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인영 의원 발언
인영
정인영부의장
지금으로부터 제2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 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리
신상리사무과장
제2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3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2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금번 제25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금일 제2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상정 안건은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과 양평군수로 부터 제출된 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양평군 쓰레기위생매립장설치및취득)승인의건과 지난 제17회 임시회 미료 안건인 공유재산관리계획(용문면 창고부지 상호교환) 승인의건이 되겠으며, 양평군의회 의원으로 부터 발의된 양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양평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양평군공수의여비조례폐지조례(안), 양평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양평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양평군부군수 사퇴권고 결의(안)과 양평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 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8월 31일 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이병영의원님과 김영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