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제흥 의원 5분자유발언

19회 제4본회의199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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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훈

조병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금일 상정될 의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금일 상정될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될 의안은 군정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오늘 제4차 본회의시 군정에 대한 질문은 먼저 정인영의원, 한성석의원, 손대덕의원, 김용녕 의원, 이제흥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정인영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지방자치 발전방향, 양평군 장기 발전계획, 특별단속반, 주차장 부지,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공사입찰 문제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양평군 의회가 지난해 4월 15일 개원이후 2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참으로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를 이야기 하는데 여러 문제들이 있고, 고려할 사항이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지방자치법의 미비점과 개선할 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하여 재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해 놓았습니다. 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이 갖도록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의회의 위상을 독립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권, 조사권을 갖고 있다고는 하나,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시정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칫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약화 시켰습니다. 감사의 법정기일을 3일로 제한하여 실로 방대한 자치단체 행정을 수박 겉핥기도 못하게끔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하는데 대한 면책 특권도 업으며, 또한 신분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권이 있다고는 하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27%밖에 안 되어 국·도비 사업을 보조하는데 쓰는 재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심의 역시 형식적인 것에 불구하고, 더구나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을 내려 보내 예산편성상의 자율권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계패의 권한도 갖고 있으나, 전문성과 인력부족으로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서 보듯이 수용가에서 한번에 몇 백%를 인상하여야 하는 부작용에서도 보듯이 조례 정비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확실한 인력 보조가 없는 한 의원 입법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나마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금년 6월30일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입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고 있는 등 실로 빈껍데기만의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장식품에 불가한 실정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가 지방의원이 자기 할일을 안 하고, 투정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나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점을 제도를 보완함으로서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가 집행부 강형, 대립형 의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장의 영향이 극대화 되어 지여가회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행정조직에 활성화를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재정 확충을 꾀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하여 양평군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선 농촌지역 문제는 농민의 자립의지를 고양하고, 많은 예산을 농민소득 증대사업에 투자하여 우리 양평군 특산물을 개발, 1-2개 품목을 선정, 작물생산의 대단위와 전문화하여 농촌지역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시가지 개발은 버스터미널과 재래식 시장을 정비하여 시가지 개발을 하고, 용문산 관광 지역을 산수를 즐기는 관광에서 수도권 시민들이 돈을 쓸 수 있는 레저 시설을, 즉 민자 유치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레저 시설을 건설하는 장기계획을 세워 그 장기계획에 맞추어 발전시키는데 모든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자립을 이룩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양평군 장기 발전계획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단속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각종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는 미명 아래, 부군수 직속으로 설치된 특별 대책반의 활동이 시작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지난해 예산승인 때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가뜩이나 여러 가지 지역규제 행위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생활, 재산사의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민들의 목을 조이는 불법행위 특별대책반 설치가 과연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인지를 강력히 따진바 있습니다. 또, 금년 12월 말로서 동 대책반의 활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특별대책반에서 주민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을 유형별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 특별대책반에서 예사집행 한 실태를 인건비등 내용별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대책반이 금월 말로서 모든 활동이 종료되는바 소속 직원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을 소신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의 때 주차장 부지를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매입한 이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회계처리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매각을 한다면 왜 매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양평상수도 이전확장안으로 인해서 8만 군민들에게 많은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상수도 행정에 대한 질문 각도는 조금 달리해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 상태이며, 특히 용문면의 상수도 누수율이 관계 계장의 답변에 의하면 35%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개선책은 있는가? 지제면 상수도는 수용가를 늘릴 방안은 없는가? 옥천면에 상수도를 신설하는데 옥천면 역사 수용가 가입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있는가? 다음은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행정 역시, 구호성 행정이나 전시행정을 지향할 때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제창하였고, 경기도에서는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지사님께서 제창 하셨습니다. 이 운동이 현수막 붙이는 운동으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는 이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하였는가, 과연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에 참여합시다.”라고 하는 구호에만 그치지 않았는가, 그러한 대통령께서 지사님께서 이러한 운동을 제창하면은 우리 양평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실시하였는가. 예를 들면 쓰레기 줄이기 운동, 이것이 모든 것을 함축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절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도덕성 문제도 거기 들어갈 것이고, 근면성 문제, 신뢰성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함축되어 있는 이러한 아주 조그마한 운동이지만은 우리 양평군에서 8만 군민들이 실천 하였을 때, 이것이 곧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사 입찰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공사를 보면은 공사금액이 예정가에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공사가 특정 업체에 양평군 공사가 독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도적으로, 합리적으로 공사 입찰을 한 것인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혹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박재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차장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매각치 못한 사유는 무엇이냐? 라고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군의회에서 지적하고, 매각하라. 하는 지시를 하셨는데 여지껏 해결치 못하고 심려를 끼치게 된데 대하여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부지 매각에 대한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5월 8일 군의회의 승인 안건을 상정했다가 반려된 후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을 도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도에서 회시 온 내용이 취득된 공유재산은 취득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취득과 동시에 공유재산으로 관리됨으로 매각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군의회의 합법적인 매각승인을 득한 후에 처리해야만 된다라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부지 매각계획에 따른 제반사항으로서는 행정재산으로 되어있는 상태를 용도 폐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용도 폐지된 상태에서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기존의 매입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변명할 여지가 없으며 이 건에 대하여는 도 감사도 받았고, 관계공무원의 문책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의 범주를 일탈하여 공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 주차장 부지매입 당시 법을 제대로 숙제하지 못하고, 의회 승인 없이 시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하자가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하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 행정행위가 하자있는 행정 행위를 인지하면서, 또 위법한 행위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기존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고, 금번 매각 건에 대하여는 이해와 관용으로 매각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더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오 각성해서 처리 하겠으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또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부지에 대한 원매자는 지금 현재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매각을 해서 적지를 물색을 해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부지매입을 절차상 승인을 득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본 점을 이해하시고, 차기 주차장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에 실질적 효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여 주신 정인영 부의장님께 이 사업을 좀 더 알차게 추진해서 전 군민에게 확산하라는 그런 질책을 받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들어 와서 민주화,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지난 2년간 범군민적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한 결과 사회 각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도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핵심운동으로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을 범군민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추진배경은 우리 민족이 지닌 아름다운 전통문화와 기풍을 오늘에 되살리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질서와 도덕이 상존하는 사회를 열어나가기 위해 군민 정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 군민에게 참여토록 홍보하기 위해서 캠페인도 전개했고 결의대회도 했고 간담회도 개최했고 각종 제도 홍보물 게첨 등 참여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으나 돌이켜 보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아니면 일반적인 사항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자책과 반성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5대 밝은 정신 운동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운동이며 이 국민운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식이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식이 개혁되는 것을 성과를 물량으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백 사람을 계도해서 그 중 한 사람의 의식개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지역실정에 맞고 우리 주민에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실현가능한 시책을 발굴해서 더욱 열심히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별로 담배꽁초 안 버리기, 거리질서 지키기, 쓰레기분리하기, 자원 재활용하기, 매일아침 도로 청소하기, 웃어른 공경하기 등등 이러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양평군내 전부 할 것이 아니라 마을이면 마을, 마을중에서도 1개반 단위대로 되는 이런 추진덕목을 설정하고 또 소집단을 우리가 가장 아주 적은 소집단을 이러한 덕목을 줘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 채찍질로 그렇게 간주하고 더욱 열심히 추진해서 우리 양평군만은 옛날의 전통을 되살려서 마음씨 좋고 살기좋은 질서와 법이 지켜지는 이러한 군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각오하면서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채산

주채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상수도 행정과 관련해 가지고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현황, 또는 누수율 개선방안 또는 지제, 옥천 상수도 수용가에 대한 증대방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 상수도 일반현황은 양평읍, 양서면, 지제면, 용문면에 총 시설용량 1일 7,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17,500명으로 1인 1일 급수량이 250리터이며 군 전체의 상수도 보급률은 23%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보급률 향상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양동면 상수도는 금년말까지 지선공사를 완료하여 93년부터 통수할 계획입니다. 옥천면 상수도 신설공사는 92년 8월 착공 93년말 완공 목표로 시공 중에 있고 기타 면소재지 지역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시행코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말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현황을 보면 총 1,404,000톤의 정수를 생산하고 2억6,800만원의 사용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관리 운영에 따른 지출이 4억400만원으로 51%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자운영의 주요 원인은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등 저렴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송․배수관로의 노후로 인한 누수현상도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91년 11월에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상수도 요금을 평균 9% 인상을 한 바 있고 금년에 7,000만원의 예산으로 누수탐지기 외 3종, 탐사장비를 구입하여 93년부터 누수관로에 대한 보수공사 등을 실시 유수율 제고에 전력하여 상수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제면 상수도의 당초계획 급수가구에 미달되고 있는 것을 기존 우물 등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가구가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로 상수도 급수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용가가 미처 증대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도 양평에 양질의 수질이 좋은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옥천 상수도는 공사 완료시 계획된 전 가구가 상수도 급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상수도 업무종사자 일동은 상수도가 주민건강에 초석이 됨을 명시하여 충분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공사입찰에 대해서 예정가에 가까운 98%를 상위하는 낙찰과 특정업자에 대한 독식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와 92년도에 공사계약에 대한 건수를 말씀드리면은 91년도에 28건에 121억원, 업체는 19개 업체, 92년도에 50건에 95억7,000만원이 되겠습닏. 거기에 대해서는 35개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91년도, 92년도에 78건에 216억4,800만원의 공사비와 여기에 대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이 67건, 조달계약에 의한 낙찰이 7건, 수의계약에 의한 낙찰이 4건, 종합해서 78건이 되겠습니다. 기 부의장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91년도, 92년도 군정발주 공사에 업체선정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 78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중 일반경쟁입찰은 전년도 계속사업 8건을 포함해서 67건이었고 조달계약을 한 것은 7건, 수의계약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수의계약 4건에 대하여서는 공사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1건은 수의계약을 하였고 다음에는 1, 2차 입찰을 붙였으나 입찰에 대해서 등록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림조합에 임도설치공사에 대해서 1건을 수의계약을 하였고 다음은 옥천상수도 신설공사에 따른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이는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로와 옥천상수도에 설치되는 상수도관이 함께 같은 장소에 매설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었고 또 낙찰율이 하수종말처리장이 82%로 낙찰됐기 때문에 예산절감효과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입찰시에 낙찰률이 예가에 98% 이상을 선회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사입찰 공고 후에 현장설명시에 설계내역서를 공개함으로서 응찰업체는 공사금액산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찰 때 설계내역서, 정부노임단가를 건설표준 품셈표 등으로 참조해서 계산을 하고 응찰을 하므로 예정가에 근접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낙찰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9월 15일 이후부터는 입찰제도의 개선으로 이러한 부정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시 공사예산액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정가격을 3개를 작성해 놓고 입찰시에 입찰 참가업체로 하여금 1개 예정가를 추첨해서 추첨된 예정가격을 정해서 부정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92년 8월 31일자로 본 군 관내에 8개의 전문업체가 면허를 득하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업자들이 도로포장공사를 8건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20억3,73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에서는 예산회계법이나 관계규정에 따라서 모든 업체에게 공정하게 입찰할 수 있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업체의 수주기회를 더욱 늘리기 위해서 공정한 입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특별단속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단속반 설치가 지난 91년 정기회의시에도 양평군의회에서 특별단속반 설치를 분명히 반대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가난하고 힘없는 농민들만 단속의 대상이 되고 힘있는 자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결국은 우리 양평군 공직자가 이런 단속문제로 인해서 징계의 문제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정관행상 93년도에도 이 특별단속반이 설치가 되고 또 예산까지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양평군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91년도 정기회의시에도 분명히 밝혔고 93년도 예산이나 특별단속반 설치에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실력행사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입니다. 주차장 부지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잘못도 있고 그런데 과거를 묻지 말고 대구 용서해 달라고 그랬는데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를 할려면 어디 범죄가 하나나 있겠어요? 범법행위를 한 걸 붙들어다가 하루만 지나도 과거고 한 1분만 지나도 과거인데 거기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난 이거 지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침 이번 감사에도 내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키고 봤는데 용서를 바래도 과거를 묻지 말고 용서를 하래면 안 돼요.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해 달라고 이러면 용서가 될지 몰라도 과거를 묻지 말라면 과거 묻지 않고서 죄가 구속이 되는 게 다 있습니까, 어디? 그런 문제가 있고 범죄가 있다고 할 적에 그 목적과 행위가 과실이냐 계획적이냐 고의적이냐 이런 문제로 분류를 할 적에 이건 상당한 계획이고 의회를 모독하고 8만 군민을 갖다가 멸시하는 이런 행위였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밑에 있는 계장서부터 과장, 심지어는 군수님까지도 우리 의장님에게 와서 필요한데 꼭 사야 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도 이상하게 다그치길래 확인을 해 봤더니 이미 등기까지 내놓고서 이럴 적에 이것은 의원을 무시하고 군민을 업신여긴 소행이에요. 이것은 무슨 징계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내가 자문을 받지 못했어요. 이것이 과연 어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큰 죄인가, 아닌가 봐서 분명히 이건 처벌받아야 돼요.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고나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그것도 억울하다고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용서 받을 그런 게 못 되고 입건뿐만 아니고 그 여러 건에 자꾸 문제하면 다 이미 지나간 걸 어떡하느냐, 지나간 걸 어떡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난 여기서 제일 기분 나빴어요. 지나간 거 묻지 않으면 범죄가 하나나 있나? 분명히 이건 내 여기서 밝혀 두겠습니다. 답변이 필요없고 이것은 행정조사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서 그게 어느 정도 처벌을 가할 수 있는지 자문을 받아서라도 끝까지 내 조치를 취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있는 분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 원천적인 죄를 물어서 이걸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의원입니다. 불법단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불법에 대한 원상복구가 원상대로 복구됐는지 재확인은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법단속 이병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입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그 산림훼손 같은 것을 했을 적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복구를 시키는데 산림훼손된 것을 현실화되도록 복구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그걸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산림과장

박용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복구에 대해서 산림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림으로의 원상복구라는 것은 언젠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같은 천으로 이 양복이 찢어졌을 때에 같은 천으로 기우면 원상복구가 되는데 이 산림을 훼손 후에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산림으로의 복구 다른 용도가 아닌 산림수종을 심어서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어서 산림으로의 복구를 저희들은 일상적으로 원상복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한성석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섯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장 원석대 인상, 주민보상, 감리용역비, 팔당호 연안 비료 농자재 교환구입, 양평대교 보수, 산림훼손 서류 구비의 문제점 여섯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골재장의 원석대는 양평지역인 저희가 너무 저렴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근에 여주나 가평을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현재 루베당 1,440원인데 92년도에 3월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건설부 내시로 인한 3월이면은 원석대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명년도 3월에 조정 당시 모든 물가상승으로나 놓고 볼 때에 원석대는 너무 저렴가가 아닌가 이렇게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율을 본다면은 연 10% 정도 인상되는 것 같은데 현재 1,440원에서 10%가 인상이 된다고 해야 1,600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석대가 양평지역이 너무 저렴하니까 명년도에는 우리가 다시 건설부에서 내시를 받아 조정할 때 현 단가에 배 이상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을 관계관께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골재장에서 계산들을 하는 것을 보면 채취선에서 몇천원 바지선이 얼마, 포크레인비가 얼마, 인건비 거기다 거기 사람들이 기밀비가 있습니다. 해 놓고 원석대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계산을 하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 계산대로의 1,440원도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금을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싸다. 그래서 명년도 3월에 인상될 때 배 이상으로 올릴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다음에 골재장으로는 주민의 보상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인 관계로 도청에서 모든 권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군에 위임된 허가권에 있어서 허가권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수께서 허가권 발주자이신데 모든 주민의 보상문제는 이게 저희들이 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는 군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상문제를 놓고 본다면은 91년도 보상문제를 놓고 본다면은 골재회사에서 작년도에 어촌계의 1가구에다 지불한 것을 보면은 230만원 골재회사에서요, 도청에서 지원해 준 게 200만원, 우리 군청에서 융자해 준 게 200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한 630씩 어촌계에 들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미비되어 있는 것도 한 건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보상문제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다 군청에서 보상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허가가 언제 득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골재회사에다가 일괄 보상문제는 위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걸 묻겠습니다. 다음에 감리용역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채취료 수입에 교부금 중 50%에 따르는 감리용역비가 약 4억원 이상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보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군에서 용역비 전액 부담을 한다면 하천법 제33 직할하천관리는 도지사의 권한인데 하지만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의회의원에 의거 결의를 하였어도 이 용역비에 분담은 도청과 우리 군과의 공동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군에서 이걸 부담을 다 한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억 수입을 봤을 때 700만루베를 채취를 했을 때 여기서 용역비 우리가 부담을 하여서 제하고 나머지라야 한 20억 예를 들면 91년도 우리가 한 17억인가 18억 교부금을 받았는데 편히 앉아서 그냥 18억이나 받는 게 낫지 왜 공무원들 고생을 시키면서 그 보상을 해 주면서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용역비에 대한 것은 도청과 공동부담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요, 다음에 팔당호 연안 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13회 4차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전임 산업과장인 전근 간 과장께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양반이 답변을 하기를 이 자리에서 형편상 대답을 못하고 답을 못 드리고 차후 답변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며칠 있다가 전근 후에 지금 신임과장님이 오신 뒤에 인수인계가 안 되셨는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팔당호 연안 비료가 지금 현재 비료를 그렇게 쓰지 않는 관계로 비료가 그렇게 많이 농가에 보면 몇 포대씩 남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농민들이 남아돌아가는 비료를 손쉽게 농업용 자재를 교환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현재까지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께서는 이 과정이 우리의 농민들이 교환할 수 있도록 내용은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활대, 농약, 비닐 이런 등등 교환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양평대교 보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양평대교가 일방통행 8톤 이하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자동차 시대가 되어 있어서 승용차를 갖고 계신 분이나 우리 양평군민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승객들의 말에 의하면 그냥 빨리 부서져야 된다 이겁니다. 차가 빠지든지 무슨 결정이 나야지 도에서나 건설과에 우리 본 군에서나 무섭게 다뤄서 빨리 이게 무슨 회복이 복구가 되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군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들을 때마다 참 본 의원은 안타깝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건설과장님께 한번 심도 있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산림훼손에 서류구비에 따르는 복잡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강하면 노인회관 건립하는 과정에서 서류구비에 문제점이 있어 질문코자 합니다. 산림훼손 허가권은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법 90조에 조성비 조림비는 도지사에게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 이 농민들이 급한 사람들이 군수의 허가를 받고 조성비나 조림비를 도청에 가서 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그걸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허가권자가 세금납부도 도까지 우리가 올라갈 게 아니라 일괄해서 군수가 책임을 지고 해 줘야 옳을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산

주채산도시과장

한성석 의원님께서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원석채취료 인상과 골재채취사업에 따른 주민보상문제 또 골재채취용역비 도청과의 공동부담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석채취료의 결정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1,445원에 대해서는 배경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석채취료의 결정은 경기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토석, 사력의 채취료는 하천의 경우 도지사는 전년도 10월 중 2회에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공유수면의 경우 10월 중 2히 조사한 토석, 사력의 도매가격이 평균치의 10/100을 기준으로 결정한다하는 사항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 결정되는 승인가격을 적용하는데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 2개 업체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지역의견, 골재의 질, 운반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감정된 가격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 골재가격 인상시 본 군에서는 가능한 우리 골재산정료의 인상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자체적으로 자료라든가 같은 걸 종합적으로 조사된 자료를 경기도에 의견을 제시하므로 인해 가지고 현재 골재채취로 현행 루베당 1,445원에서 대폭 인상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주민보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남한강 골재채취사업 시행시 어민보상분야에 업체부담금이 8,600만원 호당 200만원입니다. 어민 생계지원금으로 도비가 9,800만원 호당 230만원, 생업대책에 따른 한우 구입 보조금으로 군비가 1억2,900만원, 호당 300만원을 장기 저리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조치하여 어민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바 있으나 이와 별도로 주민보상문제는 각 업체에서 보상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골재채취 허가시 골재채취 사업으로 인한 주민보상문제는 허가업체가 책임을 지고 해결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주민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동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군에서는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감리비 공동부담안에 대한 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강 특수지역 내의 골재채취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경기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 징수의 위임, 점용허가 업무와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시 또는 그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거 골재채취 허가 물량에 대한 점용료의 50/100이 본 군에 교부되므로 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소요사업비는 본 군에서 교부된 징수금을 사용하여야 하나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것은 앞으로 군 위임사항이 처음 발생된 사항이고 계속 행정적으로 군에 건의를 해 가지고 투자되는 사업비에 대한 것은 공동부담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한성석 의원님께서 팔당호 연안 비료와 농자재 교환 구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배경은 87년도 추곡수매 당시에 팔상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이 잦은 안개로 벼의 등숙률이 떨어져서 추곡등급이 낮다는 주민여론이 있어 이것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안개 피해로는 판명되지 않았으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개발제약에 따른 차원에서 비료대를 전액 도로부터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지원은 88년부터 남양주, 광주, 양평 3개 군의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농가에 대하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90년부터는 대폭 지원을 늘려가지고 매년 6,880㏊에 대하여 5억9,8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시군 중에서 양평에 지원되는 것만 3억9,278만5,000원입니다. 비중이 65.6%나 됩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보상비 문제가 이것이 벼생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원을 비료로 공동구입해서 농가별로 배정을 하고 영농기 이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이 원하는 농자재로는 구입할 수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농비를 지원할 때는 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양평에서는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순 도비로 오는 겁니다. 도비로 오는 건데 안개비료로도 여기 조사상 그렇게 근거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는 명분이 서지가 않습니다. 안개지역이라고 하면 강 있는 지역이 여기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도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각 강에 인접된 시군에서 우리 우리는 안개비료를 못 타오느냐는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군데서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안개비료를 우리 시군도 달라, 우리 시군도 달라는 이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 이것이 시군별로 아우성이나 지금 주던 이러한 입장에서 안 주면은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계속 끌고 나가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늘리지도 못하고 명분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등숙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처음에 그걸로다가 기안을 해서 결재를 받은 이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그것은 바로 생육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 비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자재로서는 대체해서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항성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평대표 보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대교 통행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본 군 건의에 따라 도에서는 도선운행과 부교가설 등을 검토하였으나 도선은 투자지역에서 교통량 처리에 한계가 있고 한번 왕복을 하는데 약 15분 걸리는데 차량은 1대나 2대밖에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처리의 한계가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다음에 부교가설은 군부대하고 협조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올 12월 23일날 제2양평대교가 입찰이 됐습니다. 입찰이 됐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설도로를 우선 축조를 해서 8톤 이상 차량은 통행토록 하고 양평대교는 전면보수 해서 다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평대교 보수는 올 11월 23일날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고 그것이 납품이 되면은 내년도에 사업비 약 20억원을 확보해서 전면 보수완료 하여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산림과장

한성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훼손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와 대체조림비 승의 납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산림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산림훼손허가는 오래전부터 중요한 민원으로 다뤄져서 수차에 걸쳐서 지금까지 구비서류의 간소화를 위해서 개선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훼손임지 실측도 그리고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세 가지로 축소를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구비서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산림훼손 허가 그 허가 후에 처리과정에서 다소 복잡성이 있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처리과정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수허가자가 훼손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측량설계사무소에 측량과 설계를 의뢰를 해서 구비서류를 구비해서 제출을 해서 허가를 받고 나면은 거기에 뒤따라서 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적지복구비 예치 지역 개발공채 구입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고 그 적지 복구 공과금을 납부한 후에는 자기가 훼손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적지 복구 설계서를 손수 만들어서 또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적지 복구 준공이 된 다음에 등록전환을을 위한 또 측량 성과도나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제출을 하여야 하는 등 사실 대단히 복잡하고 여러번 불편을 느끼게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중에도 아까 지적하시 바와 같이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은 도청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의 의뢰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다소 지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들은 산림훼손으로 인한 공금의 유해방지와 관련법규의 이행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간소화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처리과정에 대하여는 상부기관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허가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항상 고려가 되는 사항으로 점차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는 세입 징수관이 전용부담금은 도청 농어촌개발과장이 되어 있고 대체조림비는 도청 산림과장이 세입징수관으로 현재는 법규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이 금년 2회 추경 때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입이 15억원이라고 하는 세입을 계상을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골재채취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15억이라고 하는 세입이 차질이 생겼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산림훼손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산림훼손은 각 지역에 각 읍면에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산림훼손을 해줄 때는 물론 그 사용목적을 다 내역을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고려해서 그 어떠한 사용목적을 제시하고 할 때라도 그 지역주민과의 상의해서 훼손을 해 주고 또 나중에 훼손만 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거기는 아마 건물을 세우고 뭘 세울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셔서 해 주므로 해서 지역주민과 마찰을 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데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질문에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산

주채산도시과장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골재채취사업이 금년 2회 추경 때 반영이 되어 가지고 금년 내 세입계상에 또 15억이 계상이 되어서 있는데 아직도 미집행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골재채취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최종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청으로부터 저희에게 옴과 동시에 골재채취허가는 바로 허가할 계획입니다. 계속 저희는 최종일자 보완됐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최종보고서를 11월초경 환경처로 보냈는데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직원들도 업무와 관련해서 환경청도 다니고 계속 그 관계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업무적인 측에 의하면은 12월 10일경쯤이면은 최종 보고서 승인안이 떨어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월 중에 일단 골재채취 허가는 가능하리라고 저는 저희 실무자 측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이 군 재정이나 우리 양평군에 모든 업무에 상당한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들은 타 업무에 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손대덕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대덕

손대덕의원

손대덕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늪매립,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서면 양수리 용늪매립에 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양수리 용늪매입에 관하여는 지난 제13회 임시회의 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론을 종합하여 그 당위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듯이 양수리는 양평군의 관문이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고루 갖추어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각종 개발규제법규가 너무나도 많이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생활의 불편과 사유재산권 행사 등에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현재 시행중인 국도 6호 4차선 공사가 완공되면 서울과는 불과 30, 40분 거리에 위치한 아주 양평군의 요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팔당댐이 건설되면서 양수리 지역의 토지 약 7만여평이 수몰되어 버렸고 이로 인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라면 평당 100, 200만원을 웃돌아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팔당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된 용늪이 평소 유수소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침적물의 부패 등으로 상수원 오염에도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양수리 소재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언젠가는 매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본 용늪이 매립될 경우 금싸라기 같은 택지가 조성되고 상수원보호, 지역발전, 군 세수증대 등 1억 3, 4조의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 관계관에게 묻겠습니다. 양서면의 숙원사업이자 모든 주민이 희망하는 용늪 매립을 위하여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은 본 의원은 물론 양서면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합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수도 공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하수도 공사가 시작된지 4, 5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몇 개월씩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주민의 항의가 빗발치자 아스콘 씌우기 공사를 했으나 노면이 고르지 못해 부실공사의 책임을 면키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공사를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며 주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본 공사를 비롯한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감시감독의 철저한 대책을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손대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늪 매립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용늪매립에 대한 좋은 안을 제시하여 주셔서 저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경기도 하천관계자와 용늪매립에 관한 방안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도시계획법, 공유수면매립법, 하천법 등에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정립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계속 손 의원님의 질문의 뜻을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도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6만평방미터 이상은 지금 자연보전권에서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입법예고 된 것은 15만평방미터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법령이 개정이 되고 그러면은 저희들의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산

주채산도시과장

우선 손대덕 의원님이 질의하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주민 불편 및 피해에 대한 사항에 대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에 임함에 있어가지고 현장관리 또는 복구처리 이런 것을 원만히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공사는 수도 서울 및 경기 일원의 생활용수 공급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를 차집처리하여 생활환경개선과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코자 하는 목적으로 총 사업비 113억7,500만원을 투입, 91년 8월 착공, 93년 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공사는 총 16.5킬로미터 이중 하천구간이 6킬로미터이며 도로구간이 10.5킬로미터입니다. 차집관로 공사 중 하천구간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구간인 지하의 상수도관이라든지 통신케이블, 기존 하수도관들이 지장물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단기일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굴착 후에 조속히 포장복구사업을 시행해서 지역주민 및 교통통행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 물량이 적은 관계로 자재수급이나 장비동원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양서면과 옥천면 일부지역이 복구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복구조처 하여 주민 및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현재 완전히 복구가 끝난 건 아니고 기층 불량만 포장이 되어서 노면상태도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계획에 대한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서면은 위치 국수면사무소 방향에서 처리장 방향으로 최종 표층 처리 복구 완료 계획이 12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아스콘 포장을 실시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옥천 아신에서 공군부대로 가는 공사구간은 현재 복구공사를 준비작업에 있으며 노면정비사업에 있으며 현재 12월 7일날 착공할 거기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 관로공사와 관련된 모든 미비사항에 대한 걸 복구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용녕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영수입사업, 농산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판매대책, 노인회관 운영개선, 농지제도의 개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입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늘 왜 우리 군도 자치단체로서의 재정자립을 확충 제고할 수 있도록 공기업과 양평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의거 경영수입사업을 전개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수차에 걸쳐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인원과 기구가 없어 손도 못 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구와 인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도시과에 공영개발계가 생겼죠. 물론 신설된 기구에서는 예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당면한 사안부터 수익제고를 위한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서 먼저 골재채취부터 손을 대 연구하고 계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우리 군은 군수, 부군수를 위시하여 각 참모님들과 머리가좋으신 직원들이 700여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군수나 부군수께서 직원들에게 과제를 주어 서로가 창안을 하고 연구를 한다면은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은 인근 가평군에서는 골재채취용 석산개발에 착수하여 경사도가 가파라서 버려진 임야를 자원화 한 것을 목도 하였고 용인군에서도 고개마루에 버려진 임지에 석산개발을 원료로 레미콘 공장을 또는 광주군 등에서도 똑같은 사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위에서 열거한 군보다 임야면적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버려진 임지를 자원화 할 수 있는 곳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선 많은 군민이 회자하던 원덕리 소재 군유임야와 교환한 양서 서종간의 군유임야도 돌산입니다. 버려만 두지 말고 써먹을 수 있도록 연구하실 것을 당부 드리고 택지 개발사업이나 소규모 공단조성 등도 시의성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계속 연구하여 어렵지 않은 부분부터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도화신문 보도에 의하면 93년부터 식수판매를 전면 허용한다 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 위반이다 뭐다 하면 숱한 우여와 곡절을 겪는 중에서도 1천만 서울 인구에 30, 40%는 한강물을 먹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수를 사서 먹는 거죠. 일이 이쯤 됐는데도 식수시판을 억제 단속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맑은 물을 먹을 권리를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국민건강을 위하여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현실을 인식하고 93년부터는 식수시판을 전면 허용한다는 끌려가는 단안는 내린 것 같은데 이 식수시판을 허용한다면 이에 관한 한 우리 양평군은 누가 뭐래도 타 군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좋은 지리적, 자연적 조건이 충족된 군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무진장한 맑은 계곡과 어느 곳을 파도 오염되지 않은 맑은 샘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군은 이 맑은 샘물을 세입자원으로 보존관제 하며 안정적으로 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자면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군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겠지요. 만들라면은 당장은 상위법 즉 모법이 없는 상태라고 어렵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체계적인 연구와 준비가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후회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자동차로 4시간이나 달려가야 되는 강원도 설악산에 설악생수가 서울에 대량으로 공급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곳을 가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우리 용문산 계곡보다 나은 것 하나 없습니다. 수질이나 운반비 등 채산성 면에서 우리 군이 단연 앞선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2,000만명의 서울과 수도권에 소비시장이 인근에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상위법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앞으로 예견되는 무분별한 개발과 수자원을 지하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등을 연구할 의사는 없는지와 두 번째 생수 시판이 허용되는 시기를 대비하기 위하여는 우선은 수도권에 인구 밀집지역의 자치단체 구청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소비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이라도 우선 맺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귀하의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산라인 체계와 시설비 등을 산정하여 제반연구를 하기 위하여는 기존공장 등을 견학도 하여야 되고 이에 대한 관계관의 부단한 연구를 위하여는 예산이 필요할 것인 바, 우선 최소한의 예산확보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산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판매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 이동규 의원께서 질문에 따라 산업과장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금년도 본 군 추곡판매 희망 물량이 32만800가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로부터 배정받은 물량은 23만5,000가마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려 9만여 가마나 되는 쌀은 도대체 어디다 팔아야만 됩니까? 농어촌을 육성 발전시킨다고 했습니다. 생산소득을 제고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인다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생산해 놓은 추곡을 팔수가 없어서 우리 농민들은 농협 등에 농사를 짓느라고 진 빚을 못 갚고 이자만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내버려두는 것이 농촌농민을 위하는 행정입니까? 우리 정도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뒤떨어지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전라도, 경상도 등의 군에서는 그 지역 농민을 보호하고 생산된 농산물 중간상인의 마진을 배제하고 농민과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 소비지인 서울 등에 고정 판매처를 확보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말로만 농민을 보호한다고 하지 말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울 등에 농산물 상설 판매장소를 확보하여 농민을 보호육성 하는데 행동으로 실천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회관 운영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군이 처해 있는 어려운 실정을 비교 견학하여 우리 의원 모두는 우리 의원뿐 아니라 700여 공직자도 선진국과 후진국을 계획에 의거 부단하게 견학시켜 선진국은 왜? 어째서 잘 살고 선진국이 되었는지 못살던 나라는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피부로 느끼고 돌아와 이 체득한 지식이 군민을 계도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이 점은 어제 우리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행 중 느낀 여러 가지를 시간 관계상 다 밝히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문 건과 관계되는 노인회관 문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노인회관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고위공직자 답변이 노인회관이 무엇이냐고 그래요. 그래 노인들을 보호하고 안락한 휴식장소를 제공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노인회관이 없다는 거예요. 수족이 성하고 기동력만 있으면 과거에 어떠한 고위공직자나 엄청난 지위를 누린 사람이라고 해도 공원매표, 검표 등의 일자리에 모두 취업을 하여 노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렵게 모든 노인네까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못살 턱이 있습니까? 잘 살 수밖에 없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동력이 있는 노인들이 절대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소화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나 현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어차피 연차 계획에 의거 노인회관 등의 편의시설이 점진적으로 해결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을 가끔 방문해 보면은 그저 자욱한 담배연기 속에 화투, 장기, 바둑이나 가지고 소일하고 계신 실정입니다. 우리 군이라도 이들 노인들께서 소일하며 생산적인 취미활동을 높이며 노인으로서의 긍지와 희망을 벌어드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운영비 즉 연료비, 간식대 등을 향상,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제도에 관하여는 너무나할 얘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요약을 드린다면 여지까지 경자유전정책에서 용자유전정책으로 전환이 부득이한 처지에 도래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우선 92년도 생산된 농산물을 팔수가 없어서 정부에서 사주지를 않아서 전국 도처에서 집단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만 하더라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만여 가마를 어디다 팔 데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요구하는 농민들의 물량을 수매해 주지 못하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해마다 양특 적자고 쌓여 수조원에 이른다 한다는 사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전국 창고가 넘쳐 쌓을 데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끝까지 지키있다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것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벌써부터 사후 대비를 완벽하게 해 놓고 어제, 그제 신문 보니까 쌀 개방 손들었다고 이런 보도가 간접지시가 되고 있더구만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제도는 이제는 농지제도 역시 일대 전환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과장은 이에 대하여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현실을 인식하였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서라도 법률의 개정을 관계요로에 건의는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경자유전정책에서 쓰고 싶은 대로 용자유전정책으로 변화가 되고 농지의 자유로운 거래가 농촌 농민들의 살 길을 열어 주고 희망을 주는 시책임을 알고 있는지 위의 건의가 아직까지 없었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고 어제 우리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하직원들이 써 준 원고를 그대로 읽는데 지나시지 마시고 좀 소신이 담긴 이러한 답변을 저희 의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류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용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회관 운영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일하며 생산적인 취미활동을 높이며 노인으로서의 긍지와 희망을 불어넣어드릴 수 있도록 방법 모색과 운영비 또는 연료비, 간식비에 대한 향상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는 군에서는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을 위하여 사회적서비스를 확충하고 노인회에 대한 지원 확대로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향후 노인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군의 노인경로당 수는 116개소이며 노인회원수는 4,288명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의 활성화와 노인들이 소일을 할 수 있도록 100만원의 예산으로 1만자루의 싸리비를 제작 구입하였으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노인 사업체와 노인회와 결연을 하여 유휴노동력을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정 내 공동작업장을 운영 확대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소일거리로 93년부터는 우선 23개소의 놀이터의 관리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평생교육 실천을 위하여 노인 휘호대회를 갈산노인정에 설치하여 학과 내에서 취미활동을 운영함으로서 1노인 1취미 갖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예, 바둑, 장기대회도 겸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91년도부터 게이트볼 용구를 읍면당 1세트씩 지원하여 노인회에 보급함으로서 노인회의 게이트볼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93년도에도 군민의 날, 동호인 체육대회 되 4회에 걸쳐서 군내 대회와 노인회의 자체대회를 개최하여 또한 하겠으며 노인 휘호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노인에 대하여서는 표창을 실시하고 도대회에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도 92년에는 강상, 강하, 용문면에 노인회관을 신축하였으며 93년도에는 3개소의 노인회관 및 노인회관 회의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회 운영을 위하여 600만원을 군 노인회에다 지원을 하겠으며 노인정의 연료비로는 1개소당 10만원이 증액된 20만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정 운영비도 1개소당 월 2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93년도에서는 4만원으로 배가 증가되겠습니다. 노인회 활동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에 노인지도자 160명을 간담회를 개최하고 10월 1일의 세계노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의 앙양을 위하여 경로주간을 설정하고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하며 효행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고 읍면별로 노인잔치를 하겠습니다. 기타 노인무료 사진촬영을 600명, 경로승차권 지급이 7,248명이며 노령수당 지급도 480명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514명 포함되며 노인복지사업에 82년의 2억4,700만원이 든 것을 1억2,900만원이 증가된 3억7,700만원을 93년도에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회관 운영개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김용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제도의 개선방향은 경자유전정책에서 용자유전정책으로서의 반향전환건의는 할 수 없는지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매매 증명은 농지 개혁법 19조 및 농지임대차 관리법 19조, 동법시행령 23조, 동법시행령 규칙 9조 및 제10조로 규정된 농지매매 증명 제도로 농지개혁법에 입법정신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비농가가 꼭 필요하고 당연히 농지전용을 시켜야 할 농지임에도 지목상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개혁법 및 농지임대차 관리법에 규제되어 있어서 농지전용 허가 후 지목변경 절차까지 끝난 후에만 토지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 등 주민불편이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회의 시나 교육시에 용자유전의 뜻을 구두건의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만 시행이 안 되고 있으므로 경자유전원칙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자유전원칙을 도 및 중앙에 정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업경제연구소에서 계속해서 이것은 연구를 하고 있고 각 농업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지금 이것은 심층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녕의원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답변요지가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뒤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질문서를 이렇게 조목조목 드렸으면은 답변도 충분히 답변서도 만들어 주셨을 걸로 보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저 자신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질문 드린 세 가지 그것을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그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김용녕 의원님께서 노인회관 운영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노인복지문제는 이제는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평군에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거의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의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이 4.5%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군은 10%에 달하고 있고 많은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김용녕 의원님께서 일본의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일본은 노인복지문제를 노인회관이나 무슨 간담회, 행사, 취미생활 이러한 부분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러한 문제들을 현대문명 이기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가는 이 때에 그러한 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일자리를 주는 쪽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국가정책상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서울을 다니면서 이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고속도로에서 티켓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아주 새파란 젊은이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 보니까 전부 노인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세신 노인들이 티켓판매를 고속도로 티켓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퇴직 후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물론 노인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자치단체에서도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찾아보면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일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새마을과 같은 데서 화단정리 같은 것 많이 하지요. 화단정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노인분들에게 취미생활을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지마는 이러한 조금이나마 일자리를 줘서 사회참여를 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또 때로는 많은 돈은 아니겠지마는 용돈도 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정책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 과장님께서는 이런 쪽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제흥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제흥

이제흥의원

이제흥 의원입니다. 간단히 네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협 직판장 및 차량구입비 보조문제에 대하여 산업과에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읍면 농협에 직판장 창고건립비와 특산물 운송용 차량구입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운영실태를 보면 직판장은 농산물 직판장으로 활용되기보다는 농협 자재보관창고로 사용되는 실정이고 농협차량은 운송비가 일반 개인차량 운송비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자는 근본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협에 직판장 창고 건립비와 차량구입비를 얼마나 보조하였으며 이 보조사업으로 농가소득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는 관리대책은 무엇이며 이 자금을 농협에 보조하는 것 보다 농산물 주산단지를 조성하여 영농단을 구성하고 영농단에서 직영토록 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조금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 농민이 원치 않으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안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서는 농민이 원치 않은 지역도 굳이 농헙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다시 재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평상수도 이전확장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상수도 이전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시정연설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개군면 앙덕리에 착공하여 중단된 양평 상수도 이전확장공사는 완전히 포기하신 건지 앞으로 계속사업을 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유흥업소 및 근린생활시설 허가 시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유흥음식점, 호텔, 기타 건물에 대하여서는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여 건축물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을 유흥음식점,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득하고 주변농지에 주차장 허가를 신청하면 농업용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 건축물에 음식점 허가를 하여 줄 때에도 주차장 허가를 병행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이제흥 의원님께서 농협직판장 차량 구입비 보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직판장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총 6,117만원 중에서 양평농협에 2,267만5,000원, 용문농협에 2,000만원, 청운농협에 1,849만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수송차량 구입비 지원은 3대에 2,100만원으로 양평농협에 700만원, 청운농협에 700만원, 양동농협에 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효과 분석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은 보조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와 분석자료로는 농협직판장 운영 판매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억7,060만9,000원으로 양평농협은 2,565만1,000원, 용문농협은 1억2,500만원, 청운농협은 1,995만8,000원입니다. 또한 농산물 수송차량은 농협에서 운행함으로서 운송단가를 일반운수업자들이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서 상추 1박스당 양평읍에 원덕리에서 상인은 150원에서 170원이고 농협에서는 150원을 받고 내적으로는 20원을 갖다가 환원사업으로 농민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가격을 더 낮출 수도 있지마는 출하물량이 과다하게 많을 시에는 농협수송 차량으로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없을 때 일반상인의 차량이 이용되기 때문에 일반차량 이용시에 수송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일반상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운송비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농산물 유통 활성화 대책위원회서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매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개선에 대해서는 직판장 사업 및 차량구입비가 국도비 보조 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군청에서 임의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 및 중앙에 건의해서 지침변경 시달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92년 9월 28일 도청에 지정현황 제출 중에 있습니다. 농림수산부 지정 승인에 따라서 도에서 지정 고시하고 9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총 경지면적이 1만4,782헥타 중에서 진흥지역 지정이 44%가 됩니다. 해서 진흥지역이 33% 되고 보호구역이 11.1% 그래서 진흥지역 지정이 44.1%가 되겠습니다. 농민이 원하지 않으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안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은 읍면별로 지정안을 공시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합의여부를 결정을 하여 주민동의가 어려운 지역은 현재 절대, 상대 농지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잠정 지정한 후 내년 1년 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조정 후에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 중 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지 않은 지역은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그 외의 농지는 개별적으로 원치 않는다고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계획서 작성 면적 중에서 6개 지역 122.2%는 도시지, 재정비지역, 주택 등으로 둘러쌓여 있어서 생산투자 불가능지역과 한해, 수해 상습지 등 농업기반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사유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대상권역 내에 집단농지 중에서 지정을 원치 않는 농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 농업진흥지역 정은 불가피하여 제척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지역발전과 도시화 추세로 여건이 변화될 시 제척 요인이 발생하여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다음 질의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유흥음식점,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득하고 주변농지 주차장을 신청하면 농업용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차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은 국토이용관리법 14조1항 규정에 따라서 접도구역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기존 건축 음식점 허가시에 농지에 대한 주차장 허가는 병행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접도구역은 되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접도구역은 됩니다. 접도구역에서만 허용되고 접도구역이 아니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채산

주채산도시과장

이제흥 의원님께서 개군면 앙덕리에 착공해 가지고 중지된 양평상수도 이전 확장공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계속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사항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는 제가 어저께 양평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조금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추진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9년 12월 17일 파라다이스 컨츄리클럽의 골프장사업 계획 승인조건으로 군수가 시행하는 양평 상수도 보호구역 및 취수장 이전계획에 의거 취수원 등 상수도의 사업이 시설 및 기능이 동 골프장의 수계영향권 상류지역으로 변경 대체되고 현 취수장 및 상수도 보호구역의 기능이 폐쇄된 이후에 공사가 착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양평군수와 주식회사 백산스포션 대표이사간에 89년 12월 18일부터 91년 5월 18일까지 5회에 걸쳐 양평상수도 이전확장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던 중 92년 3월 주식회사 백산스포션의 자금사정으로 추진이 중단되어 92년 8월 5일 파기 통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양평상수도의 시설용량 부족으로 여름철 등 급수 성수기시 상수도 공급량이 부족하고 원활한 급수가 지난하여 주민생활 불편의 초래가 있고 해서 또한 대단위 주거용 건축물이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물 소비량이 증대되어 확장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단기계획으로 91년도 1회 추경에 1억6,000만원에 대한 군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기조 취수, 정수장 시설 확충공사를 실시해 가지고 상수도 공급 부족 상태에 대한 일단 9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공사가 완료되면은 현행 3,000톤에서 약 4,500톤 정도는 증액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우선상수도 공급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9월 4일 군의회 및 양평상수도 이전확장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시 양평상수도 행정은 집행부의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와 주민의 폭넓은 여론수렴 등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정말로 비전이 담긴 계획의 수렴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계획안을 가지고 비교 검토 또는 해당 읍면장 및 지역주민의 넓은 여론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다각적인 여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확정안을 군의회와 협의,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흥업소 및 근린생활시설 허가시 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은 도시계획 지정 내 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만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그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150평방미터 이상의 숙박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등 건축물 및 200평방미터 이상의 근린생활시설과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5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며 그 설치기준은 숙박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은 시설면적 150평방미터당 1대 이상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200평방미터 1대 이상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계획 이외의 지역건축물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 음식점 허가를 하여 주면서 주차장 허가를 병행 처리하는 문제는 관계법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이나 주차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제1항10호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에서만 허용이 되므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허가 병행 처리가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이라든지 농협에 직판장을 지어주는 문제 이런 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다른 데는 안 된다. 그러면 국도비 그걸 꼭 직판장에만 차를 사줘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으면 복사를 해서 전 의원에게 나눠주시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 있다든가 그래서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1차적으로 그 내용을 봤는데 여기서 편성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편성하기에 다른 농사짓는 사람한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람 옴짝도 못하게 하고 인심 쓸만한 건 국도비 체결되고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편성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기분 나빠요. 도지사나 내무부장관이 꼭 해 줘라. 이렇게 명시된 공문을 꼭 가지고 오기 바랍니다.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한성석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이것 오 군수님이 약속을 하신 거니까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8월 30일 임시회의 6회 때 오세희 군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군민이 뜻하는 대로 어김없이 실정에 맞게 하겠다고 농업진흥지역 지정 때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농업진흥지역 과정 현황을 보면은 그 양반이 대답만 했다 뿐이지 도루묵이 됐습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이런 과정에서 놓고 봤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려 안 됐겠습니다마는 가면 그만인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리만 면해가지고 내 성심껏 하겠다. 염려마라 해 놓고 이런 과정이 벌어져서는 안 될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정부에서도 농민이 원하는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방법을 논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정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신문에 공고되고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해서는 현재 절대농지도 진흥지역으로 묶어서 1년을 해 본 다음에는 다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저희 군에 비해서 지금 땅값 조정이 투기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투기도 일단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민이 원하는 대로 그 단계적으로 할 방향은 없으신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원

농산물 수송차량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산업과장님께서 상추운반을 농협에서 상자당 150원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20원은 환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양평읍 원덕1리에 농협에서 수송는 하는데 사실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원덕2리는 개인이 저거하는데 거기도 150원을 똑같이 1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보조한 차량은 단 20원이라도 싸야지 20원 환원하는 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름철에 개울철엽 시켜주는 것 그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철엽시켜 주는 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그 부락에 운영을 하면은 1년에 한번씩 철엽은 개인도 시켜주고 있어요. 차라리 20원을 그런 방법으로 환원을 하지 말고 20원을 덜 받으면은 오히려 농민들이 정부에서 지원해 준 차량 가지고 20원 싸게 우리가 상추 운반을 한다. 그런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진흥지역이 농민들의 재산하고 아주 집결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첨예하게 얘기가 되어서 우리 양평군의회에서 전 군수님의 농민들이 원하면은 전부 제척을 시키겠다 하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이게 또 거짓말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냐, 의회에서 답변을 하고 증언을 하고 거짓증원을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법을 악용해서 그때그때 모연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참 암담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 아무 필요 없지 않느냐, 시간 낭비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이 지금 도에 요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 읍면에서 이곳은 제척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들을 건의가 됐는데 아마 거의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1년간 잠정 지역으로 묶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부 방침인 것 같은데 잠정지역으로 93년 1월부터 묶인다고 하더라도 그 1년 동안 더욱 관계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서 농민들의 뜻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야기 할 일은 진짜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의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좀 더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 성의 있는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정연설 같은 것 1년의 군정을 다루는 것을 8만 군민과 약속하는 사항을 참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행정을 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여기 요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내가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좀 더 책임 있는 행정, 신뢰행정, 확인행정을 펴서 이 비록 군 우리 의회 의원 12명이지만 8만 앞에서 얘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아주 간절한 소망입니다. 내 이 질문요지를 가지고 내 장장 몇 시간 열변을 통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기에 저는 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제1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92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은 이상으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1년도 결산심사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11월 26일 시정연설하신 내용 중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에게 해명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은 해명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군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그동안 당면한 각종 업무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정기회 군정질문을 위하여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여러분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나름대로 성심 성의껏 답해 주시고 희망이 가득찬 군의 발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군정질문에서 다루어진 각종 내용들이 한 건도 소홀함이 없이 군의 발전과 주민권익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다같이 힘을 합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5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