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녕 의원 5분자유발언
광남
이광남의장
지금으로부터 제23회 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집회보고
상리
신상리사무과장
제2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20일 집회공고를 완료 하였으며, 오늘 제2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번 제23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금일 제2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2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제2항 제22회 임시회 미료안건인 양평군건축조례(안), 제3항 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용문면 마을회관 건축승인의건, 제5항 양평군의회 금용녕 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목적세 신설 검토 철회 촉구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본회의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 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5월 26일 1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이용기 의원님과 김용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회 임시회 미료안건인 양평군건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축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24일 양평군수로부터 일부 수정안이 제출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동의를 득하여 상정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지금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평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첫 번째 제13조 5페이지 2항이 되겠습니다. 조경 공사비를 예탁후 건축주가 조경공사 미 이행할 경우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서 도시계획구역 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서도 지역 주민이 조그마한 부지라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였습니다. 12페이지에 26조 7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2,000㎡ 이상의 창고 면적을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래를 완화조정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 2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2,000㎡ 미만과 2,000㎡이상의 종교시설, 판매시설, 관람 집회시설, 전시시설, 숙박 시설 등을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래를 완화하여 건물면적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맨 뒤에 보면 수정안 대비표가 있습니다. 페이지는 14페이지고 조항은 27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까지 15m 이상의 도로에 6m 이격 거리를 두었으나, 완화 적용하여 주거 면적을 더 확보토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2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인접대지 경계선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높이 제한 등에 대한 이격 거리를 완화하여 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도 더 면적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8조, 제31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에 따라 법규에 위반되므로서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부칙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건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전문개정 되면서 세부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 34조, 부칙 4항으로 제정되었으며,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건축법 4조 2항에 의하여 지방건축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고, 동법 제8조 7항에 의거, 건축 종합민원실을 설치운영하는 것 외에 동법시행령 24조 1항에 의하여 건축 지도원을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시행하던 건축법 등에서 규제되었던 사항 중 민원인의 편리의 입장에서 주요완화 규정으로는 가설 건축물 규정, 대지안의 조경, 도로에 돌출할 수 없는 건축물의 증축 확대, 지역안의 건축 기준, 건폐율 및 용적률, 대지 최소 면적 등이 완화 되었고, 강화된 규정으로는 인접 건축과의 통풍 및 화제 시 연소 차단을 위하여 건물과의 이격거리를 강화 하였고, 건축허가 수수료를 종전에는 200㎡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2,000원 이상 3,000원 이하로 규정된 것을 3,000원의 상한선으로 단일 적용토록 하는 것 이외에는 종전에 시행하던 제반규정이 본 조례의 골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수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건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양평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집회 및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단월면, 청운면, 용문면 3개면에 종합 복지회관을 신축하였기 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평군에는 서종면 복지회관이 문호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요번 기회에 단월면과 청운면, 용문면 3개면에 종합복지회관이 설치 되었기 때문에 이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문면 마을회관 건축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황규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용문면 마을회관 건축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생활환경과 복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용문면 다문 1리, 연수 1리, 중원 2리 마을회관 건립에 대하여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 7호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다문 1리 회관 자리는 용문면 다문 1리 565-4번지 지목은 대지, 지적은 780㎡입니다. 이중에서 50평인 165㎡을 사용하게 되고 소유자는 이장길입니다. 다음 연수 1리는 용문면 연수리 142-1번지 지목은 대지, 지적 207㎡, 부지면적은 207㎡ 전부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연수 1리 새마을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원2리는 중원2리 509-3번지 4번지, 지목은 509-3번지가 대지 153㎡, 4번지가 전 111㎡가 되겠습니다. 합계 264㎡를 전부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유자는 중원리 새마을회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 및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규모는 25평인 82.6㎡가 되겠습니다. 3개리 전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입니다. 구조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를 보시면 회계명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취득은 기타 취득으로서 3건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247㎡, 약 75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9,1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유 예산과 재원은 각 마을별로 3,050만원씩 입니다. 그래서 합계 9,150만원, 이중에서 재원별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양여금은 72%인 6,588만원, 도비가 14%인 1,281만원, 군비가 14%인 1,28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토지사용 승낙을 전부 받았습니다. 다음 '93년도 취득 재산목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는 일반회계 입니다. 먼저 용문면 다문1리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다문리 565-4번지 건물 수량은 82.6㎡, 25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3천50만원이며, 취득 시기는 '93년 금년 11월로 잡고 있습니다. 취득 사유는 건물취득 입니다. 취득 재산 소유자는 양평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문면 연수리 142-1번지에 수량은 25평 같습니다. 추정가액과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도 전과 같습니다. 다음 용문면 중원리 509-3번지, 4번지 수량과 취득가액, 취득시기, 사유, 취득 소유자 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에 가름하겠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용문면 마을회관 건축승인의 건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적세 신설 검토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 의원 입니다. 목적세 신설 검토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참모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난 30여년만에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때묻지 않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정책 바탕 위에서 신한국의 알찬 건설을 추진하는 새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22회 임시회시에는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추진 지지 결의안"을 의결하여 정부의 개혁 의지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 하였고, 아울러 지역 개발을 포함한 지방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용문산 관광지 확대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촉구 건의안" "양서면 용늪 매립 허가 건의안"등을 의결하여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26%에 불과한 빈약한 군입니다. 지역개발도, 주민권익 증진도 정부의 의존 재원 없이는 모두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공영개발을 통한 지역 재정력을 확충하고자 여러 가지의 방안을 연구 하였고, 또 집행부에서도 시행토록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금번 정부에서는 "목적세 신설"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의 어려운 지역재정을 더욱 악화 시키려 하는 의도로 보아 우리 의원으로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답답한 심정 또한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더욱 강화를 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더욱 악화 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본의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내 36개 시·군중에서 제일 많은 손해를 보는 데가 우리 양평군입니다. 연간 약 15억 정도의 재정상 손실이 예견되는바 입니다. 우리는 금번 정부에서 구상중인 "목적세 신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 지역을 책임져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양평군 지방의회 의원은 8만 군민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군민의 뜻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 정부에 제출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결 의 안 변화와 개혁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온 국민의 오랜 소망 이었습니다. 더욱이 30여년만에 어렵게 출범한 문민의 새정부에서는 그동안 부정과 부패로 얼룩졌던 사회 전 분야를 개혁하고 국가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또한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회에서는 8만 군민과 더불어 전폭적인 지지와 동참의 뜻을 먼저 밝히는 바입니다. 한편, 신한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게는 지역경제 크게는 국가경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변화와 개혁만큼 소중한 것이 지방자치이며 이 지방자치를 얻기 위하여 우리 국민은 30여년간을 기다려 오늘의 신한국을 맞이 하는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귀중하게 쟁취한 지방자치가 금번 정부에서 구상중인 "목적세 신설 검토"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날로 높아가고 지방자치가 한낱 보기 좋은 개살구로 변화할 우려가 크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검토 중인 "목적세 신설" 계획은 마땅히 그리고 하루 속히 철회되어야만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온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해소될 것입니다. 정부가 지방화 시대를 강조하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전환 해야 당연한 이시기에 교부세의 감소 결과를 초래하는 일부 특별 소비세의 목적세 전환 계획은 재정 개혁 차원에서도 철회 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문민정부에서는 지방교부 세율을 높이는 재정개혁 정책을 하루 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 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세원을 국가의 특정 세원으로 전환하여 일부 지역의 도로, 도시, 철도 등에 투자 한다는 것은 또한 지역간의 격차 증폭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 당국에서는 올바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우리 양평군의회 의원은 정부의 변화와 개혁 정책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가운데, 낙후된 지역을 더욱 퇴화시키려는 목적세 신설 계획에 또한 강력히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조속히 정부의 현명한 재고를 기대합니다. 1. 우리는 정부에서 구상 계획 중인 "목적세 신설" 검토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제도 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2. 우리는 지방자치의 조속한 정착과 지역간의 격차해소, 그리고 지역 발전의 모체가 되는 지방교부 세율을 대폭 증가시켜 줄 것을 희망합니다. 3. 우리는 현재의 국세 중 과감한 지방세로의 이양을 촉구하며, 내실있는 지역경제 정책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4. 우리는 지방자치의 소기 목적달성을 위하여 스스로의 자치능력 배양, 재정력 확충 등을 군정의 가장 큰 방향으로 설정하고 8만 군민과 함께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5월 26일 양평군의회 의원 김용녕
광남
이광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목적세 신설검토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의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네, 조병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지금 오늘 제가 회의 속개 후 즉시 정회를 한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도 수차에 집행부에서 안건을 상정할 적에는 충분한 사전에 검토를 보아 확인을 거쳐서 안건을 상정하라고, 수차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와 보니까 참 뭐 그동안 제가 한달반 동안 회의에 참석을 못했는데 이러한 안건상정을 하게 되면 충분한 검토, 또 충분한 확인을 통하고, 또 의장단에도 이러 이러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완전히 보완이 된 다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것도 사실 행방 호적도 없는 사람을 말이야 승낙을 받아 가지고 말이야, 상정을 해가지고 한 시간씩이나, 지연시키고 이런 행정을 펴서야 되겠느냐 앞으로 군수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모든 안건을 상정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상정을 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제발되지 않도록 재 촉구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군수님하고, 관계과장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아까도 제가 의원실에서 말씀을 올렸지만 양평군청 청사가 지금 공사가 중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에 의하면 6월 30일이 준공 예정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업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하도급 업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우리 군청 청사 짓는 데에 대해서 온 군민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5월 1일부터 지금 25일 동안 일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다루어서 물론, 최초의 업자에게 채찍질하고 언제까지 안하면 폐기를 한다든가 또한 하도급 업자를 모아서 대책 회의를 해서 이게 원만히 이루워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쏟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군청 청사에 관한 문제를 군수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소상히 좀 말씀을 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민의 관심 사항이니까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업자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군청 청사가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 과정을 대략 윤곽적으로라도 말씀을 군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그러시면 그 문제를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따가 한번 듣고는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남
이광남의장
그럼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방금 조병훈 의원님께서 양평군청 청사 신축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를 요청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양평군청 청사는 그 업자가 사실상 공사를 전면 중단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5월 10일서부터 무단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군청에서는 5월 10일날 촉구 지시를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1차 발송을 해가지고 무단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된 상태에 대한 것은 계약상의 위반이다. 그러니까 빨리 정상적으로 건축을 추진하도록 하라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랬는데도 거기에 따른 진전 사항이 없기 때문에 5월 19일날 2차로 촉구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중단한 사유에 대한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공사를 재개를 해서, 공사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2차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했는데도 이에 따른 대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5월 24일 어저께 내용 증명을 또 발송을 했습니다. 계약된 회사에서 이렇게 무단으로 장기간 공사를 전면 중단한 상태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의 계약대로 이행할 의사는 있는 것이냐, 또한 의사가 계약대로 공사를 추진한다면 언제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또한 귀 회사에서 도저히 본 양평군청 신축 공사에 대한 것을 추진할 수 없는 능력이라면 공사 계약 조건 26조가 해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계약 조건 26조에 해당되므로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이것을 시키는데 공사를 재개시키도록 조치하고자 하는데, 귀 회사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사항의 내용을 담아서 24일날 내용증명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에 대한 확고한 회사의 의견을 의지를 담아서 답변을 다오 6월 1일 본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를 추진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보증보험 회사에 대해서 그걸 조치를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내용증명을 발송을 했습니다만 회사측의 구두 전화로 보고하는 사항을 보게 되면 내일서부터는 다시 재개를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몇 차례 전화는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다 지금까지 미루어 오는 하나의 술책에 불과했었지 회사의 확고한 의지가 담아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내용증명은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이 공기가 끝났으면 지체상금을 적용을 해서 계약대로 이행을 하겠는데, 이 공사 도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적 대응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각종 공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는 조달청에 가서 자문을 받은 결과 일단은 행정관청에서는 촉구지시 공문을 서류로 남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고 2차적으로는 촉구공문을 2, 3회 낸 후에 그러고서도 추진을 안 할 경우에는 만일을 대비해서 내용증명 정도는 발송을 해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내용은 회사에 경영관계라든가 자금 운영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의 대표와 회사 건설회사 대표와의 절충을 보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그 회사 간부진들이 자기네들의 보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못 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회사의 유리한 방법으로 이끌려고 하고, 하도급 업체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재력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맡아서 할테니 관에서 지급하는 자금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전부 명령을 수속 절차를 밟아주면, 하도급 업체 대표가 이를 책임을 지고 추진 하겠다 하는 두 가지 안에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금명간 아마도 하도급 업체에게 전부 명령을 법적 수속을 밟아서 아마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양평군청 청사신축에 따른 그간의 문제됐던 사항에 대한 것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원
다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그동안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서 우리 군민이 바라는 대로 건설이 잘됐으며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회사측과 하도급업체와의 우리 집행부와 원탁회의를 해서도 이 문제를 완결하게 정리를 해서 하도급 업체도 보호 측면에서 그러한 개최를 한번 해서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잘 연구해서 여하튼 새로운 청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박재욱재무과장
네.
광남
이광남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