양평군 산림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목집하장 설치를 위해서 군비 3천만원을 상정한바 있으나, 심의과정에서 이보다 더 급한 간이급수시설, 경지정리마무리 사업 등에 먼저 쓰기 위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건설과장 금재두입니다. 이병영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공사금액 턱없는 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이렇게 물어 주셨습니다. 그 공사에 예산 계상은 그 주로 유형이 주무 과에서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약식 설계 등으로 해서 금액을 책정한 다음에 예산에 계상하는 방안이 있는가 하면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유형은 아마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형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 읍·면에는 토목직이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면에 기술직이 전혀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액 산출이 잘못된 경우가 드문드문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토목직이 없는 면에서 요구된 그 공사건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주무과에서 재확인을 해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다시는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여러 건 해 주신 중에 저희 과 해당되는 두 가지만 답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여건을 감안한 소득개발사업 연구방안,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본 건은 다 아시다시피 택지개발 문제라든지, 석산개발 문제, 그다음에 무공해 공장 건립 문제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8월 1일자 공영개발계가 신설이 됩니다. 이 공영개발계에 전담케 해서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득개발차원에서 연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끝에 사항으로 남한강 골재채취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도 물어주셨습니다. 본건에 관해서는 예상되는 민원, 즉 문제점에 대해서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소음 또한 작업차량의 과속, 또 세 번째는 상수원 오염문제, 네 번째는 하천변 포락, 다섯 번째는 작업인부의 안전 사고 등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야간작업의 소음에 관한 거는 앞으로 본군에 허가시에 부관사항으로 아주 철저히 부관도 달겠습니다마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몰 이후에 보고 드린바 대로 작업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차량의 과속은 늘 겪고, 또 작업차량의 젊은 사람이 몰다 보니까 사실 과속을 많이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가지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원오염에 관한 거는 보호막을 기 지금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염이 염려되는 것은 더 많이 이중삼중을 쳐서라도 상수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변 포락에 대해서는 기 발생된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관련 회사로 하여금 조치를 해서 하천 포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번으로 작업인부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관련회사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또한 저희들도 나가서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켜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올리면 앞으로 우리 관에서 하는 하천골재의 그 적치장은 강상면 세월리에서 하는 거는 곤지암선으로 바로 왔다가 나가게 하고, 강하면 운심리는 퇴촌 있는 데로 오게 해서 바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양서면 대심리에 있는 거는 자체 수급상 많은 차량은 아닙니다마는 관내를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손대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평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예산 2억원에 대한 편성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는 1백73억7천5백만원입니다. 이 계획은 '90년도 건설부에서부터 계획이 되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 당초 계획에 국비가 70%인 79억2천2백만원, 도비가 15%인 17억7백만원, 군비가 15%인 17억6백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군 재정형편이 군비부담이 너무 지난해가지고 군비 중에서 12억7천5백만원을 도로부터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추가지원 내용이 26.2%가 되고, 나머지가 3.8%인 4억3천1백만원이 군비로 충당하도록 경기도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비용부담을 안 하는 방향으로 좀 해 달라, 그랬더니 거기서는 아무래도 100%중에 3.8%도 부담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4억3천1백만원은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이번 추경에 다 나머지 3억4천5백만원을 더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억원만 올렸고, 나중에 다시 1억4천5백만원을 확보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할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동 우리 하수처리장 계획이 올해 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안 되게 되면은 부득이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가지고 본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평 상수도 현 위치 증설에 따른 개군면 앙덕리 지하수 개발 대책과,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양평 상수도 이전확장 공사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 상수도 문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좀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해온 배경과 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평 상수도 이전확장 공사는 '89년 12월 18일 양평군수와 주식회사 백산스포션 대표간에 체결되어서 '92년 5월 28일 최종 변경 협약체결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92년 5월 28일 변경 협약체결시에 취수원 개발공사 기간을 올 7월말까지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본 공사기간을 수도사업 인가 후 18개월로 정하였으며, 그 위 사항에 대하여 위반하였을 때에는 본 협약을 무효로 한다는 위약 조건으로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변경협약 체결내용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해 달라하고 수차에 걸쳐서 촉구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 촉구 사항으로는 '92년도 7월 30일 이내에 취수원 공사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양평 상수도 이전확장공사 협약이행 사항으로 지연일자가 협약이행 사항 지연으로 인해서 기존급수 구역 내에 급수량 부족현상에 우려가 된다. 그래서 양평 상수도에서 긴급하게 확장공사가 요구된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약 1억6천만원을 백산 너희 측에서 부담을 해라, 하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산 측에서는 7월 10일까지 착공을 재기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확장공사비 1억6천만원은 7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4회에 걸쳐서 분할해서 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면밀히 그쪽 내용을 검토해 볼 때 그 사업비 납부한다는 자체가 불투명 하고, 그래서 저희가 7월말까지 일괄적으로 납부를 해라. 하고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백산 측에서는 현재 부도로 인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7월 30일까지는 도저히 납부할 수가 없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군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선 조치를 하면은 그 후에 백산 측에서 소요사업비로서 변제하겠다. 필요하다면은 담보 물건도 제공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을 가지고 개군면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안을 가지고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르면은 대부분 의원님들이 지하수는 수량의 변동이나, 수질오염, 그 다음에 인근주변에 미치는 수리권 영향, 지반 침하 등 그런 것이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시설 활용을 해서 양평 상수도에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 군에서는 의회의결에 따라서 양평상수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개발된 지하수를 활용하는 안은 우선 저희가 농업진흥공사 등 지하수 전문부서에 종합적인 확인결과 음용수로서 적합성, 또 충분한 수량, 주변의 수리권 영향, 지반침하 등 영향이 없다고 판단 될 시에는 활용이 가능하리라 저희가 자신 있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또, 이 경우에는 취수원 주변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단서 규정이 있어 가지고 지역개발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은 저희가 7월 30일까지 지하수를 개발하겠다는 그 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7월30일 까지 개발이 안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협약은 파기가 됩니다. 파기가 되면은 본 군에서 현재에 있는 기존 상수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양평 상수도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취수장 주변지역인 양평읍 회현리, 봉성리, 원덕리, 개군면 앙덕리, 석장리, 공세리 등 일부 지역을 부득이하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기

김덕기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하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예산 편성은 당초예산이나 또는 추가 경정 예산이나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의 경우는 물론 추경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내무부에 시달되는 당해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하나의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즉 우리 군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가지고, 해마다 일부 수정을 해가면서, 운영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기준을 둡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해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됩니다. 모든 사업을 딱 지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을 몇% 하라는 이런 지침까지 주면서 보조내시가 됩니다. 여기에 의해서 우리 각 산하부서 말하자면 본청의 경우는 각 실과소, 또 우리 12개 읍·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상 말씀드린 내무부에서 시달하는 예산편성 지침,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을 하나의 원칙으로 해 가지고서 각부서로부터 예산요구안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예산요구안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거기에다가 우선 기준을 둬가지고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 기준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사회 지도층 또는 주민으로부터 불요불급한 정말 부득이 그 계획에는 없다하더라도 해야 될 사안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또 그런 경우는 사실상에 있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다가 보면은 지금 맨 끝으로 말씀드린 말하자면 사회지도층이나, 주민으로부터 긴급을 요하는 사항 예기치 못했던 사업, 이런 사업이 간혹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의 원칙을 따진다면 그것이 이해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방대한 지방 재정을 운영을 해나가는데,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신운희입니다. 먼저 박용직 의원님께서 사업을 실시해도 그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공사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원천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못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캡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으로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다시 저거 해서 앞으로는 저희네 과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즉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사람의 기술직원이 적어도 같은 시기에 한 20개 사업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감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때우기 위해서 이장, 새마을지도자의 명예감독을 이 제도를 아주 확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선 이런 문제는 제쳐 놓아두고, 확실한 설계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준공검사에 완벽을 기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모든 것을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용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군 체육발전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에 체육향상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용기 의원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체전순위는 시·군세와 준비례합니다. 사실상 우리 군세는 대단히 약합니다. 참고로 이번 금년 체전만 하더라도 대다수 시·군이 이번 도 체전 출전하는데 5천∼1억5천까지 출전비를 활용 했습니다. 저희네 군은 1천5백 가지고 했습니다. 또 타 시·군은 대학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수선수를 뽑아냅니다. 또 여주군, 가평같은 데는 그 아주 우수선수를 상위 입상할 수 있는 선수를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은 연습만하고, 봉급만 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네는 이거에 대한 예산도 뒷받침도 좀 부족했었고, 군민들의 체육에 대한 인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체전을 최하위로 함으로서 서서히 군민도 맨날 꼬바리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꿈나무를 키워야 되겠다. 이러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네한테 예산요구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구상입니다만 앞으로 9월쯤 양평체육 발전을 위해서 대토론회를 한번 개최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각급 기관단체장님, 각급 학교장, 또 각급 학교에 체육교사, 체육회 임원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내년부터래도 이 방안을 실시를 해서 적어도 3,4년 후면은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필요한 거는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또 우수선수를 어떻게 하면은 선발을 할 수가 있느냐, 선발방법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회에 이 사항을 붙여가지고, 뒷받침 할 있는 예산, 선수선발 방법 등을 한번 토론회에 붙여서 좋은 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우선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군민의 날 행사시에 체육행사를 가졌던 것을 격년제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거에 앞서서 체육행사, 취소된 체육행사 대신 동호인 체육대회를 체육회 주관으로 갖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수선발에 신중을 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군 출신이 우수선수가 밖으로 나가있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출전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도 본인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종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토론회에서 좀 토론을 붙여 보겠습니다. 탁구든, 수영이든, 족구든. 이렇게 해서 그 좋은 방안이 나오고 예산이 뒷받침 되면, 우리가 이렇게 최하위만은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만 된다면 앞으로도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일격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석

서준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또 쓰레기 처리장 문제에 있어서 각 읍·면별로 응급조치 시에도 합법적인 절차나 합목적성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취하지 않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설치 매립하는 간이매립장은 군 단위 종합위생매립장이 설치완료 될 때까지 응급조치로서 대개 1년 반 내지, 2년 정도의 매립가능 연한에 부지를 물색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공해가 쓰레기 공해가 없도록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또 읍·면별로 간이 소각장을 설치를 해서 가연성 쓰레기는 최대한 태우고, 또 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고 그래서 판매를 하고 해서 쓰레기 매립량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매립량을 줄이도록 하고 또 매립장에 대한 복토와 소독을 철저히 해서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서 간이 매립장을 조급하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미처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시설 입지 승인신청 등 합법 절차를 밟아 가는 중입니다. 현재 해당 읍·면이 10개 읍·면이 되는데, 그 중에서 8개 읍․면이 지금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검토 중에 있고, 미비한 점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 합법적인 절차가 완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명예 환경감시원의 교육이 잘되지 않고 그래서 이들이 축산 농가에 대한 폐수 등 이런 것을 적발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해서 피해가 속출한다.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촉구를 한다, 이렇게 시정을 촉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 환경감시원은 '90년부터 환경처에 지침으로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군은 44명으로 금년에 위촉이 되어서 서울지방 환경청장에 명예환경 감시원증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던 중 원주에 본부를 둔 천일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부가 용문에 결성이 되어 있어서 추가로 6명을 더 거기서 위촉을 해 달라는 의뢰가 와 있어서 그 정관이나 사업계획서를 보고 환경피해 방지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앞서서 모든 것을 그 사람의 인적사항 이러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위촉을 한 것이 저희의 실수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그 명예 환경감시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농가에 가서 그런 억지를 부린다던지, 공갈을 놓는다던지 하는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또 현재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후라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조치를 취해도 그게 목적이 달성 안 될 때는 전부 위촉을 취소하도록 해서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 문제는 분리수거나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그 모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행해야 쓰레기처리에 효율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연초부터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 감량운동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그 단독가옥이 많고 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 분리수거용 함을 15개조를 구입을 해서 군 시범지역 양평읍, 용문면, 옥천면, 양서면에 연립주택 등 아파트 등 이런 집단가구가 있습니다. 집단가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분리수거는 5종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줬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각 읍·면별로 수집장을 설치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12개 읍·면에 수집장 설치 예산을 배정을 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고, 완료된 읍면도 12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는 도비보조의 50%를 받아서 재활용품 수집차량, 전문수집차량을 구입을 해서 순회해 가면서 전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자원 재생공사로 운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범 읍·면별로 시범 공동주택에 자치회장, 또는 부녀회장을 부천, 시흥, 인천, 김포 매립지 등을 7월 30일부터 8월 12일 사이에 적정한 날짜를 결정을 지어 가지고, 부녀회장이나 또 혹은 자치회장을 견학을 시켜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실시를 해서 전 군적으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천시에서는 쓰레기를 24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4종으로 분류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하나를 수집을 하더라도 제품 회사별로 전부 분류를 하고, 신문지, 책자 이런 것도 전부 종이질별로 분류를 하고, 플라스틱도 요구르트병 무슨 퐁퐁병 이런 것도 그 제품별로 전부 분류를 해서 그거를 회사로 직접 운반을 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본 따서 24종으로 분류가 가능하면은 24종으로 분류를 해서 하도록 한번 해보고, 그렇게 안하고 그 성질별로 병은 병대로, 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이렇게 고철은 고철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 판매가격 단가가 상당히 쌉니다. 그렇지만 분류하기는 쉬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라도 해서 해보고 그것이 점차 발전적으로 해서 부천과 같은 그런 분리수거방식을 취해서 쓰레기 감량을 최대한도로 해가지고 매립량을 줄여서 쓰레기처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직

박용직의원

여러번 질의할 때도 그랬었고, 또 대화 할 때도 말을 했습니다만 그 공사감독을 여러 군데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한테다가 갖다가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현재까지 제도가 그러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도의적인 책임이나, 행정적인 책임을 질 적에는 너 왜 감독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됐어, 그러고서 욕이나 한번 먹고 그만 두는것, 같으면 이장이나 반장이 책임을 질는지 몰라도 그 많은 금액을 들여서 제대로의 부응하지 못하는 공사를 했다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과정에서 이장, 반장한테 책임을 전가 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를 할 적에는 그 선택 층을 쭉 작업을 한 다음에 그 토목기사가 와서 보는 거에요. 보고 그 다음에 그 보조기층을 한 다음에 또 보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해 들어가게 이렇게 전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봤다고 써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걱정이지, 앞으로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겠다 이러니까 이렇게 그냥 사람이 없고, 우물쭈물해서 이렇게 해서 넘길려고 이렇게 생각지들 마세요. 분명히 웃으면서 말씀드리더라도 나중에는 아마 입장 곤란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은 답변을 받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그 내가 이런다고 우리면만 빼고 그렇지 않느냐, 또 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말단에 가면 도장부터 받아오고, 거기다 숫자 찍는 게 많아요. 아까 농약을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이 얼씬 나는데 어느 사람이 그럽디다. 아 난 농약 쓴 일도 없는데 도장을 찍어놨어. 이렇게들 얘기하는 걸 내 들었어요. 그게 50% 보조 할 적에는 그 약에 갖다 쓰지도 않고, 50% 그냥 그 얼마에 50%인지 모르지만, 마 한 병을 저거할 때 반병값을 내게 되겠지요. 그러지를 말고 부락단위로다 이장한테 위임해서 확실히 나가면 이장이 반드시 받아서 어떻게 할당해서 그 경작 논 정보수에 따라서 확실히 배정이 됐나, 안됐나 봐가지고서 돈을 거둬드리도록 이렇게 좀 힘든 일이지만 감독이 잘 이루어졌음 좋겠고, 앞으로 단체에다 돈을 지원해 주는데 영리 단체에다 지원해 주고 봉사단체는 안 해 줄라고 그러고, 그 이런 것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어떤 데 가면 조기축구회 뭐 어쩌고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조기축구회가 뭡니까? 저희들이 시간 여가를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을 차고 이래서 저희 체력단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 다쳤으면 보건소에 가서 진료 보는 것도 그 지원해 주는 건데, 거기다 또 돈까지 달라 그럴 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단체는 지원을 애초에 넣지 않고 의원들 입장이 곤란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해 줄라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다시 편성하도록 이렇게 할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흥

이제흥의원

도시과장님이 아까 말씀은 앙덕리 상수원은 포기하는 걸로 받아 들였는데, 이게 맞습니까?
인영

정인영부의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제흥

이제흥의원

답변을 들어야 얘기하겠는데요.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게 완전히 포기한건지 포기를 안 하고 아직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건지 확실히 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내가 받아들인 거는 포기하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포기 한거냐, 앞으로 또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거냐, 이걸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내가 또 질문을 하겠어요.
인영

정인영부의장

의원님들께서 량해를 해 주신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입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잘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 먼저 제가 여기 와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업무조정과정에서 대부분 의원님들이 지하수는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일치되게 된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따르겠다. 의회의 의견을 따라 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흥

이제흥의원

그러면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 그게 집약됐다면 우리 의원님들은 팔당호에 대해서 상수원을 북한강으로 가자 그런 것 여태 헛소립니까? 도대체 난 그게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팔당호 수원을 갖다가 북한강으로 가져가라는 의원님들의 우리 양평군에 이 턱 밑에다 하는 보호구역을 만들려고 합니까? 난 그건 이해가 안갑니다. 언제 그렇게 집약이 됐습니까?
인영

정인영부의장

과장님 제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김용녕의원

그 문제는 양평읍 상수도 문제는 우리 도시과장이 말씀하신 건 저도 분명히 들었는데, 의회의 의견을 존중을 해가지고, 현재 백산스포션에서 하는 이 시설은 취소를 하고, 현재 쓰고 있는 취수장을 증설을 해서 이용을 하겠다 이러한 말씀으로 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사회의 이목이 너무나 예민하게 촉각되어 있고, 또 우리 의원들도 오늘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오늘 밤을 새도 종말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라는데 양평군청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한 다각적인 연구도 하고, 또한 공청회나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서라도 양평군민의 집약된 중지를 모으고 또한 과정 중에 잘못 권한을 처리한 관계 공무원이 있다면은 응분에 조치도 감별을 해 두고, 또한 반면에 우리 의원들도 이 문제에 관한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말씀 한마디도 참 잘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날짜를 정해가지고 토의를 하도록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김용녕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내용은 상수도 이전 확장안에 대한 문제는 추후 날짜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자고 하시는 안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하시면은 이 문제는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남 의원님 보충 질의 해주십시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남

이광남의원

이건 답변을 바라지 않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소비절약 운동이든지,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운동이 지금 우리 지역에 양평프라자, 파라다이스 콘도, 또 얼마 안 있으면은 여기 명성콘도, 남한강수련원, 이런데 가서 보면은 사실 그런데 놀러오는 사람들의 소비절약이 그런 데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서 보면은 쌀을 가지고 자기네가 며칠 먹을 것을 가져왔다가도 자기네가 쌀이 남은면은 거기다 두고 가던지, 또 누굴 주고 가던지,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다 쓰레기통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단체에서 도시락을 주문해 가지고 남으면은 그대로 뜯지도 않은 게 그냥 박스채 그대로 쓰레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기업체,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면 파라다이스, 양평 프라자면 양평프라자, 그 자체 내에서 소비절약 운동이든지, 쓰레기 분리수거운동을 자체적으로 벌일수 있는 행정부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데서부터 소비절약 운동이든지, 쓰레기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직 의원님, 이광남 의원님, 두 분, 또 이제흥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군에 예산 자립도는 32%라고 합니다. 아주 영세하고, 우리 의회에 의장님, 부의장님,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잠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수님께서 우리의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고, 어려운데 참 보면은 모두 안타까워서 의원님들이 손을 대지 못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 적은 예산이지만은 의원님들 마음은 크게 쓰셔서 우리지역에 자립도가 90%가 되도록 군수님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 예산을 다룬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면은 저희 의원님들은 한 말마차를 몰고 갈 때에 한곳으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한쪽은 중앙을 바라보고, 한쪽을 주민을 바라보고, 이렇게 마차를 끌고 가니까 잘 굴러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 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영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조병훈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각 실과 과장님을 함께 모신 자리에서 본회의에 하반기 군정살림을 알차게 꾸려갈 제1회 추가경정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으로부터 예결 양평군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 회부된 후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의원님들간의 1차 심사 후 집행부의 일부 관계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2차 심의 겸 예산편성 결과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중점을 둔 부분을 말씀드리면, 가능한 소모성 예산의 수정, 지역개발사업의 적극지원, 오염방지 시설의 군비 투자 억제 등 여러 분야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다수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안을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 심의과정을 뒤돌아 볼 때, 충분한 예산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의원으로서 어떤 사견이나,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소신과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모든 예산을 심사 결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순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장별 예산액과 금회요구액 수정액, 그리고 수정결과 총액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수정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액 조서를 참 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 4백66억6천4백80만9천원 중, 금회요구액 80억6천16만8천원이며, 금회 요구액 중 지방세가 1억5천6백50만원, 세외수입이 37억9천4백83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9천9백99만8천원, 보조금이 37억8백84만원으로 수정 감액 부분 없이 총액 4백66억6천4백80만9천원 원안대로 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금회 요구액 80억6천16만8천원 중, 수정감액 2억7천3백12만5천원과 증액 2억7천3백12만5천원으로 수정결과 총규모 4백66억6천4백80만9천원이며, 그 중 의회비는 금회 요구액 5천5백5만7천원으로 수정감액 없으며, 총규모 3억4천4백66만9천원, 일반행정비는 금회요구액 1십억7백32만6천원 중, 수정감액 1백12만5천원으로, 수정결과 총액 1백43억7천1백99만7천원, 사회복지비는 금회요구액 2억6천4백63만4천원 중, 수정감액 7천2백만원이며, 수정결과 총규모 64억4천70만7천원, 산업경제비는 금회요구액 12억5천2백54만6천원으로 수정부분 없으며, 총규모 74억8천4백79만2천원입니다. 지역개발비 금회요구액 50억8천7백71만5천원 중, 수정감액이 2억원이며, 수정결과 총 규모 1백47억1천1백24만1천원, 문화 및 체육비는 금회요구액 1억6백45만원 중, 수정부분 없으며, 총규모 15억3백77만5천원, 민방위비는 금회 요구 감액 2억6천5백90만7천원으로 수정부분 없이 총규모 4억3천6백12만7천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회요구액 5억5천2백34만7천원 중, 수정증액 2억7천3백12만5천원으로 수정결과 총규모 13억7천1백5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규모 1백5억9천6백91만8천원 중, 금회요구액 15억2천8백88만2천원이며, 각 특별회계 수정 감액 부분 없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된 내역은 배부해 드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수정안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와 동시 각 의원님에게 배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수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5일간이나 되는 금번 제14회 임시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금년도 앞으로 불과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한건한건 마무리를 위하여 보다 착실히 추진되어야 할 시기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승인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군정수행을 위한 소신과 의지가 역력히 엿보이는 실로 훌륭한 예산편성이었으며, 이번 예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지역 발전적 사업들이 시기를 잃지 않고 주민의 뜻에 따라 아주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알차게 추진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 일부 편성된 예산 중 다소 주민의 뜻에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모두가 군정 발전과 주민 권익을 신장하겠다는 집행부의 입장으로 이해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군비부담을 조정하는 것 이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된 원안대로 승인하는 방향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았습니다. 여하튼 이번 승인된 예산이 추호도 필요이상의 헛된 지출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두가 주민권익 신장과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는 방향에 유효적절이 쓰여지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끝까지 의사운영에 협조해 주신 이태봉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폐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