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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용녕 의원 발언

17회 제2본회의1992-11-03

김용녕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훈

조병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금일 상정될 의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의사계장 조종태 금일 상정될 의안은 제1항 서종면 창고 및 면대본부 신축계획 승인의 건, 제2항 양평읍 창고 신축계획 승인의 건, 제3항 용문면 창고 신축계획 승인의 건, 제4항 용문면 창고부지 상호교환 승인의 건, 제5항 용문면 다문 6리, 덕촌 2리 마을회관 건립 승인의 건, 제6항 양평읍 양근2리 노인회관 신축계획 승인의건, 제7항 농민교육용 수경재배사 설치계획 승인의 건, 제8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종면 창고 및 면대본부 신축 계획 승인의 건, 제2항 양평읍 창고 신축계획 승인의 건, 제3항 용문면 창고 신축계획 승인의 건, 제4항 용문면 창고 부지 상호교환 승인의 건, 제5항 용문면 다문 6리, 덕촌 2리 마을회관건립 승인의 건, 제6항 양평읍 양근 2리 노인회관 신축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서종면 창고 및 면대본부 신축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서종면사무소 내에 창고 및 예비군 면대 사무실이 지난 56년 7월 10일및 68년 12월 15일에 건축되서 각각 사용하여 오던중, 면사무소 신축으로 인하여 신축장소가 협소하여 불가피하게 철거하게 됨으로서 면사무소 내에 창고와 면대 사무실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철거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 서종면 청사가 위치한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창고는 목조함석, 면대사무실은 벽돌기와였었습니다. 이것이 건축 면적은 107.79평방미터 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은 같은 장소에 위치만 변동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스라브, 창고및 면대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창고는 113.75평방미터이고, 면대사무실은 81.2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읍 창고신축계획 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읍사무소에 소방 차고는 지난 84년 11월 20일 신축되어 소방차고와 예비군 읍대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던 중, 구리소방서 양평파출소에 개청으로 말미암아 '91년 12월 31일 소방파출소 건물이 신축 완공됨으로서 기존의 소방차고는 활용도가 없으며, 현재 읍사무소 내에 창고가 없어 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철거대상 건물은 지금 현 읍소재에 위치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소방차고 및 읍대사무실로서 16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신축코자 하는 것은 역시 같은 장소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창고와 읍대사무실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면적은 32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층이 되겠습니다. 1층은 창고, 2층은 읍대사무실과 환경미화원 대기실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사무소 창고신축계획 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용문면사무소 창고는 지난 1951년 11월 13일과 1965년 12월 10일 2개동이 신축되어서 역시 창고로 사용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창고는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또 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다시 그것을 신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대상 건물은 현 용문면사무소가 위치한 장소에서 시멘기와 브럭스레트가 되겠고, 창고는 산업기재와 양곡창고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 면적은 172.26평방미터로 2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것은 같은 장소에 시멘트 벽돌조로 창고가 되겠고, 13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용문면사무소 창고부지 상호교환 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창고 부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교환을 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창고 부지 위에다가 짓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용문면 다문리 344-2, 1필지 284평방미터가 되겠는데 이것이 개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사무소 뒤쪽, 연수리로 가는 뒷 쪽으로 같은 다문리 345-2번지가 되겠는데, 1필지로서 136평방미터가 저희 군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호 교환해서 사용토록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용문면 다문6리, 덕촌2리 마을회관 건립 승인의건에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농촌의 생활환경의 계승과 편익복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함으로서 농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주민의 화합,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추진하는 정주권 개발사업인 용문면 다문 6리와 덕촌2리에 마을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1항및 지방자치법 35조 1항 6,7호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146번지에 토지를 소유자인 안정순외 1인에 사용동의를 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326번지에 토지를 소유자인 평양조씨 종중에 사용 동의를 득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건립계획은 다문6리에 건물1동 99평방미터 30평과 덕촌2리 건물1동 132평방미터 40평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계획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농어촌 정주권, 생활권 개발 계획입니다. 이 목적은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생활환경 개선과 각종 회의 교육장으로의 부락 화합 도모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문화 복지 향상으로 정주여건 조성에 있습니다. 건축 부지는 다문6리가 지목이 답이고, 지적은 711평방미터, 부지는 330평방미터, 소유자는 안정순외 1인입니다. 지역구분은 경지지역 덕촌2리는 지목이 전이고 2,301평방미터에 부지가 490평방미터, 평양조씨종중 소유입니다. 지역구분은 경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 및 구조는 다문6리가 30평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단층입니다. 덕촌2리는 132평방미터 40평에 철근 콘크리트스라브 단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는 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72%, 도비가 14%, 군비가 14%입니다. 그래서 다문6리가 43%,덕촌2리가 57%로서 다문6리가 4천 5백만원, 덕촌2리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면은 농지전용 신고가 8월 하순에 끝났고, 신축공사 설계용역이 9월 중순에서부터 10월 초순까지 끝났고, 신축건물 허가가 10월 초순에서 부터 10월 중순까지 허가가 나갔습니다. 건물착공 및 준공은 92년 11월 초순에 착공을 해서 12월 하순에 완공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노인회관 신축 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양평군 양평읍 양근 2리 노인정 대표자 이건형씨로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정 건물이 협소하고,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신축을 건의한 내용으로서 노인 여가시설 확충으로 건전생활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신축코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위치는 양평읍 양근2리 352-9번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2층 건물옥상이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로서 지목은 대지이고, 토지소유자는 군이 되겠습니다. 현 건물면적은 196평방미터로서 59.29평이 되겠습니다. 신축 계획으로는 양근2리 노인회관 신축이 되겠고, 규모및 구조는 1동으로서 84 평방미터로서 25.41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조립식 경량 철골조가 되겠고 수용시설은 노인정(남,여), 사무실과 화장실(남,여) 창고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군비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 의원입니다. 용문면 창고부지 상호 교환 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소유 토지와 개인소유 토지가 군소유 토지 위치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평가금액이 낮게 개인소유 토지보다도 낮게 평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평가 금액의 차이가 약 3천여만원 납니다. 기타 및 참고사항에 기부 채납을 받고자함. 하고서 명기가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에 대한 서류를 전부 받아 놓았는지, 또 한 가지 질의는 군 소유 토지가 평가 금액이 낮게 평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서종면 창고 및 면대본부 신축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면대 사무실을 지어 주신다고 했는데, 각 면별로 다 요구에 의해 가지고 지어주실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서종면만 유독 예비군 면대 사무실을 지어주시고, 여타 11개 면에서 면대 사무실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가상을 했을 때 부득이 각 면대 사무실도 다 양평 군비를 들여 가지고 지여주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뒤따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양평군 돈을 들여 가지고 면대 사무실을 지어줘라 하는 법적 근거가,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이게 나쁜 선례가 만약에 된다면은 차재에 이런 거는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용문면 다문리 하고, 덕촌리 하고 새마을 회관을 짓는데 지주에게 동의만 얻어서 건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동의 한 것이 몇 명이나 동의를 했는지, 언제부터 사용료에 대한 것을 얘기가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좀 두 회관 짓는데 대한 대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지주가 임대료를 요구할 것은 뻔한데, 이런 잠시 동안 동의서 하나로서 영구 건물을 지어도 되는 건지 차후 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용문면 청사부지 상호 교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액이 낮은 것은 저희 군 소유는 136평방미터밖에 안 되고 개인 소유는 284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군유지는 길옆에 있고, 창고 부지는 우리 창고 부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한 필지입니다. 필지가... 그런데 등기부 상으로는 한필지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분할이 되어 있는데 지금 원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가액이 같습니다. 같은데, 면적이 크다 보니까 평가액이 많이 된 겁니다. 그리고 초과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됐는데 잔금이 아직 다 치러지지 않아가지고 등기 이전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이전이 되면 바로 교환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희사를 받도록 서로 서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종면사무소 면대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 현 청사가 있을 때에 면대가 마당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창고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그 면대를 철거를 안하면은 마당을 사용할 수가 없고, 창고를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도 면대에 막혀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면대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사무실을 창고 위에다가 신축해서 사용토록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규정이 있거나 그것을 저거해서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김용녕의원

그러면 기 철거가 된 구 면대 사무실은 소유의 한계가 양평군 이였었는가, 아니면은 면대로 되어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게 양평군 소유였었다면은 차제에 독립해서 다른 데로 나가도록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해야지만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건물이 누구 거였었으며, 대지는 누구 건가.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면대는 면대로 되어 있었고, 부지는 우리 군 소유입니다. 군소유이고 지금 방위 지원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한 청사 내에 중대 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지금 강력히 지시하는 사항이 아니고 권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녕의원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기왕에 대지권이 양평군수라면은, 우리의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있는 것은 만부득이 철거를 해달라고 하면은 그쪽에서도 철거를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비는 그러지 않아도 우리 양평군 예산이 열악하다고 늘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지는 면사무소 한 귀퉁이 빌려 준다고 하더라도 건축비만은 양평군비가 해 달라는 게 타당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양평군 서종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읍.면에서 향토 예비군 사무실을 지어달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선례가 되서 만부득이한 처지가 도달하지 않겠는가?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됐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김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면대 사무실이 다 건물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부득이 철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금 신축해주는 것이지 지어달라는 데서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철거를 하면 또 보상을 해주어야 되니까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건물을 국방부 소유라고 하면은 그걸 또 보상을 해주어야 되니까 철거를 하면은 보상 없이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다문6리와 덕촌2리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현재 마을회관이 부락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토지사용 승낙만 받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나 사용료 관계 이런 것은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기간이라든가 사용료 관계를 명확하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숙원사업. 몇십만원씩 내라 그러면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희사하는.... 그런 것은 확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 도로 들어간 것도 지금 보상해 내라고 야단인데, 집을 짓는 걸 영구적으로 쓰는 것을 아무런 댓가도 없이 지금 당장 동의 했다고 그래서 그냥 집을 짓는다면은 잘못된 거예요.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마을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땅을 희사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 답변이 우왕좌왕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사 조정도 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 집행부에 성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안 협의를 위하여 오후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동의 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김영수 의원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김영수 의원 입니다. 제4항 용문면 창고부지 상호교환승인의건은 토지사용 승낙 등 제반요건이 불비되어 다음 회기에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의를 발의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김영수 의원으로부터 용문면 창고부지 상호교환 승인의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서류 등이 미비되어 완벽한 구비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넘겨 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합니다. 하는이 있음) 제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용문면 창고부지 상호교환의 건은 다음 회기로 넘겨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종면 창고 및 면대본부 신축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양평읍 창고 신축계획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문면 다문6리, 덕촌2리 마을회관 건립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읍 양근2리 노인회관 신축 계획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농민 교육용 수경재배사 설치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농민교육용 수경재배사 설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서는 양질 저공해 농산물을 선호하는 국민의 식생활 변화와 앞으로 첨단 기초를 이용한 농사가 계속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농민이 직접 보고 배울수 있는 교육용 수경 재배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신축예정지는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316-10번지, 현 농촌지도소 구내에다가 부지내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시설 면적은 99.2평방미터로서 3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구조는 양쪽 지붕을 한 유리 온실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설치물로서는 온풍난방기, 이산화탄소 발생기,자동개폐식 이중 커텐장치가 설치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천8백만원중에서 도비가 1천6백만원, 군비가 2천2백만원, 이 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서 경기도내에 16개 시.군이 공히 설치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농민교육용 수경재배사 설치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용문면 창고 신축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기획실장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군의회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경 예산에 대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수해 피해에 대한 수해복구비 등 국·도비 보조금 2억5천만원이 보조가 내시 됐습니다. 또한 금년도 완공예정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공사비 중에 군비 부담금 3억4천6백50만원을 현재까지 부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원 증원에 따른 경상경비및 신규로 발생된 소요액이 3천8백20만원의 추경 요인이 발생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5백72억6천2백만원 보다 5억3천9백만원이 증액된 5백78억1백만원으로 0.9%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백66억6천5백만원보다 5억5천만원이 증액된 4백72억6천5백만원으로 1.2%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백5억9천7백만원 보다 2천1백만원이 감액된 1백5억8천6백만원에서 0.1%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추가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3억원, 보조금이 2억5천만원 도합 5억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있어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기본적 경비에 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수해복구 사업비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6억8천3백만원, 또한 자체사업비에 5천3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2천4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비비등에서 2억4천만원을 감액을 해서 세출수요에 충당을 해가지고 세출 규모 5억5천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제면 곡수교와 용문면 장수교의 수해복구 사업을 위해서 1억4천7백5만2천원의 예산으로 복구코자 계상을 하였고, 하천수해 복구사업 15개소에 1,631헥타를 1억5천1백49만4천원의 예산으로 복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금년 말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마는 군비 3억4천6백5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동면 나정착촌 자립 기반 조성 사업으로 톱밥 발효돈사 신축 5동 200평에 도비 3천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 이외에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옵니다. 모쪼록 폭 넓으신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본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군의회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대덕 의원외 10인 의원의 발의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

손대덕의원

손대덕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외 이광남 의원, 한성석 의원, 김용녕 의원, 이용기 의원, 박용직 의원, 이병영 의원, 김영수 의원, 이동규 의원, 정인영 의원, 이제흥 의원으로 부터 제출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양평군수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의한 결과 상수원 보호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제반 시설과 운영비는 원인자가 부담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지역개발비 중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군비 부담액 3억4천6백50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역은 첨부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0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손대덕 의원 외 10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금회요구액 5억4천9백96만5천원 중, 세외수입 3억29만7천원, 보조김 2억4천9백66만8천원으로 수정 부분없이 5억4천9백96만5천원이며, 총규모 4백72억1천4백7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회요구액 5억4천9백96만5천원 중, 수정 증감액 3억4천6백50만원으로 수정결과 5억4천9백96만5천원이며, 총규모 4백72억1천4백77만4천원입니다. 그중 의회비 금회요구액 6백37만5천원으로 수정부분 없으며, 일반행정비 금회요구액 감액 3천3백9만1천원중 수정부분 없으며, 사회복지비 금회요구액 감액 7백99만8천원중 수정부분 없으며, 산업경제비 금회요구액 2천5백47만9천원 중 수정부분 없으며, 지역개발비 금회 요구액 6억4천29만9천원 중 수정감액이 3억4천6백50만원으로 총 1백50억5백4만원, 문화 및 체육비 금회요구액 1백70만원 중 수정부분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금회요구액 감액 8천2백79만9천원중, 수정증액 3억4천6백50만원으로 총액 16억3천5백2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입니다. 금회요구액은 감액 1천1백57만9천원 중 수정부분 없으며, 총규모 1백5억8천5백33만9천원입니다.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 금회 요구액 1천4백51만3천원중, 수정부분 없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금회 요구액 2천3백90만7천원 중 수정부분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금회요구액 감액 4천9백99만9천원 중 수정부분 없으며, 지방양여김 특별회계 금회요구액 증액 6억원, 감액 6억원 중 수정부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