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병훈
조병훈의장
지금으로부터 제2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 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상리
신상리사무과장
제2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규 의원외 4인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20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제2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2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제2항 양평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3항 양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납골당 설치반대 결의안, 제6항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건이 되겠으며,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의안은 제1항 제2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제2항 양평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3항 양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납골당 설치반대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월 18일 부터 2월 20일 까지 3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이병영 의원님과 금영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내무과장
내무과장 입니다. 양평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항중 미해결되는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토록 하여 민원해결도를 높이고 군민위주의 민원행정을 수행하고자 민원 재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지침이 시달되어 양평군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제정되는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관련부서의 실과장급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과 법조계, 학계, 언론계등 군수가 위촉하는 분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심의대상은 미해결된 민원사항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복합민원, 그리고 다수인 관련 민원과 장기간 미해결되고 있는 민원, 그리고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과 또한 군수가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중 그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재심의 민원사안에 대한 적법성과 파급 효과등 적부 판단과 다른 민원과 관련성검토, 그리고 상충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며, 부의안건은 과반수 위원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합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안건 심의결정의 효력은 기관의 장은 위법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을 수용하며, 해당부서에서는 심의결정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기 제안설명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는 1992년 12월 30일 내무부에서 시달된 관련 공문에의하여 1993년 1월 5일 경기도지사로 부터 민원 재심의위원회 설치운영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정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항 양평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류수철내무과장
먼저 양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행정력 강화에 따라 군 보건소장 직급이 조정승인되어 양평군보건소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개정되는 주요 골자는 현행 보건소의 보건소장 직급이 의무 5급, 또는 보건 5급의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나 의무직렬을 4급으로 직급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양평군의 보건소장은 보건직으로 지금 현재 임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의해서 4급으로 직급 상향조정이 안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사무관리 규정의 제정 시행 및 '92년 12월 7일자 경기도공인조례개정시행에 따라 관련되는 사항과 현행 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미 규정된 공인의 종류를 직인과 청인으로 구분하고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수 공인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팩시밀리를 이용한 중개 민원 처리에 사용되는 공인의 대상중 현행 조례의 미규정된 출장소를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전도자금 출납원이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공인 명칭을 변경하고, 관인의 관수 방법중 근무시간 종료 후에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토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현재 사용 중인 계인이 폐지되고 철압인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일부 불합리한 문구 및 서식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3항 양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납골당 설치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이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여러분! 오늘, 금년 들어 처음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더구나 제1차 본회의에서 납골당 유치 반대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본의원은 심히 서글픈 심정을 금할길 없으며, 더욱이 이 반대 결의안을 내야만하는 현실에 또한 충격과 유감의 뜻을 먼저 표하는 바입니다. 양평군은 한민족의 젖줄인 남한강과 천혜의 용문산관광지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문화 및 현대 공업화 과정에서 오염이 안된 산자수려하고, 관광자원을 무한히 간직한 군입니다. 양평군 지제면 곡수리 산17번지에 대단위 사설 납골당 설치 계획은 양평 전군민의 정서면에서나 경제적 발전면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납골당의 용어는 전국 국민의 정서면에서도 극단적인 혐오시설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 한국사회의 역사적인 실정이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이 양평군 관내에 설치된다면 양평군에 대한 전국적인 선입감은 혐오를 느끼게 하는 지역으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양평군 지방자치 발전을 정체시키거나 퇴보시킬 우려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면 400만 인구를 가진 부산시는 6년 동안 화장장, 납골당 설치 부지를 경상도 일원에서 물색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반대 이유는 화장장 납골당은 혐오시설이며, 지역의 지가하락 및 경제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예는 1993년 2월 13일 서울신문 제20면에 기재된 기사의 내용입니다. 납골당과 화장장은 따로 분리해서 설치운영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바늘과 실의 상관관계입니다. 또한 고양시 벽제의 화장장, 납골당 증설계획도 다수 주민의 민원에 의해 고양시의회에서 보류 의결한바 있습니다. 양평군에 납골당 설치를 찬성하는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발전을 말하고 있으나, 전혀 근거없는 어불성설 입니다. 납골당을 설치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한 지역은 외국이나 또는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기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평군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27%입니다. 이 시점에서 납골당이 유치되었을 때 앞으로의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은 전혀 기대하기 어렵고 지방화 시대의 전반적인 발전도 암담할 뿐 입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90% 이상 되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납골당 설치 예정지 곡수리 산 17번지는 곡수리, 수곡리, 옥현리, 대평리 2,000여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 중심지 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될 자리입니다. 납골당과 공업단지와의 거리는 250m입니다. 공업단지와 납골당을 한자리에 조성하려고 한다면 과연 공업 단지 조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지방자치화 시대에는 주민의 의사가 크게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납골당이 유치된다면 전 양평군 주민의 기상과 긍지를 크게 위축 시키고 정신적 피해도 막대할 것입니다. 납골당 유치는 곧 화장장을 불러 들이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주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행정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양평군의회는 양평군 8만 군민을 대표하여 양평군 관내 지역에 납골당뿐만 아니라 화장장, 공원묘지의 설치를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코자 합니다. 납골당 설치 반대 결의문, 양평군은 한 민족의 젖줄인 남한강과 천혜의 용문산 관광보고를 갖고 있는 산자수려한 군으로서 향후 10만∼20만의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발전할 잠재력을 갖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지제면 곡수리 산 17번지에 설치 예정인 납골당은 혐오시설로 지역의 지가하락 및 경제, 사회, 문화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므로 적극 반대한다. 2. 납골당 설치 예정지 주위에는 소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될 지역임으로 반대한다. 3. 납골당, 화장장은 바늘과 실과 같으며,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것이다. 화장장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되므로 주민생활을 위협하는 납골당 설치는 절대 반대한다. 4. 납골당이 양평군 관내에 유치될시 양평군 하면 납골당, 납골당 하면 양평군이라는 새로운 유행어가 생겨서 양평군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5. 전국적으로 납골당, 화장장 설치 기피현상이 팽배하고 있는 이때에 납골당을 유치하므로서 기타 다수의 공공단체 또는 사설업자가 경쟁적으로 허가를 신청할시 선례가 되여 양평군은 납골당 화장장의 단지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반대한다. 6. 양평군 관내에는 납골당뿐만 아니라 화장장, 공원묘지 등의 설치도 아울러 절대 반대한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2월 18일 양평군의회 이동규 의원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5항 납골당 설치 반대 결의안을 이동규 의원외 4인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