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조병훈 의원 발언

19회 제6본회의1992-12-17

조병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훈

조병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양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 상정된 의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금일 상정될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제2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3항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특위 위원장님으로부터 92년도 양평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기

이용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평군의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여러분! 저희 지방의회가 개원 이후 두 번째 맞이한 금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이라는 비록 짧기는 한 일정이었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가운데 성공적으로 감사를 마무리 지은데 대하여 뽄 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 전원은 큰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연말 군정 마무리 등 바쁜 일정 가운데도 많은 자료 준비와 수감에 애로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 수행을 위하여 서로가 배우고 연구 노력하는 자세로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군수님 이하 65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를 치하 드리고 아울러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금번 감사 결과 지난해에 비하여 우리 양평군 공직자들이 양심적이고 헌신적인 공직자상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에 감사 위원 모두는 감사와 고마운 뜻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92년도 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목적이나 기간 등 세부적인 지적사항 등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금번 감사 시 실과소별로 지적된 사항중 중요하게 대두되었던 사항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구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단속반 소관으로서 단속이 형펑성과 공평성을 잃고 있으며 대집행 한곳이 있는가 하면 전혀 복원이 안 된 곳이 있어 주민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단속반의 해체 등 활용방안이 심층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으로서 감사 개시 전 군정업무를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의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이외에도 분야별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각 실과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이 요구한 자료 이외에도 분야별로 중요하거나 주민과 관련된 사항 등 전문지식이 없는 감사위원에게 충분한 감사 자료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관내 비디오 및 만화가게에 초중고생들이 불량비디오나 만화를 많이 보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지도단속 및 수시, 불시 단속 등으로 미성년자 선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으로서 자율방범대별 순찰차량을 구입하여 자체 운영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관리대책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아울러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도 건의된 사항은 많으나 예산부족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건의사항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서 농촌지역에 있는 각종 지목이 그 지목에 부합되게 활용되지 못하고 실제는 타 용도로 활용되는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일제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실상 지목으로 합리화 시켜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이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에 걸쳐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농지매매 증명 등이 생략된 채 등기됨으로서 관외 지주들의 구제책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며 농지위원들의 불법 탈법적인 증명 발급으로 행정의 혼란이 예상되는 바, 농지에 밝은 인사로 농지위원을 재 위촉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편의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근점을 확대하여 주민의 희망에 의한 측량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측량수수료도 절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서 각 읍면 공동묘지가 정지작업 미흡으로 사용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확인하여 정지작업을 실시하는 등 공동묘지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현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 중 우리 군의 쓰레기 대책은 그저 막연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93년도에는 책임있고 소신 있는 추진과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 가정이나 업소에서 사용하는 가스관리를 위하여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할지역이 광활하여 각 업소의 안전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연중 1, 2회 정도 가스안전관리교육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서 농어촌 가로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가로등 설치 위치 및 고장대수 파악이 불확실하여 중복수리 및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92년도 수해복구사업 중 미완공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군도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보수관리비를 확보하여 여름 장마 후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발전 추세를 보아 경지정리 최소면적을 1,000평에서 대규모는 2,000평 이상으로 블록 면적을 확대한 경지정리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하천 내 간이정화시설 등과 같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발상이나 전시효과적인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연구와 실험을 거쳐 사업을 결정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예산에 의한 공사가 집행되었으나 앞으로는 공사량에 따른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기본설계에 의한 공사를 하여도 충분히 준공 가능함에도 설계 변경한 공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양평군 도시계획 지역 내의 사권제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불균일과세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용역 발주 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지번별 명세를 요구하지도 않고 납품시에도 없어 법과 조례로서 보호를 받아야 할 주민들이 세제상의 이익을 배제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세정분야의 협조의 결여로 기인된 사안으로 향후는 타법을 엄밀히 검토 집행하여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서 농촌도소의 경우 농기계 훈련장비 보관상태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속히 농기계 훈련장비 보관창고 신축이 요망되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풋콩 시설재배를 군내 각 부락에 확대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주산단지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서 92년도 양평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마치겠으며 기타 감사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향후 시정 개선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여사한 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92년도 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2년도 양평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가결된 양평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본 감사결과가 성실하고 지체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맡고 있는 김용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몹시 피로하실 줄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91년도 양평군에서 집행한 예산결산심사를 비롯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사항인 심사목적이나 기간 그리고 세세한 지적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총괄적인 평가와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적사항 몇 가지만을 본회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년도 양평군 예산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이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있는 모든 지식과 성의를 다하여 예산편성부터 집행결과를 세밀히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지난해에 비하여 각 비목별 예산절약실적이 두드러졌으며 절약된 예산을 지역개발이나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재투자하는 등 공무원 모두가 건전 재정운영에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엿보여 심사 위원 모두에게 희망과 감명을 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일부는 담당공무원들의 창의력 또는 능동적인 업무추진 결여로 재원확충에 다소 차질이 생겼거나 또는 세입원이 사장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각 부서에서 요구된 예산내역이 현실성이나 사업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이 성립되어야 함에도 일부는 편성된 예산이 불용조치 되는 등 기술적인 예산운영이 다소 결여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심사결과 지적된 사항 중 중요한 일부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523억5,852만3,000원, 징수결정액 691억4,110만원중 징수액 687억9,863만8,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액 131%,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 99.5%의 실적을 거양함으로서 90년도에 비하여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개 특별회계 모두가 각 회계별로 설치된 세입원에 따라 아무런 하자 없이 정상 운영되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비록 8.2%라고 하는 빈약한 세입의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고는 하나이 중에도 고액체납자가 다수 징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영세한 담세자들의 군세 납세저항이나 불만의 항변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과년도 미수액 체납자 또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대책을 수립, 징수토록 하고 징수 불가능한 것은 세법규정에 따라 즉시 불납결손 처분하는 등 체납액 일소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잡종재산은 이를 대체, 매각, 교환 등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하나 이의 이행실태가 극히 미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료 수입 등을 올릴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양평읍 시장을 비롯하여 용두, 지제시장 부지도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과 특히 사장되어 방치하고 있는 양수시장 앞 주차장은 그 활용대책이 시급하게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과 현장 여건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정상적으로 집행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다수의 편성된 예산이 사업 변경, 또는 집행사유 미 발생 등으로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등 지방예산 운영의 미비점이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임의적인 예산편성이 지양되고 각종 정보와 자료수집,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차질이 없는 예산이 성립되도록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편성된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될 경우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으로 변경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와 새마을특별지원특별회계는 설치목적이나 집행내용이 거의 동일하나 이를 분리운영함으로서 회계이용에 지방재정의 방만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련 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례 개정 등을 거쳐 통폐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91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양평군에서 집행한 예비비는 총 6,897만6,000원으로서 이중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2,726만7,000원, 순직공무원 장례비 517만5,000원, 순직공무원 유족 보상금 3,284만원, 벼멸구류 긴급방제 농약지원 36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사안은 사전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일들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온갖 노력을 다하여 심사한 결과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2개 상정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2개항의 상정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양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3항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양평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본회의에 상정될 의안심사를 위하여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