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용기 의원 발언
인영
정인영부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상리
신상리사무과장
제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17회 임시회에 상정될 의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제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17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양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양평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양평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제11항 양평읍 창고 신축계획 승인의 건, 제12항 용문면 창고 신축계획 승인의 건, 제13항 용문면 창고부지 상호교환 승인의 건, 제14항 서종면 창고 및 면대본부 신축계획 승인의 건, 제15항 용문면 다문6리, 덕촌2리 마을회관 건립 승인의 건, 제16항 양평읍 양근2리 노인회관 신축계획 승인의 건, 제17항 농민교육용 수경재배사 설치계획 승인의 건, 제18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으며,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의안은 제1항 제17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양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양평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양평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이광남 의원님과 한성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대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박용직 의원, 이병영 의원, 김영수 의원 등이 발의한 양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제7조 여비지급기준 별표1의 의장·부의장과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이 여행지에 따라 특지, 갑지, 을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갑지와 을지로 변경하여, 현행 여비지급 기준에서 10% 인상된 금액으로 개정하며,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지의 여비 제1항 중 "별표3에 의한 여비를"을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발의대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원
이광남 의원 입니다. 본 의원외 한성석 의원, 손대덕 의원, 김용녕 의원 등이 발의한 양평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제4조(구성) 제3항 제1호중 지방의회의원 2명을 삭제하며, 제2호 내지 제5호를 1호 내지 4호로 하고, 제6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명을 제5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명으로 개정하고 제6호를 삭제하여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양평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건축으로 인해서 주택의 증가와 도시화추세에 따라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리장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고, 동조 제6항에 의거 반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개정되는 양평군리장정수조례의 주요골자는 양평읍에 경우 현행 37개리에서 2개리를 증설하여 39개리로 증설하며, 양서면의 경우 현행 23개리에서 2개리를 증설하여 25개리로 조정함으로서 양평읍과 양서면에 각각 2개리가 증원, 증설됨으로써 양평군은 현행 251개리에서 4개리가 증설된 255개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반설치조례의 주요골자는 양평읍의 경우 현행 120개 반에서 4개 반을 증설해서 124개 반으로 조정하고, 양서면의 경우 현행 60개 반에서 7개 반을 증설해서 67개 반으로 조정함으로서 양평읍과 양서면에서 총 11개 반이 증설됨으로서 양평군은 현행 760개 반에서 11개 반이 증설된 771개 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입니다.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요물품의 하한범위가 취득단가를 기준하고 있어 물가인상 등으로 중요물품이 매년 늘어나고 그로 인하여 물품관리에 대상이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불용품 매각 처분시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되는 것과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장은 신·구조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면은 제10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물품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했을 때에는 물품분임출납원을 분임물품 출납원으로 한다. 제11조의 2중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중 단서 규정에 단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를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하고, 중요 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양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산
주채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요금으로 수입이 적어 맑은물 공급, 시설확장, 노후관 교체 등 사업의 효과적 시행이 곤란하여 요율체계, 상수도 요금 및 시설분담금을 인상 조정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 및 주민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요율체계 개선, 요율체계를 단순하게 조정하고, 업종을 통폐합 하는 겁니다. 당초 9개 업종에서 조정 6개 업종입니다. 상수도 요금인상,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은 51%인데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물가안정을 위하여 시·군 평균 9% 인상조정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조정은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도내 인근 시·군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형편상 인근 시·군과 형평을 유지토록 인상조정 하겠습니다. 기타 양평군 수도급수조례개정안은 별첨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 시설분담금 1항 중 별표 1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26조 요금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업종의 구분 1항 중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29조 사용수량의 인정 2항 중 가정용 2종을 가정용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12조, 26조, 27조 및 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 의원 입니다. 수도급수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가정용 분담금이 25,000원에서 80,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인근 군에서 또 경기도에서 제일 낮은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올라간 %가 제일 적게 올라간 것이 325%입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간 것은 400%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개인장사꾼이 아닌 나라에서 하는 관요금이 갑자기 이렇게 400%씩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주민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수도 요금이 9%정도 올라가는 것은 저 자신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수도요금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올라가기 전에 3종이 제일 높은 가격이었었는데 그것을 2종으로 전부 바꿨다는 것은 가격을 올리면서 높은 가격을 내리는 쪽에다 넣어서 올렸다 하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산
주채산도시과장
현재 저희 양평군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된 측면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저희 양평군에는 상수도에 대한 운영 재정 면을 볼 때는 연간 한 1억3천9백정도가 적자입니다. 1억3천9백에 대한 거는 현재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시설분담금이 25,000원에서 80,000원까지 조정된 배경은 양평군이 구리·광주·용인·여주·이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설 분담금이 적습니다. 구리가 110,000원, 광주가 570,000원, 용인이 100,000원, 여주가 80,000원, 이천이 50,000원 입니다. 다소 상수도 재정적인 자력을 위해서 조금 상향 조정시킨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 구분이 현재 9개 업종에서 개정이 6개 업종으로 됐는데, 업종에 개정된 주요사유는 어떤 요금인상이나 어차피 요금인상은 별도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종에 대한 요금 인상을 한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여태까지 다양한 업종을 하다 보니까는 행정적으로 적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서로 많은 민원이 사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좀 간단하게 명료해서 민원 사항에 대한 것을 좀더 행정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금 체계에 단순 또는 명료화로 주민이해와 행정에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업종이 그렇게 된 겁니다. 세분된 요금 업종에 통합 축소 조정은 9개종에서 6종이 됐고, 업종별로는 해당업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거고, 업체간 업종간 요금수준이 형평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업종을 통합 축소하게 됐는데 가정1종 및 가정2종을 가정용으로 했고, 영업1종 및 영업2종을 영업1종으로 했고, 영업3종 및 임시용을 영업2종으로 했고, 욕탕 2종은 지금 현행 그대로고요. 공공용도 현행 그대로, 그래서 동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동일 업종에 속하도록 조종을 했으며, 자치단체를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을 했고, 업종간 요금수준의 일관성 체계를 유지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가정용이 가정용보다는 공공용이 비싸고, 공공용 보다는 욕탕 1종이 비싸고, 욕탕1종 보다는 영업1종, 영업2종, 욕탕2종순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 의원입니다.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979년 5월 1일자 양평군 수도급수조례가 제정 시행된 이후 20회 이상의 동 조례 개정이 있었으며, 현재 시행되는 동 조례는 1991년 1월 14일자 제1236호로 개정된 뒤 2년이 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동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관계과장의 설명을 청취한 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동 조례 제12조에 명시 규정된 시설 부담금에 대하여는 인근 시·군의 요율을 대비 적시하여 주셨으나, 이는 너무나 갑자기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겠다 함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병영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마는 개인용 즉 가정용 급수관인 13㎜ 구경은 25,000원에서 80,000원으로 320%를 한꺼번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 뿐입니까? 75㎜짜리는 현행 50,000원에서 218,000원으로 무료 436%를 올린다고 하니 이는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누구나 본 안을 숙지한다면 황당무계하고 이는 편의주의 행정 행위라고 지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되며, 또한 이는 행정에 횡포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최저 320% 최고 436%에 갑작스러운 인상은 주민위주의 행정이라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더구나 정부에서도 각종 물가에 물가를 한자리 수로 인상하도록 유도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인상요인을 지적을 해 가지고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할려고 하는 현 시점에서 이는 완전히 이러한 정부시책과도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더 연구하여 명실상부한 주민을 위하는 행정 집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본 안이 차기 회의에서 다시 조정된 안으로 심의할 것을 제의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김용녕 의원으로부터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넘겨 의결하자는 동의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박용직 의원 재청 해주셨습니다. 삼청 있으십니까? 이제흥 의원 삼청해 주셨습니다.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넘기자하는 김용녕 의원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럼 본안에 대하여는 김용녕 의원님의 동의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다음 회기로 넘겨 의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서 상정 의결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양평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양평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이해성 민방위과장이 지난 10월 19일∼10월 31일까지 초임 관리자반 교육을 현재 이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대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업무 중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의용소방대설치조례와 양평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양평군화재예방조례폐지에 대하여는 소방법이 법률 제4419호로 '91년 12월 14일자로 본 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소방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관련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경기도 화재예방 조례가 금년 8월14일로 제정공포가 되어서 군에 세 가지 위에서 설명을 드린 세 가지 조례가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양평군에 3건의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조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8항 양평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양평군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항 양평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회를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관련된 각종 건축물의 신축 또는 부지 상호교환에 대한 현지확인 등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