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조병훈 의원 발언
병훈
조병훈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상리
신상리사무과장
제1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직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양평 상수도 이전 확장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의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7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안상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제1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15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양평상수도 이전 확장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8월 24일 1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거구순에 의하여 이병영 의원님과 김영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상수도 이전 확장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대표 의원이신 박용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양평 상수도 이전확장 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양평 상수도 이전확장 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의 발의 목적은 첫째 주민의 여론이 되고 있는 양평 상수도 이전확장 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내용을 규명함으로써 주민의 여론과 의혹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사회안정과 군정발전에 기여케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둘째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조사 대상기관은 양평군청으로 하며, 협조기관은 내무부 지방서 기관 오세희, 광명시청 건설과장 조재권, 그리고 조사사무의 범위는 상수도 시설이전 확장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는 '91. 7. 26 제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의시 양평 상수도 이전확장 사업을 승인 의결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태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양평상수도 수용가에 대한 급수에 차질이 우려되고 당초 군청과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협약 사항 이행에 문제점이 도출된 실정으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통하여 동 상수도 이전확장 사업에 대한 시정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박용직 의원외 10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평 상수도 시설 이전확장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 상수도 이전 확장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의건이 의결됨에 따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인 본인이 이광남 의원, 한성석 의원, 손대덕 의원, 김용녕 의원, 이용기 의원, 박용직 의원, 이병영 의원, 김영수 의원, 이동규 의원, 정인영 의원, 이제흥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평상수도이전확장사업조사특별위원회는 이광남 의원, 한성석 의원, 손대덕 의원, 김용녕 의원, 이용기 의원, 박용직 의원, 이병영 의원, 김영수 의원, 이동규 의원, 정인영 의원, 이제흥 의원 등 11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양평상수도이전확장사업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 의결 되었으므로 조사 계획서 승인을 위한 금일 의사일정을 추가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양평 상수도 이전 확장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사일정에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양평상수도이전확장사업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 작성 및 위원장, 간사 선출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상수도이전확장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이제흥 의원, 간사에는 이광남 의원이 선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된 의사일정 제3항 양평 상수도 이전 확장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으로부터 조사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사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양평상수도이전확장사업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평상수도이전확장사업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활동과 조사 결과는 앞으로 개회될 다음 임시회에서 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회 임시회의시 상정 되었던 양평 청소년 수련원 건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양평군수로부터 부지 선정의 부적정 사유로 지난 8월 21일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를 위한 본회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평 청소년 수련원 건립 계획 승인의 건은 철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