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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손대덕 의원 발언

19회 제1본회의199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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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훈

조병훈의장

지금으로부터 제1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집회보고
상리

신상리사무과장

제1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나 11월 18일 소집된 제19회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금번 제19회 정기회에 상정될 의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제1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본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예산안,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양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양평군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건, 양평군 군 유림 무상대부 사용허가 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1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양평군의회(정기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을 기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이용기 의원님과 박용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본인이 이광남의원, 한성석의원, 손대덕의원, 김용녕의원, 이용기의원, 박용직의원, 이병영의원, 김영수의원, 이동규의원, 정인영의원, 이제흥의원을 제19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 위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예싼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광남의원, 한성석의원, 손대덕의원, 김용녕의원, 이용기의원, 박용직의원, 이병영의원, 김영수의원, 이동규의원, 정인영의원, 이제흥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 역시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본인이 이광남의원, 한성석의원, 손대덕의원, 김용녕의원, 이용기의원, 박용직의원, 이병영의원, 김영수의원, 이동규의원, 정인영의원, 이제흥의원을 제1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평군의회 제1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광남의원, 한성석의원, 손대덕의원, 김용녕의원, 이용기의원, 박용직의원, 이병영의원, 김영수의원, 이동규의원, 정인영의원, 이제흥의원으로 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대덕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발의대표의원이신 손대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

손대덕의원

손대덕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용녕의원, 이용기의원, 이병영의원 등이 제1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92. 12. 2부터 3일까지 2일간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군수님과 부 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의 본 회의 출석요구 및 ’92. 12. 7부터 9일 까지 3일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부 군수님 및 실과소장님의 특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어 정기회 운영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발의 안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